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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현웅 앵커
■ 출연 : 조기연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체포적부심이 오늘 오후 3시에 열립니다. 이 전 위원장은 수갑을 찬 팔을 들어 올리며 반발했는데, 석방 여부는 이르면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 관련 내용들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진숙 전 위원장, 선거법과 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는데 문제가 된 발언을 그래픽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유튜브 출연 그리고 SNS를 통해서 한 발언들입니다. 좌파 집단들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한다. 가짜 좌파들과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는 발언을 했는데 선거 개입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조기연]
저 발언 자체는 국가공무원법 65조 2항이 금지하는 공무원의 정치운동 금지의 명백한 위반입니다. 이번에 체포영장 기재 범죄 사유는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국가공무원법에 정치운동 금지와 관련해서 작년 8월, 9월 사이에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가짜 좌파 그리고 민주당, 좌파 등을 직접 언급하면서 비난하는 내용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했습니다. 이 내용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이 명백합니다. 그리고 올해 3월, 4월에 개인 SNS에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직접 언급하면서 직무유기 현행범이라는 단정적 표현을 썼습니다. 당시에는 재보궐선거 일정이 확정돼서 임박해 있었고, 대선이 거의 확실시되는 시점이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운동에 해당되는지와 관련해서 적용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경찰은 국가공무원법 위반 또 3, 4, 5월에 SNS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체포영장 범죄기재사실에 대해서 법원이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영장을 발부한 것입니다.
[앵커]
법 위반이 명백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전 위원장 측은 감정을 표현한 거다, 범죄가 될 수 없다, 민주당은 비판도 못하는 성역이냐, 이렇게 반박하고 있죠?
[송영훈]
이진숙 전 위원장이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기는 했죠. 그런데 주의는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징계보다 더 가벼운 규칙이거든요. 그리고 징계와 형사처벌의 관계를 보면 징계 사유가 되는 것 중에 형벌 법규가 있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즉 감사원으로 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조차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앞서 조 변호사님께서 국가공무원법 62조 2항 말씀하셨지만 그 62조 2항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의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행위로써 다섯 가지 유형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어떤 선거에 관한 것인지가 특정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그 5가지의 행위 유형 중에 해당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진숙 위원장이 탄핵소추를 당한 상태에서 본인의 감정을 다소 격하게 표현한 행위가 그 5가지 중에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여지거든요. 하나 짧게 덧붙이면 탄핵소추는 기본적으로 야당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당이 고위공무원을 탄핵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탄핵소추 당한 쪽에서는 그것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기조차 못한다고 하면 한쪽에는 매우 큰 스피커가 주어지고, 탄핵소추 당한 공무원은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법해석을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양측 입장을 들어봤는데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압송 당시에 한 발언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강한 불만을 드러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수갑을 찬 팔을 들어올리면서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경찰과 이 전 위원장 측은 출석 요구서 발송 횟수와 관련해서도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찰은 6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는 거죠?
[조기연]
그렇죠. 6차례 발송한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달 시점이나 이런 걸 가지고 적법한 송달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영장 발부를 위한 형식적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한 것처럼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6번 보냈다는 것은 그 전후 과정에서 경찰 측가 계속적인 협의를 했을 겁니다. 최초 발송일이 8월 12일이고요. 오늘이 지금 10월이 넘어갔습니다. 그 사이에 단 한 번도 출석 입장에 대한 협의가 없었다는 것은 출석 의사가 없었던 겁니다. 아마 경찰이 검찰에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검찰이 법원에 청구할 때에도 관련돼서 출석요구서의 도달 시점이라든가 횟수, 그 전후 과정에서 출석요구와 관련된 변호인 측과 당사자의 협의, 이 내용들을 다 면밀히 살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두 달가량이 넘는 시간이 경과하는 동안 국회 일정 등을 핑계를 댔지만 단 한 번도 출석하지 못할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도 영장을 청구한 것이고 법원이 발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6번 중 3번은 늦게 도착했다. 내지는 국회 일정 때문에 출석을 못한다는 이유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체포를 위해서 정치적 망신주기를 했다는 주장은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고요. 그냥 형식논리에서도 그런 것이지 만약 지금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측의 주장대로라면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했을 리가 없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이 전 위원장 측은 출석요구서를 보낸 것은 3차례라고 언급하면서 그마저도 국회에 있었기 때문에 못 갔던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송영훈]
이진숙 위원장의 변호인이 상세하게 밝힌 내용을 보면 충분한 출석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전에 조 변호사님께서 출석요구에 대한 협의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변호인의 말을 들어보면 명백한 허위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변호인이 공개적으로 허위사실을 말한다면 의뢰인이 피의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허위사실을 말할 리는 없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경찰이 8월 12일에 8월 20일에 출석하라는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 하는데 이날 이진숙 위원장이 그날은 을지훈련기간이기 때문에 출석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변호인을 통해서 일정을 협의해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을지훈련 기간에 기관장이 자리를 비우기 어려우니까 이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여지죠. 그리고 9월 9일에는 9월 12일에 출석하라고 요구서를 보냈다고 하는데 이날이 바로 변호인과 경찰 간의 출석 일정에 관한 협의가 이뤄져서 9월 27일에 출석하기로 협의가 된 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9월 9일 당일과 그 뒤에 보낸 두 번의 출석요구서는 날짜가 맞지 않기 때문에 사실 출석하지 않은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9월 27일 당일에는 필리버스터가 발생하면서 국회에 재석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것을 변호인이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고 해요. 그러면 이게 6번이 아니고 적어도 4번이 빠집니다. 그러면 과연 이것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어서 체포영장을 발부할 만한 사유가 되는 것이냐. 굉장히 많은 의문이 드는 것이죠.
[앵커]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그 부분인데 불출석 사유서를 국회 일정 때문에 경찰로 보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장청구를 하면서 이것을 법원에 같이 청구를 했느냐 아니냐를 두고도 장동혁 대표도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송영훈]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항의 방문을 했을 때 영등포경찰서 측에서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 상황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라고 답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그 불출석 사유서가 지금 온라인 상에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보면 굉장히 정중하게 소명을 한 내용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특히 눈여겨볼 것은 출석을 하지 않기 위해서 필리버스터에 일부가 나간 것이 아니고 8월 4일부터 5일까지 방송법 필리버스터가 벌어졌을 때도 주무기관의 장으로서 국회에 출석해서 그걸 지켜봤다는 겁니다. 즉, 안 나가기 위해서 일부러 핑계를 만든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과연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체포 집행까지 해야 할 사유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가 되는 겁니다.
[앵커]
그리고 조금 전에 저희가 녹취를 들려드리면서도 봤지만 압송할 때 또 조사를 앞둔 상태에서도 수갑을 찬 팔을 들어올리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 행동에 전략, 함의가 있다고 보십니까?
