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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에서 반복적인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이 처음으로 발의됐습니다.
민형배 의원 등은 오늘(10일) 필리버스터 도중 교섭단체 대표 의원이 의사정족수 확인을 요청하면 국회의장이 회의 중지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상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필리버스터를 실시할 수 있는데, 개정안은 토론 진행 중 정족수가 모자라면 회의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해 본회의 참석을 강제하는 견제 장치로 풀이됩니다.
또 필리버스터 진행 중 의장이 지정하는 상임위원장에게도 본회의 진행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민 의원 등은 다수 의원의 불참 등으로 토론 취지가 훼손되는 걸 막고, 반복적인 무제한 토론으로 인한 의장단의 업무 과중을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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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필리버스터를 실시할 수 있는데, 개정안은 토론 진행 중 정족수가 모자라면 회의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해 본회의 참석을 강제하는 견제 장치로 풀이됩니다.
또 필리버스터 진행 중 의장이 지정하는 상임위원장에게도 본회의 진행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민 의원 등은 다수 의원의 불참 등으로 토론 취지가 훼손되는 걸 막고, 반복적인 무제한 토론으로 인한 의장단의 업무 과중을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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