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NIGHT] 정부조직법 본회의 상정...민주, 조희대 압박 최고조

[뉴스NIGHT] 정부조직법 본회의 상정...민주, 조희대 압박 최고조

2025.09.25. 오후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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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살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밤늦은 이 시각 국회 본회의장은 아직도 불이 환하게 켜져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정부조직법 등 4개 법안에 대해 4박 5일간 필리버스터에돌입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단 다음 주 월요일인 오는 29일까지는 본회의장 불이 꺼지지 않을 걸로 보이는데요. 앞서 여야 원내대표가 정부조직법 관련해서 협상을 했는데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거죠?

[김진욱]
그렇습니다. 오늘 국회의장께서 중재를 하셔서 오늘 본회의에 올라 상정할 법안들에 대한 중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특히 민주당에서도 정부조직법에 대해서 또 당정대 협의를 통해서 금융위원회에 대한 정책감독의 기능 분리 이 부분에 대한 야당의 요구, 이런 부분들을 일부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합의에 이르지 못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부조직법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인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정부조직법이라는 것은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새 정부의 비전을 잘 담아서 그런 부분들이 정책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하는 측면이 굉장히 강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협조하지 않는 것은 새 정부 출범에 대한 발목잡기를 넘어서서 국정에 대한 파괴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당정대 회의가 오늘 아침 일찍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융 관련한 조직개편은 없는 것으로, 빼고 했는데도 국민의힘은 여전히 반대를 했고 필리버스터에 돌입한 거죠.

