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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이세나 앵커
■ 출연 :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이종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민주당이 3대 특검 사건을 전담할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발의했습니다. 위헌 논란을 피하기 위해, 국회 추천 몫을 법무부로 바꿨다고 밝혔는데요. 법안이 통과되면 지귀연 판사가 담당 중인 내란사건 재판은 전담재판부로 넘겨집니다. 오늘은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이종근 시사평론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이 특위 차원에서 발의한 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 이 부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위헌성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조항들이 있는데 일단 판사추천위원회에서 국회가 추천위원 몫을 빼고 법무부가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헌 논란들이 있더라고요.
[서용주]
그렇긴 하죠. 법무부 추천이기는 한데 사실상 법관회의를 통해서 하는 것으로 이 설치법에는 근거가 돼 있고요. 대한변협. 그래서 법조계가 오롯이 다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권의 개입이 없는, 그것을 철저히 차단했다. 그러니까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위헌성의 논란들이 이게 사법부에 있어서 입법부가 관여하는 거냐, 그게 축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다 들어냈습니다. 그러면 사실심에 대해서만 3대 특검에 대해서 속도감 있게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내란전담재판부를 1심, 2심까지 가고 결국에는 최종적인 법리심은 대법원에서 하는 식의 그런 절차라서 다른 전담재판부와 비슷한 형태를 띠었기 때문에 사실상 위헌 논란을 거의 없앴다고 볼 수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또 위헌 논란으로 가지 않았도 될 가능성이 있어서. 특검이라는 게 또 기한이 정해져 있고요. 특검이 끝나고 나면 재판부에서 또 재판을 집중심리해야 할 거 아닙니까? 사실 사회가 언제까지 지난 정권에서 저질러놓은 여러 가지 내란의 행위와 그 대통령 배우자의 온갖 비리들을 통해서 어떻게 새로운 정부에서 거기에 계속 얽매여야 되겠어요. 저는 속도감 있게 끝내는 것들은 우리 국가와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법무부가 추천위에 들어가는 게 더 문제다, 그러니까 선수가 심판을 보는 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종근]
그러니까 일단 어느 기관이 추천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추천을 한다는 자체가 위헌이라는 겁니다. 그것부터 시작이 돼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다른 전담재판부랑 똑같지 않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전담재판부라고 말씀하신 게 예를 들어서 노동이라든지 다른 예를 들어서 가정법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역시 추천위원회 이런 거 없습니다. 사법권이라는 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뭐냐 하면 판사를 임명하는 것과 그다음에 어느 재판부에 배당하는 것, 이것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헌법에 103, 104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법관, 그러니까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서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어떤 헌법 구절에도 추천위원회라는 걸 둬서 법관을 임명한다 내지는 또 배당도 마찬가지예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하고 또 어떠한 사건이 어떤 재판부에 담당하게 할 것인가의 결정권은 사법권의 핵심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계속 지금 공전되는 게, 이게 국회가 아니니까 괜찮고 어디니까 괜찮고가 아니라 추천을 통해서 배당을 한다거나 어떤 판사를 거기에 집어넣는다거나 이것 자체가 위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이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헌법에 따라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헌법에 따라서. 그걸 전제로 해서 법무부, 변협, 괜찮나? 이거예요. 우리가 법륜 3축이라고 하죠. 판사가 있고 검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습니다. 이 세 축이 함께 각각의 영역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변협이 하는 것은 괜찮나요? 변협도 변호사협회예요. 변호사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집단이에요. 그런데 법륜 3축 중에 변호사가 하는 것은 괜찮냐? 그러면 법무부는 어떤 곳입니까? 일단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법무부 장관 국회의원이에요, 현재. 그러면 입법부가 아닌가요? 법무부 장관은 본회의에서 투표할 수 있어요. 어떤 정파에 소속돼 있어요. 그런데 법무부 장관이 하는 건 괜찮다? 그리고 법무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검찰청을 지휘하게 돼 있어요. 물론 단일 사건에서 총장을 지휘하는 것이지만, 어쨌든.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륜 3축 중에 나머지 판사는 판사회의라는 게 애매합니다. 이게 지금 대법관 회의에서 임명하는 것과 별개의 문제인데 어찌됐든 검찰을 담당하는 법무부와 그다음에 변호사들의 권익을 얘기하는 변호사협회에서 판사를 추천한다? 그리고 추천도 그래요. 3배수라고 하더니 배수 없어요. 그냥 대법원장의 임명권을 그냥 박탈해버렸어요. 우리가 추천한 대로 그냥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위헌이다. 헌법에 어떤 조항이든 헌법에 위헌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없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내란특별재판부라고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이름을 바꿨어요. 내란전담재판부래요. 어떤 차이가 있냐 했더니 특별재판부는 새로 만드는 거지만 전담재판부는 원래 있는 거래요. 제가 YTN 기사를 찾아왔어요. YTN 5월 2일자 기사 제목 읽어볼게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사건을 내란전담재판부에 배당한다. 내란전담재판부가 5월에 있어요. 리드만 읽을게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사건이 내란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에 배당됐다. 내란사건전담재판부가 어디예요? 형사25부예요. 지귀연 판사예요. 전담재판부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는데 이 사건들을 이렇게 다 따로따로 하지 않고 전부 총괄해서 하겠다, 이게 전담재판부예요. 아까 얘기했던 무슨 노동법원 이건 전담재판부가 아니고 특별법원이고요. 그런데 이걸 계속 혼용해서 위헌 논란이 있으니까 처음에는 특별재판부 얘기했다가 전담재판부 얘기했다가. 그런데 전담재판부가 말이 안 되니까 특별재판부처럼 특별히 추천위원회를 통해서 임명하면서 명칭은 전담재판부다.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말은 바뀌고 안에 들어가는 것만 바뀌고 있을 뿐이지 위헌성 요지는 처음부터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위헌성이 있다는 겁니다.
[앵커]
오늘 아침 최고위에서 정청래 대표의 발언을 보게 되면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공감하기는 하는데 법안 발의 자체는 당론이라기보다는 특위 차원의 법안 발의다 이렇게 거리를 두는 듯한 발언이 있었거든요. 그건 왜 그런 겁니까?
