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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10월 13일 (월)
■ 진행 : 김준우 변호사
■ 대담 : 최혁진 무소속 의원
- 법사위 국감, 국민의힘 '방해' 전략으로 일관...7인7색 한목소리로 고성
- 대법원장 관례? 지금은 평상시 시국 아냐...내란 상황 고려해야
- 조희대 답변서? 서면 질의 제출한 뒤 받아...국힘 안 냈으니 못받은 것
- '조요토미 희대요시' 합성 사진, 조희대 친일 성향 판결에 대한 지적
- 부석사 관련 재판, 2023년에 전광석화처럼 빠른 속도로 처리돼
- 尹정부-대법원, 한일 60주년 일왕 초청 선물로 '불상 반환 재판' 뒤집었다는 말도
- 김충식 의혹? 출처 다르기 때문에 의미 있어...제보자 특검 출석해 밝히겠다고 해
- 김충식 평소 조희대와 아주 잘 알아...특검이 수사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준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현장, 아까 1-2부에서도 다뤄봤는데요. 오늘 현재 법사위 국감에 참여하고 있는 무소속 최혁진 의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최혁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준우: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지금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가요?
◆최혁진: 예 지금 진행 중입니다.
☆김준우: 네. 잠시 이렇게 빠져나오셔서 연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의원님 개인으로 첫 국정감사인데 굉장한 고성이 오고 갔습니다. 국민의힘 분들은 검은 옷에 근조 리본을 달고 국감에 참석했고, 하여튼 취재진도 평소와 다르게 훨씬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총평을 해보시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최혁진: 뭐 총평이라면 오늘 국민의힘의 전략은 국정감사 방해였다, 이게 오늘의 일관된 전체적인 흐름이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아침에 국정감사 시작할 때부터 어쨌든 대법원에 대한 예우를 우리가 하면서 차분하게 진행을 하고. 상대 의원의 발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가급적 방해하는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쪽으로 민주당 의원님들과는 이야기를 하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저부터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을 수 없었던 게, 일단 발언을 할 때 국민의힘 의원들 일곱 여덟 분이 동시에 계속 목소리를 높이면서 방해를 해서,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면 도저히 발언을 하는 내용이 들리지가 않는 상황들이 오전 내내 반복됐어요. 그래서 저는 순간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아 오늘 국정감사를 최대한 방해를 해서 대법원으로부터 여러 가지 증언을 듣는 것들을 최소화하는 것이 오늘 국민의힘의 전략이구나. 뭐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김준우: 네. 제가 쭉 봤는데 그 민주당 의원 분이 질의를 하실 때도 국민의힘에서 고성을 지르고, 국민의힘 의원이 질의를 할 때는 또 민주당 의원이 고성을 지르고, 심지어 의원이 질의하는 중에 계속 조용하시라고 계속 추미애 법사위원장 목소리가 들리고, 그러니까 뭐 완전히 무질서 그 자체더라고요. 근데 질서의 법사위여야 할 텐데 참 난감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혁진: 한번 자세히 보시면, 사실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상적인 발언할 때는 거의 대부분 오늘 민주당 의원들도 그렇고 무슨 뭐 되걸이를 하거나 중간 개입들을 가급적 자제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좀 모욕적인 말을 하거나 그럴 때 비화되는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어쨌든 저도 그렇고 박은정 의원이나 민주당 의원이 발언을 시작을 하면, 한 두 사람이 이의 제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일곱 여덟 명이 동시에 다양한 목소리로 이의 제기를 해서. 제가 중간에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좀 강하게 부탁을 한 게 이의 제기를 하시더라도 한 사람씩 했으면 좋겠다, 7-8명이 동시에 7인 7색으로 얘기를 해버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김준우: 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자체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하고, 특별한 답변을 하지 않고 정회가 됐던 시간에 자리를 떴습니다. 이석을 했습니다. 다만 다른 게 있었다면 인사말만 하고 바로 떠난 건 아니죠. 의원님 질의부터 해서 경청을 하긴 했는데. 어쨌든 대법원 입장은 법관을 감사나 청문회 대상으로 삼아 증언대에 세운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에 대한 의원님의 견해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최혁진: 지금 대법원에서 얘기하는 거는 관례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사실 과거에도 김병로 대법원장이나, 조진만, 민복기 대법원장도 국회에 출석해서 질의응답을 한 바가 있고요. 근데 관행이라는 것도 사실 법 아래에 있는 건데 국회법 121조 5항에 보면 그 대법원장이나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감사원장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라고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관행상의 예우라는 것과, 하지만 지금 내란 계엄이라고 하는 엄중한 그런 상황들을 겪었고 대법원에 대선 부당 개입 의혹들이 일파만파 퍼져 있는 상황에서는. 사실 입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한다 라고 할 때는 사실은 그런 특권이나 이런 부분들을 개의치 마시고, 관행을 개의치 마시고 와서 정말 정제된 언어로 답변을 하시는 게 좋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이런 논란을 계기로 앞으로는 우리 사회가 점점 기득권과 특권이 없고, 국민 앞에서는 누구나 고개를 숙이는 고위 공직자 누구라고 할지라도, 그런 관행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김준우: 네. 의원님께서는 무소속이니까 부담 없이 좀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는 민주당에서 출석하면 안 된다 라고 주장을 했었잖아요?
