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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푸념 하루 만에 검찰의 상고권을 박탈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입법 폭주가 선을 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오늘(3일) 논평에서 피고인은 상고할 수 있도록 보장하면서 검찰만 상고를 금지하는 건 법의 형평성을 명확히 깨뜨리는 행위이자, 3심제를 무력화시키는 처사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는 헌법 질서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이자, 사법 정의의 기회를 빼앗는 폭거라며, 이 대통령의 위증교사 사건, 대장동·백현동 배임 사건과 연결되어 있다는 의심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민주당의 '배임죄 폐지 추진'과 결합하면 대통령의 형사 책임을 원천 봉쇄하는 '방탄 패키지'가 완성된다며,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국민과 헌법에 전가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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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헌법 질서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이자, 사법 정의의 기회를 빼앗는 폭거라며, 이 대통령의 위증교사 사건, 대장동·백현동 배임 사건과 연결되어 있다는 의심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민주당의 '배임죄 폐지 추진'과 결합하면 대통령의 형사 책임을 원천 봉쇄하는 '방탄 패키지'가 완성된다며,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국민과 헌법에 전가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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