[조기연]
민주당에서 계속 이진숙 위원장에게 얘기했던 게 빨리 차라리 정치를 하라는 거였습니다. 작년에 방통위원장으로 취임한 직후 그 당일 KBS하고 방송문화진흥원 이사 선임을 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방송장악에 대한 하명을 받고 실제 방송통신위원장에 임명이 됐고요. 그리고 탄핵이 되면서 임무가 정지됐습니다. 탄핵 기각으로 복귀한 이후의 행보를 보십시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행위보다는 그 이후에 계속 정치적 발언을 합니다. 특히 비상계엄 탄핵 국면에서 아까 말한 이번에 범죄 혐의 사실이 된 공직선거법 위반 같은 구체적으로 민주당과 대통령 후보, 이재명 후보를 당시 비난하는 발언을 하고 다니고 또 현 정권 출범 이후에는 본인이 국무위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배석자의 지위에 있음에도 국무위원 회의에 있었던 내용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발언을 밖에서 한다거나 발언권을 요구한다거나 대통령의 입장을 왜곡해서 방통위원회 등 방송개혁과 관련된 입장을 전하거나. 완전히 정치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지난 작년 8월 유튜브에서 얘기했던 보수 여전사의 이미지를 굳히기 위한 일관된 행동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아마 체포영장의 발부 과정에서도 출석 요구를 경찰과 당연히 협의했겠죠. 협의를 했는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는 것이 출석하지 않기 위한 명분으로 계속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협의를 해도 일자를 특정하지 않고 이날은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날은 저것 때문에 안 된다는 식의 명분을 쌓기 위한 불출석 요구서를 보냈을 뿐이고 경찰이 보기에는 전혀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명백해 보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런 장면이 지금까지의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저 수갑을 들어보이면서 본인이 보수 여전사로서 이재명 정권과 싸우고 있다, 민주당과 싸우고 있다, 이 이미지를 만들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적법하게 범죄혐의를 받고 있고 혐의사실이 어느 정도 소명된 피의자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이 신청하고 검찰이 청구하고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정당한 법 집행입니다. 거기에 어떤 부당한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까. 본인의 정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송영훈]
제가 한 가지만 반론을 드리면 날짜와 관련해서 9월 9일에 출석 일정을 협의하면서 9월 27일에 필리버스터가 벌어질 것을 어떻게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부러 이런 날짜를 고르지는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8월 20일을 출석 날짜로 요구를 받았을 때도 을지훈련 기간 때문에 못 나간다고 했는데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7월에 이진숙 위원장이 휴가를 내려고 하니까 대통령실에서 휴가 결재를 안 해 줍니다. 반려한 일이 있었죠. 그러면 을지훈련 기간 중에 이거 출석한다고 자리를 비우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적어도 날짜만큼은 객관적인 상황이 일부러 불출석할 수 있는 날짜를 고른 것은 아니다. 그렇게 본다면 상당히 억측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기연]
한 가지만 덧붙이면 20일과 27일 이렇게 명백한 사유가 있고 그에 따른 불출석 사유서가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강변하기 위해서 이진숙 위원장 측이 주장하나 본데요. 통상 경찰이 이 날짜, 이 날짜를 특정해서 경찰이 출석요구를 하면 변호인이 이러저러한 사유를 갖고 되고 안 되고, 앞으로 당길지, 밀지를 다 협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 협의 과정에서도 이 날짜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그다음에 언제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실제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상황까지 온 것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앵커]
협의가 어느 정도까지 구체적으로 진행이 됐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이견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지켜볼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방금 수갑을 들어올린 행동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대구시장 등 지방선거 후보로 나설 거라는 관측도 나오던데 관련한 의도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송영훈]
그런데 본인을 정말 체포해서 수갑 채우고 유치장에 가둬라라고 하는 의도를 가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진숙 위원장에게 만들어지고 있는 일종의 핍박 서사는 이진숙 전 위원장이 스스로 만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방통위원장으로 지명이 되니까 민주당이 다수인 과방위에서 매우 이례적으로 3일간 인사청문회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무총리도 지금 3일간 인사청문회 안 합니다. 방통위원장은 장관도 아니고 장관급이거든요. 국무회의에도 배석할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3일간 인사청문회를 했어요. 그다음에 취임을 하고 나니까 이틀 만에 탄핵소추를 합니다. 그런 전례도 없죠. 그리고 2015년, 그러니까 10년 전 대전MBC 사장 시절에 법인카드사용한 내역까지 수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집권을 하니까 국무회의에도 못 오게 해요. 그것도 이재명 대통령이 실제로 한 발언을 밖에서 전했다는 이유로 못 나오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발언이라고 하는 것도 방통위원장이 주무부처니까 방송법에 대한 방통위 안을 만들어보라고 했다는 건데 그 말을 밖에서 전한 것이 국무회의 못 나올 사유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예 방미통위법을 만들어서 딱 한 사람만 쫓아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체포까지 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 15개월 걸친 일련의 과정에서 이진숙 전 위원장이 스스로 뭘 한 건 없어요. 민주당이나 정권이 이런 핍박서사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것은 너무 나간 해석이 아닌가. 현재로써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의도를 배제하고서는 지방선거 후보로 나설 관측은 무리한 것은 아닙니까?
[송영훈]
그건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내심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기는 어려운데 다만 지금 상황에서 이진숙 전 위원장은 하나의 책무가 있다고 봅니다. 방미통위법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헌법소원심판청구도 하고 또 가처분 신청도 했는데 만약에 중간에 선거에 출마해서 당선이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그 헌법소원이 각하될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헌법소원을 받아준다고 해도 다시 기관장으로 복귀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 상황을 초래하지 않으려면 지금 이렇게 한 사람을 찍어서 쫓아내는 잘못된 법률에 대해서 본인이 법적으로 다퉈야 될 책무가 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 전 위원장의 체포적부심이 오늘 오후 3시에 열리게 됩니다. 지난해에 체포적부심과 구속적부심 석방률이 합쳐도 8%가 안 된다고 해요. 특히나 체포적부심은 그보다 더 낮은 상황인데 이 전 위원장에 대해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겠습니까?
[조기연]
최종 결론은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인용 가능성은 매우 낮죠. 체포적부심 신청 자체가 적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이 직전에 판단한 것이고 48시간 이내라는 시간적 한계 때문에 명백한 불법이 확인되지 않는 한 영장 발부가 위법 판단을 받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인용률도 매우 낮죠. 지금의 저 통계치도 체포와 구속적부심을 합한 것이고 체포적부심만 따로 분류해서 아마 통계를 내면 더 낮아질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체포영장의 발부, 집행 과정에서의 위법성은 이진숙 위원장 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출석요구서의 송달과 불출석 사유가 명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영장 발부고 집행이었다는 주장일 뿐이고 실제 명백한 위법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체포영장 발부 사유가 없음에도 발부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안 보이기 때문에 이 사건 역시도 인용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봅니다.
[앵커]
석방률 7.9%. 숫자만 보면 굉장히 낮은 상황인데 어떤 결론이 나올까요?