◆최혁진: 예. 그 대법원에 대한 관행상의 예우들을 좀 하자.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 했었는데. 저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지금은 평상시의 시국, 그러니까 평상시 시국의 단순한 국정감사와는 또 엄밀하게 다르다. 내란이라고 하는 상황들을 겪은 데다가. 지금 모든 국민들의 상당수가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게 대법원이 편향된 판결을 했다, 그리고 대선에 부당하게 개입했다, 그리고 그것이 현재 대법원장의 지휘 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라고 하는 의혹들을 제기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관행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라고 보여지고요. 법이 명시한 것처럼 이런 상황에서는 책임 있게 나와서 답변하는 게 저는 바람직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김준우: 바람직한 부분은 저도 이해가 가는데 국회법 121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게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같은 경우는 출석해서 답변을 할 의무가 121조에 있고, 말씀하신 대법원장이나 헌재소장은 출석을 국회가 요구할 수 있는데 답변 의무는 없더라고요?
◆최혁진: 그렇죠. 그래서 어찌 보면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니까 국회가 증인 출석을 요구한 것 자체를 뭐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어쨌든 책임 있는 자세로 공직자들이 거기에 부응해야 되는데. 어찌 보면 저는 그래서 국회를 탓할 일이 아니고 지금 같은 시기 국민적 의혹이 있고, 국민들은 대법원이 혹시 국민을 또 헌정질서를 배반한 게 아니냐 라고 하는 의혹을 가질 때는 당연히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강제 조항이 아니더라도 책임 있게 나와야 되는 게 맞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김준우: 추미애 위원장 같은 경우는 증인 선서는 따로 시키지 않고 참고인 자격이다 라고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참고인이라면 참고인 동행 절차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 절차가 없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증인은 아닌 것 같고, 증인 선서도 없었으니까. 참고인이라는 유권 해석만 있는 상황에서 의원들 여러분들이 질의한 다음에 끝난 거잖아요?
◆최혁진: 그렇죠. 좀 사실 모양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대법원장이든 누구든 국민 앞에 호출돼 나왔을 때는 당당하게 증인 선언을 하고, 자신이 하는 말에 대해서 설사 본인이 증언하지 않고 본인의 지휘 체계 하에 있는 사람들이 증언을 할지라도 책임은 대법원장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위증을 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최종적으로 증인 선서를 하는 것이 맞다 라고 생각하는데. 관행을 이야기하면서 증인 선서를 거부하는 그런 면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마 어쩔 수 없이 대법원 측과 위원장님이 그냥 암묵적 합의로 그런 정도 수준으로 협의를 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자세한 속사정은 저도 좀 더 들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김준우: 지금 중앙일보 쪽 보도 따르면,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대법원에서 서면 답변서를 제출받아 가지고 민주당 의원들이 있는 단톡방에만 공유를 했다. 그리고 함구를 해 달라 라고 얘기를 했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 지금 혹시 이 대법원의 서면 답변서와 관련해서 최혁진 의원께서는 따로 공유 받은 건 없으신 건가요?