[서용주]
전반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조희대 대법원장입니다. 앞서서 말씀을 잘하셨어요. 내란전담재판부에 배당을 한다, 그러면 내란전담재판부처럼 운영을 해야 되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이 사법부가 정말 지난 12월 3일에 일어난 불법내란의 계엄 자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일반 사건하고 똑같이 대한다는 국민적 우려가 높습니다. 거기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를 어떻게 해서든지 후보 자격을 박탈하려는 의혹들을 받았어요. 파기환송의 절차들이 내부 부장판사들도 이건 아니다, 왜 대선에 개입하려는 의혹을 줘서 사법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해치느냐, 이런 목소리가 높았기 때문에 그런 의혹을 갖고 있는 대법원장이 내란전담재판부를 운영한다는 그런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귀연 판사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냥 재판 부분에 있어서 공개도 하지 않고 심지어 궐석재판을 계속해서 진행하면서 일반 사건보다 더 못 하게 진행한다,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법안 발의 자체가 당론보다는 특위 차원에서 사법부에 대한 자정 노력을 요구하는 그런 법안이라고 봤을 때 최근에 법원에서 이런 여론을 의식했는지 내란전담재판부에 판사를 1명 충원합니다. 그 판사를 왜 충원했느냐. 일반 사건을 전담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 내란전담재판부가 일반 사건도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입법부가 사법부를 법률적으로 제한을 해서 재판을 하게끔 안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사법부가 스스로 이 내란재판에 대해서 정확한 전담재판부를 구성해서 속도감 있게 국민적 신뢰를 얻는 재판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말씀 중에 속보가 들어와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KT에서 어젯밤 서버 보안 침해 추가 신고를 확인했다라는 내용인데요. KT가 자사 서버가 외부 공격을 받은 흔적 등을 확인하고 한국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정부가 합동브리핑에서 조금 전에 밝힌 내용인데요. KT가 그동안 외부 전문업체의 점검을 통해서 추가 침해 사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어젯밤 11시 57분에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했다고 밝셨서버 침해 흔적 4건과 의심 정황 2건이라고 하고요. KT는 지난 4월 SKT 해킹 사고 발생 이후 외부 보안 전문 기업에 의뢰해 넉 달에 걸쳐 전사 서버 조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침해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KT는 정부 조사를 통해 빠르게 침해된 서버를 확정하고, 구체적 침해 내용과 원인을 규명해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는 어제 지난 6월부터 이뤄진 소액결제를 전수조사한 362명에서 2억 4천만 원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추가소식 들어오면 전해 드리겠습니다. 또 내란전담재판 법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재판 과정 녹음과 녹화 촬영을 허용하는 그 조항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조계에서는 계속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이종근]
여러 가지 우려가 있죠. 이건 어떤 우려가 있냐 하면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심리 과정까지 모두 다 공개하라,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일단 첫 번째 우려는 뭐냐 하면 증인의 증언이 침해될 수가 있어요. 만천하에 공개되는 과정 속에서 진술했던 것과 불일치하는, 그러니까 심리상태가 불안정해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여론재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쭉 지켜보면서 사람들마다 그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판단, 지켜보는 사람들의 판탄이 개입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는 사실 전문적인 법 지식과 여러 가지 정황, 형량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지켜보는 사람들이 내가 지켜봤는데 이게 이렇고 저게 저렇고 하면서 그 결과에 대해서 불신을 한다, 이런 과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법정드라마를 보면서 재밌어하는 것은 그것이 선악이라든지 또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상황들이 다른 재판전 이외의 부분에서 계속 보여주잖아요. 하지만 법정드라마가 아니잖아요, 이건. 그 자체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죄 추정의 원칙이 흐려질 수가 있어요. 예단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게 전부 공개됨으로써, 그러니까 의무화함으로써. 사실 공개돼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공개 원칙이 있어요, 우리 법에도. 그렇지만 이것은 판사가 판단을 하고 판사의 최종적인 판단하에서 피고와 원고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조정을 할 일이지 무조건 강제할 일이 아니다. 강제했을 때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판단해야 된다,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서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서용주]
일단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법, 이거는 입법부가 사법부를 제한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 부분은 다퉈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재판정에 있어서의 재판 재량권은 그 담당 판사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결정을 자율성에 맡겨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법으로 제한하는 것은 사실 충돌의 우려는 있다고 저는 보여요. 하지만 제가 앞서도 얘기했듯이 사법부가 사법부의 독립성과 자율성과 신뢰를 주장하려면 본인들 스스로 국민들이 보기에도 사법을 신뢰할 만한 사법행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사법행정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 사법부를 제한할 수 있는 입법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점을 저는 본질적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내용적인 측면은 문형배 전 재판관의 말도 맞겠죠. 민주당에서 했던 법률, 사실상 내란재판부에 대한 설치 법률이 통과가 된다, 그러면 위헌성 여부를 따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거기까지 가야 될까요? 사법부가 얘기하는 삼권분립에서는 그렇게 목놓아 외치면 사법부도 사법부로서 가장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권력자인 국민들의 눈에 부합되는 사법행정을 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돌아보고 이 내란의 행위에 대한 재판 부분들을 국민의 신뢰에 맞게끔 진행하는 그런 작업들을 진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진해요. 그래서 국민적인 우려와 의혹의 목소리들을 잠재울 수 있는 사법행정의 기준점을 좀 보여줘라, 저는 그 부분을 입법부가 이 법안을 통해서 요구하고 있다 정도 수준에서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법안을 보게 되면 재판 기간에도 가이드를 뒀습니다. 633이라고 해서 1심 6개월, 2심, 3심 3개월씩.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헌 논란이 있더라고요.
[이종근]
그렇죠. 위헌 논란만이 아니라 사실상 뭐가 또 중요하냐 하면 이거예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 형사25부가 담당하고 있는 게 내란 우두머리와 내란주요임무종사와 그다음에 직권남용 등 모든 것들이 다 몰아서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6개월이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6개월이라는 한시적인 강제규정을 둠으로써 보다 더 충실한 법리 해석과 그다음에 증거, 증인 채택 이런 과정들이 묵살될 수가 있다. 그래서 결과 자체가 사실상 국민들에게 납득이 안 가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2심, 3심 3개월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이유가 있어야 돼요. 공직선거법의 633의 법칙은 어떤 이유냐 하면 만약에 이렇게 해서 공정하지 못한 방법으로 선출된 선출직 공무원이 이게 늘어질수록 어떻게 되냐 하면 해당 지역의 유권자에게 그들의 의사에 반하는 사람이 그대로 자신의 임기를 채워지는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633의 법칙을 지켜야 된다, 이런 타당한 근거가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이거예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곧 풀려난다. 이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6개월 이내로 해야 돼, 몇 개월 이내로 해야 돼, 나오면 안 돼. 이게 만약에 이유라면 이건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든,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에 반대하는 사람이지만. 그 누가 됐든지 간에 이런 이유로 빨리 풀려나니까 이런 것들은 특별하게 빨리 해야 돼라는 식의 그런 법조항을 만든다는 것은 사실상 위인설법이다. 어떤 사람의 사건을 위해서 법을 만들어가는 과정들, 이건 위헌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용주]
그런데 633 법칙은 사실상 이번에 내란전담재판부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법원에 대한 공판의 신속성을 위해서 저는 도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건 사법개혁의 일환으로서 헌법에 모든 국민들은 신속한 재판을받을 권리가 있다고 돼 있습니다. 신속한 재판을 왜 받게 하느냐? 권리가 침해당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기소가 되고 기소 이후에 재판이 이루어졌을 때 그게 길어져봐요. 삶 자체가 굉장히 사회생활이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633이라는 게 제한을 뒀으나 헌법에 기초한다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의미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비판의 소지가 없을 것 같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종근]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소장님에 대한 의견이 아니라 민주당이 이 법안을 이야기하니까 민주당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그렇게 숱하게 민주당이 조국 전 장관과 또는 윤미향 의원과 황운하 의원과 4년, 5년 걸려요. 그때 한 번도 이런 말 없었어요. 도리어 재판과 관련해서 재판 이거 틀렸어 하면서 지연 자체를 응원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제가 지금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자신들이 진영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것을 받아들이고 만약에 상대 진영에 적용한다고 하면 국민들이 이런 정파적인 법이라고 얘기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신다면 앞으로 만약에 민주당의 진영에서 이런 재판 지연이 있을 때 똑같이 비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서용주]
제가 그건 말씀드려야 되는 게, 민주당이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것은 조국, 윤미향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들은 내란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내란죄를 그냥 일반범죄와 똑같이 여긴다는 게 가장 큰 우려예요. 그러니까 이 내란의 행위 자체가 우리는 지났으니까 아무렇지도 않고 윤석열 말대로 아무도 다치지 않았으니까 이건 별거 아니다, 대수롭지 않다고 하는 것들을 점점 우리가 관성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헌법을 군을 동원해서 유린하려고 했고 장기집권을 꾀했던 그런 시도를 국민들이 막았고 이걸 빨리 털어내야만 사회가 안정적이 되는 것이고 언제까지 내란의 얘기들을 끝까지 해야 됩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내란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빨리 털고 가자는 국민적 우려를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얘기할 수밖에 없다. 이걸 침묵하는 게 정치권일까요? 저는 국민의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털고 가자고 힘을 합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억울하다고 하는 게 이게 누구를 위한 정치권인지 저는 그 부분부터 다시 돌아가서 질문을 던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내란 혐의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강하게 해야 한다, 빠르게 해야 한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사면, 감형, 복권이 모두 불가하다. 이 부분을 놓고는 대통령 사면권과 피고인의 평등권이 침해되는 것 아니냐, 또 이런 지적이 나오더라고요.
