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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내란 특검이 추가 기소한 사건의 첫 정식 재판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에 출석한 건 지난 7월 3일 이후 85일 만이었는데, 일단 일반에 보이지 않는 동안 외모가 많이 변한 모습이었어요.
[박성민]
머리카락 같은 경우에도 하얗게 셌다. 그리고 살도 많이 빠진 것 같다, 이런 외적인 평가들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이른바 수척해졌다 혹은 변했다 이런 부분에 집중돼서 논의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짚고 싶은 것은 윤 전 대통령의 선택적 출석입니다. 형사 피고인은 사실 그 공판기일에 출석할 의무가 있고 그것은 첫 번째 공판기일이든 100번째 공판기일이든 변함없이 적용되는 의무입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이 그간 보여왔던 모습을 보면 본인의 신병과 관련된 예를 들면 구속적부심 심사라든지 혹은 오늘처럼 사실은 보석심문이 걸려 있는 재판이라든지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 내란특검의 소환에도 응하지 않았고 내란재판에도 본인이 참석하지 않아 지금 궐석재판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본인의 유불리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비판을 할 수밖에 없고요. 오늘 역시도 결국 참석하게 된 게 말로는 별건의 재판이다. 예를 들면 지금 특수공무집행방해죄라든지 국무회의 의결 과정이라든지, 국무위원들의 표결 권한을 침해했다 이런 부분들인 것인데 결국에 별건이기 때문에 참석했다라는 말보다는 결국 보석심문이 결정적이었다라는 점을 봤을 때 선택적으로 지금 본인의 법적 의무를 골라서 수행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비판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게 보시는군요. 어쨌든 이게 한 석 달이 채 안 됐지만 85일 만에 모습을 드러내는 거였기 때문에 외모도 상당히 그만큼 관심이었고, 왜냐하면 특히 오늘 보석심사가 있는 날이었기 때문에 건강 문제를 이유로 들었잖아요. 어떻게 보셨나요?
[박민영]
일단 국민들께서는 전직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가혹한 처사들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조금 눈여겨볼 만한 그런 지점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통상 두세 달 만에 재판에 출석하는 전직 대통령들의 사례라든가 고위공직자들의 사례들이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단기간에 외적인 변화가 발생했던 건 저는 처음 봤던 것 같거든요. 살도 굉장히 많이 빠진 것으로 보여지고, 머리카락도 하얗게 셌고 전반적으로 기운이 없어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국민들께서 목도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 측에서도 특혜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 역차별을 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또 하고 있거든요. 보석심문에서도 주도적으로 이야기했던 그런 지점이 전혀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이었습니다. 1.8평 남짓한 독방에서 홀로 거의 외출까지도 제한되는 그런 상황에서 지내면서 건강관리가 무척 어렵다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실명 위기라고 하는 진단 소견이 있다고 하는 것인데 그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 조치도 이루어지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변호사 접견조차도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주 5회 가까이 이어지는 이런 재판 상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금 어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전직 대통령에게 특혜를 줄 필요는 없겠지만 모든 국민들이 공정한 재판 절차를 밟아야 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변호인단 측의 목소리에는 귀기울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오늘 어쨌든 재판이 2개였죠. 앞서는 추가 기소한 사건에 대한 정식 재판이 있었고 그 뒤에 이어서 보석심문이 있었는데 먼저 그 앞서 있었던 재판, 그 재판을 여러분이 보신 건데요. 선고가 아닌 하급심 재판 진행 과정이 중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고 어쨌든 그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박성민]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문제가 됐던 게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한 내용이었던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뭐라고 했냐면 한덕수 전 총리가 이미 그 강 부속실장이 작성했던 사후 계엄 선포 문건을 폐기하라는 지시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국법상의 문서가 아니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폐기한 행위 자체가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없다는 이야기를 변호인 측에서 한 겁니다. 그 뒤에 판사가 그렇다면 이게 한 전 총리 지시만으로 국법상 문서의 성격이 없어진다고 보는 근거가 뭐냐라고 했을 때 윤 전 대통령이 책임을 떠넘기는 메시지를 낸 거거든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인은 강의구 부속실장이 쉽게 말하면 그걸 왜 작성하느냐. 국방부에서 작성을 해야 하는 것이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결국 본인은 작성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는 내용을 강변한 것이고 그 부분은 결국 핵심은 저는 윤 전 대통령이 결국 이 문건이 작성된 배경에는 계엄 선포 절차가 부당했고 절차를 지키지 않았던 불법 계엄이었다라는 점을 이 점을 인정하게 되면 인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책임을 떠넘긴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목소리를 먼저 듣고 왔어야 했는데 제가 순서를 헷갈렸는데 어쨌든 그러면 오늘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 전 대통령 : (피고인 성명이 어떻게 되시죠?) 윤석열입니다. (생년 월일은 언제입니까?) 60년 12월 18일생입니다. (피고인, 국민참여재판에 관해서는 희망하지 않는 거 맞나요?) 맞습니다. 12월 7일에 서명을 받으러 왔길래 사후 부서문서라고 해도 이건 국방부에서 담당자가 작성해서 장관 총리 대통령 올려야지, 부속실장인 자네가 왜 하느냐 해서 제가 좀 나무랐는데, 일단 그냥 갖고만 있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한덕수 총리가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저한테는 물어보지 않아도 당연히 동의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오늘 내란특검이 추가 기소를 한 재판에서의 혐의가 모두 5가지인데 그중에 한 가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한 건데 그게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허위로 만들고 이후에 폐기하는 작업에 관여했다, 이 혐의인데 여기에 대해서 강의구 전 부속실장하고 한덕수 총리한테 그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하셨던 거고요.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박민영]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출석한 법정의 이슈가 내란 재판이라기보다는 추가적으로 기소를 했던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직권남용죄 등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내란재판의 대부분 혐의들이 귀속되거나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방금 윤 전 대통령이 이야기한 측면을 배제하고 보더라도 핵심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혐의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미 숱하게 정치적으로 쟁점이 있어 왔던 사안처럼 공수처의 영장집행 과정 자체가, 영장을 발부받는 과정 자체가 일종의 영장쇼핑이 아니었는가 하는 의구심이 있는 것이고 실제로 공수처의 수사관할권이 없다라고 하는 이유로 지귀연 재판부에서 구속 취소를 결정했던 것처럼 애초에 내란죄를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 자체가 과연 적법했는가를 따져볼 이유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식의 쟁점이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한 국무위원들에 대한 의결권을 방해했다, 이런 혐의들을 적용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에서도 설시를 했던 것처럼 대통령의 의결은 국무위원들의 의사에 구속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헌법의 취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만을 가지고 대통령에 대해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 외의 혐의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란 재판에 대다수 혐의들이 귀속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쟁점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것이 큰 의미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귀연 재판부가 올해 12월 정도까지는 마무리를 하겠다고 했던 내란재판의 1심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바로 그 부분은 이전에 기소했던 부분하고 지금 이번에 기소한 게 이중기소 아니냐 같은 사건을 놓고. 그렇게 주장하는 거거든요.