◆최혁진: 저는 그렇게 전달받았거든요. 뭐냐 하면 서면 질의를 제출을 하면 나중에 답변이 오면은 공유를 해 주겠다 라고 위원장실에서 연락을 받았고요. 그래서 저도 서면 질의 내용들을 정리해서 제출했고, 서면 질의를 제출했기 때문에 자료를 받은 걸로 알고 있었고. 아까 본회의장에서 이게 논란이 있었는데, 김용민 간사가 국민의힘에서 이의제기하니까 국민의힘은 관련돼서 질의 자체를 아무도 하지 않지 않았냐. 질의를 한 사람들 중심으로 배포를 했다. 질의를 하지 않았는데 그 답변서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무리가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저는 그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었지. 이게 일부러 국민의힘을 배제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아까 본회의장에서..
☆김준우: 그러면 의원님은 받았다는 건가요?
◆최혁진: 그렇죠. 저는 질의서를 냈고요. 제 질의를 포함한 질의 답변서를 받았고. 외부 유출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그 사실관계가 아직 분명하게 국감을 통해서 확인될 내용이 있는데, 그 서면 질의서가 외부로 유출돼서 언론에 노출되고 하는 것들 자체는 어쨌든 국감이 진행되게 되는 시기까지는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 정도 메시지만 받았습니다.
☆김준우: 네. 아니 저희가 보기에는 어쨌든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것은 받아야 될 의무가 있는 거 아닌가, 본인들이 질의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최혁진: 그래서 아까 김용민 간사는 여러 차례 국민의힘 쪽에 질의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질의가 오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게 뭔가 좀 혼선이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김준우: 네 알겠습니다. 오늘 질의하신 거 보면 제일 화제가 된 건 조요토미 히데요시였습니다. 이게 부석사에 보관됐던, 원래 부석사에 있던 불상이 일본으로 갔다가 도굴단이 그걸 가져와서 한국으로 왔다가, 재판이 쭉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 재판이 결과적으로 2023년 10월에 취득 시효가 완성됐다는 법리로 인해서 소유권이 일본 관음사로 다시 넘어갔다는 건데. 이 판례를 두고 2018년 10월 김명수 코트에 있었던 그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의 판결과는 너무 대비되고, 이게 김명수 코트 대법원장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너무 다른 거 아니냐, 이게 친일 사법 아니냐. 이런 얘기를 제기를 하신 거잖아요?
◆최혁진: 네네. 일단 지금 대법원에 대한 불신은 대선 부당 개입이 아니냐 라고 하는 불신이 하나 있지만, 특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대법원의 판결의 행태에 큰 변화들이 있었는데. 일본과 관련해서 판결 결과들이 완전히 바뀌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이 금동보살 사안 같은 경우에도 2017년에 1심에서는 당연히 도굴 당한 것이기 때문에 왜구들이 약탈해 간 것이니까 부석사의 소유가 맞다 라고 했잖아요? 근데 2023년에 와서 그 판결을 보게 되면 일본의 법 조항을 거론하면서까지 일본 소유권을 인정을 해주고, 또 이게 국민적 공분이 일어날 수 있는 굉장히 중차대한 사안이니까 대법 판결도 신중하게 여러 가지 것들을 조율하면서 했어야 되는데, 굉장히 전광석화처럼 빠른 속도로 두 달 만에 처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강제징용 노동 관련된 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018년 판결도 윤석열 정부에 의해서 나왔던 제3자 변제론을 중시할 수 있는 대법원 판결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희대 대법관의 친일 성향이 계속 문제가 됐었고, 그런 것들이 지금 조희대 대법원에서 윤석열 정부의 입김에 맞게 친일본적인. 혹자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올해 2025년이 한일 60주년인데 올해 일본 왕을 한국에 초청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윤 정부가. 그러기 위해서 급하게 선물을 만드는 데 대법원이 소위 행정부, 윤석열 정부와 공조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을 터뜨린 겁니다.
☆김준우: 그 말씀하신 불상이 일본으로 돌아간 부분에서는 저도 유감이긴 한데. 그게 2심에서는 일본 편을 든 거잖아요? 2심일 때는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였단 말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2018년 10월 대법원 판결 같은 경우에 그때 한국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는 그 판결에 대해서는 인정해야 된다 라는 취지로 조희대 대법관 당시 대법관이 판결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쪽에서 보면 과도한 프레임 걸기 아니냐, 이렇게 좀 비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최혁진 의원님 주장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론하실 수 있으실까요?