[이종근]
그러게요. 지금 제 뇌피셜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민주당의 의견들, 그래요, 내란이라는 것이 굉장히 엄중해야 되고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그런 혐의이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보다 더 엄중한 그런 재판 과정이라든지 또 처벌 형량도 높여야 된다라는 것은 심정적으로 저도 그럴 수 있겠다 싶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최고 가치 규범이 뭐죠? 헌법입니다. 헌법은 누가 만들죠? 헌법학자들이 만든 거 아니에요. 헌법은 국회의원들이 만든 거 아닙니다. 국민이 만든 겁니다. 국민이 왜 만들었느냐? 만들었다는 표현은 뭐냐 하면 헌법이 제정되고 그것이 공표되는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이 최대한 들어갈 수 있도록 많은 과정을 겪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회의 3분의 2 동의와 국민투표를 거쳐서 전체적으로 과반의 결과가 나와야 된다. 그럼으로써 국민들의 의견이 집약된 것이 헌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헌법에 준해야 된다. 헌법재판소로 달려가는 이유가 종결적 의미거든요. 거기서 끝내자, 이런 논란을. 그런데 지금 보면 사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내란이니까 그것을 높여야 된다.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사안별로 특정 사건이나 특정인에 대해서 보다 엄중한 형량을 계속 늘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과연 옳은 일일까. 그러니까 심정적으로는 저도 내란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또 계엄,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형량이라든지 이런 과정들은 우리가 최초에 합의한 그런 법률, 규정 또는 마지막에 가치규범인 헌법에 준해서 하자. 그런데 지금 밉다고 해서, 지금 화가 난다고 해서. 예를 들자면 예가 좀 다르지만,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살인범이 있습니다. 정말 사회적 지탄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해서는 모든 법에 예외조항을 둬서 다 공개해야 돼, 그다음에 이 사람에 대해서 절대로 절대로 못 나오게 해야 돼, 사형을 해야 돼 하고 특별히 계속 법을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아무리 흥분해서 처단을 하고 싶어도 그러나 근대법의 체계가, 근대법을 만든 이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법의 체계 내에서 하자라고 약속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사면, 물론 심정적으로는 국민들도 사면하면 안 돼. 이렇게 하겠지만 그러나 사면이라는 것을 왜 뒀는지, 대통령의 사면권부터 그런 제도를 왜 뒀는지를 처음 헌법의 시작으로 보면 우리가 특정 사건이나 특정인에 대한 감정 때문에 법을 너무나 가혹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서용주]
사면권에 대한 여러 가지 개혁. 사면권은 오랫동안 이게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느냐가 논란이 돼왔고 이게 개헌의 대상이고 개혁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사면권에 대해서 지금 내란죄를 저지른 사람은 사면복권을 제한하는 게 잘못됐다? 그건 이미 논의됐던 거예요. 그런데 특별하게 내란행위를 저질렀던 사람을 사면복권 대상에 그대로 두는 것은 제한대상에서 벗어나게 하자. 이건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국민적 합의가 되면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 잘해 주셨어요. 정말 헌법이라는 자체가 그만큼 귀중합니다. 국민들이 만들었기 때문이죠. 입법부가 만든 게 아닌 게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귀한 헌법을 파괴하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헌법, 국민이 정말로 소중하게 만든 헌법을 파괴하려는 파괴범에 대해서는 정말 한 치의 인정도 베풀어서는 안 된다는 게 법치국가의 근간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살인범이요, 흉악범이요, 그들이 헌법을 파괴하려고 도전했습니까? 그들 아주 잔인무도한 형사법의 극악무도범이죠. 하지만 헌법에 도전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만든 헌법에 도전하는 사람을 무슨 일반 헌법 안에서 보호하자고요? 저는 그런 법 논리는 그냥 조금은 여유로운 학자들이나 연구할 부분이지 사실상 국민을 걱정하는 정치권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들은 너무나 국민과 동떨어지고 헌법을 파괴하는 사람을 헌법 안에서 보호하려는 조금은 맞지 않는 논리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주제를 좀 바꿔서 조희대 대법원장 이야기도 해 보겠습니다. 이른바 한덕수 회동설과 관련해서 조희대 대법원장 부인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계속해서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거든요. 계엄도 카더라였는데 현실이 됐으니 이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런 학습효과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서용주]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사실상 조희대 대법원장의 부적절한 만남에 대한 제보에 대한 의혹 제기. 이건 사실상 조금 더 숙성하고 했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이 숙성되지 않고 3부 요인인 대법원장에 대해서 사실 카더라식의 의혹을 던져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왜 무엇 때문에 본인 스스로의 거취를 결정해야 되는지에 대한 본질이 흐려져버려서는 안 되는데 이번에 조금 그런 부분들을 놓친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는 이 부분을 신중하게 접근했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열린공감이라는 곳에서 방송을 통해서 의혹 제기를 했고 사실상 그분이 제보자라고 하는 분이 말을 바꿔요. 그러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이 부분은 크로스체크를 해서 어느 정도의 신빙성이 있는 상황에서 얘기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해프닝이라든지 조금 면 상하게 돼버리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대선에서 했던 대법원의 파기환송에 이르는 절차와 그리고 전원합의체의 무죄를 다시 유죄 취지로 한 부분들을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저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 민주당의 여러 가지 의원들이 이 부분에 말씀한 대로 감정적으로 꽤 고양될 수 있겠으나 하나하나 최소한의 본질을 국민들 앞에 주장하기 위해서는 사실 접근, 실체적 접근을 쥔 다음에 주장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 이번에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 등 이 4인의 만남에 대한 의혹 제기의 과정들은 굉장히 유감인 상황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 제보를 받았다고 공개한 사람이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잖아요. 그러면 서영교 의원이라든지 민주당 자체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검토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까?
[서용주]
그건 제가 확인은 해봤는데 아직까지는 고민하고 있는데 사실상 제가 조언을 드리면 서영교 의원이나 부승찬 의원께서는 일을 하다 보면 실수도 있기 마련입니다. 중요한 건 그 실수를 빨리 인정하고 본질로 돌아와서 왜 이런 부적절한 만남에 대한 제보를 의혹을 제기하게 된 경위를 국민한테 밝히고 이 부분이 잘못됐다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유감을 표하고,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한테 할 말은 또 하고 이렇게 가야만 본질이 흩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의혹 제기를 했던 민주당 내 당사자들께서는 바로잡는 것들을 너무 길게 끌고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서영교 의원도 살짝 발을 빼기는 했어요, 정확하지는 않지만이라고 하면서 한번 발을 빼기는 했는데 그래도 믿을 만한 제보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종근]
그러니까 정확하게 내가 뭘 잘못했다라는 게 아니라 이건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태도 아니겠습니까? 서영교 의원이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때 무슨 얘기한 줄 아세요? 당시에 칭송을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도 다 칭송했어요. 박범계 의원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흠이 없으신 게 흠입니다라고 칭송을 했고요. 진성준 의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틀간 내가 청문회를 지켜본 순간 여러 법조인들에 귀감이 될 그런 인물이셨다라고 하고요. 서영교 의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같은 마음을 끝까지 지켜주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 태도는 뭐냐 하면 아니면 말고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거짓인 게. . . 저는 거짓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서영교 의원의 의혹이 드러났냐 하면 보세요, 지금 열린공감TV가 분명히 그때 밝혔어요. AI로 제작한 음성이다. AI로 제작한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자면 오찬에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있었던 사람의 증언이 아니잖아요. 그 안에 무슨 음식을 서빙한 분이나 아니면 그 안에서 그걸 지켜본 어떤 사람이나가 아니라 그러한 얘기를 들었다더라라는 전언이에요, 그것도. 그런데 그것마저도 AI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언론사라면 이걸 보도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육하원칙이 안 되잖아요, 당사자도 아니고. 그러니까 서영교 의원한테 언론에서 전화해서 그거 AI로 했다고 하던데요 했더니 아니다, 자기가 제보받은 거다라고 합니다. 모 언론에서 그거 음성 전문기관에 맡겼더니 똑같아요, 같은 거예요. 그러면 AI예요, 그것도. 그러면 AI로 만든 것을 이렇게 지금 다 노출이 됐다고 한다면 당연히 사과를 해야죠. 그런데 믿을 만하다고 하잖아요. 결국은 이런 거죠. 공당임을 저는 포기했다고 봅니다. 이게 공당이라면 지도부. 지금 정청래 대표가 저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지도부가 양 의원한테 좀 더 엄밀하게 추적하고 검증 끝에 해라라고 얘기해야지 당 대표가 지금 나서서 그런 가짜 뉴스를 확산시킵니다. 어떻게? 수사받아라. 대표가 어떻게 수사받아라라고 여당 대표가 얘기를 해요. 그러면 수사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수사를 거부하고 있습니까? 수사가 들어갔습니까? 아니잖아요. 전혀 어떤 기관도 여기에 대해서 수사를 하지 않고 있는데 당사자를 마치 피의자로 적시를 하고 수사기관한테 집권여당 대표가 수사하라, 수사하라라고 하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 역시 민주당이 빨리 사과를 해라. 빨리 이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인정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말씀하셨듯이 일부 국민들은 사법개혁해야 된다는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마저도 민주당의 사법개혁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앵커]
오늘 내로 민주당에서 어떤 입장 발표가 나올지도 두고 볼 대목이네요.
