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ON] 한학자 통일교 총재 구속기로...특검, PPT 220쪽 준비

[이슈ON] 한학자 통일교 총재 구속기로...특검, PPT 220쪽 준비

2025.09.22. 오후 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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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홍정석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이어 한 총재 신병까지 확보하게 되면 통일교 로비 의혹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홍정석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오후에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구속심사를 받기 위해서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출석 당시 상황 보고 오시죠. 구속심사 1시 반부터 시작됐으니까 3시간 반 정도 진행이 된 건데 구속심사에 특검 검사 8명이 참석을 했고 의견서가 420쪽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단단히 준비했다고 봐야겠죠?

[홍정식]
일단 양적인 측면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당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는 PPT가 178페이지. 한덕수 전 총리는 160페이지였습니다. 그보다 훨씬 양이 많은 220페이지에 달하니까 일단 양적인 측면을 보더라도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다. 그리고 다른 측면으로 보자면 일단 권성동 의원 그리고 김건희 씨에 대한 재판, 여기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더 단단히 준비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면을 살펴보자면 지금 특검은 정교유착의 핵심인물로 이 한 총재를 지목하고 있는데 핵심인물이 구속되지 않으면 그 연결고리가 완성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한 고리를 완성시키기 위해서라도 철저히 준비했을 것으로 보이고, 저는 또 주목해서 보고 싶은 점이 정원주 전 비서실장도 같이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부분은 한학자 총재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비해서 핵심 역할을 했던 비서실장을 같이 영장을 청구함으로써 전부 기각을 막는 이 부분도 철저히 대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정 실장 같은 경우에는 공범으로 적시가 되면서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핵심 혐의들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죠.

[홍정석]
혐의는 크게 네 가지인데요. 주요 사실은 거의 두 가지에 한정된다고 보입니다. 첫 번째는 권성동 의원에게 2022년 1월 당시에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면서 한 총재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과 공모해서 정치자금 1억 원을 부당하게 불법적으로 제공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입니다. 큰 골자에서 그걸 하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사실행위는 2022년, 즉 아까는 대선 전이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대선 기간과 맞물려서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서 김건희 씨에게 고가의 목걸이과 샤넬백을 전달했다는 혐의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덧붙였습니다. 부수적으로는 백이나 목걸이를 사는 데 있어서 통일교의 돈을 부당하게 횡령했다, 이런 혐의가 부수적으로 있는 것이고요. 또 당시 원정도박 의혹이 한 총재가 있었는데 2022년 10월입니다. 그 도박 의혹에 대해서 증거인멸을 한 총재가 윤영호 전 본부장에게 지시했다. 그래서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앵커]
혐의를 자세하게 정리해 주셨는데 결국 1억 원을 준 혐의를 받는 건 윤 전 본부장이고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건 권성동 의원인데요. 결국 한학자 총재가 이것을 지시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거잖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입증할 것으로 보세요?

[홍정식]
지시를 했을 수도 있고 공범의 지위에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교사범인지 공범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 법은 공범과 교사범을 정범과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학자 총재가 직접적으로 지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암묵적으로 예전에 윤영호 전 본부장의 공소장에 보면 통일교가 한 총재의 뜻에 따라서 국가는 교단에 의해서 운영되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이 말인 즉슨 통일교는 한 총재의 큰 뜻과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고 통일교의 이런 발전이나 통일교의 행위들에 있어서는 한 총재의 영향력이나 지시 없이는 일어날 수 없다, 이런 부분들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직접적인 지시를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간접적이거나 암묵적인 지시 사항에 대해서도 공범을 지위를 인정하기 위해서 특검은 밝히기 위해서 노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결국에는 암묵적인 이해가 배경이 되어서 이것이 입증이 될 수도 있다라고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눈여겨볼 증거가 관봉권 문제인데 통일교와 관련된 압수수색에서 계속해서 관봉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흔치 않은 현금이잖아요.