[박성민]
그런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 게 공수처의 체포영장집행방해 같은 경우에도 당시에도 별건으로 다뤄질 것이라고 예상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체포영장 같은 경우에는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불법 체포다라고 얘기했지만 정당하게 영장이 발부가 되었던, 그러니까 법원에 의해서 영장이 발부됐던 합법적인 체포 절차였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불법을 자행한 것은 경호처의 직원들을 어떻게 보면 활용해서 본인의 사병처럼 활용해서 공무집행이라고 하는 그 체포의 과정을 막아서려고 했던 거, 이른바 인간벽이라든지 혹은 지금 과정에서 드러났던 윤 전 대통령이 총을 보여줘라, 이런 발언들 같은 경우에 의도적으로 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서 경호처의 직원들은 사실 대통령에게 신변상의 위협이 가해질 때, 위해가 가해진다고 예상될 때 그 부분을 저지하는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지 윤 전 대통령에게 정당하게 발부된 법적인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이 공무를 방해할 권한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한 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 이렇게 보여지는 대목들 그리고 구체적으로 총기를 언급하고 혹은 총을 쏠 수도 있다라는 취지의 어떤 발언이나 이런 메시지가 나왔던 것을 봤을 때 의도적으로 공무를 방해했다, 이런 부분은 분명하게 다뤄져야 하는 거고 그 외에도 국무위원 9명의 헌법상의 권한을 침해했다라고 하는 것은 국무위원들한테 전부 연락이 간 게 아니었다고 드러나고 있잖아요. 일부만 골라서 연락을 했고 계엄을 선포할 때는 분명히 이 국무회의를 거쳐서 그리고 국회에 통고를 하고 이런 법적 절차들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를 또 지키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다루는 것이라고 보고 그 외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하고 폐기를 했다는 것은 애초에 처음 선포되었던 계엄선포문이 적법하지 않았음을 본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보안성으로 했다라는 것이고 보여주는 것이고 이걸 폐기했다고 하는 것은 내란에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내용을 인멸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결코 가볍지 않은 혐의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민영]
제가 하나만 짧게 첨언드리자면 일단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은 민주당도 눈여겨볼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미 내란특검이 법적으로 통과되고 출범되기 이전에 공수처가 수사를 마무리했고요. 검찰이 구속기소를 한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상 내란범죄는 추가 수사의 실효성이 없는 그런 상태였다고 저희 야당이 꾸준히 지적을 해 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수백억의 예산을 들여서 민주당이 무리하게 여당 주도로 특검을 출범시켰고 그렇게 출범한 특검이 내란죄 자체를 수사하기가 요건상 어려우니 무리하게 별건 수사를 진행했다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국세를, 혈세를 낭비했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 측면에서 자성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결과적으로 이런 무리한 특검을 포장하기 위해서 외환죄라고 하는 혐의를 새로 추가하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적혐의라고 격하시키는 등 무리하게 적용하는 모습만 노출시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연 여당 주도의 내란특검이 추가적으로 필요했다라고 할 만한 법적 근거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내란 특검 자체가 위헌이라고 하는 지금 헌법소원까지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법리적으로 민주당이 오히려 자충수를 뒀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닌가를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성민]
그런데 저는 특검의 출범은 필요했다고 보는 게 일단 워낙 사안이 큰 건이었기 때문에 별도의 수사기관들이 분산해서 수사를 진행했다가는 공소유지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던 것이고. 그 외에 사실은 윤 전 대통령 측에서 계속해서 수사권과 관련한 논쟁을 벌여왔기 때문에 그 부분 측면에서도 사실 특검이 출범하면서 해소가 됐다고 보고요. 특검이 출범하고 나서 그 전에 있었던 수사를 똑같이 반복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특검 출범 이후 특검이 소환했던 주요 국무위원들이라든지 아니면 주요 사령관들 같은 경우에는 진술이 특검에 가서 180도 바뀌는 일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단전단수 지시 관련해서 본인은 몰랐다고 했지만 그 부분을 말을 바꾸는 듯한 모습들도 있었고요. 특검 출범과 동시에 객관적인 사실을 밝히는 작업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앵커]
오늘 모든 혐의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은 부인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이어서 열린 보석심문을 보겠는데요. 여기서는 본인이 직접 18분간 발언을 했습니다. 1.8평 독방 안에서 서바이벌하는 자체가 힘들었다. 그리고 방 밖으로 못 나가게 하는데 강력범 이런 게 아니면 약간의 위헌성이 있다. 보석을 해 주시면 재판도 잘 나오고 절차에 협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보석 요건으로 적합하다고 보시나요?
[박민영]
일단 이 주장을 살펴보자면 지금 내란죄 사건으로 구속된 상태가 아닙니다. 내란죄 이후에 아까 얘기했던 그런 별건 사건들을 통해서 구속기소가 된 그런 상태기 때문에 강력범으로 지금 취급하는 게 아닌 이상 너무 가혹한 처사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또한 지금 내란재판을 포함해서 무수한 사건들에 기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한 방어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조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지금 독방에서 거동조차 불편하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특별 접견들도 지금 제대로 허용되지 않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고 심지어는 일반 접견까지 알 수 없는 이유로 제한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거든요. 과연 이것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오롯이 보장하고 있는 상황인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피고인이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 때는 제대로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보석이 충분히 가능한 법적 요건이 되는 그런 사안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핵심은 지금 보석이 가능할 정도의 건강, 심신상의 문제 상황들을 제대로 어필할 수 있겠는가가 중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결과적으로 판사가 즉각적으로 기각 결정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고민해 볼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결과를 기다려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성민]
그런데 일단 지금 봤을 때 윤 전 대통령이 얘기하는 게 보석해 주시면 재판도 잘 나오고 절차에 협조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재판부와 일종의 거래를 시도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보석을 해 준다고 한다면 내가 앞으로의 절차에 협조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지금까지처럼 협조하지 않겠다로 들리는데 지금까지 협조하지 않은 모습을 봤을 때에도 법원에서도 판단하기에 보석을 해 준다고 과연 협조할 것인가, 이 부분도 상당히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애초에 본인이 그동안 법적인 절차를 잘 지키고 했다면 모를까 그럼에도 보석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인데 이런 조건부를 걸면서 보석을 요구하는 행태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고. 법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건강상의 이유라든지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된 가장 큰 이유는 증거인멸의 우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볼 만한 특정한 사정 변경이 없는 이상, 예를 들면 윤 전 대통령이 알고 보니 진범이 아니었다라든지 아니면 증거를 인멸할 만한 상황이 전혀 되지 못한다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특정한 사정변경이 없는 이상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이유는 충분하지 않고 건강상의 이유도 계속해서 강조를 하지만 사실 우리가 오늘 봤던 모습처럼 그렇게 재판에 임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어 보인다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객관적으로 지금 특검 측에서 주장하듯이 구치소 내외에서 충분히 의료적 조치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이 보석을 요구하면서 불구속 상태에서는 내가 재판에 잘 나왔다. 그리고 집하고 법원이 가까우니까 잘 나오겠다, 오늘 이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오늘 이런 보석심문에서 변호인단하고 특검 측이 프레젠테이션까지 하는 아주 치열한 공방이 있었는데 특검이 석방이 되면 정치적 관련자들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주장했더니 윤 전 대통령 측의 김계리 변호사가 오히려 석방되지 않으면 분노한 지지자들이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해서 이 주장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건 무슨 뜻인가요?