[서영주]
그런데 좀 말씀을 드리면 또 어느 측면에서는 이해할 수도 있는 게,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지난 내란의 과정 속에서 민주당이 의혹 제기를 했었죠. 불법계엄, 비상계엄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때 엄청 부인했습니다. 김용현부터 시작해서 정진석 비서실장부터 말도 안 된다는 소리를 했는데 우리는 12월 3일날 겪었죠. 저는 그런 부분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좀 경도돼서 이런 부분들이 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하지만 사실 국회의원이라는 자리는 그 말의 무게감이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 더, 그리고 특히 3부 요인에 대한 거취를 얘기할 때는 팩트를 조금 더 확인해서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당이나 사법고객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국민의힘 상황을 보겠습니다. 어제 특검에서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는데 당원명부관리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게 된 걸까요?
[이종근]
일단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막았던 것은 당사 내지는 의원회관,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건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똑같은 사안이더라도 허락할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당이라는 건 어차피 많은 선거들을 치렀고 많은 선거들 속에서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집약돼서 있기 때문에 상대 당이 임명한, 거의 임명이나 마찬가지인 특검이 들어와서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저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데이터베이스 있잖아요. 당원들의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민간업체를 압수수색했어요. 그렇다면 장소가 국민의힘이 나서서 그것을 막는다고 했을 때 국민들이나 혹은 유권자들이 봤을 때 이건 옳지 않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많은 협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4시간 만에 크로스체크를 했고, 그래서 지금 들고 간 통일교 신자 120만 명의 명부와 국민의힘의 500만의 명부를 크로스체크를 해서 11만 명의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의 명단을 가지고 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단 이 11만 명도 몇 가지 크로스체크가 또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민번호 등 일련 개인정보는 못 갖고 갔어요. 그러니까 거의 이름만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책임당원이에요. 실제로 이게 어떤 혐의냐 하면 2023년도,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되잖아요. 지금까지 모든 시기에 다 개입했다, 이게 아니고. 2023년도 전당대회에 3만 명 정도가 가입을 해서 당대표 선거에 개입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시기에 들어간 사람이 몇 명이냐, 이게 특정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그 안에 책임당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당원이 몇 명이냐, 이게 특정이 돼서 결과가 나와야 이게 개입이 됐다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데 국민의힘 주장은 3500명에 불과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아직 특검은 여기에 대해서 일단은 가져갔으니까 확실하게 크로스체크를 해서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경우에 다 해당되는 사람이 몇 명이냐를 공표를 해야 되겠죠.
[앵커]
말씀하신 것 중에 중복되는 11만 명 중에 당원 가입한 시기나 책임당원 수, 이런 것도 비교 대조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영주]
그렇죠. 사실상 언론에 12만 명으로 얘기가 나왔고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죠. 국민의힘의 당원입니다. 전 국민 대상이 아니죠. 국민의힘 당원 중에 통일교 교인과 이름이 같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그러면 사실상 통일교 교인이 아니라 다른 일반 국민의 이름을 대조한다면 상당히 높을 건데 12만 정도가 동일 이름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특정 시기도 들여다보겠지만 지난 국민의힘 당원의 증가 속도로 보면 11만, 12만의 당원의 이름이 상당수 통일교일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22년 6월에 당 대표가 됐을 때 그때 당원이 26~27만 정도였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후보 시절인 당시 22년 11월, 12월 5개월 만에 24만 명이 늘어납니다, 갑자기. 그 일이 지금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와 이 시기와 딱 겹친다라고 봤을 때는 그 11, 12만 명의 이름과 통일교 교인, 당원 이 부분이 합치할 가능성이 저는 한 80~90%는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어저께 한학자 총재에 대한 조사가 끝나고 나서 아마 특검이 통일교 교인들이 일정한 특정 시기에 윤석열 전 대통령 돕기 위해서 대거 당원 입당을 한 것들을 좀 나름대로 확신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앞으로 특검에서 또 자료 분석을 할 테니까 그 결과를 두고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며칠 전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 신청을 했는데 불허당했다, 이렇게 밝혔단 말이에요. 지금 이 시점에서 장동혁 대표의 이런 행보, 어떤 생각이라고 보시나요?
[이종근]
장동혁 대표는 보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하겠다라고 공약을 하면서 당 대표에 됐기 때문에 그 약속을 꼭 지켜야 한다는 강성 지지층의 압박이 참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이러더라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만 면회하려고 한 게 아니라 지금 정기국회도 있고 야당 탄압도 받고 하니까 당대표로서, 사실 당대표가 된 다음에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예방을 하지 않았다, 찾아뵙지 못했다,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를 끝내고 다른 전직 대통령들도 다 찾아갈 예정이다라고 해서 특별히 어떤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파장이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한다가 순수하게 그냥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윤 어게인이라는 구호를 외치는 특정 세력이에요. 그런데 윤어게인이라는 구호가 적절하지 않잖아요. 위헌적입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전원일치로 파면을 결정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무 복귀를 외친다고 한다면 결코 국민의힘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세력인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나고 대구로 간다, 이렇게 행보들이 마치 자신을 좀 지지해 줬던 특정 세력과 다시 손을 잡는 것 아니냐 이렇게 비칠 가능성이 있어서 당 대표로서는 좀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또 모레 대규모 장외투쟁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런 소식과 함께 장동혁 대표가 그 장외투쟁에서 몇 명을 또 모일 수 있게 할 것이냐, 이 부분도 입지의 관건이 될 것 같다고 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서용주]
그렇겠죠. 어디에 첫 장외집회를 할지 엄청 고민했다고 하더라고요. 동대구, 부산, 서울. 이 세 군데를 놓고 어디에서 가장 많은 인원들이 집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처음에는 부산에 갔는데 부산에 손현보 목사 교회를 가서 좀 SOS를 쳤는데 손현보 목사가 이미 구속된 상황이라서 동원할 만한 요인이 사라졌고, 서울에서는 지금 장동혁 대표의 장외투쟁을 어떤 국민들이 환영하겠습니까. 해봤자 전광훈 목사 측에서 나와서 좀 도와주겠죠. 그런데 동대구 정도 되면 그래도 TK가 본인들의 본산이고 그다음에 사실 총동원령을 내려서 지역위원장들에게 300명, 200명, 100명, 그다음에 도착해서는 등록제를 시행할 정도로 이번 장외투쟁에 사활을 걸었다. 세를 제대로 못 보여주면 장동혁 대표가 정치력을 또 보여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도 저도 아니게 된다. 저는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면회가 불발되는 것들. 하지 말았어야죠. 얻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이 태생적 한계가 윤어게인 세력에서 태어나서 대표가 됐다고 하면 차라리 약속한 걸 지켜서 면회를 끝까지 가도록 하든지, 해야 하는데 면회가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약속했던 것이고 할리우드 액션을 했는데 그러면 전체의 국민들의 민심은 장동혁 대표를 윤어게인으로 볼 것이고 또 반대로 봐서는 어떤 일부 안에서는 극성 지지층은 이거를 잘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할리우드 액션을 한다고 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얻을 게 하나도 없어요. 장동혁 대표는 장외투쟁을 할 게 아니라 장내에서 국정감사도 있고 싸워야죠. 그리고 당직인선이나 먼저 하셔라,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남은 시간이 얼마 없지만 특검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특검에서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그것도 그것이지만 구속 전 특검 조사에서 한학자 총재가 했던 말들이 막 알려지고 있어요. 그중에 한 총재가 권성동 의원에게 쇼핑백을 전달했고 세뱃돈을 주긴 했지만 거액의 정치자금을 준 건 아니다, 이런 취지로 주장한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근]
일단 권성동 의원의 진술과 지금 충돌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그 안에 넥타이가 담겨져 있었다고 얘기했고 그다음에 한학자 총재는 세뱃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어느 정도는 한학자 총재가 인정을 하겠다는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이름이 어떻게 붙여지든 간에 돈은 돈이고. 정치인에게 특히나 정당의 후보의 가장 최측근에게 그 민감한 시기에 쇼핑백에 돈을 줬다면 그것이 세뱃돈이건 아니건 간에 정치자금으로 의율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건 이미 굉장히 많이 진전이 되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특검이 아마도 많은 증거를 들이댔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 가지 드는 생각은 그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통일교 명단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또 특검이 이것과 관련해서 정교일치, 이런 부분들과 관련된 또는 정당법과 관련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구속영장을 봤더니 정당법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치자금법이라든지 증거인멸이라든지 횡령이라든지 이 부분만 있지 정당법이 굉장히 크게 계속 특검이 집중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에 빠져 있다는 건 무슨 뜻? 아직 통일교와 관련해서 특정할 수 없다. 아직 많은 부분에서 미진하다라고 여길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어차피 구속영장이 떨어지려면 확실하게 소명이 되어야 되는 것 위주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나중에 수사를 하겠다는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전이 없는 것 아니냐.
