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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대기업 배달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를 낮추기 위한 '갑질 방지법'을 추진합니다.
박 의원은 오늘(10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배달플랫폼이 입점 업체에 부과하는 중개·결제 수수료와 광고비 합계 금액이 주문 금액의 15%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는 소비자가 2만 원을 결제하면 30%인 6천 원 정도는 배달플랫폼이 가져가는 구조라며 이번 법 개정은 한동훈 전 대표의 민심 경청 투어에서 확인된 자영업자의 현실을 반영한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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