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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마무리 발언을 하기 위해 다시 국회를 찾았습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을 이유로 증인선서를 하지 않고 증언도 거부했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존경하는 국회 법제사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먼저 긴 시간 동안 국정감사를 수행하느라 애쓰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전해 주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걱정을 무거운 마음으로 귀담아 들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해 주신 귀한 말씀을 깊이 새기고 앞으로 우리 사법부가 국민에게 신뢰 받는 사법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위원님들께서 법관 윤리와 관련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법관이 법과 양심에 따라 사법권을 엄정하게 행사하는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사법권의 독립과 명예를 굳게 지켜야 하며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법관이 재판은 물론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법관 윤리 강령을 준수하고 처신을 신중히 해야 한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앞으로 법관 연수 등 가능한 방법을 통해 법관들이 법관으로서의 윤리를 마음에 새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사법부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법관윤리에 반하는 행동을 상시적으로 예방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오늘 위원님들께서 양형 기준의 정비와 관련하여서도 귀한 지적과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대법원은 국민의 건전한 상식이 반영된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통해 재판의 실효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제도 개선의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법부는 앞으로도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양형으로 형사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가겠습니다.
대법관 증원, 영장제도 등 최근 국회에서 진행되는 사법제도 개선 논의에 관해서도 오늘 귀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사법부는 국민의 입장에서 바람직한 사법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국정감사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전원합의체 사건을 둘러싼 의혹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개인적인 행적에 대하여 제기된 의혹과 관련하여서는 이미 법원행정처 공보관을 통해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밝힌 바 있습니다.
같은 취지에서 저는 일부 위원님들의 서면질의에 언급된 사람들과 일절 사적인 만남을 가지거나 해당 사건에 대한 대화나 언급을 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위 사건에 대한 신속한 심리와 판결 선고의 배경에 관하여 불신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와 관련된 불신을 해소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재판부의 심리와 판결의 성립, 판결 선고 경위 등에 관한 사항은 사법권의 독립을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 및 합의의 비공개를 규정한 법원조직법 제65조 등에 따라 밝힐 수 없는 실정입니다.
법관은 판결로 말한다는 오랜 법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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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을 이유로 증인선서를 하지 않고 증언도 거부했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존경하는 국회 법제사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먼저 긴 시간 동안 국정감사를 수행하느라 애쓰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전해 주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걱정을 무거운 마음으로 귀담아 들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해 주신 귀한 말씀을 깊이 새기고 앞으로 우리 사법부가 국민에게 신뢰 받는 사법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위원님들께서 법관 윤리와 관련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법관이 법과 양심에 따라 사법권을 엄정하게 행사하는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사법권의 독립과 명예를 굳게 지켜야 하며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법관이 재판은 물론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법관 윤리 강령을 준수하고 처신을 신중히 해야 한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앞으로 법관 연수 등 가능한 방법을 통해 법관들이 법관으로서의 윤리를 마음에 새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사법부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법관윤리에 반하는 행동을 상시적으로 예방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오늘 위원님들께서 양형 기준의 정비와 관련하여서도 귀한 지적과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대법원은 국민의 건전한 상식이 반영된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통해 재판의 실효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제도 개선의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법부는 앞으로도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양형으로 형사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가겠습니다.
대법관 증원, 영장제도 등 최근 국회에서 진행되는 사법제도 개선 논의에 관해서도 오늘 귀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사법부는 국민의 입장에서 바람직한 사법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국정감사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전원합의체 사건을 둘러싼 의혹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개인적인 행적에 대하여 제기된 의혹과 관련하여서는 이미 법원행정처 공보관을 통해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밝힌 바 있습니다.
같은 취지에서 저는 일부 위원님들의 서면질의에 언급된 사람들과 일절 사적인 만남을 가지거나 해당 사건에 대한 대화나 언급을 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위 사건에 대한 신속한 심리와 판결 선고의 배경에 관하여 불신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와 관련된 불신을 해소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재판부의 심리와 판결의 성립, 판결 선고 경위 등에 관한 사항은 사법권의 독립을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 및 합의의 비공개를 규정한 법원조직법 제65조 등에 따라 밝힐 수 없는 실정입니다.
법관은 판결로 말한다는 오랜 법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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