[앵커]
말씀하시는 중에 속보 한 가지 들어와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재판과 관련해서 오늘 19차 공판기일이 열리는데요. 이번에도 윤 전 대통령은 불출석했다는 소식이 현장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10회 연속 불출석이고 지금 궐석재판으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다른 추가 소식이 들어오면 속보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한학자 총재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윤 전 본부장이 권성동 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돈 일부 관봉권인데 포장지에 왕 자가 새겨져 있는 일부 한 뭉치가 더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혹시라도 윤 전 대통령 측으로 흐른 것 아니냐, 이런 관측들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서용주]
사실상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돈에서 보기 전에 어디서 봤습니까? 지난 대선에서 봤죠. 대선후보자가 손바닥에 왕자 써서 나오는 건 정말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광경을 그대로 목도했고 이 왕 자가 그대로 통일교에 돈뭉치에 써져 있었다. 이게 오랫동안 통일교 측과 저는 주술적 의미는 아니더라도 이게 통일교에서 뭔가를 의미하는 게 아닌가라는 상황을 상상해 볼 수 있는데. 개연성이 높다고 봅니다. 1억 중 5000은 후보를 위해서 쓰시고 5000은 배달하신 당신을 위해 써주십시오. 이랬을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저는 한학자 총재에 대해서 정당법, 통일교를 얘기하셨는데 당연히 적시를 할 수 없죠. 왜냐하면 압수수색이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증거를 확보해야 영장에 적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추가로 기소를 하는 사안으로 비춰질 수 있고 권성동 의원과 한학자 두 사람의 말이 안 맞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넥타이를 받았다, 절은 했으나. 그러면 한학자 총재는 세뱃돈. 세뱃돈은 언제 주죠? 절해야 주죠. 그러니까 절을 했다는 건 팩트를 서로 확인하나 권성동 의원은 받았더니 10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이 넥타이로 변해 있었던 거고 그 넥타이를 한학자는 100만 원이라고 했던 거고. 하지만 뭔가 거래가 있었다는 그 본질적인 사안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사실상 한학자 총재가 고령이고 본인이 아프다고 주장하더라도 통일교의 영향력이 지대하고 돌아갔을 때는 그 영향력을 통해서 증거인멸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영장 발부의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리고 2인자, 3인자가 돈을 오가고 보고하는 내용들이 다 확보가 되어 있잖아요. 사실 통일교는 일반 기업이 아니라 참어머니다, 독생녀다 했던 그 안의 권력자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조직인데 2인자였던 비서실장과 세계본부장이 어떻게 본인들 마음대로 돈을 그렇게 하면서 문자쇼를 할 수 있겠어요. 저는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한학자 총재는 특검 조사를 전면 부인했기 때문에 고령에도 불구하고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 중에 김건희 특검에서 지금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지난 16일 구속된 권성동 의원이 이틀 만인 어제 첫 소환조사를 받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오는 23일에 재소환해서 두 번째 소환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 소식은 자세한 내용 이어지는 대로 다시 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대담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이종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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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이종근 시사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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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이 3대 특검 사건을 전담할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발의했습니다. 위헌 논란을 피하기 위해, 국회 추천 몫을 법무부로 바꿨다고 밝혔는데요. 법안이 통과되면 지귀연 판사가 담당 중인 내란사건 재판은 전담재판부로 넘겨집니다. 오늘은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이종근 시사평론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이 특위 차원에서 발의한 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 이 부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위헌성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조항들이 있는데 일단 판사추천위원회에서 국회가 추천위원 몫을 빼고 법무부가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헌 논란들이 있더라고요.
[서용주]
그렇긴 하죠. 법무부 추천이기는 한데 사실상 법관회의를 통해서 하는 것으로 이 설치법에는 근거가 돼 있고요. 대한변협. 그래서 법조계가 오롯이 다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권의 개입이 없는, 그것을 철저히 차단했다. 그러니까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위헌성의 논란들이 이게 사법부에 있어서 입법부가 관여하는 거냐, 그게 축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다 들어냈습니다. 그러면 사실심에 대해서만 3대 특검에 대해서 속도감 있게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내란전담재판부를 1심, 2심까지 가고 결국에는 최종적인 법리심은 대법원에서 하는 식의 그런 절차라서 다른 전담재판부와 비슷한 형태를 띠었기 때문에 사실상 위헌 논란을 거의 없앴다고 볼 수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또 위헌 논란으로 가지 않았도 될 가능성이 있어서. 특검이라는 게 또 기한이 정해져 있고요. 특검이 끝나고 나면 재판부에서 또 재판을 집중심리해야 할 거 아닙니까? 사실 사회가 언제까지 지난 정권에서 저질러놓은 여러 가지 내란의 행위와 그 대통령 배우자의 온갖 비리들을 통해서 어떻게 새로운 정부에서 거기에 계속 얽매여야 되겠어요. 저는 속도감 있게 끝내는 것들은 우리 국가와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법무부가 추천위에 들어가는 게 더 문제다, 그러니까 선수가 심판을 보는 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종근]
그러니까 일단 어느 기관이 추천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추천을 한다는 자체가 위헌이라는 겁니다. 그것부터 시작이 돼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다른 전담재판부랑 똑같지 않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전담재판부라고 말씀하신 게 예를 들어서 노동이라든지 다른 예를 들어서 가정법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역시 추천위원회 이런 거 없습니다. 사법권이라는 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뭐냐 하면 판사를 임명하는 것과 그다음에 어느 재판부에 배당하는 것, 이것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헌법에 103, 104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법관, 그러니까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서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어떤 헌법 구절에도 추천위원회라는 걸 둬서 법관을 임명한다 내지는 또 배당도 마찬가지예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하고 또 어떠한 사건이 어떤 재판부에 담당하게 할 것인가의 결정권은 사법권의 핵심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계속 지금 공전되는 게, 이게 국회가 아니니까 괜찮고 어디니까 괜찮고가 아니라 추천을 통해서 배당을 한다거나 어떤 판사를 거기에 집어넣는다거나 이것 자체가 위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이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헌법에 따라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헌법에 따라서. 그걸 전제로 해서 법무부, 변협, 괜찮나? 이거예요. 우리가 법륜 3축이라고 하죠. 판사가 있고 검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습니다. 이 세 축이 함께 각각의 영역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변협이 하는 것은 괜찮나요? 변협도 변호사협회예요. 변호사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집단이에요. 그런데 법륜 3축 중에 변호사가 하는 것은 괜찮냐? 그러면 법무부는 어떤 곳입니까? 일단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법무부 장관 국회의원이에요, 현재. 그러면 입법부가 아닌가요? 법무부 장관은 본회의에서 투표할 수 있어요. 어떤 정파에 소속돼 있어요. 그런데 법무부 장관이 하는 건 괜찮다? 그리고 법무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검찰청을 지휘하게 돼 있어요. 물론 단일 사건에서 총장을 지휘하는 것이지만, 어쨌든.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륜 3축 중에 나머지 판사는 판사회의라는 게 애매합니다. 이게 지금 대법관 회의에서 임명하는 것과 별개의 문제인데 어찌됐든 검찰을 담당하는 법무부와 그다음에 변호사들의 권익을 얘기하는 변호사협회에서 판사를 추천한다? 그리고 추천도 그래요. 3배수라고 하더니 배수 없어요. 