[홍정석]
관봉권은 사실 일반인들께서는 이 사건으로 알게 되셨을 것 같은데요. 관봉권은 굉장히 제한적인 용도로 쓰이는 화폐 다발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거의 초기, 화폐를 아무도 쓰지 않은 상황에서 조폐공사에서 만들어지고 그 조폐공사에서 어떤 날짜에 누구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한국은행으로 건너가게 되는 그 돈뭉치고요. 그 한국은행으로 가게 되면 사실상 이 뭉치는 금융기관들끼리의 현금거래에 이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큰 기업들에서 현금 수요가 크게 발생할 때 이 관봉권이 가는 경우는 있지만 금융기관들의 거래에 한정돼서 사용되는 관봉권이 통일교에 왜 그렇게 많이 있는지, 이 부분 자체가 굉장히 석연치 않은 부분인데 통일교도 통일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기업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기업 거래에 있어서 이 돈이 이용됐다, 이렇게 주장할 여지도 있어 보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봉권 자체는 일반인들이 볼 수 없는 지폐 뭉치이고 일반인들이 실제로 은행에 가셔서 5000만 원 이상을 인출하는 경우도 흔치 않으시겠지만 그렇게 인출하시더라도 관봉권이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관봉권이 이 사건에서 굉장히 많이 드러나고 그다음에 생소한 용어다 보니까 이슈가 또 많이 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관봉권이라는 어떤 형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관봉권이 나오게 되는 그런 자금의 경로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정한 자금이 섞여 있는지 여부가 더 쟁점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을 밝히기 위해서 특검에서는 노력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그토록 특별한 관봉권이 왜 하필 통일교에 있었을까 이 부분이 참 궁금한데 또 이 관봉권 1억 원이 5000만 원씩 두 뭉치였고 이게 비단 포장지로 싸여 있었는데 그 중 하나에 왕 자가 새겨 있었다, 이 부분이 관심인 거잖아요. 결국에는 임금 왕 자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런 추정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홍정석]
맞습니다. 모 언론사 취재를 통해서 나오게 된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요. 2022년 1월 5일 서울 여의도 중식당에서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1억 원을 비단에 싸서 두 개의 뭉치로 전달을 하게 되는데 그중 하나에 왕 자가 자수가 되어 있는 노리개가 달린 비단 뭉치가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부인이 사진으로 찍어놨다. 그래서 이게 드러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덧붙여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거 유세 당시에, 그리고 토론회 당시에 손바닥에 왕 자가 새겨져 있는 그런 화면들이 나간 것 때문에 둘과의 연관성을 추론하는 주장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 부분에 연관성이 있다 없다를 제가 말하기보다는 어쨌든 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됐을 때 통일교의 어떤 현안들이나 이런 것들의 청탁의 의미로 사용됐다, 이렇게까지는 추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구속영장 청구를 할 때 통일교인 국민의힘 입당 의혹은 좀 빠져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소명이나 보완이 필요해서일까요?

[홍정식]
통상적으로 생각하면 최근에 당원명부를 확보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직 당원 명부에 대한 대조작업이라든지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가 미진하기 때문에 아직 영장에는 담기기가 아직은 시기상조다 이렇게 볼 여지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런 국민의힘의 당사 압수수색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정치적인 이슈화 돼서 특검이 굉장히 정치적인 오해를 받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이번에 한학자 총재의 구속영장에 또 다른 정치적인 의미를 빼기 위해서 담지 않은 측면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 김건희 씨 구속영장 심사에서 서희건설의 자수서가 깜짝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볼 때는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이 부분 관련 내용을 특검 측에서는 어느 정도 얘기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도 보입니다.

[앵커]
특검 측의 주장은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한학자 총재 입장에서는 지금 고령이고, 83세라고 전해지고 건강이 매우 좋지 않다, 이 부분을 피력하면서 불구속의 필요성을 얘기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홍정식]
지난번 김건희 씨도 건강 사유를 주장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 건강 사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케이스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 조국 의원의 동생이 영장심사에 출석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건강상의 사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유는 거의 찾아볼 수 없고요. 다만 변수가 되는 것이 언론에 대부분 사람들이 건강 이슈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저는 고령 이슈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법원은 80세가 넘는 고령 그리고 구치소 생활이 어렵거나 건강상의 사유로 거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사유가 상당히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한학자 총재의 영장이 만약에 기각된다면 고령의 사유가 고려가 제일 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구속 여부가 결정되면 저희가 속보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씨의 재판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첫 공판을 앞두고 있는데 법원이 촬영 신청을 허가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경우에 법원에서 촬영을 허가하나요?