[장성호]
금융위원회 설치법과 관련해서 그것을 취하한 것은 위원장이 우리 국민의힘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합의 자체가 되지 않았고 그리고 지난번에 여야가 정부조직법에 대해서 일정 부분 합의를 하고 14시간 만에 이것에 대해서 또 파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쟁점 법안 4개를 빼고 나서 그리고 금융위원회 설치법 이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상정 안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합의가 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패스트트랙을 태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패스트트랙을 태우면 최장 6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아무 실익이 없다. 그래서 인심 쓰듯이 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억울하게 이것을 포기하면서 쟁점 법안 4가지를 통과시키겠다, 그렇게 일방 선언한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야당으로서 헌법을 수호하고 그리고 여당을 견제할 그런 근본적인 목적이라든가 책임이 있는 야당이기 때문에 헌법정신이라든가 헌법적인 구조를 뜯어고치고 그리고 위헌적인 그런 사항에 대해 검찰을 해체하는 그런 정부조직법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것을 찬성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합의에 대해서 실패했고 결국은 민주당 마음대로 갈 겁니다. 물론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것은 107명의 소수 정당이기 때문에 24시간 필리버스터밖에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4시간 동안이라도 국민들에게 이 법의 부당함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 설명하는 그런 기회를 갖는 시간이라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비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무한 필리버스터를 예고했었는데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 결의안 그리고 문신사 법안 이것은 협조하기로 하고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켜서 문신사법이 통과되면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33년 만에 합법화되는 그런 법안 통과도 오늘 있었고요. 어제 정부조직법 개정안 상정을 하루 앞두고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입장문을 냈었죠. 헌법에 규정된 검찰을 지우는 것은 검찰개혁의 오점이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오늘 법사위에서 추미애 위원장하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추미애/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장 : 그런데 그걸 오점이라고 망언을 하고 있는데 그건 단순히 개인적 의견에 그치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조직에 대한 반란을 유도하는 것이지요. 엄정하게 기강을 잡아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성호/법무부장관 : 노만석 차장의 해당 발언은 저도 부적절하다고 느끼고 있고요. 어떠한 조치가 적절한지는 지금 연구해서 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조직의 반란을 유도하고 있다라고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연구해 보겠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추미애 위원장은 노만석 총장대행의 어제 입장 표명을 조직의 반란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진욱]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의 신분이기 때문에 아마 조직 전체가 그렇게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검찰 조직 전체의 의견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검찰에서도 검찰의 기소권, 수사권이 분리되어야 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공감대가 이뤄진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고. 특히 정성호 법무부 장관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의 저 발언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이고 부적절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소신이나 의견일 수는 있어도 저것이 지금 검찰 전체의 의견이고 또 검찰 전체의 조직적인 반란을 유도하는 발언이다 이렇게 해석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지금 검찰에서 가지고 있는 그동안 수사권, 기소권에 대한 것이 한꺼번에 있음으로 해서 그것들이 악용되었던 수많은 사례들을 이번에는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바꿔내야 한다. 여기까지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점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고 보고요. 다만 앞으로 이 조직이 어떤 변화를 거쳐가는데 그 변화가 국민들을 위한 변화가 되어야지 국민들에게 부담이 되거나 아니면 오히려 지금보다 더 못한 그런 형태로 개악되는 것은 막을 것이다라는 것이 지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또 우리 민주당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항하거나 역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정확하게 확실하게 짚어낼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장성호]
제가 보기에는 과거 같으면 이 정도의 헌법 제89조를 무력화시키는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지 않습니까? 헌법 제89조에 보면 검사라는 단어가 있고 검찰총장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검찰청이라는 것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있고 검찰총장이 있으면 검찰청은 당연히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위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1947년 제헌헌법 때부터 78년간 유지된 검사제도가 지금 하루아침에, 물론 1년 유예 기간을 거치지만 이것이 검찰청 해체, 그리고 검찰청이 아니고 공소청이라는 그런 하위 법률로서 이런 것들이 위헌이라고 생각되는 것이고. 지금 노만석 대행 같은 경우는 대행이지 않습니까? 6~7개월 전부터 대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미 이때부터 검찰청을 해체하겠다는 정부의 뜻이 강하다고 보고. 저렇게 오점이라고 말하는 것은 저는 아주 소극적인 의사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과거 같으면 검찰총장이 이거에 대해서 사직, 사표, 사퇴 선언을 했을 때 텐데 직무대행이라 그런지 사퇴는 안 하고 오점이라는 그런 소극적인 표현을 한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일단 지금 필리버스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일이면 이것이 통과가 되지 않습니까? 과연 이것이 앞으로 1년의 유예 기간이 있지만 그동안 우리가 여러 가지 미제 사건, 검수완박 이후에 참담한 현실이 미제 사건이 34%가 늘어났고 장기 미제도 4배가 증가하는 이런 것들을 결국은 형사, 사법 제도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혼란스럽게 한다는 것은 이런 것이 더 혼란스러워질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이 이후에는 정부여당이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오점이라고 얘기한 것은 상당히 소극적인 발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범여권에서는 굉장히 노만석 대행의 발언에 대해서 민감하게 보고 있는 것이 오늘 혁신당의 박은정 의원은 검사들을 범정부 TF에 파견하는 걸 다시 검토해야 한다. 오늘 정성호 법무장관한테 이야기를 하던데. 그러니까 후속조치까지도 지금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진욱]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내일 만약에 검찰청 폐지와 관련한 정부조직법이 개편되면 이제부터는 후속조치들을 준비해야 하는데 그것을 범정부 TF를 만들겠다. 총리실 산하에 두고 만드는데 거기에 당연히 법무부와 검찰청, 그 관련 부처들의 사람들이 모여서 TF를 통해서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지금의 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정리해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을 만들 것 아닙니까? 거기에 검사들이 파견이 될 텐데 결국은 검사들의 조직 이기주의가 또 작동될 수 있다. 특히 앞으로 남아 있는 문제 중에 가장 큰 쟁점이 될 부분은 보완수사권 내지는 보완수사요구권 이 두 가지 사안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소위 기소청에다 이것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러면 주게 되면 어떠한 형태로 얼마만큼의 권한으로 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것이, 할 때 지금 검사들의 이러한 시각이라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이 많은 분들도 지적하시는 부분입니다. 또 반대로 이 부분이 필요하다, 일정한 범위를 지어주고 그 범위 안에서는 할 수 있다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주장들이 앞으로 TF에서 다뤄지게 될 텐데요. 여기에서 검사들이 그동안 누려왔던 조직의 이기주의나 이런 것들이 발동될 수 있는 여지를 막아내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동의하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구체적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방식이 어떠한 방식인가 하는 논의가 가려져서는 안 되겠다.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논의할 것이므로 거기에 검사들이 파견될지 어떨지는 앞으로 법무부 장관 등 여러분이 논의하시게 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있어서 오늘과 같은 이러한 우려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는 반드시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보완수사권 관련해서 이걸 지금 검찰이 갖고 있는데 계속 이걸 검찰에 두면 기소와 수사권을 나누는 그 취지와 어긋난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장성호]
그것은 표면적인 이유인 것 같고요. 지난번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전 대표의 여러 가지 검찰이라든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 등등 해서 검찰을 해체하겠다는 그런 민주당의 의지가 상당히 강한데 헌법적인 가치를 보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 현재 명약관화한 것 같고. 현재는 다원이익주의 사회 아니겠습니까? 검찰이라는 것도 그동안 1947년부터 검찰의 역사, 역사를 보면 그것이 지금까지 쭉 이어져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루아침에 검찰 조직을 적으로 돌리는 그런 경향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다원이익주의 사회에서 어떤 큰 조직을 예를 들어서 너희는 여기서 끝이다, 같이 안 하겠다 그러면 이것이 상당히 큰 사회적 갈등의 요인이 될뿐더러 문재인 정부 때 국정원이라든가 대북 휴민트에 대해서 상당히 없애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대북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장이고 마찬가지로 최근에 70명의 검사가 사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검사 너희들은 공소청에 가서 그냥 경찰에서 올라온 것을 사인만 해서 영장 청구나 해라. 그렇게 되면 누가 검찰에서 검사로서 역할을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에 상당한 커다란갈등 요인이 지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혜롭게 하는 것이 정부 여당의 입장인데 그런 것들을 저는 다시 한 번 재고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앵커]
어쨌든 내일 정부조직법이 통과되더라도 1년의 유예기간이 있고 그 기간 동안 정부가 주도로 해서 후속 TF단을 꾸리기 때문에 거기서 또 이 안이 어떻게 논의가 될지 거기서 검사들이 대거 투입이 됐을 경우 그것을 민주당에서는 지금 우려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검찰개혁에 속도가 붙으면서 지금 공수처가 새로운 뇌관으로 등장했는데요. 민주당의 김용민 의원이 대법원장, 검찰총장 등이 저지른 모든 범죄를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재는 공수처법이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범위에 한해서만 수사가 가능한데 수사 범위를 대폭 확대시키는 그런 법안인가 봐요.