◆최혁진: 제가 알기로는 2심에서는 직무대행 체제였던 게 아니였나 싶긴 한데요. 어쨌든 지금 당시 부석사 스님의 말씀을 보면 이걸 방어하기 위해서 대통령실로 온 사방으로 부석사 주지 스님이 다녔는데,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이 불상을 돌려줘야 한다 라고 하는 강한 압력이 계속되고 있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23년에 2심 판결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실의 그런 기조와 무관하지 않다 라고 하는 거고. 곧 이어서 조희대 대법관이 대법원장 임명된 것도 전반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친일 기조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였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결코 무관하지 않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준우: 의원님께서 오늘 그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원장 추천과 관련해서 김충식이라는 인물이 관여했다는 김충식 관계자의 이야기가 있다. 이거를 국감에서 질문을 하신 거잖아요?
◆최혁진: 예
☆김준우: 그런데 지난번에 조희대, 한덕수, 김충식, 정상명 회동설도 현재까지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서, 민주당이나 이 문제를 전반적으로 같이 제기하신 최혁진 의원도 약간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같은 출처로 보이다 보니까 이 주장의 신빙성과 관련해서 궁금해하실 청취자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최혁진: 출처가 다르기 때문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4인 회동설도 신뢰할 수 있는 분의 녹음 파일까지 저는 들었고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AI 허위니 조작이니 했지만, AI 허위 조작이 아니라 분명한 제보자의 음성 변조임에도 그런 프레임으로 뒤집어 씌웠는데. 이번에 김충식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윤석열 대통령실에 추천했다라고 하는 내용은 김충식의 최측근 중에 한 명인, 또 다른 사람의 제보입니다. 상당히 신뢰할 만한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했고. 이분은 특검에서 수사가 이루어지면 특검에까지 자기가 직접 출석을 해서 수사에 임하고 이 내용을 밝히겠다 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의혹을 제기할 만한 내용이라고 봐서 음성 녹취 파일을 확인하고 오늘 이야기를 한 겁니다.
☆김준우: 네. 그러면 지난번 4인 회동설 관련해서는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보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특검에서 이거는 수사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럼 특검이 지금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건가요?
◆최혁진: 특검에는 수사를 해야 된다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도 이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통해서라도 밝혀야 된다 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보자는 지난번 4인 회동설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오늘 김용민 간사가 또 이야기한 것이랑은 맥락이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대선 부당 개입 의혹으로 여겨지는 그 파기환송 사건이 사전에 누군가와 공모되고 공유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혹들이 여러 루트로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4인 회동설도 그중에 하나이고, 또 김충식의 최측근이 김충식이 평소에 조희대와 아주 잘 알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실에 조희대를 추천한 것도 김충식이었다 라고 하는 증언까지 나왔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4인 중에 여러 인물들, 또 그 외의 인물들까지 포함해서 이 과정에 공모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 라고 보고 그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것이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준우: 그래서 저희가 계속 언론에서 궁금해하는 게 그렇다면 그 자료를 가지고 왜 고발을 하지 않느냐, 그리고 왜 탄핵을 추진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인데요? 아마 이 질문이 거의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만, 이와 관련해서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최혁진: 일단 그 최초의 제보 방송을 했던 유튜브 열린공감TV가 나경원 의원을 고소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서영교 의원이 나경원 의원 등등과 관련해서 허위사실 유포, AI 조작이 아니라 실제 제보자가 있다는 내용으로 고소 고발을 했는데. 저희도 이와 관련해서 나경원 의원 등에 대한 고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조치도 본격적으로..
☆김준우: 제가 질문드리는 건 조희대 한덕수 회동설에 관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고발장을 특검이나 이런 데 내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질문입니다.
◆최혁진: 예. 일단 저희는 조희대 회동설에 대한 것이 가짜 뉴스라고 나경원 의원 등이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한다 라는 것은 그거를 포함하는 내용이죠. 결국은 회동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대한 것은 수사가 같이 이루어져야 허위 사실이냐 아니냐 가짜 뉴스냐 까지도 폭넓게 판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고소 고발 조치는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김준우: 네 알겠습니다. 15일 날 대법원 현장 국감 잘 진행하시고요. 혹시 이후에 또 원하시는 결과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야기 나누도록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혁진: 네 알겠습니다.