[송영훈]
통계적으로 보면 체포적부심의 인용률이 낮은 것은 맞습니다. 7.97%라고 하는 통계가 사법연감에 나와 있는 2024년 자료를 토대로 계산을 한 것인데 저도 어제 직접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저 통계는 맞고 다만 구속적부심과 합쳐져 있기는 해요. 그러나 통계적으로 매우 낮기 때문에 제가 인용된다라고 확언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체포적부심에서 굉장히 첨예하게 다퉈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제가 오늘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범죄혐의의 소명 자체가 매우 의문시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고 보더라도 그 이전에 일단 충족돼야 하는 것은 범죄혐의의 소명입니다. 그런데 국가공무원법 62조 2항 위방에도 해당하지 않고 그다음에 공직선거법 위반에도 해당하지도 않습니다. 올해 3월 23일에 올렸다고 하는 페이스북 글은 당시에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선고기일도 잡지 않아서 대선 실시 사유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그런 글을 올렸다는 것이 특정조차 되지 않고 더군다나 그 내용을 보면 이진숙 위원장 본인이 감사원에 감사 청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굉장히 조심해서 말을 하는 것이다라고 서두에 밝히고 있고,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추천 때문이다라고 목적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오늘 상당히 첨예한 다툼이 있을 정도의 사안은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다가올 국감에 대해서 이른바 이진숙 국감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김현지 국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논란에 대해서 이진숙 체포로 물타기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도 일각에서 있던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조기연]
그게 김현지 부속실장과 관련된 이슈를 덮기 위한 물타기가 되려면 경찰, 검찰, 법원, 민주당, 대통령실이 같이 기획한 영장 발부여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 법원 마찬가지고요. 경찰이 민주당이 뭐라고 한다고 해서 말을 듣습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주장인 거죠. 그리고 김현지 부속실장에 관한 것도 그렇고 이진숙 전 위원장에 관한 것도 그렇고 국민의힘의 정치적 필요에 의해서 다 과대포장된 겁니다. 그만한 큰 이슈가 될 수 없고요. 국민적 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진숙 전 위원장과 관련해서는 이진숙 위원장이 본인의 신병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방통위원장의 직무와 관련해서도 비판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방통위가 윤석열 전 대통령 정권 동안에 정상적으로 운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그 부분에 대한 반대를 하기 위한 과정이었다면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동관 위원장로부터 시작해서 김홍일 위원장 그리고 이진숙 위원장까지 매우 비정상적으로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시도 과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진숙 위원장 역시도 취임 당일에 탄핵이나 이런 상황을 예측하고 곧바로 몇 시간 만에 이사 선임 절차를 진행해버립니다. 결국 이사 선임은 이후 법원에서 번번이 패소 판결을 받고 있습니다. 매우 비정상적인 결정이었고 목적 자체, 이진숙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장이 된 것 자체가 정치적이었기 때문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런 사실상 방통위원장 직을 이용해서 정치활동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부각된 것뿐이지 이진숙 전 위원장 이슈 자체가 지금 이렇게 우리 국민들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만한 사안이냐. 그건 아니라고 보면 이진숙 위원장을 통해서 김현지 부속실장의 이슈를 덮기 위해서 당 내지 정부가 나섰다? 그건 소설 같은 이야기라고 봅니다.
[앵커]
명절 연휴 직전에 체포가 됐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명절 밥상에 이 주제를 올리려고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송영훈]
왜냐하면 이 사안 자체가 이렇게 급하게 수사해야 될 합리적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정치적 프레임이라고 하는 의문제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의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이 사건 공소시효가 6개월이기 때문에 빨리 수사해야 돼서 그랬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던데요. 이게 공소시효 6개월이 아니거든요. 공무원의 선거범죄는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그리고 국가공무원법에 가도 82조 4항에서 역시 공소시효를 10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개월이어서 빨리 수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의 방통위 위원장 재직 당시 이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이 사건의 논점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의 색햄은 탄핵소추를 당한 고위공무원은 그러면 본인이 언론이나 미디어에 출연해서 본인의 자기 항변을 하는 것이 제한되느냐, 그리고 그 항변의 과정에서 다소 격한 얘기를 했다고 해서 그것을 선거사범이나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처벌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표현의 자유의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소 논점 일탈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굳이 그 논점 일탈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만 보태자면 민주당 직전 정권의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은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사건으로 지금도 형사재판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말할 계제는 아닌 것 같다는 말씀까지 드립니다.
[앵커]
앞서서 국민의힘의 과대포장이다라는 말씀도 해 주셨는데 일각에서는 김현지 부속실장의 출석 여부를 두고 단순한 국정감사 출석 여부가 과도한 지키기로 확대가 되는 게 정부여당의 대응 때문 아니냐. 좀 과한 방어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조기연]
그런 측면이 있다고 지적이 있을 수는 있는데요. 당초에 김현지 당시 총무비서관을 지적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오랜 측근이라는 그 하나의 사실관계만으로 국감장에 불러서 망신주기하고 무분별한 의혹 제기를 하려고 하는 의도가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소관위원회는 국회운영위원회죠.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운영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실제 근거도 없이 여러 가지 의혹제기를 하기 위해서 김현지를 불러야 되는 게 아니냐는 요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내 지도부 입장에서는 총무비서관이 국회에 오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집권 초기에 명백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국감장을 정쟁의 장으로 삼겠다는 의도가 명확한데 그거에 응하는 게 맞느냐는 문제의식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상호 정무수석도 그렇고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그렇고 실제 당정은 나와야 한다. 나와서 얘기하면 되는 거지라는 게 사실 지배적 정서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의 대응 우려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답변하면 그게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 답변 못할 거 안 하면 되는 것이고, 다만 부속실장의 지위에 있는데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일부 언론의 보도나 이런 것들은 민주당의 최초 우려처럼 실제 대통령실 비서관 내지 부속실장의 직무와 전혀 무관한, 20년, 30년 전에 이재명 대통령과의 인연 속에서 나왔던 실제 무슨 불법이나 위법행위도 아닌 소소한 문제를 가지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역시 그 우려가 확실화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석해서 답변하는 것에 아무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인사발령이 된 현재는 제1부속실장, 대통령의 의전과 일정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데 관례나 전례를 봤을 때 출석한 경우가 없다 보니까 지금도 출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송영훈]
그렇죠. 왜냐하면 정부나 기업이나 감사의 가장 기본은 살림살이를 따지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돈을 쓰고 집행하는 것의 핵심이었던 총무비서관이 나와서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불과 며칠 전까지 총무비서관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막 새로 총무비서관이 된 사람, 국감에 증인으로 나와봤자 아직 업무 파악이 덜 됐다라고 답하면 제대로 된 답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전 총무비서관의 경우에도 최근에 윤석열 정부의 총무비서관이었던 윤재순 전 비서관이 지난 9월 22일에 청문회 출석을 했습니다. 국정감사도 아니고 심지어 청문회인데도 증인으로 나와서 증언을 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제1부속실장이라는 이유로 국회에 안 나오겠다고 하면 이건 너무나 부자연스럽죠. 일단 국감에 임박해서 인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인사를 하기 전에 못 나오는 이유가 있다. 열흘 안에 알게 될 것이다라고 하더니 인사가 발표됐어요. 그리고 그 인사의 내용은 회전문 인사입니다. 그러면서도 제2부속실장을 공석으로 만들어놓은 매우 부자연스러운 인사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대변인을 전례가 매우 희귀한 공동대변인 체제로 두면서 대변인실의 난맥상을 더 키운 거예요. 그러면 김현지 총무비서관을 국감에 출석시키지 않기 위해서 이런 인사를 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문을 제기하기에 매우 충분하기 때문에 이 논란을 해소하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본인이 국감에 나와서 선서하고 성실하게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앵커]
야당이 김현지 실장을 정조준하면서 경제공동체라는 표현을 다시 사용을 했고요. 인사에 개입하고 사적 이익을 누렸을 것이다라는 의심도 있더라고요.
[조기연]
그러니까 저런 식의 단순한 의심, 만사현통. 다 정치적 구호들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 언급하는 것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언급도 경제공동체, 이거 아마 2003년, 2002년에 있었던 최근 일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가지고 주장하는 것 같은데요. 어떤 경제적 공동체와 관련된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게 비위사실 이런 것도 아니었고요. 또 유동규 씨가 어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하는 얘기인데 그 얘기만 듣고 그 정도 수준의 의혹 제기로 김현지 부속실장을 부를 거라면 안 부르는 게 맞죠. 실제 대통령실 직무와 관련돼서 총무비서관 시절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물어볼 것이 있다면 당연히 출석해서 답변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듣지 못했습니다. 실세다, 존엄이다, 만사현통이다. 그러니까 어떤 식의 프레임인지 알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김건희,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순실같이 김현지 비서관을 그 급으로 올려놓고 정치공세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까 실제 근거도 없이 경제공동체, 이런 의혹을 갖고 국감장을 지금 흐려야 되겠습니까?
[앵커]
의혹 제기의 물증이나 구체적인 근거에 바탕이 없다라는 얘기이신 것 같은데요.