그냥 대법원장의 임명권을 그냥 박탈해버렸어요. 우리가 추천한 대로 그냥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위헌이다. 헌법에 어떤 조항이든 헌법에 위헌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없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내란특별재판부라고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이름을 바꿨어요. 내란전담재판부래요. 어떤 차이가 있냐 했더니 특별재판부는 새로 만드는 거지만 전담재판부는 원래 있는 거래요. 제가 YTN 기사를 찾아왔어요. YTN 5월 2일자 기사 제목 읽어볼게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사건을 내란전담재판부에 배당한다. 내란전담재판부가 5월에 있어요. 리드만 읽을게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사건이 내란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에 배당됐다. 내란사건전담재판부가 어디예요? 형사25부예요. 지귀연 판사예요. 전담재판부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는데 이 사건들을 이렇게 다 따로따로 하지 않고 전부 총괄해서 하겠다, 이게 전담재판부예요. 아까 얘기했던 무슨 노동법원 이건 전담재판부가 아니고 특별법원이고요. 그런데 이걸 계속 혼용해서 위헌 논란이 있으니까 처음에는 특별재판부 얘기했다가 전담재판부 얘기했다가. 그런데 전담재판부가 말이 안 되니까 특별재판부처럼 특별히 추천위원회를 통해서 임명하면서 명칭은 전담재판부다.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말은 바뀌고 안에 들어가는 것만 바뀌고 있을 뿐이지 위헌성 요지는 처음부터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위헌성이 있다는 겁니다.
[앵커]
오늘 아침 최고위에서 정청래 대표의 발언을 보게 되면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공감하기는 하는데 법안 발의 자체는 당론이라기보다는 특위 차원의 법안 발의다 이렇게 거리를 두는 듯한 발언이 있었거든요. 그건 왜 그런 겁니까?
[서용주]
전반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조희대 대법원장입니다. 앞서서 말씀을 잘하셨어요. 내란전담재판부에 배당을 한다, 그러면 내란전담재판부처럼 운영을 해야 되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이 사법부가 정말 지난 12월 3일에 일어난 불법내란의 계엄 자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일반 사건하고 똑같이 대한다는 국민적 우려가 높습니다. 거기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를 어떻게 해서든지 후보 자격을 박탈하려는 의혹들을 받았어요. 파기환송의 절차들이 내부 부장판사들도 이건 아니다, 왜 대선에 개입하려는 의혹을 줘서 사법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해치느냐, 이런 목소리가 높았기 때문에 그런 의혹을 갖고 있는 대법원장이 내란전담재판부를 운영한다는 그런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귀연 판사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냥 재판 부분에 있어서 공개도 하지 않고 심지어 궐석재판을 계속해서 진행하면서 일반 사건보다 더 못 하게 진행한다,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법안 발의 자체가 당론보다는 특위 차원에서 사법부에 대한 자정 노력을 요구하는 그런 법안이라고 봤을 때 최근에 법원에서 이런 여론을 의식했는지 내란전담재판부에 판사를 1명 충원합니다. 그 판사를 왜 충원했느냐. 일반 사건을 전담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 내란전담재판부가 일반 사건도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입법부가 사법부를 법률적으로 제한을 해서 재판을 하게끔 안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사법부가 스스로 이 내란재판에 대해서 정확한 전담재판부를 구성해서 속도감 있게 국민적 신뢰를 얻는 재판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말씀 중에 속보가 들어와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KT에서 어젯밤 서버 보안 침해 추가 신고를 확인했다라는 내용인데요. KT가 자사 서버가 외부 공격을 받은 흔적 등을 확인하고 한국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정부가 합동브리핑에서 조금 전에 밝힌 내용인데요. KT가 그동안 외부 전문업체의 점검을 통해서 추가 침해 사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어젯밤 11시 57분에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했다고 밝셨서버 침해 흔적 4건과 의심 정황 2건이라고 하고요. KT는 지난 4월 SKT 해킹 사고 발생 이후 외부 보안 전문 기업에 의뢰해 넉 달에 걸쳐 전사 서버 조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침해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KT는 정부 조사를 통해 빠르게 침해된 서버를 확정하고, 구체적 침해 내용과 원인을 규명해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는 어제 지난 6월부터 이뤄진 소액결제를 전수조사한 362명에서 2억 4천만 원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추가소식 들어오면 전해 드리겠습니다. 또 내란전담재판 법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재판 과정 녹음과 녹화 촬영을 허용하는 그 조항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조계에서는 계속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이종근]
여러 가지 우려가 있죠. 이건 어떤 우려가 있냐 하면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심리 과정까지 모두 다 공개하라,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일단 첫 번째 우려는 뭐냐 하면 증인의 증언이 침해될 수가 있어요. 만천하에 공개되는 과정 속에서 진술했던 것과 불일치하는, 그러니까 심리상태가 불안정해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여론재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쭉 지켜보면서 사람들마다 그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판단, 지켜보는 사람들의 판탄이 개입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는 사실 전문적인 법 지식과 여러 가지 정황, 형량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지켜보는 사람들이 내가 지켜봤는데 이게 이렇고 저게 저렇고 하면서 그 결과에 대해서 불신을 한다, 이런 과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법정드라마를 보면서 재밌어하는 것은 그것이 선악이라든지 또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상황들이 다른 재판전 이외의 부분에서 계속 보여주잖아요. 하지만 법정드라마가 아니잖아요, 이건. 그 자체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죄 추정의 원칙이 흐려질 수가 있어요. 예단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게 전부 공개됨으로써, 그러니까 의무화함으로써. 사실 공개돼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공개 원칙이 있어요, 우리 법에도. 그렇지만 이것은 판사가 판단을 하고 판사의 최종적인 판단하에서 피고와 원고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조정을 할 일이지 무조건 강제할 일이 아니다. 강제했을 때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판단해야 된다,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서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서용주]
일단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법, 이거는 입법부가 사법부를 제한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 부분은 다퉈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재판정에 있어서의 재판 재량권은 그 담당 판사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결정을 자율성에 맡겨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법으로 제한하는 것은 사실 충돌의 우려는 있다고 저는 보여요. 하지만 제가 앞서도 얘기했듯이 사법부가 사법부의 독립성과 자율성과 신뢰를 주장하려면 본인들 스스로 국민들이 보기에도 사법을 신뢰할 만한 사법행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사법행정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 사법부를 제한할 수 있는 입법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점을 저는 본질적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내용적인 측면은 문형배 전 재판관의 말도 맞겠죠. 민주당에서 했던 법률, 사실상 내란재판부에 대한 설치 법률이 통과가 된다, 그러면 위헌성 여부를 따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거기까지 가야 될까요? 사법부가 얘기하는 삼권분립에서는 그렇게 목놓아 외치면 사법부도 사법부로서 가장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권력자인 국민들의 눈에 부합되는 사법행정을 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돌아보고 이 내란의 행위에 대한 재판 부분들을 국민의 신뢰에 맞게끔 진행하는 그런 작업들을 진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진해요. 그래서 국민적인 우려와 의혹의 목소리들을 잠재울 수 있는 사법행정의 기준점을 좀 보여줘라, 저는 그 부분을 입법부가 이 법안을 통해서 요구하고 있다 정도 수준에서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법안을 보게 되면 재판 기간에도 가이드를 뒀습니다. 633이라고 해서 1심 6개월, 2심, 3심 3개월씩.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헌 논란이 있더라고요.