☆김준우: 다음번에 스튜디오에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혁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우: 지금까지 법사위 소속의 최혁진 의원이었습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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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요토미 희대요시' 합성 사진, 조희대 친일 성향 판결에 대한 지적
- 부석사 관련 재판, 2023년에 전광석화처럼 빠른 속도로 처리돼
- 尹정부-대법원, 한일 60주년 일왕 초청 선물로 '불상 반환 재판' 뒤집었다는 말도
- 김충식 의혹? 출처 다르기 때문에 의미 있어...제보자 특검 출석해 밝히겠다고 해
- 김충식 평소 조희대와 아주 잘 알아...특검이 수사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준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현장, 아까 1-2부에서도 다뤄봤는데요. 오늘 현재 법사위 국감에 참여하고 있는 무소속 최혁진 의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최혁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준우: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지금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가요?
◆최혁진: 예 지금 진행 중입니다.
☆김준우: 네. 잠시 이렇게 빠져나오셔서 연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의원님 개인으로 첫 국정감사인데 굉장한 고성이 오고 갔습니다. 국민의힘 분들은 검은 옷에 근조 리본을 달고 국감에 참석했고, 하여튼 취재진도 평소와 다르게 훨씬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총평을 해보시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최혁진: 뭐 총평이라면 오늘 국민의힘의 전략은 국정감사 방해였다, 이게 오늘의 일관된 전체적인 흐름이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아침에 국정감사 시작할 때부터 어쨌든 대법원에 대한 예우를 우리가 하면서 차분하게 진행을 하고. 상대 의원의 발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가급적 방해하는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쪽으로 민주당 의원님들과는 이야기를 하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저부터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을 수 없었던 게, 일단 발언을 할 때 국민의힘 의원들 일곱 여덟 분이 동시에 계속 목소리를 높이면서 방해를 해서,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면 도저히 발언을 하는 내용이 들리지가 않는 상황들이 오전 내내 반복됐어요. 그래서 저는 순간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아 오늘 국정감사를 최대한 방해를 해서 대법원으로부터 여러 가지 증언을 듣는 것들을 최소화하는 것이 오늘 국민의힘의 전략이구나. 뭐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김준우: 네. 제가 쭉 봤는데 그 민주당 의원 분이 질의를 하실 때도 국민의힘에서 고성을 지르고, 국민의힘 의원이 질의를 할 때는 또 민주당 의원이 고성을 지르고, 심지어 의원이 질의하는 중에 계속 조용하시라고 계속 추미애 법사위원장 목소리가 들리고, 그러니까 뭐 완전히 무질서 그 자체더라고요. 근데 질서의 법사위여야 할 텐데 참 난감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혁진: 한번 자세히 보시면, 사실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상적인 발언할 때는 거의 대부분 오늘 민주당 의원들도 그렇고 무슨 뭐 되걸이를 하거나 중간 개입들을 가급적 자제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좀 모욕적인 말을 하거나 그럴 때 비화되는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어쨌든 저도 그렇고 박은정 의원이나 민주당 의원이 발언을 시작을 하면, 한 두 사람이 이의 제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일곱 여덟 명이 동시에 다양한 목소리로 이의 제기를 해서. 제가 중간에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좀 강하게 부탁을 한 게 이의 제기를 하시더라도 한 사람씩 했으면 좋겠다, 7-8명이 동시에 7인 7색으로 얘기를 해버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김준우: 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자체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하고, 특별한 답변을 하지 않고 정회가 됐던 시간에 자리를 떴습니다. 이석을 했습니다. 다만 다른 게 있었다면 인사말만 하고 바로 떠난 건 아니죠. 의원님 질의부터 해서 경청을 하긴 했는데. 어쨌든 대법원 입장은 법관을 감사나 청문회 대상으로 삼아 증언대에 세운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에 대한 의원님의 견해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최혁진: 지금 대법원에서 얘기하는 거는 관례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사실 과거에도 김병로 대법원장이나, 조진만, 민복기 대법원장도 국회에 출석해서 질의응답을 한 바가 있고요. 근데 관행이라는 것도 사실 법 아래에 있는 건데 국회법 121조 5항에 보면 그 대법원장이나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감사원장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라고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관행상의 예우라는 것과, 하지만 지금 내란 계엄이라고 하는 엄중한 그런 상황들을 겪었고 대법원에 대선 부당 개입 의혹들이 일파만파 퍼져 있는 상황에서는. 사실 입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한다 라고 할 때는 사실은 그런 특권이나 이런 부분들을 개의치 마시고, 관행을 개의치 마시고 와서 정말 정제된 언어로 답변을 하시는 게 좋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이런 논란을 계기로 앞으로는 우리 사회가 점점 기득권과 특권이 없고, 국민 앞에서는 누구나 고개를 숙이는 고위 공직자 누구라고 할지라도, 그런 관행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김준우: 네. 의원님께서는 무소속이니까 부담 없이 좀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는 민주당에서 출석하면 안 된다 라고 주장을 했었잖아요?