[홍정석]
촬영을 허가하는 경우는 법원에서 그것도 흔한 경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촬영을 한다는 것은 사생활 침해 가능성도 있고 어떠한 재판 과정은 판결이 내려지는 그 결과를 보여주는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 과정을 촬영이 허용된다는 것은 아무래도 피고인의 권리를 상당히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촬영이 허가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번 경우 같은 경우에는 특검법상 그런 조항들이 있기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국민들의 여론적인 필요성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판단이 되어서 법원에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김건희 씨 첫 형사재판, 모레 오후 2시 10분에 이뤄지는데 촬영 허가하겠다, 이 소식이 전해진 후에 나는 김건희 씨가 나는 재판에 출석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거든요.

[홍정석]
촬영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는 것은 의무입니다. 그리고 출석을 하지 않으면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고요. 이례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궐석재판이 진행되기도 했지만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궐석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 않고요. 본인이 만약에 정말로 나오지 않아서 재판이 지연된다면 그 불이익은 모두 본인이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본인도 잘 이해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기소된 내용들만 봐서는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나 이런 부분들이 확정 판결로 집행유예를 다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도 고려가 되기 때문에 불출석은 고려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모레 김건희 씨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주제를 살펴볼 텐데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주말 동안 조사를 받았는데 17시간 넘게 긴 시간 동안 받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구속취소가 결정될 당시에 그때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좀 캐울은 것으로 보여요.

[홍정석]
맞습니다. 즉시항고에 대한 권한은 사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사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에 특별수사본부의 담당 검사 그리고 수사팀에서 즉시항고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의견을 피력했는데도 불구하고 검사장 회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심우정 전 총장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는 결정을 내렸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정한, 아니면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 그리고 담당 검사에게 어떤 압박을 가해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즉시항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의율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수사를 하기 위해서 심우정 총장을 소환한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화면으로 17시간 조사를 받고 심 전 검찰총장이 피곤한 모습으로 차량에 탑승하는 모습도 보여드렸는데 어제 조사가 17시간이나 이루어졌고 그중 4시간 반을 조서 읽는 데 할애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례적인 거죠?

[홍정식]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그 부분은 아무래도 검찰의 수장이었던 검찰총장이기도 하고 누구보다도 수사의 방식이나 그다음에 조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조서는 사실 재판 과정에서 그 조서가 굉장히 그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은 조서를 꼼꼼히 보고 어떠한 단어나 문구라도 본인에게 본인에게 부정적인 취지로 읽힐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잘해야 됩니다. 사실 일반인분들도 조사를 받게 되면 유념을 하셔야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심우정 전 총장은 조사 시간도 조사 시간이지만 조서 열람 시간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조서를 수정을 많이 하면 영장 발부나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가요?

[홍정석]
그런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서를 많이 수정하게 되면 다시 인쇄를 하게 됩니다. 조서 한두 개만 수정을 하면 수정하는 줄을 긋고 거기에 날인을 하고 그다음에 그대로 그 조서를 유지하지만 수정 내용이 많게 되면 깨끗하게 다시 프린트를 해서 그 새로 된 문서를 재판부나 이런 데 현출되기 때문에 그것이 많이 수정됐다고 알 수 있는 방법도 사실상은 없고, 그리고 만약에 수정된 것들이 많이 있더라도 그것이 재판 과정에서 어떻게 불리하게 작용이 되거나 구속영장 청구가 됐을 때 실질심사에서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 장시간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의 석방 지휘도 핵심이었지만 계엄 당일 밤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통화를 하면서 가담을 한 게 아닌가 이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홍정석]
비상계엄 당일 선포 이후에, 국무회의 이후에 통화를 세 차례 했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박성재 전 장관은 그냥 검찰 업무에 그냥 주력하는 취지로 전화를 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누가 들어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죠. 그리고 박성재 전 장관은 국무회의 이후에 법무부로 돌아와서 국실장 회의를 시작하고 파견 검사를 보내는 방안까지 논의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봤을 때 박 전 장관과 심 전 총장 간에는 비상계엄과 관련된 내용들이 통화 내용이 오갔을 것이고 거기에 검찰이 어떠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는 취지의 당부가 있었을 것이라는 특검 측의 생각을 바탕으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특검 최신 소식들 홍정석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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