[김진욱]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당론으로 지금 이 법안이 논의가 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보면 그동안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것이 공수처의 역할인데 특히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만 하다 보니까 사실 고위공직자가 행한 직무 이외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누가 수사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논란이 또 있었던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공수처의 기능을 조금 더 넓게 강화시켜주는 그런 법안의 취지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가 그동안 처음 출범할 때 가졌던 목표보다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질타를 받아왔던 이유 중 하나가 공수처가 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 제한적이다 또는 공수처의 인원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원래 취지와 맞지 않게 너무 작게 배정되어 있다 보니까 오히려 공수처가 유명무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 공수처가 공수처 나름의 출범 목적에 맞는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공수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지난 12.3 비상계엄 이후에 공수처에 대해서 나왔던 문제 제기들입니다. 아마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후속적인 개정안을 발의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가 당내에서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그래서 이걸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면 야당에서는 이게 사실상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압박 수단이 아니냐. 왜냐하면 지난 5월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당시 후보의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선고를 했는데 이것을 수사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봐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장성호]
헌법정신에도 어긋나고. 우리 헌법에 보면 어떤 특정인을 위인설관도 있지만 위인설법을 하겠다는 겁니다. 민주당의 저런 모습이 상당히 오만하고 그리고 국민이 다수 의석을 몰아준 것이 저런 것을 하라고 몰아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라는 그때 당시에 국민의힘은 여러 가지 비판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민주당에게 국민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라고 해서 180석 정도의 의석을 몰아줬는데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의 파기환송을 빠른 시일 내에 한 대법원장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게 그리고 검찰총장도 특검의 조사를 받고 있지만 마찬가지로 공수처에서 수사를 할 수 있게. 그렇게 되면 일반 민간인까지도 기소권을 갖게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상당히 국민들이 보기에 오만하다고 볼 수 있고. 권력이라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이 일정 부분 특정 기간만 위임해서 주는 것이지 만약에 그것이 오만하다고 보일 때는 국민들은 가차없이 심판합니다. 검찰에서 문제가 있다면 검찰 조직에 대한 개선을 해서 개혁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검찰총장도 마찬가지고, 대법원장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국회에서 3분의 2가 찬성할 수 있을 정도로 해서 대법원장을 임명하는 법을 만들면 될 것인데 제도적인 것이 아니고 기존에 공수처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지난 12.3 비상계엄 이후에 공수처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옥상옥을 만들어서 검찰은 무조건 안 된다. 그래서 쉬운 방법이 있는데 거기로 가지 않고 돌아서 새로운 기형적인 그런 사법체계로 가는 것은 국민적 심판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자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공수처법 개정안은 일단은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를 한 상황이고 민주당이 당론으로 아직 선택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전개 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계속 거세지고 있는데요. 민주당 지도부는 법사위 주도의 청문회에 힘을 실었는데 당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들 들어보시겠습니다.

[허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 조희대 청문회는 음모론이 아니라 국회의 책무를 다하는 정당한 청문회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판결은 사법부 수장이 민주 헌정을 어떻게 위협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희대의 사건입니다.]