◆최혁진: 예. 그 대법원에 대한 관행상의 예우들을 좀 하자.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 했었는데. 저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지금은 평상시의 시국, 그러니까 평상시 시국의 단순한 국정감사와는 또 엄밀하게 다르다. 내란이라고 하는 상황들을 겪은 데다가. 지금 모든 국민들의 상당수가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게 대법원이 편향된 판결을 했다, 그리고 대선에 부당하게 개입했다, 그리고 그것이 현재 대법원장의 지휘 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라고 하는 의혹들을 제기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관행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라고 보여지고요. 법이 명시한 것처럼 이런 상황에서는 책임 있게 나와서 답변하는 게 저는 바람직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김준우: 바람직한 부분은 저도 이해가 가는데 국회법 121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게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같은 경우는 출석해서 답변을 할 의무가 121조에 있고, 말씀하신 대법원장이나 헌재소장은 출석을 국회가 요구할 수 있는데 답변 의무는 없더라고요?
◆최혁진: 그렇죠. 그래서 어찌 보면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니까 국회가 증인 출석을 요구한 것 자체를 뭐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어쨌든 책임 있는 자세로 공직자들이 거기에 부응해야 되는데. 어찌 보면 저는 그래서 국회를 탓할 일이 아니고 지금 같은 시기 국민적 의혹이 있고, 국민들은 대법원이 혹시 국민을 또 헌정질서를 배반한 게 아니냐 라고 하는 의혹을 가질 때는 당연히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강제 조항이 아니더라도 책임 있게 나와야 되는 게 맞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김준우: 추미애 위원장 같은 경우는 증인 선서는 따로 시키지 않고 참고인 자격이다 라고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참고인이라면 참고인 동행 절차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 절차가 없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증인은 아닌 것 같고, 증인 선서도 없었으니까. 참고인이라는 유권 해석만 있는 상황에서 의원들 여러분들이 질의한 다음에 끝난 거잖아요?
◆최혁진: 그렇죠. 좀 사실 모양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대법원장이든 누구든 국민 앞에 호출돼 나왔을 때는 당당하게 증인 선언을 하고, 자신이 하는 말에 대해서 설사 본인이 증언하지 않고 본인의 지휘 체계 하에 있는 사람들이 증언을 할지라도 책임은 대법원장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위증을 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최종적으로 증인 선서를 하는 것이 맞다 라고 생각하는데. 관행을 이야기하면서 증인 선서를 거부하는 그런 면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마 어쩔 수 없이 대법원 측과 위원장님이 그냥 암묵적 합의로 그런 정도 수준으로 협의를 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자세한 속사정은 저도 좀 더 들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김준우: 지금 중앙일보 쪽 보도 따르면,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대법원에서 서면 답변서를 제출받아 가지고 민주당 의원들이 있는 단톡방에만 공유를 했다. 그리고 함구를 해 달라 라고 얘기를 했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 지금 혹시 이 대법원의 서면 답변서와 관련해서 최혁진 의원께서는 따로 공유 받은 건 없으신 건가요?