[박성민]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 김계리 변호사는 변호인의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정치를 하고 싶으시면 변호인을 하지 마시고 입당을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입당을 하셔서, 입당을 이미 하셨다고 했지만 그 자격이 보류가 됐는지 그 뒤에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정치적인 협박인 것이죠. 윤 전 대통령에게 계속 이런 식으로 법원이 한다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읽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섬뜩했는데요. 이게 과연 할 말인가. 신성한 법정에서, 이런 생각도 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가 떠오르면서 결국 일종의 물리적인 폭력이라든지 사회적인 폭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재판부를 향해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예고성이기 때문에 이런 발언은 사실 변호인으로서도 적절하지 않고 지금 법에 대해서 정통하다고 어떻게 보면 변호사 자격을 얻은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도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박민영]
제가 반론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미 더센특검이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해당 더센특검에는 플리바게닝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거든요. 플리바게닝이라고 하는 것이 검찰이 피고인들과 재판 직전에 기소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인데 이미 민주당이 그런 제도를 통과시킨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성실하게 참여할 테니 보석을 요청하는 것 자체를 문제삼는 것은 자가당착의 우려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지금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의 주장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인멸할 증거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특검 측에서 확보한 증거가 12만 페이지가 넘는다고 하거든요. 이미 관계자들의 조사가 거의 마무리가 됐고 구속이 됐거나 구속기소가 마무리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 달 가까이 구속이 이미 되어 있던 상황에서 추가적인 구속 기간의 연장, 보석을 하지 않는 것에 추가적인 실익이 과연 있겠는가라고 하는 주장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되고 그게 바로 저는 사정변경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앞에 김계리 변호사가 이야기했던 것은 선제적으로 법정을 겁박한 것이 아니라 특검 측에서 선제적으로 먼저 여전히 지지세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석방 시에 이용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관계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특검 측에서 주장했기 때문에 이에 반박하는 차원에서 아니다, 오히려 반대로 그렇지 않을 경우에 문제 상황이 발생할 여지도 충분히 있다라는 것에 저는 맞섰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앵커]
그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 얘기가?
[박민영]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이 파면 결정이 되었을 때도 전혀 우려와는 달리 소요 사태가 없었다는 것이 그 방증이었다고 생각하고요. 마찬가지로 저희가 인용할 수 있는 예로 구속 취소 결정이 됐을 때 무슨 내란 수괴가 풀려남으로써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민주당이 강하게 주장했지만 실상은 아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고 윤 전 대통령도 추가적인 메시지를 내지 않고 차분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는 상황이 연출됐었거든요. 그런 경험측을 살펴봤을 때도 지금 특검 측이 사건 관계자들에게 위해를 가한다, 석방 시 이용할 것이다라고까지 주장을 하는 것은 지나치게 이것이야말로 과도한 주장이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앵커]
오늘 국회에서는 본회의가 있었는데요. 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수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78년 만에 검찰청이 사라지고 기재부가 분리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박성민]
맞습니다.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이 있는데요. 주요 핵심적인 것들을 말씀드리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그러니까 동시에 검찰이 가지고 있었던 기능을 분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수사권 같은 경우 행정안전부 산하의 중수청으로, 그다음에 법무부 산하의 공소청으로 이렇게 분류되게 되는 겁니다. 그 외에는 기재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기획예산처 같은 경우는 예산편성과 재정기획, 이 부분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고 그 외에 정책적인 기능들은 재정경제부에서 가지게 된다. 예를 들면 경제정책, 이런 큰 방향들을 가지고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 외에도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 이렇게 개편을 하고 특허청과 통계청 같은 경우에도 국가데이터처, 지식재산처 이렇게 격상하는 일도 있었고요. 여가부 같은 경우에도 성평등가족부 이렇게 확대 개편하는, 여러 면에서 새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에 맞는 정부조직개편이 이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앞서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이어졌죠. 여야의 반응이 극명하게 갈렸는데 발언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추석 귀향길 라디오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되었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다고 약속드렸는데 약속을 지킬 수 있어서 저 개인도 기쁩니다. 수사와 기소는 불가역적으로 분리됩니다. 검찰의 폭력적인 무소불위의 권력은 이제 휘두를 수 없게 됩니다. 검찰개혁은 모두 국민 여러분과 이재명 대통령님 덕분입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검찰개혁의 목적은 억울한 범죄 피해자가 없도록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를 통해서 공정한 판결을 빨리 도출해 내자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수사와 재판을 한없이 지연시키고 수사기관 간에 업무 핑퐁만 늘어나게 되고 결과적으로 범죄 피해자인 국민들만 더 힘들게 하는 검찰개혁이 과연 개혁이 맞습니까?]
[앵커]
어쨌든 정부조직 개편안은 정말 포괄적이고 상당히 많은 부분을 건드리고 있는데 그중에서 핵심은 검찰청 폐지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서 국민의힘 입장은 지금 어떤 건가요?
[박민영]
일단 저는 정청래 대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금 섬뜩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책을 할 때는 그 정책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문제인식과 실제 효과성 그리고 부작용에 대한 고려 등 여러 가지가 검토되어야 하는 것인데 지금 단말마처럼 마치 검찰 개혁 그 자체가 목적이고 그 자체가 정의인 것처럼 그런 소식을 전한 그 자체에 대해서 국민들께 반갑다라는 식의 인사만 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후과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이 제가 섬뜩하다고 느낀 이유인 것 같습니다. 사실 검찰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 저희 국민의힘도 동의하거든요. 저희 국민의힘도 검찰 개혁 자체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지적하는 검찰의 여러 가지 문제들은 검찰 전반의 문제라기보다는 특수부 등 일부 기관들의 문제였다라는 것이 적확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더 정확히는 과거 경찰들이 수사를 주도했을 때 보다 비인권적이고 문제적인 상황이 발생을 했고 정경유착 등의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 보완적인 측면에서 검찰이라는 조직이 출범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검찰 조직을 해체해서 그 권한을 고스란히 경찰에게 돌려주는 것이 과연 올바른 해결책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갑론을박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장 큰 문제는 가장 큰 피해자가 다름 아닌 우리 국민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수사기소권의 일부 분리뿐만으로도 이미 경찰의 민생 수사 1건 처리 평균적인 일수가 150여일에서 300여일로 2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하는 통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수사권 자체를 완전히 분리하기 시작하면 그 두 배 이상으로 더 기간이 소요될 수가 있다고 지금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범죄자들만 판치고 정치인들이 부정부패를 저질러도 바로잡을 수 없는 부정의한 세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거든요. 민주당이 이런 측면들을 고려해야 책임 있는 수권 집권 여당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지나치게 문제 인식에만 함몰돼서 시스템이 누더기가 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문제인식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여전히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어쨌든 검찰청이 당장 폐지돼서 없어지는 건 아니고 1년의 유예기간을 뒀는데 오늘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안타깝지만 국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라고까지 이야기는 했지만 어쨌든 검찰도 그렇고 보완해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보완수사권을 계속 검찰이 갖고 있어야 한다, 그런 주장이거든요.