[송영훈]
그게 정말 억지로 씌우는 프레임에 불과하다면 국감에 나와서 증언을 하면 오히려 해소가 되겠죠. 그리고 국민들께서 정말 야당이 무리하게 그동안 의혹 제기했구나라고 하면서 판정이 내려질 겁니다. 그런 점에서 증인채택을 회피할 이유가 없다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게 아니라 실제로 구체적인 징후들이 있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사퇴할 때 한겨레가 단독보도한 게 있습니다. 그 당시에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강선우 후보자에게 전화해서 사퇴하시는 게 좋겠다고 했다는 건데 인사수석도 아니고 비서실장도 아니고 정무수석도 아니고 총무비서관이 전화를 해서 사퇴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했던 전례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총무비서관이 이렇게 인사검증에 깊이 관여한 것도 희귀한 일입니다. 원래는 인사수석이 있거나 혹은 다른 쪽에서 이걸 총괄해야 맞는 것인데 김영채 인사비서관과 김현지 총무비서관, 이 두 사람이 인사 검증을 도맡아한다는 것은 복수의 언론이 그동안 널리 보도해 온 일입니다. 그다음에 최근에도 산림청장과 관련해서 의혹이 제기됐죠. 성남의제21이라고 하는 시민단체에서 산림청장은 7년간 정책위원장을 했고, 김현지 총무비서관은 사무국장으로 근무를 했던 겁니다. 그런 오랜 인연이 인사에 작용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납득할 만한 답변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아무런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나와서 해명을 하셔야 되고 하지 않으면 국민들께서 왜 이렇게 꽁꽁 싸매고 계속 감추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물음표를 머릿속에서 지우기가 어려우실 것이다 말씀드립니다.
[앵커]
민주당 일각에서도 나와서 해소하면 되지 않겠냐 하는 목소리도 일부 있는 거죠?
[조기연]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된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서 얘기를 하면 답변을 통해서 다 해소될 수 있는 문제이고요.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인사 관여 이런 문제도 총무비서관이 대통령의 인사는 다 관여합니다. 실제 총괄하죠. 그런데 국무위원 인사나 산림청장 인사 관련해서 대통령실이 명백히 그런 사실 없다고 부인했고요. 한겨레 신문의 보도 하나만을 가지고 사실로 단정해서 지금 공세를 벌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산림청장의 문제도 과거 성남의제21에 같이 소속되어 있었던 그 사실 하나 외에 최근에 거기에 더해서 교수와 제자 인연, 허위사실 아니었습니까, 그 부분도. 확인해보면. 그러니까 식의 정치공세를 하겠다는 의도이기 때문에 출석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마는 그런 방식의 의혹 제기를 통해서 정권에 흠집을 내겠다는 의도로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앵커]
주제를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연휴 이 대통령의 TV 프로그램 출연을 놓고도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을 하고 있던 공무원이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능에 대통령이 출연하는 게 맞느냐. 두 분 생각이 궁금한데요. 먼저 말씀해 주시죠.
[조기연]
일단 안타까운 일이죠.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있던 시점이어서 더더욱 그런데요. 그 사안에 대응하는 것, 그 안타까운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조치하는 것, 그리고 지금 전산망을 한시라도 빨리 복구해서 국민적 불편을 해소하는 것, 당연히 정부가 해야 될 일이고 사고 발생 직후부터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그 문제와 대통령이 명절에 즈음해서 국민과의 소통하는 문제를 같이 묶어서 얘기할 문제입니까? 그냥 국민의 정서를 자극하기 우이한 의도이고 특히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에 48시간 아혹을 제기했는데 일정이 다 확인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능에나 출연한다, 이런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공세를 하고 있는 거죠. 대통령은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결정하고 보고받고 판단하고 지금 사안을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민석 총리, 행안부 장관이 어제 직접 빈소에도 갔고 지금 복구 상황을 계속 체크하고 있죠. 계속 보고를 받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하루속히 복구를 할 수 있도록 계속 지시하고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과 TV 예능 출연은 예정된 일정, 이런 사항을 다 예고하지 않았을 때 예정된 일정에 따라서 국민과 소통하는 방식인데 굳이 이것까지 결부시켜서 비판할 문제인가 싶습니다.
[앵커]
방영일정을 미뤄야 하는지, 그리고 주진우 의원의 주장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송영훈]
일단 그 답을 드리기 전에 돌아가신 공무원께 저도 정말 명복을 빌고 그 유가족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정말 여야를 떠나서 진영을 떠나서 다 같이 애도하고 명복을 빌어야 될 그런 사안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예능 출연 문제도 대통령실이 방송사에 정중히 요청해서 방연을 미루는 것이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야당이 정말 당리당략과 정치적 이익만 생각한다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켜보다가 그 예능이 방영되면 국민들께서 행정전산망 복구를 위해서 불철주야 헌신하던 공무원이 숨졌는데 그 장례가 끝나기도 전에 대통령이 저렇게 예능에 나와 계신가?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라고 의문을 가지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간에 대한 예의 문제잖아요. 아무리 사전에 녹화를 했기로서니 이게 지금 시점에 방영이 되면 그게 고인에 대한 예의에 맞겠습니까? 이게 회사로 치면 회사 직원이 사망을 했는데 사장님은 웃으면서 TV에 나오고 있다.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다른 직원들은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야당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 예능의 녹화를 언제 했는지 밝히면 문제도 금방 해소될 겁니다. 만약에 9월 28일에 정말로 녹화한 게 맞다면 그날은 행정전산망 화재 사건이 발생한 다음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 소상공인들은 우체국 택배가 마비돼서 이거 한과 수천 박스 버려야 되나? 이러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때입니다. 그럴 때 민주당이 노상 재난의 컨트롤타워라고 주장해 오던 대통령이 예능에 몇 시간씩 출연하기 위해서 녹화를 하고 있었다고 하면 그 자체로 대단히 부적절한 것이고 이것은 맞다, 아니다를 확인해 주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답을 회피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끝으로 특검 얘기 잠깐 짚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민중기 특검팀이 오늘 한학자 총재의 소환을 요구했는데요. 통일교 측이 건강을 이유로 불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출석을 거부하게 된다면 앞으로 정교유착 의혹 풀어낼 수 있겠습니까?
[조기연]
일단 원칙은 한학자 총재가 출석해서 관련된 조사에 응하는 게 맞죠. 그런데 결국 이렇게 끝까지 거부하는 경우에 영장을 통해서 강제적 수사에 갈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미 공범들의 진술이라든가 물증을 통해서 상당한 증거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특검으로서는 계속 한학자 총재가 조사를 거부할 경우에는 바로 기소하는 방법도 한편으로는 검토하고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이미 한학자 총재가 혼자 부인한다고 해서 진실이 덮일 단계는 지났습니다. 출석해서 수사에 협조하고 선처를 구하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연휴 기간 한 차례 정도는 더 소환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여기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바로 재판에 넘어갈 가능성이 크겠죠?
[송영훈]
그럴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그리고 특검도 한학자 총재가 저렇게 조사에 불응하거나 혹은 출석하더라도 진술을 거부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미리 예상하고 대비하고 있을 것으로 보여요. 윤석열 전 대통령도 특검이 소환했을 때 계속 불응하고 그다음에 김건희 씨는 구속된 상태에서도 출석은 했지만 대부분의 질문에 대해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상황이 반복되어 왔기 때문에 이것은 특검에게는 그다지 낯선 상황이 아닐 겁니다. 그러면 애초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도 그 이후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어느 정도 대비를 해 두었을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또다시 출석에 불응하거나 나오더라도 진술을 거부한다면 바로 기소를 하는 쪽이 유력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예상해봅니다.