◆최혁진: 저는 그렇게 전달받았거든요. 뭐냐 하면 서면 질의를 제출을 하면 나중에 답변이 오면은 공유를 해 주겠다 라고 위원장실에서 연락을 받았고요. 그래서 저도 서면 질의 내용들을 정리해서 제출했고, 서면 질의를 제출했기 때문에 자료를 받은 걸로 알고 있었고. 아까 본회의장에서 이게 논란이 있었는데, 김용민 간사가 국민의힘에서 이의제기하니까 국민의힘은 관련돼서 질의 자체를 아무도 하지 않지 않았냐. 질의를 한 사람들 중심으로 배포를 했다. 질의를 하지 않았는데 그 답변서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무리가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저는 그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었지. 이게 일부러 국민의힘을 배제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아까 본회의장에서..
☆김준우: 그러면 의원님은 받았다는 건가요?
◆최혁진: 그렇죠. 저는 질의서를 냈고요. 제 질의를 포함한 질의 답변서를 받았고. 외부 유출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그 사실관계가 아직 분명하게 국감을 통해서 확인될 내용이 있는데, 그 서면 질의서가 외부로 유출돼서 언론에 노출되고 하는 것들 자체는 어쨌든 국감이 진행되게 되는 시기까지는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 정도 메시지만 받았습니다.
☆김준우: 네. 아니 저희가 보기에는 어쨌든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것은 받아야 될 의무가 있는 거 아닌가, 본인들이 질의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최혁진: 그래서 아까 김용민 간사는 여러 차례 국민의힘 쪽에 질의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질의가 오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게 뭔가 좀 혼선이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김준우: 네 알겠습니다. 오늘 질의하신 거 보면 제일 화제가 된 건 조요토미 히데요시였습니다. 이게 부석사에 보관됐던, 원래 부석사에 있던 불상이 일본으로 갔다가 도굴단이 그걸 가져와서 한국으로 왔다가, 재판이 쭉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 재판이 결과적으로 2023년 10월에 취득 시효가 완성됐다는 법리로 인해서 소유권이 일본 관음사로 다시 넘어갔다는 건데. 이 판례를 두고 2018년 10월 김명수 코트에 있었던 그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의 판결과는 너무 대비되고, 이게 김명수 코트 대법원장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너무 다른 거 아니냐, 이게 친일 사법 아니냐. 이런 얘기를 제기를 하신 거잖아요?
◆최혁진: 네네. 일단 지금 대법원에 대한 불신은 대선 부당 개입이 아니냐 라고 하는 불신이 하나 있지만, 특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대법원의 판결의 행태에 큰 변화들이 있었는데. 일본과 관련해서 판결 결과들이 완전히 바뀌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이 금동보살 사안 같은 경우에도 2017년에 1심에서는 당연히 도굴 당한 것이기 때문에 왜구들이 약탈해 간 것이니까 부석사의 소유가 맞다 라고 했잖아요? 근데 2023년에 와서 그 판결을 보게 되면 일본의 법 조항을 거론하면서까지 일본 소유권을 인정을 해주고, 또 이게 국민적 공분이 일어날 수 있는 굉장히 중차대한 사안이니까 대법 판결도 신중하게 여러 가지 것들을 조율하면서 했어야 되는데, 굉장히 전광석화처럼 빠른 속도로 두 달 만에 처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강제징용 노동 관련된 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018년 판결도 윤석열 정부에 의해서 나왔던 제3자 변제론을 중시할 수 있는 대법원 판결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희대 대법관의 친일 성향이 계속 문제가 됐었고, 그런 것들이 지금 조희대 대법원에서 윤석열 정부의 입김에 맞게 친일본적인. 혹자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올해 2025년이 한일 60주년인데 올해 일본 왕을 한국에 초청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윤 정부가. 그러기 위해서 급하게 선물을 만드는 데 대법원이 소위 행정부, 윤석열 정부와 공조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을 터뜨린 겁니다.
☆김준우: 그 말씀하신 불상이 일본으로 돌아간 부분에서는 저도 유감이긴 한데. 그게 2심에서는 일본 편을 든 거잖아요? 2심일 때는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였단 말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2018년 10월 대법원 판결 같은 경우에 그때 한국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는 그 판결에 대해서는 인정해야 된다 라는 취지로 조희대 대법관 당시 대법관이 판결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쪽에서 보면 과도한 프레임 걸기 아니냐, 이렇게 좀 비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최혁진 의원님 주장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론하실 수 있으실까요?