[박성민]
맞습니다. 일단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주신 대로 1년이라는 유예기간이 있고 정부에서 꼼꼼히 이 검찰개혁 후속조치들을 해나가겠다고 했던 만큼 충분히 실생활에 적용됐을 때 국민들의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정리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검찰개혁은 그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증명했던 게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가장 최근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취소 결정이 내려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수사팀에서 계속 반발을 했는데도 심우정 검찰총장이 구속 취소에 대해서 즉시항고권을 포기했었죠. 이런 일만 봐도 결국 검찰이라고 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이 권력과 결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지 않을 수가 없고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 역시도 사실은 민정수석과 검찰총장 사이에 통화가 오갔다, 그 뒤에 어떤 무혐의 처분이 났다, 이런 것들도, 비화폰에 의해서 통화했던 내용들도 확인이 됐던 바가 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동안 사실은 크게 제기됐던 것이 일단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권한이 한데 몰려 있으면서 벌어지는 검찰의 비대화, 그리고 견제할 수 없는 기관이 되는 것에 대한 문제 그리고 권력과의 유착 문제 이런 부분들이 지적됐기 때문에 지금 수사 기능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기관이 생기는 것 뿐이지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범죄자들이 판치는 세상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애초에 수사 권한 자체가 완전히 국가기관으로부터 사라졌을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요. 저는 오히려 지금 중수청이나 공소청이 생기면서 보다 효율적인 업무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어쨌든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4박 5일 동안 필리버스터를 같이하면서 오는 일요일에는 밖에서 장외집회도 예정하고 있죠. 지난번에 대구에서 했었고 이번 주에는 서울에서 할 예정인데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박민영]
일단 지난 대구에서는 저희가 한 5만여 명 정도가 결집할 것이라고 얘기했었는데 그런 예상을 깨고 7만 명 정도 운집했다고 저희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현재 정부 여당이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이런 검찰개혁 등의 법안들이 지나치게 폭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 더군다나 대법원장 사퇴까지 요구하는 민주당의 그런 사법부에 대한 독립성 침해가 과도할 정도의 수위에 이르렀다고 하는 점에서 여러 국민들께서 공감대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큰 문제는 지금 민주당이 원내에서의 야당의 권한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대표적으로 지지난주에는 여야 원내대표 간의 합의를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14시간 만에 파기를 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고 그 파기 직후에 이재명 대통령이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특별재판부가 위헌성이 없다고 주장을 하는 등 여러 가지 야당을 탄압하고자 하는 문제 상황들이 벌어졌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107석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 작은 야당이 국회 내에서 이런 집권 여당의 폭압적인 상황에 대해서 오로지 견제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당연히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장외투쟁이 힘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연장선에서 이번에 서울에서 추석을 앞두고 또 대규모의 집회를 저희가 기획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규탄집회 속성으로 지금 정부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 일련의 법안들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되 다만 이것이 원내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국정감사라든가 아니면 지금 법안 처리 등 여러 안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좌시하지 않고 투트랙으로 병행하는 선에서 이런 규탄집회를 이어간다고 하는 기조도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국민의힘 안에서도 지금이 장외집회를 할 때인가. 그리고 효과적이지도 않고. 공개적으로 자기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는 의원들도 있는 상황에서.
[박성민]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단일대오인 것처럼 보이지만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참석하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출석하는지 안 하는지 보겠다. 그리고 당에서 하는 행사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체크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결국에 장외투쟁을 왜 하냐라고 살펴봤을 때는 내부에 곪아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역량과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솔직하게 내려놓고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대여 투쟁을 동력 삼아서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저는 핵심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특검의 수사가 여러 면에서 펼쳐지고 있는데 핵심은 이거겠죠. 내란 당일에, 그러니까 계엄 당일에 결국에는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하는데 의도적으로 국회에 있으면서도 참석하지 않았던 의원들도 지금 발견되고 있는 거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일부러 이 부분을 표결을 방해했던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고요. 이런 내란을 옹호했다 혹은 동조했다, 혹은 그 뒤에도 윤 전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면서 사실은 국민들의 정서와 정반대로 갔던 그런 정치적인 과오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통일교와 유착 문제 이 부분도 지금 지적되고 있는 것이고 그 외에도 지금 보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문제 이 부분도 사실은 당과 얽혀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악재가 거듭되다 보니까 결국 이 부분을 시정하려면 내부에서 어떤 자정 작용과 정리를 해야 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과거의 잘못은 덮어두고 미래로 나아가자고 이야기하고 있어서 오히려 시선을 민주당에게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돌리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하나 볼 텐데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전주보다 5%포인트 하락해서 55%를 기록한 수치가 나왔고요. 잘못하고 있다는 3%포인트 올라서 34가 됐고 정당 지지율도 나왔죠. 정당 지지율, 더불어민주당도 조금 하락했습니다. 3%포인트 하락해서 38%. 국민의힘은 지난주랑 같은 수치 24%를 기록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정부 여당이 하락하는 모습이었고 국민의힘은 그대로 유지되는 모습이었는데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박민영]
일단 제가 짧게만 반박드리자면 통일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지만 오늘 또 단독보도가 하나 나왔습니다. 통일교 관련해서 전수조사를 해 본 결과 문제가 됐던 그런 경선 기간에 3100명 정도의 통일교 교인이 들어왔다고 하고 당원으로. 총선 기간은 400명 정도가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결과적으로 16만여 명이 새롭게 입당하는 가운데 3500명 정도가 통일교 교인이었다고 평가받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2% 남짓한 수치였다고 하는 것이고 5000만 국민 중에서 특검이 주장하는 것이 120만 명이 통일교 교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구 통계학적으로도 문제가 없을뿐더러 과연 3500명이라고 하는 숫자로 경선 결과를 조작했다고 하는 주장이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든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무도한 특검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와중에도 집권 여당의 지지율이 내리막을 걷고 있다고 하는 것이 저는 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집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지성으로 내란몰이만 하면서 야당 탓만 하고 있는 여당과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가 국민들께서 준엄한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관세 협상을 비롯한노동 개악과 같은 것들은 오로지 민주당과 정부 여당이 책임져야 할 그럴 상황들입니다. 더군다나 관세 협상은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합의문조차 필요 없을 정도로 잘된 협상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단 며칠 만에 이재명 대통령이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합의문에 서명을 했다면 탄핵을 당했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사실상 협상 실패를 자백하는 그런 촌극이 벌어지기까지 했거든요. 이번 UN총회에서도 트럼프 대통령 주도의 145명의 귀빈들이 모인 만찬을 회피를 하면서 대통령실이 이런 상황에서 가면 뭐하냐라고 하는 무책임한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께서 실망하고 고개를 돌리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의 하락세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거의 막판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한국갤럽 여론조사 한번.
[박성민]
일단 여론조사에 대한 해석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여러 가지 지지율 추이의 변화는 당연히 있을 수가 있는 건데요. 아무래도 사법개혁안을 추진하는 과정 가운데서 지금 사법부 측에서도 반발하고 있고 또 그에 맞서는 당의 모습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갈등 과정에 대한 평가를 국민들께서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할 것이기 때문에 보다 매끄러운 국민들께 피해 없는 과정 관리를 통해서 성과로 보답하겠다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고요. 말씀주신 부분들 중에 바로잡을 것들이 많아서 일단 이재명 대통령께서 미국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자리를 회피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굉장히 많은 외교적인 일정을 수행하셨고 미국의 오피니언 리더들과의 만찬 자리도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자외교 무대인 만큼 그 자리에서 다양한 분들과 교류를 하고 외교적인 일정을 소화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을 회피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오히려 다가오는 APEC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통일교 문제도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수치도 중요하겠지만 수치 이전에 중요한 것은 정교분리의 원칙을 정당이 위배했는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입당을 한 사람이 1명이든 100명이든 통일교 측과 유착해서 전당대회에 특정하게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통일교 측에서 조직적으로 입당 원서를 뿌리고 온라인 링크를 보내고 그다음에 각 지부의 목사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명이 입당했는지 보고해라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것 자체는 사실 자발적인 입당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대치가 이뤄지고 있지만 결국 순리대로 어떤 진실들은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여든 야든 이번 수치에 대해서는 반성할 부분이 있지 않나 싶고 지난주보다는 어쨌든 지지율이 내려갔고. 하지만 야당에서는 그만큼의 반사이익을 얻지 못하는 부분, 왜 그랬을까 하는 부분은 반성의 여지로 남겨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그리고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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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내란 특검이 추가 기소한 사건의 첫 정식 재판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에 출석한 건 지난 7월 3일 이후 85일 만이었는데, 일단 일반에 보이지 않는 동안 외모가 많이 변한 모습이었어요.