[이종근]
그렇죠. 위헌 논란만이 아니라 사실상 뭐가 또 중요하냐 하면 이거예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 형사25부가 담당하고 있는 게 내란 우두머리와 내란주요임무종사와 그다음에 직권남용 등 모든 것들이 다 몰아서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6개월이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6개월이라는 한시적인 강제규정을 둠으로써 보다 더 충실한 법리 해석과 그다음에 증거, 증인 채택 이런 과정들이 묵살될 수가 있다. 그래서 결과 자체가 사실상 국민들에게 납득이 안 가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2심, 3심 3개월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이유가 있어야 돼요. 공직선거법의 633의 법칙은 어떤 이유냐 하면 만약에 이렇게 해서 공정하지 못한 방법으로 선출된 선출직 공무원이 이게 늘어질수록 어떻게 되냐 하면 해당 지역의 유권자에게 그들의 의사에 반하는 사람이 그대로 자신의 임기를 채워지는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633의 법칙을 지켜야 된다, 이런 타당한 근거가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이거예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곧 풀려난다. 이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6개월 이내로 해야 돼, 몇 개월 이내로 해야 돼, 나오면 안 돼. 이게 만약에 이유라면 이건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든,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에 반대하는 사람이지만. 그 누가 됐든지 간에 이런 이유로 빨리 풀려나니까 이런 것들은 특별하게 빨리 해야 돼라는 식의 그런 법조항을 만든다는 것은 사실상 위인설법이다. 어떤 사람의 사건을 위해서 법을 만들어가는 과정들, 이건 위헌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용주]
그런데 633 법칙은 사실상 이번에 내란전담재판부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법원에 대한 공판의 신속성을 위해서 저는 도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건 사법개혁의 일환으로서 헌법에 모든 국민들은 신속한 재판을받을 권리가 있다고 돼 있습니다. 신속한 재판을 왜 받게 하느냐? 권리가 침해당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기소가 되고 기소 이후에 재판이 이루어졌을 때 그게 길어져봐요. 삶 자체가 굉장히 사회생활이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633이라는 게 제한을 뒀으나 헌법에 기초한다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의미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비판의 소지가 없을 것 같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종근]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소장님에 대한 의견이 아니라 민주당이 이 법안을 이야기하니까 민주당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그렇게 숱하게 민주당이 조국 전 장관과 또는 윤미향 의원과 황운하 의원과 4년, 5년 걸려요. 그때 한 번도 이런 말 없었어요. 도리어 재판과 관련해서 재판 이거 틀렸어 하면서 지연 자체를 응원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제가 지금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자신들이 진영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것을 받아들이고 만약에 상대 진영에 적용한다고 하면 국민들이 이런 정파적인 법이라고 얘기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신다면 앞으로 만약에 민주당의 진영에서 이런 재판 지연이 있을 때 똑같이 비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서용주]
제가 그건 말씀드려야 되는 게, 민주당이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것은 조국, 윤미향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들은 내란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내란죄를 그냥 일반범죄와 똑같이 여긴다는 게 가장 큰 우려예요. 그러니까 이 내란의 행위 자체가 우리는 지났으니까 아무렇지도 않고 윤석열 말대로 아무도 다치지 않았으니까 이건 별거 아니다, 대수롭지 않다고 하는 것들을 점점 우리가 관성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헌법을 군을 동원해서 유린하려고 했고 장기집권을 꾀했던 그런 시도를 국민들이 막았고 이걸 빨리 털어내야만 사회가 안정적이 되는 것이고 언제까지 내란의 얘기들을 끝까지 해야 됩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내란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빨리 털고 가자는 국민적 우려를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얘기할 수밖에 없다. 이걸 침묵하는 게 정치권일까요? 저는 국민의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털고 가자고 힘을 합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억울하다고 하는 게 이게 누구를 위한 정치권인지 저는 그 부분부터 다시 돌아가서 질문을 던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내란 혐의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강하게 해야 한다, 빠르게 해야 한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사면, 감형, 복권이 모두 불가하다. 이 부분을 놓고는 대통령 사면권과 피고인의 평등권이 침해되는 것 아니냐, 또 이런 지적이 나오더라고요.
[이종근]
그러게요. 지금 제 뇌피셜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민주당의 의견들, 그래요, 내란이라는 것이 굉장히 엄중해야 되고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그런 혐의이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보다 더 엄중한 그런 재판 과정이라든지 또 처벌 형량도 높여야 된다라는 것은 심정적으로 저도 그럴 수 있겠다 싶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최고 가치 규범이 뭐죠? 헌법입니다. 헌법은 누가 만들죠? 헌법학자들이 만든 거 아니에요. 헌법은 국회의원들이 만든 거 아닙니다. 국민이 만든 겁니다. 국민이 왜 만들었느냐? 만들었다는 표현은 뭐냐 하면 헌법이 제정되고 그것이 공표되는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이 최대한 들어갈 수 있도록 많은 과정을 겪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회의 3분의 2 동의와 국민투표를 거쳐서 전체적으로 과반의 결과가 나와야 된다. 그럼으로써 국민들의 의견이 집약된 것이 헌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헌법에 준해야 된다. 헌법재판소로 달려가는 이유가 종결적 의미거든요. 거기서 끝내자, 이런 논란을. 그런데 지금 보면 사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내란이니까 그것을 높여야 된다.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사안별로 특정 사건이나 특정인에 대해서 보다 엄중한 형량을 계속 늘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과연 옳은 일일까. 그러니까 심정적으로는 저도 내란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또 계엄,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형량이라든지 이런 과정들은 우리가 최초에 합의한 그런 법률, 규정 또는 마지막에 가치규범인 헌법에 준해서 하자. 그런데 지금 밉다고 해서, 지금 화가 난다고 해서. 예를 들자면 예가 좀 다르지만,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살인범이 있습니다. 정말 사회적 지탄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해서는 모든 법에 예외조항을 둬서 다 공개해야 돼, 그다음에 이 사람에 대해서 절대로 절대로 못 나오게 해야 돼, 사형을 해야 돼 하고 특별히 계속 법을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아무리 흥분해서 처단을 하고 싶어도 그러나 근대법의 체계가, 근대법을 만든 이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법의 체계 내에서 하자라고 약속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사면, 물론 심정적으로는 국민들도 사면하면 안 돼. 이렇게 하겠지만 그러나 사면이라는 것을 왜 뒀는지, 대통령의 사면권부터 그런 제도를 왜 뒀는지를 처음 헌법의 시작으로 보면 우리가 특정 사건이나 특정인에 대한 감정 때문에 법을 너무나 가혹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서용주]
사면권에 대한 여러 가지 개혁. 사면권은 오랫동안 이게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느냐가 논란이 돼왔고 이게 개헌의 대상이고 개혁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사면권에 대해서 지금 내란죄를 저지른 사람은 사면복권을 제한하는 게 잘못됐다? 그건 이미 논의됐던 거예요. 그런데 특별하게 내란행위를 저질렀던 사람을 사면복권 대상에 그대로 두는 것은 제한대상에서 벗어나게 하자. 이건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국민적 합의가 되면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 잘해 주셨어요. 정말 헌법이라는 자체가 그만큼 귀중합니다. 국민들이 만들었기 때문이죠. 입법부가 만든 게 아닌 게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귀한 헌법을 파괴하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헌법, 국민이 정말로 소중하게 만든 헌법을 파괴하려는 파괴범에 대해서는 정말 한 치의 인정도 베풀어서는 안 된다는 게 법치국가의 근간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살인범이요, 흉악범이요, 그들이 헌법을 파괴하려고 도전했습니까? 그들 아주 잔인무도한 형사법의 극악무도범이죠. 하지만 헌법에 도전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만든 헌법에 도전하는 사람을 무슨 일반 헌법 안에서 보호하자고요? 