[앵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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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기연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체포적부심이 오늘 오후 3시에 열립니다. 이 전 위원장은 수갑을 찬 팔을 들어 올리며 반발했는데, 석방 여부는 이르면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 관련 내용들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진숙 전 위원장, 선거법과 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는데 문제가 된 발언을 그래픽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유튜브 출연 그리고 SNS를 통해서 한 발언들입니다. 좌파 집단들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한다. 가짜 좌파들과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는 발언을 했는데 선거 개입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조기연]
저 발언 자체는 국가공무원법 65조 2항이 금지하는 공무원의 정치운동 금지의 명백한 위반입니다. 이번에 체포영장 기재 범죄 사유는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국가공무원법에 정치운동 금지와 관련해서 작년 8월, 9월 사이에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가짜 좌파 그리고 민주당, 좌파 등을 직접 언급하면서 비난하는 내용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했습니다. 이 내용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이 명백합니다. 그리고 올해 3월, 4월에 개인 SNS에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직접 언급하면서 직무유기 현행범이라는 단정적 표현을 썼습니다. 당시에는 재보궐선거 일정이 확정돼서 임박해 있었고, 대선이 거의 확실시되는 시점이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운동에 해당되는지와 관련해서 적용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경찰은 국가공무원법 위반 또 3, 4, 5월에 SNS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체포영장 범죄기재사실에 대해서 법원이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영장을 발부한 것입니다.
[앵커]
법 위반이 명백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전 위원장 측은 감정을 표현한 거다, 범죄가 될 수 없다, 민주당은 비판도 못하는 성역이냐, 이렇게 반박하고 있죠?
[송영훈]
이진숙 전 위원장이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기는 했죠. 그런데 주의는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징계보다 더 가벼운 규칙이거든요. 그리고 징계와 형사처벌의 관계를 보면 징계 사유가 되는 것 중에 형벌 법규가 있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즉 감사원으로 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조차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앞서 조 변호사님께서 국가공무원법 62조 2항 말씀하셨지만 그 62조 2항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의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행위로써 다섯 가지 유형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어떤 선거에 관한 것인지가 특정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그 5가지의 행위 유형 중에 해당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진숙 위원장이 탄핵소추를 당한 상태에서 본인의 감정을 다소 격하게 표현한 행위가 그 5가지 중에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여지거든요. 하나 짧게 덧붙이면 탄핵소추는 기본적으로 야당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당이 고위공무원을 탄핵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탄핵소추 당한 쪽에서는 그것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기조차 못한다고 하면 한쪽에는 매우 큰 스피커가 주어지고, 탄핵소추 당한 공무원은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법해석을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양측 입장을 들어봤는데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압송 당시에 한 발언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강한 불만을 드러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수갑을 찬 팔을 들어올리면서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경찰과 이 전 위원장 측은 출석 요구서 발송 횟수와 관련해서도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찰은 6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는 거죠?
[조기연]
그렇죠. 6차례 발송한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달 시점이나 이런 걸 가지고 적법한 송달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영장 발부를 위한 형식적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한 것처럼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6번 보냈다는 것은 그 전후 과정에서 경찰 측가 계속적인 협의를 했을 겁니다. 최초 발송일이 8월 12일이고요. 오늘이 지금 10월이 넘어갔습니다. 그 사이에 단 한 번도 출석 입장에 대한 협의가 없었다는 것은 출석 의사가 없었던 겁니다. 아마 경찰이 검찰에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검찰이 법원에 청구할 때에도 관련돼서 출석요구서의 도달 시점이라든가 횟수, 그 전후 과정에서 출석요구와 관련된 변호인 측과 당사자의 협의, 이 내용들을 다 면밀히 살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두 달가량이 넘는 시간이 경과하는 동안 국회 일정 등을 핑계를 댔지만 단 한 번도 출석하지 못할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도 영장을 청구한 것이고 법원이 발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6번 중 3번은 늦게 도착했다. 내지는 국회 일정 때문에 출석을 못한다는 이유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체포를 위해서 정치적 망신주기를 했다는 주장은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고요. 그냥 형식논리에서도 그런 것이지 만약 지금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측의 주장대로라면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했을 리가 없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이 전 위원장 측은 출석요구서를 보낸 것은 3차례라고 언급하면서 그마저도 국회에 있었기 때문에 못 갔던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송영훈]
이진숙 위원장의 변호인이 상세하게 밝힌 내용을 보면 충분한 출석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전에 조 변호사님께서 출석요구에 대한 협의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변호인의 말을 들어보면 명백한 허위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변호인이 공개적으로 허위사실을 말한다면 의뢰인이 피의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허위사실을 말할 리는 없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경찰이 8월 12일에 8월 20일에 출석하라는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 하는데 이날 이진숙 위원장이 그날은 을지훈련기간이기 때문에 출석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변호인을 통해서 일정을 협의해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을지훈련 기간에 기관장이 자리를 비우기 어려우니까 이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여지죠. 그리고 9월 9일에는 9월 12일에 출석하라고 요구서를 보냈다고 하는데 이날이 바로 변호인과 경찰 간의 출석 일정에 관한 협의가 이뤄져서 9월 27일에 출석하기로 협의가 된 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9월 9일 당일과 그 뒤에 보낸 두 번의 출석요구서는 날짜가 맞지 않기 때문에 사실 출석하지 않은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9월 27일 당일에는 필리버스터가 발생하면서 국회에 재석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것을 변호인이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고 해요. 그러면 이게 6번이 아니고 적어도 4번이 빠집니다. 그러면 과연 이것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어서 체포영장을 발부할 만한 사유가 되는 것이냐. 굉장히 많은 의문이 드는 것이죠.
[앵커]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그 부분인데 불출석 사유서를 국회 일정 때문에 경찰로 보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장청구를 하면서 이것을 법원에 같이 청구를 했느냐 아니냐를 두고도 장동혁 대표도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송영훈]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항의 방문을 했을 때 영등포경찰서 측에서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 상황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라고 답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그 불출석 사유서가 지금 온라인 상에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보면 굉장히 정중하게 소명을 한 내용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특히 눈여겨볼 것은 출석을 하지 않기 위해서 필리버스터에 일부가 나간 것이 아니고 8월 4일부터 5일까지 방송법 필리버스터가 벌어졌을 때도 주무기관의 장으로서 국회에 출석해서 그걸 지켜봤다는 겁니다. 즉, 안 나가기 위해서 일부러 핑계를 만든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과연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체포 집행까지 해야 할 사유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가 되는 겁니다.
[앵커]
그리고 조금 전에 저희가 녹취를 들려드리면서도 봤지만 압송할 때 또 조사를 앞둔 상태에서도 수갑을 찬 팔을 들어올리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 행동에 전략, 함의가 있다고 보십니까?