[박성민]
머리카락 같은 경우에도 하얗게 셌다. 그리고 살도 많이 빠진 것 같다, 이런 외적인 평가들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이른바 수척해졌다 혹은 변했다 이런 부분에 집중돼서 논의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짚고 싶은 것은 윤 전 대통령의 선택적 출석입니다. 형사 피고인은 사실 그 공판기일에 출석할 의무가 있고 그것은 첫 번째 공판기일이든 100번째 공판기일이든 변함없이 적용되는 의무입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이 그간 보여왔던 모습을 보면 본인의 신병과 관련된 예를 들면 구속적부심 심사라든지 혹은 오늘처럼 사실은 보석심문이 걸려 있는 재판이라든지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 내란특검의 소환에도 응하지 않았고 내란재판에도 본인이 참석하지 않아 지금 궐석재판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본인의 유불리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비판을 할 수밖에 없고요. 오늘 역시도 결국 참석하게 된 게 말로는 별건의 재판이다. 예를 들면 지금 특수공무집행방해죄라든지 국무회의 의결 과정이라든지, 국무위원들의 표결 권한을 침해했다 이런 부분들인 것인데 결국에 별건이기 때문에 참석했다라는 말보다는 결국 보석심문이 결정적이었다라는 점을 봤을 때 선택적으로 지금 본인의 법적 의무를 골라서 수행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비판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게 보시는군요. 어쨌든 이게 한 석 달이 채 안 됐지만 85일 만에 모습을 드러내는 거였기 때문에 외모도 상당히 그만큼 관심이었고, 왜냐하면 특히 오늘 보석심사가 있는 날이었기 때문에 건강 문제를 이유로 들었잖아요. 어떻게 보셨나요?
[박민영]
일단 국민들께서는 전직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가혹한 처사들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조금 눈여겨볼 만한 그런 지점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통상 두세 달 만에 재판에 출석하는 전직 대통령들의 사례라든가 고위공직자들의 사례들이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단기간에 외적인 변화가 발생했던 건 저는 처음 봤던 것 같거든요. 살도 굉장히 많이 빠진 것으로 보여지고, 머리카락도 하얗게 셌고 전반적으로 기운이 없어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국민들께서 목도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 측에서도 특혜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 역차별을 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또 하고 있거든요. 보석심문에서도 주도적으로 이야기했던 그런 지점이 전혀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이었습니다. 1.8평 남짓한 독방에서 홀로 거의 외출까지도 제한되는 그런 상황에서 지내면서 건강관리가 무척 어렵다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실명 위기라고 하는 진단 소견이 있다고 하는 것인데 그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 조치도 이루어지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변호사 접견조차도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주 5회 가까이 이어지는 이런 재판 상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금 어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전직 대통령에게 특혜를 줄 필요는 없겠지만 모든 국민들이 공정한 재판 절차를 밟아야 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변호인단 측의 목소리에는 귀기울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오늘 어쨌든 재판이 2개였죠. 앞서는 추가 기소한 사건에 대한 정식 재판이 있었고 그 뒤에 이어서 보석심문이 있었는데 먼저 그 앞서 있었던 재판, 그 재판을 여러분이 보신 건데요. 선고가 아닌 하급심 재판 진행 과정이 중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고 어쨌든 그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박성민]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문제가 됐던 게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한 내용이었던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뭐라고 했냐면 한덕수 전 총리가 이미 그 강 부속실장이 작성했던 사후 계엄 선포 문건을 폐기하라는 지시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국법상의 문서가 아니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폐기한 행위 자체가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없다는 이야기를 변호인 측에서 한 겁니다. 그 뒤에 판사가 그렇다면 이게 한 전 총리 지시만으로 국법상 문서의 성격이 없어진다고 보는 근거가 뭐냐라고 했을 때 윤 전 대통령이 책임을 떠넘기는 메시지를 낸 거거든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인은 강의구 부속실장이 쉽게 말하면 그걸 왜 작성하느냐. 국방부에서 작성을 해야 하는 것이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결국 본인은 작성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는 내용을 강변한 것이고 그 부분은 결국 핵심은 저는 윤 전 대통령이 결국 이 문건이 작성된 배경에는 계엄 선포 절차가 부당했고 절차를 지키지 않았던 불법 계엄이었다라는 점을 이 점을 인정하게 되면 인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책임을 떠넘긴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목소리를 먼저 듣고 왔어야 했는데 제가 순서를 헷갈렸는데 어쨌든 그러면 오늘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 전 대통령 : (피고인 성명이 어떻게 되시죠?) 윤석열입니다. (생년 월일은 언제입니까?) 60년 12월 18일생입니다. (피고인, 국민참여재판에 관해서는 희망하지 않는 거 맞나요?) 맞습니다. 12월 7일에 서명을 받으러 왔길래 사후 부서문서라고 해도 이건 국방부에서 담당자가 작성해서 장관 총리 대통령 올려야지, 부속실장인 자네가 왜 하느냐 해서 제가 좀 나무랐는데, 일단 그냥 갖고만 있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한덕수 총리가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저한테는 물어보지 않아도 당연히 동의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오늘 내란특검이 추가 기소를 한 재판에서의 혐의가 모두 5가지인데 그중에 한 가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한 건데 그게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허위로 만들고 이후에 폐기하는 작업에 관여했다, 이 혐의인데 여기에 대해서 강의구 전 부속실장하고 한덕수 총리한테 그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하셨던 거고요.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박민영]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출석한 법정의 이슈가 내란 재판이라기보다는 추가적으로 기소를 했던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직권남용죄 등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내란재판의 대부분 혐의들이 귀속되거나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방금 윤 전 대통령이 이야기한 측면을 배제하고 보더라도 핵심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혐의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미 숱하게 정치적으로 쟁점이 있어 왔던 사안처럼 공수처의 영장집행 과정 자체가, 영장을 발부받는 과정 자체가 일종의 영장쇼핑이 아니었는가 하는 의구심이 있는 것이고 실제로 공수처의 수사관할권이 없다라고 하는 이유로 지귀연 재판부에서 구속 취소를 결정했던 것처럼 애초에 내란죄를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 자체가 과연 적법했는가를 따져볼 이유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식의 쟁점이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한 국무위원들에 대한 의결권을 방해했다, 이런 혐의들을 적용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에서도 설시를 했던 것처럼 대통령의 의결은 국무위원들의 의사에 구속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헌법의 취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만을 가지고 대통령에 대해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 외의 혐의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란 재판에 대다수 혐의들이 귀속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쟁점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것이 큰 의미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귀연 재판부가 올해 12월 정도까지는 마무리를 하겠다고 했던 내란재판의 1심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바로 그 부분은 이전에 기소했던 부분하고 지금 이번에 기소한 게 이중기소 아니냐 같은 사건을 놓고. 그렇게 주장하는 거거든요.