◆최혁진: 제가 알기로는 2심에서는 직무대행 체제였던 게 아니였나 싶긴 한데요. 어쨌든 지금 당시 부석사 스님의 말씀을 보면 이걸 방어하기 위해서 대통령실로 온 사방으로 부석사 주지 스님이 다녔는데,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이 불상을 돌려줘야 한다 라고 하는 강한 압력이 계속되고 있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23년에 2심 판결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실의 그런 기조와 무관하지 않다 라고 하는 거고. 곧 이어서 조희대 대법관이 대법원장 임명된 것도 전반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친일 기조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였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결코 무관하지 않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준우: 의원님께서 오늘 그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원장 추천과 관련해서 김충식이라는 인물이 관여했다는 김충식 관계자의 이야기가 있다. 이거를 국감에서 질문을 하신 거잖아요?
◆최혁진: 예
☆김준우: 그런데 지난번에 조희대, 한덕수, 김충식, 정상명 회동설도 현재까지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서, 민주당이나 이 문제를 전반적으로 같이 제기하신 최혁진 의원도 약간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같은 출처로 보이다 보니까 이 주장의 신빙성과 관련해서 궁금해하실 청취자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최혁진: 출처가 다르기 때문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4인 회동설도 신뢰할 수 있는 분의 녹음 파일까지 저는 들었고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AI 허위니 조작이니 했지만, AI 허위 조작이 아니라 분명한 제보자의 음성 변조임에도 그런 프레임으로 뒤집어 씌웠는데. 이번에 김충식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윤석열 대통령실에 추천했다라고 하는 내용은 김충식의 최측근 중에 한 명인, 또 다른 사람의 제보입니다. 상당히 신뢰할 만한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했고. 이분은 특검에서 수사가 이루어지면 특검에까지 자기가 직접 출석을 해서 수사에 임하고 이 내용을 밝히겠다 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의혹을 제기할 만한 내용이라고 봐서 음성 녹취 파일을 확인하고 오늘 이야기를 한 겁니다.
☆김준우: 네. 그러면 지난번 4인 회동설 관련해서는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보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특검에서 이거는 수사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럼 특검이 지금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건가요?
◆최혁진: 특검에는 수사를 해야 된다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도 이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통해서라도 밝혀야 된다 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보자는 지난번 4인 회동설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오늘 김용민 간사가 또 이야기한 것이랑은 맥락이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대선 부당 개입 의혹으로 여겨지는 그 파기환송 사건이 사전에 누군가와 공모되고 공유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혹들이 여러 루트로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4인 회동설도 그중에 하나이고, 또 김충식의 최측근이 김충식이 평소에 조희대와 아주 잘 알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실에 조희대를 추천한 것도 김충식이었다 라고 하는 증언까지 나왔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4인 중에 여러 인물들, 또 그 외의 인물들까지 포함해서 이 과정에 공모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 라고 보고 그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것이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준우: 그래서 저희가 계속 언론에서 궁금해하는 게 그렇다면 그 자료를 가지고 왜 고발을 하지 않느냐, 그리고 왜 탄핵을 추진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인데요? 아마 이 질문이 거의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만, 이와 관련해서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최혁진: 일단 그 최초의 제보 방송을 했던 유튜브 열린공감TV가 나경원 의원을 고소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서영교 의원이 나경원 의원 등등과 관련해서 허위사실 유포, AI 조작이 아니라 실제 제보자가 있다는 내용으로 고소 고발을 했는데. 저희도 이와 관련해서 나경원 의원 등에 대한 고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조치도 본격적으로..
☆김준우: 제가 질문드리는 건 조희대 한덕수 회동설에 관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고발장을 특검이나 이런 데 내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질문입니다.
◆최혁진: 예. 일단 저희는 조희대 회동설에 대한 것이 가짜 뉴스라고 나경원 의원 등이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한다 라는 것은 그거를 포함하는 내용이죠. 결국은 회동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대한 것은 수사가 같이 이루어져야 허위 사실이냐 아니냐 가짜 뉴스냐 까지도 폭넓게 판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고소 고발 조치는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김준우: 네 알겠습니다. 15일 날 대법원 현장 국감 잘 진행하시고요. 혹시 이후에 또 원하시는 결과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야기 나누도록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혁진: 네 알겠습니다.
☆김준우: 다음번에 스튜디오에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혁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우: 지금까지 법사위 소속의 최혁진 의원이었습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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