[조기연]
민주당에서 계속 이진숙 위원장에게 얘기했던 게 빨리 차라리 정치를 하라는 거였습니다. 작년에 방통위원장으로 취임한 직후 그 당일 KBS하고 방송문화진흥원 이사 선임을 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방송장악에 대한 하명을 받고 실제 방송통신위원장에 임명이 됐고요. 그리고 탄핵이 되면서 임무가 정지됐습니다. 탄핵 기각으로 복귀한 이후의 행보를 보십시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행위보다는 그 이후에 계속 정치적 발언을 합니다. 특히 비상계엄 탄핵 국면에서 아까 말한 이번에 범죄 혐의 사실이 된 공직선거법 위반 같은 구체적으로 민주당과 대통령 후보, 이재명 후보를 당시 비난하는 발언을 하고 다니고 또 현 정권 출범 이후에는 본인이 국무위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배석자의 지위에 있음에도 국무위원 회의에 있었던 내용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발언을 밖에서 한다거나 발언권을 요구한다거나 대통령의 입장을 왜곡해서 방통위원회 등 방송개혁과 관련된 입장을 전하거나. 완전히 정치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지난 작년 8월 유튜브에서 얘기했던 보수 여전사의 이미지를 굳히기 위한 일관된 행동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아마 체포영장의 발부 과정에서도 출석 요구를 경찰과 당연히 협의했겠죠. 협의를 했는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는 것이 출석하지 않기 위한 명분으로 계속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협의를 해도 일자를 특정하지 않고 이날은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날은 저것 때문에 안 된다는 식의 명분을 쌓기 위한 불출석 요구서를 보냈을 뿐이고 경찰이 보기에는 전혀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명백해 보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런 장면이 지금까지의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저 수갑을 들어보이면서 본인이 보수 여전사로서 이재명 정권과 싸우고 있다, 민주당과 싸우고 있다, 이 이미지를 만들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적법하게 범죄혐의를 받고 있고 혐의사실이 어느 정도 소명된 피의자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이 신청하고 검찰이 청구하고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정당한 법 집행입니다. 거기에 어떤 부당한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까. 본인의 정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송영훈]
제가 한 가지만 반론을 드리면 날짜와 관련해서 9월 9일에 출석 일정을 협의하면서 9월 27일에 필리버스터가 벌어질 것을 어떻게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부러 이런 날짜를 고르지는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8월 20일을 출석 날짜로 요구를 받았을 때도 을지훈련 기간 때문에 못 나간다고 했는데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7월에 이진숙 위원장이 휴가를 내려고 하니까 대통령실에서 휴가 결재를 안 해 줍니다. 반려한 일이 있었죠. 그러면 을지훈련 기간 중에 이거 출석한다고 자리를 비우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적어도 날짜만큼은 객관적인 상황이 일부러 불출석할 수 있는 날짜를 고른 것은 아니다. 그렇게 본다면 상당히 억측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기연]
한 가지만 덧붙이면 20일과 27일 이렇게 명백한 사유가 있고 그에 따른 불출석 사유서가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강변하기 위해서 이진숙 위원장 측이 주장하나 본데요. 통상 경찰이 이 날짜, 이 날짜를 특정해서 경찰이 출석요구를 하면 변호인이 이러저러한 사유를 갖고 되고 안 되고, 앞으로 당길지, 밀지를 다 협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 협의 과정에서도 이 날짜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그다음에 언제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실제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상황까지 온 것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앵커]
협의가 어느 정도까지 구체적으로 진행이 됐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이견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지켜볼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방금 수갑을 들어올린 행동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대구시장 등 지방선거 후보로 나설 거라는 관측도 나오던데 관련한 의도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송영훈]
그런데 본인을 정말 체포해서 수갑 채우고 유치장에 가둬라라고 하는 의도를 가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진숙 위원장에게 만들어지고 있는 일종의 핍박 서사는 이진숙 전 위원장이 스스로 만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방통위원장으로 지명이 되니까 민주당이 다수인 과방위에서 매우 이례적으로 3일간 인사청문회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무총리도 지금 3일간 인사청문회 안 합니다. 방통위원장은 장관도 아니고 장관급이거든요. 국무회의에도 배석할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3일간 인사청문회를 했어요. 그다음에 취임을 하고 나니까 이틀 만에 탄핵소추를 합니다. 그런 전례도 없죠. 그리고 2015년, 그러니까 10년 전 대전MBC 사장 시절에 법인카드사용한 내역까지 수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집권을 하니까 국무회의에도 못 오게 해요. 그것도 이재명 대통령이 실제로 한 발언을 밖에서 전했다는 이유로 못 나오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발언이라고 하는 것도 방통위원장이 주무부처니까 방송법에 대한 방통위 안을 만들어보라고 했다는 건데 그 말을 밖에서 전한 것이 국무회의 못 나올 사유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예 방미통위법을 만들어서 딱 한 사람만 쫓아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체포까지 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 15개월 걸친 일련의 과정에서 이진숙 전 위원장이 스스로 뭘 한 건 없어요. 민주당이나 정권이 이런 핍박서사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것은 너무 나간 해석이 아닌가. 현재로써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의도를 배제하고서는 지방선거 후보로 나설 관측은 무리한 것은 아닙니까?
[송영훈]
그건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내심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기는 어려운데 다만 지금 상황에서 이진숙 전 위원장은 하나의 책무가 있다고 봅니다. 방미통위법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헌법소원심판청구도 하고 또 가처분 신청도 했는데 만약에 중간에 선거에 출마해서 당선이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그 헌법소원이 각하될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헌법소원을 받아준다고 해도 다시 기관장으로 복귀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 상황을 초래하지 않으려면 지금 이렇게 한 사람을 찍어서 쫓아내는 잘못된 법률에 대해서 본인이 법적으로 다퉈야 될 책무가 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 전 위원장의 체포적부심이 오늘 오후 3시에 열리게 됩니다. 지난해에 체포적부심과 구속적부심 석방률이 합쳐도 8%가 안 된다고 해요. 특히나 체포적부심은 그보다 더 낮은 상황인데 이 전 위원장에 대해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겠습니까?
[조기연]
최종 결론은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인용 가능성은 매우 낮죠. 체포적부심 신청 자체가 적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이 직전에 판단한 것이고 48시간 이내라는 시간적 한계 때문에 명백한 불법이 확인되지 않는 한 영장 발부가 위법 판단을 받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인용률도 매우 낮죠. 지금의 저 통계치도 체포와 구속적부심을 합한 것이고 체포적부심만 따로 분류해서 아마 통계를 내면 더 낮아질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체포영장의 발부, 집행 과정에서의 위법성은 이진숙 위원장 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출석요구서의 송달과 불출석 사유가 명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영장 발부고 집행이었다는 주장일 뿐이고 실제 명백한 위법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체포영장 발부 사유가 없음에도 발부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안 보이기 때문에 이 사건 역시도 인용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봅니다.
[앵커]
석방률 7.9%. 숫자만 보면 굉장히 낮은 상황인데 어떤 결론이 나올까요?