[박성민]
그런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 게 공수처의 체포영장집행방해 같은 경우에도 당시에도 별건으로 다뤄질 것이라고 예상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체포영장 같은 경우에는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불법 체포다라고 얘기했지만 정당하게 영장이 발부가 되었던, 그러니까 법원에 의해서 영장이 발부됐던 합법적인 체포 절차였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불법을 자행한 것은 경호처의 직원들을 어떻게 보면 활용해서 본인의 사병처럼 활용해서 공무집행이라고 하는 그 체포의 과정을 막아서려고 했던 거, 이른바 인간벽이라든지 혹은 지금 과정에서 드러났던 윤 전 대통령이 총을 보여줘라, 이런 발언들 같은 경우에 의도적으로 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서 경호처의 직원들은 사실 대통령에게 신변상의 위협이 가해질 때, 위해가 가해진다고 예상될 때 그 부분을 저지하는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지 윤 전 대통령에게 정당하게 발부된 법적인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이 공무를 방해할 권한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한 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 이렇게 보여지는 대목들 그리고 구체적으로 총기를 언급하고 혹은 총을 쏠 수도 있다라는 취지의 어떤 발언이나 이런 메시지가 나왔던 것을 봤을 때 의도적으로 공무를 방해했다, 이런 부분은 분명하게 다뤄져야 하는 거고 그 외에도 국무위원 9명의 헌법상의 권한을 침해했다라고 하는 것은 국무위원들한테 전부 연락이 간 게 아니었다고 드러나고 있잖아요. 일부만 골라서 연락을 했고 계엄을 선포할 때는 분명히 이 국무회의를 거쳐서 그리고 국회에 통고를 하고 이런 법적 절차들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를 또 지키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다루는 것이라고 보고 그 외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하고 폐기를 했다는 것은 애초에 처음 선포되었던 계엄선포문이 적법하지 않았음을 본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보안성으로 했다라는 것이고 보여주는 것이고 이걸 폐기했다고 하는 것은 내란에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내용을 인멸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결코 가볍지 않은 혐의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민영]
제가 하나만 짧게 첨언드리자면 일단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은 민주당도 눈여겨볼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미 내란특검이 법적으로 통과되고 출범되기 이전에 공수처가 수사를 마무리했고요. 검찰이 구속기소를 한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상 내란범죄는 추가 수사의 실효성이 없는 그런 상태였다고 저희 야당이 꾸준히 지적을 해 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수백억의 예산을 들여서 민주당이 무리하게 여당 주도로 특검을 출범시켰고 그렇게 출범한 특검이 내란죄 자체를 수사하기가 요건상 어려우니 무리하게 별건 수사를 진행했다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국세를, 혈세를 낭비했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 측면에서 자성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결과적으로 이런 무리한 특검을 포장하기 위해서 외환죄라고 하는 혐의를 새로 추가하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적혐의라고 격하시키는 등 무리하게 적용하는 모습만 노출시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연 여당 주도의 내란특검이 추가적으로 필요했다라고 할 만한 법적 근거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내란 특검 자체가 위헌이라고 하는 지금 헌법소원까지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법리적으로 민주당이 오히려 자충수를 뒀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닌가를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성민]
그런데 저는 특검의 출범은 필요했다고 보는 게 일단 워낙 사안이 큰 건이었기 때문에 별도의 수사기관들이 분산해서 수사를 진행했다가는 공소유지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던 것이고. 그 외에 사실은 윤 전 대통령 측에서 계속해서 수사권과 관련한 논쟁을 벌여왔기 때문에 그 부분 측면에서도 사실 특검이 출범하면서 해소가 됐다고 보고요. 특검이 출범하고 나서 그 전에 있었던 수사를 똑같이 반복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특검 출범 이후 특검이 소환했던 주요 국무위원들이라든지 아니면 주요 사령관들 같은 경우에는 진술이 특검에 가서 180도 바뀌는 일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단전단수 지시 관련해서 본인은 몰랐다고 했지만 그 부분을 말을 바꾸는 듯한 모습들도 있었고요. 특검 출범과 동시에 객관적인 사실을 밝히는 작업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앵커]
오늘 모든 혐의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은 부인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이어서 열린 보석심문을 보겠는데요. 여기서는 본인이 직접 18분간 발언을 했습니다. 1.8평 독방 안에서 서바이벌하는 자체가 힘들었다. 그리고 방 밖으로 못 나가게 하는데 강력범 이런 게 아니면 약간의 위헌성이 있다. 보석을 해 주시면 재판도 잘 나오고 절차에 협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보석 요건으로 적합하다고 보시나요?
[박민영]
일단 이 주장을 살펴보자면 지금 내란죄 사건으로 구속된 상태가 아닙니다. 내란죄 이후에 아까 얘기했던 그런 별건 사건들을 통해서 구속기소가 된 그런 상태기 때문에 강력범으로 지금 취급하는 게 아닌 이상 너무 가혹한 처사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또한 지금 내란재판을 포함해서 무수한 사건들에 기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한 방어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조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지금 독방에서 거동조차 불편하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특별 접견들도 지금 제대로 허용되지 않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고 심지어는 일반 접견까지 알 수 없는 이유로 제한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거든요. 과연 이것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오롯이 보장하고 있는 상황인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피고인이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 때는 제대로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보석이 충분히 가능한 법적 요건이 되는 그런 사안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핵심은 지금 보석이 가능할 정도의 건강, 심신상의 문제 상황들을 제대로 어필할 수 있겠는가가 중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결과적으로 판사가 즉각적으로 기각 결정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고민해 볼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결과를 기다려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성민]
그런데 일단 지금 봤을 때 윤 전 대통령이 얘기하는 게 보석해 주시면 재판도 잘 나오고 절차에 협조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재판부와 일종의 거래를 시도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보석을 해 준다고 한다면 내가 앞으로의 절차에 협조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지금까지처럼 협조하지 않겠다로 들리는데 지금까지 협조하지 않은 모습을 봤을 때에도 법원에서도 판단하기에 보석을 해 준다고 과연 협조할 것인가, 이 부분도 상당히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애초에 본인이 그동안 법적인 절차를 잘 지키고 했다면 모를까 그럼에도 보석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인데 이런 조건부를 걸면서 보석을 요구하는 행태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고. 법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건강상의 이유라든지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된 가장 큰 이유는 증거인멸의 우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볼 만한 특정한 사정 변경이 없는 이상, 예를 들면 윤 전 대통령이 알고 보니 진범이 아니었다라든지 아니면 증거를 인멸할 만한 상황이 전혀 되지 못한다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특정한 사정변경이 없는 이상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이유는 충분하지 않고 건강상의 이유도 계속해서 강조를 하지만 사실 우리가 오늘 봤던 모습처럼 그렇게 재판에 임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어 보인다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객관적으로 지금 특검 측에서 주장하듯이 구치소 내외에서 충분히 의료적 조치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이 보석을 요구하면서 불구속 상태에서는 내가 재판에 잘 나왔다. 그리고 집하고 법원이 가까우니까 잘 나오겠다, 오늘 이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오늘 이런 보석심문에서 변호인단하고 특검 측이 프레젠테이션까지 하는 아주 치열한 공방이 있었는데 특검이 석방이 되면 정치적 관련자들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주장했더니 윤 전 대통령 측의 김계리 변호사가 오히려 석방되지 않으면 분노한 지지자들이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해서 이 주장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건 무슨 뜻인가요?