[곽규택 /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KBS1 라디오 '전격시사') :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파기환송, 공직선거법 위반이죠,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된 그 사건을 어떻게든 정당성을 부정하고, 그것을 뒤집으려고 하는 시도라고 보여요. 대법원장이 뭐라고 호들갑이냐? 대법원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죠. 사법부의 독립과 관련된 것입니다.]

[김영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법사위가) 약간 급발진하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대법원장 청문회라고 하는 건 대단히 무거운 주제이고 대단히 중요한 사안인데 조금 더 당내 전체 지도부와 상의하면서 진행하고…]

[앵커]
30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주인공으로 하는 청문회를 열기로 해서 파장이 큰데 그때 당시 처음 나왔던 얘기가 민주당 지도부가 패싱당한 거 아니냐. 모르는 사이에 법사위에서 일방적으로 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정청래 대표가 어제 법사위원들을 직접 방문을 해서 격려 방문을 한 그런 사진까지 지금 나왔습니다. 본인이 직접 SNS에 올렸는데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김진욱]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이번 청문회가 법사위에서 추진될 때 아마 당 지도부나 원내 지도부하고 조금 더 전략적인 소통이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도 있었겠습니다마는 또 한편으로 보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정청래 대표가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던 5월달에도 이미 한 차례 추진을 했었던 사안입니다. 그때도 이번에 청문회에서 묻겠다고 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관여 행위,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행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그 당시에도 얘기가 나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할 수 있는 사안이다라고 일단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 그러면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법사위원들이 정말 단독적으로 급발진해서 이것을 진행시킨 것이냐, 아니면 나름 그래도 대표나 또 원내대표와 소통을 어느 정도 이뤄가면서 지금 이것을 했는가 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론이나 언론들께서 계속해서 당내의 패싱 문제라든지 이런 걸 얘기하니까 어제 직접 SNS를 통해서 파이팅이라고 법사위원들을 격려도 했지만 그 정도 가지고 안 되겠다 싶으니까 직접 법사위원들과의 간담회 자리를 만드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다. 다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당내 또는 당 밖에 있는 국민들께서 약간 걱정스러운 우려의 시선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다고 한다면 앞으로 다음 주에 예정돼 있는 청문회가 저희가 이미 통과를 시키고 진행하기로 한 만큼 진행은 되어야 합니다마는 그 과정들 속에서 국민들께서 납득할 만한 그런 말씀들, 그런 질의응답이 정상적으로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단순하게 의혹을 제기하는 장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 의혹이 검증되고 지금 사법부의 신뢰가 붕괴되어 있는 상황들을 어떤 방식으로 다시 신뢰를 바로세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대안들이 만들어지는 청문회가 되어야 한다는 측면은 아마 정청래 대표도 청문위원들에게, 법사위원들에게 주문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성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청문회라는 것은 중요 안건 심사 과정에서. 국회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중요 안건 심사 과정에서 필요했을 때 청문회를 하거나 그리고 국정조사나 국정감사 할 때 청문회를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건이 주요 안건이 되겠습니까? 파기환송이라든가 지난번에 유튜브에서 나온 그런 사안들이 국가를 위한 중요 안건이 되겠습니까? 대법원장을 자진 사퇴시키기 위한 정치공세라고 생각이 들고. 헌법 제103조에 보면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양심에 따라서 독립적인 재판을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다룰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행정사무나 사법사무 관련된 것만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불러서 할 수는 있습니다. 지난번 5월 14일날 정청래 당대표였을 때 그때 결국은 청문회를 했지만 아무도 안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무산된 것도 마찬가지로 대법원장이 여기에 나올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못 나왔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너무 정치공세, 가진 것이 많은 그런 민주당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헌법적인 질서를 지키면서 사법부 독립도 지키면서 판사의 독립도 지키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대법원에서 신임 법관 임명식이 있었는데 여기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재판권의 독립과 또 법관의 신분 보장 이런 것들을 강조했는데 그러면서 오늘 출근길에는 청문회 출석 여부에 대해서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고. 어떻게 보시나요? 30일 청문회 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김진욱]
지금까지 하시는 모습을 보면 나올 생각은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피하기만 해서 과연 지금의 사법부의 신뢰를 바로세울 수 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하실 것은 이것을 언론이나 이런 데서 피할 것이 아니라 당신이 어떤 방식으로 사법부의 신뢰를 다시 제대로 세워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께 소상하게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지금은 당장 필요한 시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교수님.

[장성호]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집권 여당 그리고 정부의 존재 목적은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고 헌법을 수호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은 조금 전에 제가 청문회와 관련해서 말씀드렸지만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그런 것들은 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정부에 자성을 촉구합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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