[송영훈]
통계적으로 보면 체포적부심의 인용률이 낮은 것은 맞습니다. 7.97%라고 하는 통계가 사법연감에 나와 있는 2024년 자료를 토대로 계산을 한 것인데 저도 어제 직접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저 통계는 맞고 다만 구속적부심과 합쳐져 있기는 해요. 그러나 통계적으로 매우 낮기 때문에 제가 인용된다라고 확언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체포적부심에서 굉장히 첨예하게 다퉈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제가 오늘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범죄혐의의 소명 자체가 매우 의문시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고 보더라도 그 이전에 일단 충족돼야 하는 것은 범죄혐의의 소명입니다. 그런데 국가공무원법 62조 2항 위방에도 해당하지 않고 그다음에 공직선거법 위반에도 해당하지도 않습니다. 올해 3월 23일에 올렸다고 하는 페이스북 글은 당시에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선고기일도 잡지 않아서 대선 실시 사유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그런 글을 올렸다는 것이 특정조차 되지 않고 더군다나 그 내용을 보면 이진숙 위원장 본인이 감사원에 감사 청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굉장히 조심해서 말을 하는 것이다라고 서두에 밝히고 있고,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추천 때문이다라고 목적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오늘 상당히 첨예한 다툼이 있을 정도의 사안은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다가올 국감에 대해서 이른바 이진숙 국감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김현지 국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논란에 대해서 이진숙 체포로 물타기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도 일각에서 있던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조기연]
그게 김현지 부속실장과 관련된 이슈를 덮기 위한 물타기가 되려면 경찰, 검찰, 법원, 민주당, 대통령실이 같이 기획한 영장 발부여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 법원 마찬가지고요. 경찰이 민주당이 뭐라고 한다고 해서 말을 듣습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주장인 거죠. 그리고 김현지 부속실장에 관한 것도 그렇고 이진숙 전 위원장에 관한 것도 그렇고 국민의힘의 정치적 필요에 의해서 다 과대포장된 겁니다. 그만한 큰 이슈가 될 수 없고요. 국민적 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진숙 전 위원장과 관련해서는 이진숙 위원장이 본인의 신병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방통위원장의 직무와 관련해서도 비판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방통위가 윤석열 전 대통령 정권 동안에 정상적으로 운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그 부분에 대한 반대를 하기 위한 과정이었다면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동관 위원장로부터 시작해서 김홍일 위원장 그리고 이진숙 위원장까지 매우 비정상적으로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시도 과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진숙 위원장 역시도 취임 당일에 탄핵이나 이런 상황을 예측하고 곧바로 몇 시간 만에 이사 선임 절차를 진행해버립니다. 결국 이사 선임은 이후 법원에서 번번이 패소 판결을 받고 있습니다. 매우 비정상적인 결정이었고 목적 자체, 이진숙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장이 된 것 자체가 정치적이었기 때문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런 사실상 방통위원장 직을 이용해서 정치활동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부각된 것뿐이지 이진숙 전 위원장 이슈 자체가 지금 이렇게 우리 국민들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만한 사안이냐. 그건 아니라고 보면 이진숙 위원장을 통해서 김현지 부속실장의 이슈를 덮기 위해서 당 내지 정부가 나섰다? 그건 소설 같은 이야기라고 봅니다.
[앵커]
명절 연휴 직전에 체포가 됐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명절 밥상에 이 주제를 올리려고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송영훈]
왜냐하면 이 사안 자체가 이렇게 급하게 수사해야 될 합리적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정치적 프레임이라고 하는 의문제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의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이 사건 공소시효가 6개월이기 때문에 빨리 수사해야 돼서 그랬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던데요. 이게 공소시효 6개월이 아니거든요. 공무원의 선거범죄는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그리고 국가공무원법에 가도 82조 4항에서 역시 공소시효를 10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개월이어서 빨리 수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의 방통위 위원장 재직 당시 이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이 사건의 논점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의 색햄은 탄핵소추를 당한 고위공무원은 그러면 본인이 언론이나 미디어에 출연해서 본인의 자기 항변을 하는 것이 제한되느냐, 그리고 그 항변의 과정에서 다소 격한 얘기를 했다고 해서 그것을 선거사범이나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처벌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표현의 자유의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소 논점 일탈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굳이 그 논점 일탈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만 보태자면 민주당 직전 정권의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은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사건으로 지금도 형사재판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말할 계제는 아닌 것 같다는 말씀까지 드립니다.
[앵커]
앞서서 국민의힘의 과대포장이다라는 말씀도 해 주셨는데 일각에서는 김현지 부속실장의 출석 여부를 두고 단순한 국정감사 출석 여부가 과도한 지키기로 확대가 되는 게 정부여당의 대응 때문 아니냐. 좀 과한 방어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조기연]
그런 측면이 있다고 지적이 있을 수는 있는데요. 당초에 김현지 당시 총무비서관을 지적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오랜 측근이라는 그 하나의 사실관계만으로 국감장에 불러서 망신주기하고 무분별한 의혹 제기를 하려고 하는 의도가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소관위원회는 국회운영위원회죠.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운영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실제 근거도 없이 여러 가지 의혹제기를 하기 위해서 김현지를 불러야 되는 게 아니냐는 요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내 지도부 입장에서는 총무비서관이 국회에 오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집권 초기에 명백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국감장을 정쟁의 장으로 삼겠다는 의도가 명확한데 그거에 응하는 게 맞느냐는 문제의식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상호 정무수석도 그렇고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그렇고 실제 당정은 나와야 한다. 나와서 얘기하면 되는 거지라는 게 사실 지배적 정서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의 대응 우려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답변하면 그게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 답변 못할 거 안 하면 되는 것이고, 다만 부속실장의 지위에 있는데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일부 언론의 보도나 이런 것들은 민주당의 최초 우려처럼 실제 대통령실 비서관 내지 부속실장의 직무와 전혀 무관한, 20년, 30년 전에 이재명 대통령과의 인연 속에서 나왔던 실제 무슨 불법이나 위법행위도 아닌 소소한 문제를 가지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역시 그 우려가 확실화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석해서 답변하는 것에 아무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인사발령이 된 현재는 제1부속실장, 대통령의 의전과 일정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데 관례나 전례를 봤을 때 출석한 경우가 없다 보니까 지금도 출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송영훈]
그렇죠. 왜냐하면 정부나 기업이나 감사의 가장 기본은 살림살이를 따지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돈을 쓰고 집행하는 것의 핵심이었던 총무비서관이 나와서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불과 며칠 전까지 총무비서관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막 새로 총무비서관이 된 사람, 국감에 증인으로 나와봤자 아직 업무 파악이 덜 됐다라고 답하면 제대로 된 답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전 총무비서관의 경우에도 최근에 윤석열 정부의 총무비서관이었던 윤재순 전 비서관이 지난 9월 22일에 청문회 출석을 했습니다. 국정감사도 아니고 심지어 청문회인데도 증인으로 나와서 증언을 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제1부속실장이라는 이유로 국회에 안 나오겠다고 하면 이건 너무나 부자연스럽죠. 일단 국감에 임박해서 인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인사를 하기 전에 못 나오는 이유가 있다. 열흘 안에 알게 될 것이다라고 하더니 인사가 발표됐어요. 그리고 그 인사의 내용은 회전문 인사입니다. 그러면서도 제2부속실장을 공석으로 만들어놓은 매우 부자연스러운 인사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대변인을 전례가 매우 희귀한 공동대변인 체제로 두면서 대변인실의 난맥상을 더 키운 거예요. 그러면 김현지 총무비서관을 국감에 출석시키지 않기 위해서 이런 인사를 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문을 제기하기에 매우 충분하기 때문에 이 논란을 해소하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본인이 국감에 나와서 선서하고 성실하게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앵커]
야당이 김현지 실장을 정조준하면서 경제공동체라는 표현을 다시 사용을 했고요. 인사에 개입하고 사적 이익을 누렸을 것이다라는 의심도 있더라고요.
[조기연]
그러니까 저런 식의 단순한 의심, 만사현통. 다 정치적 구호들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 언급하는 것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언급도 경제공동체, 이거 아마 2003년, 2002년에 있었던 최근 일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가지고 주장하는 것 같은데요. 어떤 경제적 공동체와 관련된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게 비위사실 이런 것도 아니었고요. 또 유동규 씨가 어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하는 얘기인데 그 얘기만 듣고 그 정도 수준의 의혹 제기로 김현지 부속실장을 부를 거라면 안 부르는 게 맞죠. 실제 대통령실 직무와 관련돼서 총무비서관 시절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물어볼 것이 있다면 당연히 출석해서 답변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듣지 못했습니다. 실세다, 존엄이다, 만사현통이다. 그러니까 어떤 식의 프레임인지 알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김건희,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순실같이 김현지 비서관을 그 급으로 올려놓고 정치공세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까 실제 근거도 없이 경제공동체, 이런 의혹을 갖고 국감장을 지금 흐려야 되겠습니까?
[앵커]
의혹 제기의 물증이나 구체적인 근거에 바탕이 없다라는 얘기이신 것 같은데요.