[박성민]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 김계리 변호사는 변호인의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정치를 하고 싶으시면 변호인을 하지 마시고 입당을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입당을 하셔서, 입당을 이미 하셨다고 했지만 그 자격이 보류가 됐는지 그 뒤에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정치적인 협박인 것이죠. 윤 전 대통령에게 계속 이런 식으로 법원이 한다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읽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섬뜩했는데요. 이게 과연 할 말인가. 신성한 법정에서, 이런 생각도 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가 떠오르면서 결국 일종의 물리적인 폭력이라든지 사회적인 폭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재판부를 향해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예고성이기 때문에 이런 발언은 사실 변호인으로서도 적절하지 않고 지금 법에 대해서 정통하다고 어떻게 보면 변호사 자격을 얻은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도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박민영]
제가 반론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미 더센특검이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해당 더센특검에는 플리바게닝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거든요. 플리바게닝이라고 하는 것이 검찰이 피고인들과 재판 직전에 기소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인데 이미 민주당이 그런 제도를 통과시킨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성실하게 참여할 테니 보석을 요청하는 것 자체를 문제삼는 것은 자가당착의 우려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지금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의 주장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인멸할 증거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특검 측에서 확보한 증거가 12만 페이지가 넘는다고 하거든요. 이미 관계자들의 조사가 거의 마무리가 됐고 구속이 됐거나 구속기소가 마무리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 달 가까이 구속이 이미 되어 있던 상황에서 추가적인 구속 기간의 연장, 보석을 하지 않는 것에 추가적인 실익이 과연 있겠는가라고 하는 주장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되고 그게 바로 저는 사정변경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앞에 김계리 변호사가 이야기했던 것은 선제적으로 법정을 겁박한 것이 아니라 특검 측에서 선제적으로 먼저 여전히 지지세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석방 시에 이용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관계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특검 측에서 주장했기 때문에 이에 반박하는 차원에서 아니다, 오히려 반대로 그렇지 않을 경우에 문제 상황이 발생할 여지도 충분히 있다라는 것에 저는 맞섰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앵커]
그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 얘기가?
[박민영]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이 파면 결정이 되었을 때도 전혀 우려와는 달리 소요 사태가 없었다는 것이 그 방증이었다고 생각하고요. 마찬가지로 저희가 인용할 수 있는 예로 구속 취소 결정이 됐을 때 무슨 내란 수괴가 풀려남으로써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민주당이 강하게 주장했지만 실상은 아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고 윤 전 대통령도 추가적인 메시지를 내지 않고 차분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는 상황이 연출됐었거든요. 그런 경험측을 살펴봤을 때도 지금 특검 측이 사건 관계자들에게 위해를 가한다, 석방 시 이용할 것이다라고까지 주장을 하는 것은 지나치게 이것이야말로 과도한 주장이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앵커]
오늘 국회에서는 본회의가 있었는데요. 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수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78년 만에 검찰청이 사라지고 기재부가 분리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박성민]
맞습니다.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이 있는데요. 주요 핵심적인 것들을 말씀드리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그러니까 동시에 검찰이 가지고 있었던 기능을 분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수사권 같은 경우 행정안전부 산하의 중수청으로, 그다음에 법무부 산하의 공소청으로 이렇게 분류되게 되는 겁니다. 그 외에는 기재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기획예산처 같은 경우는 예산편성과 재정기획, 이 부분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고 그 외에 정책적인 기능들은 재정경제부에서 가지게 된다. 예를 들면 경제정책, 이런 큰 방향들을 가지고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 외에도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 이렇게 개편을 하고 특허청과 통계청 같은 경우에도 국가데이터처, 지식재산처 이렇게 격상하는 일도 있었고요. 여가부 같은 경우에도 성평등가족부 이렇게 확대 개편하는, 여러 면에서 새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에 맞는 정부조직개편이 이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앞서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이어졌죠. 여야의 반응이 극명하게 갈렸는데 발언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추석 귀향길 라디오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되었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다고 약속드렸는데 약속을 지킬 수 있어서 저 개인도 기쁩니다. 수사와 기소는 불가역적으로 분리됩니다. 검찰의 폭력적인 무소불위의 권력은 이제 휘두를 수 없게 됩니다. 검찰개혁은 모두 국민 여러분과 이재명 대통령님 덕분입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검찰개혁의 목적은 억울한 범죄 피해자가 없도록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를 통해서 공정한 판결을 빨리 도출해 내자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수사와 재판을 한없이 지연시키고 수사기관 간에 업무 핑퐁만 늘어나게 되고 결과적으로 범죄 피해자인 국민들만 더 힘들게 하는 검찰개혁이 과연 개혁이 맞습니까?]
[앵커]
어쨌든 정부조직 개편안은 정말 포괄적이고 상당히 많은 부분을 건드리고 있는데 그중에서 핵심은 검찰청 폐지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서 국민의힘 입장은 지금 어떤 건가요?
[박민영]
일단 저는 정청래 대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금 섬뜩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책을 할 때는 그 정책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문제인식과 실제 효과성 그리고 부작용에 대한 고려 등 여러 가지가 검토되어야 하는 것인데 지금 단말마처럼 마치 검찰 개혁 그 자체가 목적이고 그 자체가 정의인 것처럼 그런 소식을 전한 그 자체에 대해서 국민들께 반갑다라는 식의 인사만 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후과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이 제가 섬뜩하다고 느낀 이유인 것 같습니다. 사실 검찰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 저희 국민의힘도 동의하거든요. 저희 국민의힘도 검찰 개혁 자체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지적하는 검찰의 여러 가지 문제들은 검찰 전반의 문제라기보다는 특수부 등 일부 기관들의 문제였다라는 것이 적확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더 정확히는 과거 경찰들이 수사를 주도했을 때 보다 비인권적이고 문제적인 상황이 발생을 했고 정경유착 등의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 보완적인 측면에서 검찰이라는 조직이 출범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검찰 조직을 해체해서 그 권한을 고스란히 경찰에게 돌려주는 것이 과연 올바른 해결책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갑론을박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장 큰 문제는 가장 큰 피해자가 다름 아닌 우리 국민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수사기소권의 일부 분리뿐만으로도 이미 경찰의 민생 수사 1건 처리 평균적인 일수가 150여일에서 300여일로 2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하는 통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수사권 자체를 완전히 분리하기 시작하면 그 두 배 이상으로 더 기간이 소요될 수가 있다고 지금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범죄자들만 판치고 정치인들이 부정부패를 저질러도 바로잡을 수 없는 부정의한 세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거든요. 민주당이 이런 측면들을 고려해야 책임 있는 수권 집권 여당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지나치게 문제 인식에만 함몰돼서 시스템이 누더기가 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문제인식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여전히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어쨌든 검찰청이 당장 폐지돼서 없어지는 건 아니고 1년의 유예기간을 뒀는데 오늘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안타깝지만 국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라고까지 이야기는 했지만 어쨌든 검찰도 그렇고 보완해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보완수사권을 계속 검찰이 갖고 있어야 한다, 그런 주장이거든요.
