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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조사 등에서 증인이 위증했는데도 이를 고발할 주체가 불분명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운영개선소위원회는 오늘(23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국정조사 특위 등 활동 기한이 정해진 위원회가 해산된 뒤 위증 사실이 밝혀졌다면, 본회의 의결을 통해 국회의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담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개정안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을 겨냥한 법안이라고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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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이번 개정안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을 겨냥한 법안이라고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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