[송영훈]
그게 정말 억지로 씌우는 프레임에 불과하다면 국감에 나와서 증언을 하면 오히려 해소가 되겠죠. 그리고 국민들께서 정말 야당이 무리하게 그동안 의혹 제기했구나라고 하면서 판정이 내려질 겁니다. 그런 점에서 증인채택을 회피할 이유가 없다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게 아니라 실제로 구체적인 징후들이 있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사퇴할 때 한겨레가 단독보도한 게 있습니다. 그 당시에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강선우 후보자에게 전화해서 사퇴하시는 게 좋겠다고 했다는 건데 인사수석도 아니고 비서실장도 아니고 정무수석도 아니고 총무비서관이 전화를 해서 사퇴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했던 전례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총무비서관이 이렇게 인사검증에 깊이 관여한 것도 희귀한 일입니다. 원래는 인사수석이 있거나 혹은 다른 쪽에서 이걸 총괄해야 맞는 것인데 김영채 인사비서관과 김현지 총무비서관, 이 두 사람이 인사 검증을 도맡아한다는 것은 복수의 언론이 그동안 널리 보도해 온 일입니다. 그다음에 최근에도 산림청장과 관련해서 의혹이 제기됐죠. 성남의제21이라고 하는 시민단체에서 산림청장은 7년간 정책위원장을 했고, 김현지 총무비서관은 사무국장으로 근무를 했던 겁니다. 그런 오랜 인연이 인사에 작용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납득할 만한 답변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아무런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나와서 해명을 하셔야 되고 하지 않으면 국민들께서 왜 이렇게 꽁꽁 싸매고 계속 감추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물음표를 머릿속에서 지우기가 어려우실 것이다 말씀드립니다.
[앵커]
민주당 일각에서도 나와서 해소하면 되지 않겠냐 하는 목소리도 일부 있는 거죠?
[조기연]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된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서 얘기를 하면 답변을 통해서 다 해소될 수 있는 문제이고요.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인사 관여 이런 문제도 총무비서관이 대통령의 인사는 다 관여합니다. 실제 총괄하죠. 그런데 국무위원 인사나 산림청장 인사 관련해서 대통령실이 명백히 그런 사실 없다고 부인했고요. 한겨레 신문의 보도 하나만을 가지고 사실로 단정해서 지금 공세를 벌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산림청장의 문제도 과거 성남의제21에 같이 소속되어 있었던 그 사실 하나 외에 최근에 거기에 더해서 교수와 제자 인연, 허위사실 아니었습니까, 그 부분도. 확인해보면. 그러니까 식의 정치공세를 하겠다는 의도이기 때문에 출석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마는 그런 방식의 의혹 제기를 통해서 정권에 흠집을 내겠다는 의도로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앵커]
주제를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연휴 이 대통령의 TV 프로그램 출연을 놓고도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을 하고 있던 공무원이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능에 대통령이 출연하는 게 맞느냐. 두 분 생각이 궁금한데요. 먼저 말씀해 주시죠.
[조기연]
일단 안타까운 일이죠.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있던 시점이어서 더더욱 그런데요. 그 사안에 대응하는 것, 그 안타까운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조치하는 것, 그리고 지금 전산망을 한시라도 빨리 복구해서 국민적 불편을 해소하는 것, 당연히 정부가 해야 될 일이고 사고 발생 직후부터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그 문제와 대통령이 명절에 즈음해서 국민과의 소통하는 문제를 같이 묶어서 얘기할 문제입니까? 그냥 국민의 정서를 자극하기 우이한 의도이고 특히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에 48시간 아혹을 제기했는데 일정이 다 확인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능에나 출연한다, 이런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공세를 하고 있는 거죠. 대통령은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결정하고 보고받고 판단하고 지금 사안을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민석 총리, 행안부 장관이 어제 직접 빈소에도 갔고 지금 복구 상황을 계속 체크하고 있죠. 계속 보고를 받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하루속히 복구를 할 수 있도록 계속 지시하고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과 TV 예능 출연은 예정된 일정, 이런 사항을 다 예고하지 않았을 때 예정된 일정에 따라서 국민과 소통하는 방식인데 굳이 이것까지 결부시켜서 비판할 문제인가 싶습니다.
[앵커]
방영일정을 미뤄야 하는지, 그리고 주진우 의원의 주장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송영훈]
일단 그 답을 드리기 전에 돌아가신 공무원께 저도 정말 명복을 빌고 그 유가족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정말 여야를 떠나서 진영을 떠나서 다 같이 애도하고 명복을 빌어야 될 그런 사안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예능 출연 문제도 대통령실이 방송사에 정중히 요청해서 방연을 미루는 것이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야당이 정말 당리당략과 정치적 이익만 생각한다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켜보다가 그 예능이 방영되면 국민들께서 행정전산망 복구를 위해서 불철주야 헌신하던 공무원이 숨졌는데 그 장례가 끝나기도 전에 대통령이 저렇게 예능에 나와 계신가?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라고 의문을 가지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간에 대한 예의 문제잖아요. 아무리 사전에 녹화를 했기로서니 이게 지금 시점에 방영이 되면 그게 고인에 대한 예의에 맞겠습니까? 이게 회사로 치면 회사 직원이 사망을 했는데 사장님은 웃으면서 TV에 나오고 있다.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다른 직원들은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야당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 예능의 녹화를 언제 했는지 밝히면 문제도 금방 해소될 겁니다. 만약에 9월 28일에 정말로 녹화한 게 맞다면 그날은 행정전산망 화재 사건이 발생한 다음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 소상공인들은 우체국 택배가 마비돼서 이거 한과 수천 박스 버려야 되나? 이러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때입니다. 그럴 때 민주당이 노상 재난의 컨트롤타워라고 주장해 오던 대통령이 예능에 몇 시간씩 출연하기 위해서 녹화를 하고 있었다고 하면 그 자체로 대단히 부적절한 것이고 이것은 맞다, 아니다를 확인해 주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답을 회피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끝으로 특검 얘기 잠깐 짚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민중기 특검팀이 오늘 한학자 총재의 소환을 요구했는데요. 통일교 측이 건강을 이유로 불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출석을 거부하게 된다면 앞으로 정교유착 의혹 풀어낼 수 있겠습니까?
[조기연]
일단 원칙은 한학자 총재가 출석해서 관련된 조사에 응하는 게 맞죠. 그런데 결국 이렇게 끝까지 거부하는 경우에 영장을 통해서 강제적 수사에 갈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미 공범들의 진술이라든가 물증을 통해서 상당한 증거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특검으로서는 계속 한학자 총재가 조사를 거부할 경우에는 바로 기소하는 방법도 한편으로는 검토하고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이미 한학자 총재가 혼자 부인한다고 해서 진실이 덮일 단계는 지났습니다. 출석해서 수사에 협조하고 선처를 구하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연휴 기간 한 차례 정도는 더 소환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여기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바로 재판에 넘어갈 가능성이 크겠죠?
[송영훈]
그럴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그리고 특검도 한학자 총재가 저렇게 조사에 불응하거나 혹은 출석하더라도 진술을 거부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미리 예상하고 대비하고 있을 것으로 보여요. 윤석열 전 대통령도 특검이 소환했을 때 계속 불응하고 그다음에 김건희 씨는 구속된 상태에서도 출석은 했지만 대부분의 질문에 대해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상황이 반복되어 왔기 때문에 이것은 특검에게는 그다지 낯선 상황이 아닐 겁니다. 그러면 애초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도 그 이후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어느 정도 대비를 해 두었을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또다시 출석에 불응하거나 나오더라도 진술을 거부한다면 바로 기소를 하는 쪽이 유력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예상해봅니다.
[앵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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