[박성민]
맞습니다. 일단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주신 대로 1년이라는 유예기간이 있고 정부에서 꼼꼼히 이 검찰개혁 후속조치들을 해나가겠다고 했던 만큼 충분히 실생활에 적용됐을 때 국민들의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정리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검찰개혁은 그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증명했던 게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가장 최근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취소 결정이 내려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수사팀에서 계속 반발을 했는데도 심우정 검찰총장이 구속 취소에 대해서 즉시항고권을 포기했었죠. 이런 일만 봐도 결국 검찰이라고 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이 권력과 결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지 않을 수가 없고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 역시도 사실은 민정수석과 검찰총장 사이에 통화가 오갔다, 그 뒤에 어떤 무혐의 처분이 났다, 이런 것들도, 비화폰에 의해서 통화했던 내용들도 확인이 됐던 바가 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동안 사실은 크게 제기됐던 것이 일단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권한이 한데 몰려 있으면서 벌어지는 검찰의 비대화, 그리고 견제할 수 없는 기관이 되는 것에 대한 문제 그리고 권력과의 유착 문제 이런 부분들이 지적됐기 때문에 지금 수사 기능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기관이 생기는 것 뿐이지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범죄자들이 판치는 세상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애초에 수사 권한 자체가 완전히 국가기관으로부터 사라졌을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요. 저는 오히려 지금 중수청이나 공소청이 생기면서 보다 효율적인 업무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어쨌든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4박 5일 동안 필리버스터를 같이하면서 오는 일요일에는 밖에서 장외집회도 예정하고 있죠. 지난번에 대구에서 했었고 이번 주에는 서울에서 할 예정인데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박민영]
일단 지난 대구에서는 저희가 한 5만여 명 정도가 결집할 것이라고 얘기했었는데 그런 예상을 깨고 7만 명 정도 운집했다고 저희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현재 정부 여당이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이런 검찰개혁 등의 법안들이 지나치게 폭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 더군다나 대법원장 사퇴까지 요구하는 민주당의 그런 사법부에 대한 독립성 침해가 과도할 정도의 수위에 이르렀다고 하는 점에서 여러 국민들께서 공감대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큰 문제는 지금 민주당이 원내에서의 야당의 권한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대표적으로 지지난주에는 여야 원내대표 간의 합의를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14시간 만에 파기를 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고 그 파기 직후에 이재명 대통령이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특별재판부가 위헌성이 없다고 주장을 하는 등 여러 가지 야당을 탄압하고자 하는 문제 상황들이 벌어졌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107석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 작은 야당이 국회 내에서 이런 집권 여당의 폭압적인 상황에 대해서 오로지 견제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당연히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장외투쟁이 힘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연장선에서 이번에 서울에서 추석을 앞두고 또 대규모의 집회를 저희가 기획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규탄집회 속성으로 지금 정부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 일련의 법안들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되 다만 이것이 원내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국정감사라든가 아니면 지금 법안 처리 등 여러 안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좌시하지 않고 투트랙으로 병행하는 선에서 이런 규탄집회를 이어간다고 하는 기조도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국민의힘 안에서도 지금이 장외집회를 할 때인가. 그리고 효과적이지도 않고. 공개적으로 자기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는 의원들도 있는 상황에서.
[박성민]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단일대오인 것처럼 보이지만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참석하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출석하는지 안 하는지 보겠다. 그리고 당에서 하는 행사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체크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결국에 장외투쟁을 왜 하냐라고 살펴봤을 때는 내부에 곪아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역량과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솔직하게 내려놓고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대여 투쟁을 동력 삼아서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저는 핵심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특검의 수사가 여러 면에서 펼쳐지고 있는데 핵심은 이거겠죠. 내란 당일에, 그러니까 계엄 당일에 결국에는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하는데 의도적으로 국회에 있으면서도 참석하지 않았던 의원들도 지금 발견되고 있는 거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일부러 이 부분을 표결을 방해했던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고요. 이런 내란을 옹호했다 혹은 동조했다, 혹은 그 뒤에도 윤 전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면서 사실은 국민들의 정서와 정반대로 갔던 그런 정치적인 과오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통일교와 유착 문제 이 부분도 지금 지적되고 있는 것이고 그 외에도 지금 보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문제 이 부분도 사실은 당과 얽혀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악재가 거듭되다 보니까 결국 이 부분을 시정하려면 내부에서 어떤 자정 작용과 정리를 해야 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과거의 잘못은 덮어두고 미래로 나아가자고 이야기하고 있어서 오히려 시선을 민주당에게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돌리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하나 볼 텐데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전주보다 5%포인트 하락해서 55%를 기록한 수치가 나왔고요. 잘못하고 있다는 3%포인트 올라서 34가 됐고 정당 지지율도 나왔죠. 정당 지지율, 더불어민주당도 조금 하락했습니다. 3%포인트 하락해서 38%. 국민의힘은 지난주랑 같은 수치 24%를 기록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정부 여당이 하락하는 모습이었고 국민의힘은 그대로 유지되는 모습이었는데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박민영]
일단 제가 짧게만 반박드리자면 통일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지만 오늘 또 단독보도가 하나 나왔습니다. 통일교 관련해서 전수조사를 해 본 결과 문제가 됐던 그런 경선 기간에 3100명 정도의 통일교 교인이 들어왔다고 하고 당원으로. 총선 기간은 400명 정도가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결과적으로 16만여 명이 새롭게 입당하는 가운데 3500명 정도가 통일교 교인이었다고 평가받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2% 남짓한 수치였다고 하는 것이고 5000만 국민 중에서 특검이 주장하는 것이 120만 명이 통일교 교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구 통계학적으로도 문제가 없을뿐더러 과연 3500명이라고 하는 숫자로 경선 결과를 조작했다고 하는 주장이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든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무도한 특검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와중에도 집권 여당의 지지율이 내리막을 걷고 있다고 하는 것이 저는 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집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지성으로 내란몰이만 하면서 야당 탓만 하고 있는 여당과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가 국민들께서 준엄한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관세 협상을 비롯한노동 개악과 같은 것들은 오로지 민주당과 정부 여당이 책임져야 할 그럴 상황들입니다. 더군다나 관세 협상은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합의문조차 필요 없을 정도로 잘된 협상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단 며칠 만에 이재명 대통령이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합의문에 서명을 했다면 탄핵을 당했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사실상 협상 실패를 자백하는 그런 촌극이 벌어지기까지 했거든요. 이번 UN총회에서도 트럼프 대통령 주도의 145명의 귀빈들이 모인 만찬을 회피를 하면서 대통령실이 이런 상황에서 가면 뭐하냐라고 하는 무책임한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께서 실망하고 고개를 돌리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의 하락세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거의 막판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한국갤럽 여론조사 한번.
[박성민]
일단 여론조사에 대한 해석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여러 가지 지지율 추이의 변화는 당연히 있을 수가 있는 건데요. 아무래도 사법개혁안을 추진하는 과정 가운데서 지금 사법부 측에서도 반발하고 있고 또 그에 맞서는 당의 모습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갈등 과정에 대한 평가를 국민들께서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할 것이기 때문에 보다 매끄러운 국민들께 피해 없는 과정 관리를 통해서 성과로 보답하겠다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고요. 말씀주신 부분들 중에 바로잡을 것들이 많아서 일단 이재명 대통령께서 미국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자리를 회피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굉장히 많은 외교적인 일정을 수행하셨고 미국의 오피니언 리더들과의 만찬 자리도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자외교 무대인 만큼 그 자리에서 다양한 분들과 교류를 하고 외교적인 일정을 소화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을 회피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오히려 다가오는 APEC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통일교 문제도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수치도 중요하겠지만 수치 이전에 중요한 것은 정교분리의 원칙을 정당이 위배했는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입당을 한 사람이 1명이든 100명이든 통일교 측과 유착해서 전당대회에 특정하게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통일교 측에서 조직적으로 입당 원서를 뿌리고 온라인 링크를 보내고 그다음에 각 지부의 목사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명이 입당했는지 보고해라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것 자체는 사실 자발적인 입당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대치가 이뤄지고 있지만 결국 순리대로 어떤 진실들은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여든 야든 이번 수치에 대해서는 반성할 부분이 있지 않나 싶고 지난주보다는 어쨌든 지지율이 내려갔고. 하지만 야당에서는 그만큼의 반사이익을 얻지 못하는 부분, 왜 그랬을까 하는 부분은 반성의 여지로 남겨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그리고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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