저는 그런 법 논리는 그냥 조금은 여유로운 학자들이나 연구할 부분이지 사실상 국민을 걱정하는 정치권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들은 너무나 국민과 동떨어지고 헌법을 파괴하는 사람을 헌법 안에서 보호하려는 조금은 맞지 않는 논리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주제를 좀 바꿔서 조희대 대법원장 이야기도 해 보겠습니다. 이른바 한덕수 회동설과 관련해서 조희대 대법원장 부인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계속해서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거든요. 계엄도 카더라였는데 현실이 됐으니 이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런 학습효과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서용주]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사실상 조희대 대법원장의 부적절한 만남에 대한 제보에 대한 의혹 제기. 이건 사실상 조금 더 숙성하고 했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이 숙성되지 않고 3부 요인인 대법원장에 대해서 사실 카더라식의 의혹을 던져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왜 무엇 때문에 본인 스스로의 거취를 결정해야 되는지에 대한 본질이 흐려져버려서는 안 되는데 이번에 조금 그런 부분들을 놓친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는 이 부분을 신중하게 접근했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열린공감이라는 곳에서 방송을 통해서 의혹 제기를 했고 사실상 그분이 제보자라고 하는 분이 말을 바꿔요. 그러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이 부분은 크로스체크를 해서 어느 정도의 신빙성이 있는 상황에서 얘기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해프닝이라든지 조금 면 상하게 돼버리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대선에서 했던 대법원의 파기환송에 이르는 절차와 그리고 전원합의체의 무죄를 다시 유죄 취지로 한 부분들을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저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 민주당의 여러 가지 의원들이 이 부분에 말씀한 대로 감정적으로 꽤 고양될 수 있겠으나 하나하나 최소한의 본질을 국민들 앞에 주장하기 위해서는 사실 접근, 실체적 접근을 쥔 다음에 주장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 이번에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 등 이 4인의 만남에 대한 의혹 제기의 과정들은 굉장히 유감인 상황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 제보를 받았다고 공개한 사람이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잖아요. 그러면 서영교 의원이라든지 민주당 자체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검토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까?
[서용주]
그건 제가 확인은 해봤는데 아직까지는 고민하고 있는데 사실상 제가 조언을 드리면 서영교 의원이나 부승찬 의원께서는 일을 하다 보면 실수도 있기 마련입니다. 중요한 건 그 실수를 빨리 인정하고 본질로 돌아와서 왜 이런 부적절한 만남에 대한 제보를 의혹을 제기하게 된 경위를 국민한테 밝히고 이 부분이 잘못됐다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유감을 표하고,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한테 할 말은 또 하고 이렇게 가야만 본질이 흩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의혹 제기를 했던 민주당 내 당사자들께서는 바로잡는 것들을 너무 길게 끌고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서영교 의원도 살짝 발을 빼기는 했어요, 정확하지는 않지만이라고 하면서 한번 발을 빼기는 했는데 그래도 믿을 만한 제보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종근]
그러니까 정확하게 내가 뭘 잘못했다라는 게 아니라 이건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태도 아니겠습니까? 서영교 의원이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때 무슨 얘기한 줄 아세요? 당시에 칭송을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도 다 칭송했어요. 박범계 의원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흠이 없으신 게 흠입니다라고 칭송을 했고요. 진성준 의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틀간 내가 청문회를 지켜본 순간 여러 법조인들에 귀감이 될 그런 인물이셨다라고 하고요. 서영교 의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같은 마음을 끝까지 지켜주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 태도는 뭐냐 하면 아니면 말고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거짓인 게. . . 저는 거짓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서영교 의원의 의혹이 드러났냐 하면 보세요, 지금 열린공감TV가 분명히 그때 밝혔어요. AI로 제작한 음성이다. AI로 제작한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자면 오찬에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있었던 사람의 증언이 아니잖아요. 그 안에 무슨 음식을 서빙한 분이나 아니면 그 안에서 그걸 지켜본 어떤 사람이나가 아니라 그러한 얘기를 들었다더라라는 전언이에요, 그것도. 그런데 그것마저도 AI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언론사라면 이걸 보도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육하원칙이 안 되잖아요, 당사자도 아니고. 그러니까 서영교 의원한테 언론에서 전화해서 그거 AI로 했다고 하던데요 했더니 아니다, 자기가 제보받은 거다라고 합니다. 모 언론에서 그거 음성 전문기관에 맡겼더니 똑같아요, 같은 거예요. 그러면 AI예요, 그것도. 그러면 AI로 만든 것을 이렇게 지금 다 노출이 됐다고 한다면 당연히 사과를 해야죠. 그런데 믿을 만하다고 하잖아요. 결국은 이런 거죠. 공당임을 저는 포기했다고 봅니다. 이게 공당이라면 지도부. 지금 정청래 대표가 저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지도부가 양 의원한테 좀 더 엄밀하게 추적하고 검증 끝에 해라라고 얘기해야지 당 대표가 지금 나서서 그런 가짜 뉴스를 확산시킵니다. 어떻게? 수사받아라. 대표가 어떻게 수사받아라라고 여당 대표가 얘기를 해요. 그러면 수사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수사를 거부하고 있습니까? 수사가 들어갔습니까? 아니잖아요. 전혀 어떤 기관도 여기에 대해서 수사를 하지 않고 있는데 당사자를 마치 피의자로 적시를 하고 수사기관한테 집권여당 대표가 수사하라, 수사하라라고 하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 역시 민주당이 빨리 사과를 해라. 빨리 이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인정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말씀하셨듯이 일부 국민들은 사법개혁해야 된다는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마저도 민주당의 사법개혁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앵커]
오늘 내로 민주당에서 어떤 입장 발표가 나올지도 두고 볼 대목이네요.
[서영주]
그런데 좀 말씀을 드리면 또 어느 측면에서는 이해할 수도 있는 게,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지난 내란의 과정 속에서 민주당이 의혹 제기를 했었죠. 불법계엄, 비상계엄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때 엄청 부인했습니다. 김용현부터 시작해서 정진석 비서실장부터 말도 안 된다는 소리를 했는데 우리는 12월 3일날 겪었죠. 저는 그런 부분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좀 경도돼서 이런 부분들이 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하지만 사실 국회의원이라는 자리는 그 말의 무게감이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 더, 그리고 특히 3부 요인에 대한 거취를 얘기할 때는 팩트를 조금 더 확인해서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당이나 사법고객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국민의힘 상황을 보겠습니다. 어제 특검에서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는데 당원명부관리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게 된 걸까요?
[이종근]
일단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막았던 것은 당사 내지는 의원회관,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건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똑같은 사안이더라도 허락할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당이라는 건 어차피 많은 선거들을 치렀고 많은 선거들 속에서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집약돼서 있기 때문에 상대 당이 임명한, 거의 임명이나 마찬가지인 특검이 들어와서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저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데이터베이스 있잖아요. 당원들의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민간업체를 압수수색했어요. 그렇다면 장소가 국민의힘이 나서서 그것을 막는다고 했을 때 국민들이나 혹은 유권자들이 봤을 때 이건 옳지 않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많은 협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4시간 만에 크로스체크를 했고, 그래서 지금 들고 간 통일교 신자 120만 명의 명부와 국민의힘의 500만의 명부를 크로스체크를 해서 11만 명의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의 명단을 가지고 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단 이 11만 명도 몇 가지 크로스체크가 또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민번호 등 일련 개인정보는 못 갖고 갔어요. 그러니까 거의 이름만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책임당원이에요. 실제로 이게 어떤 혐의냐 하면 2023년도,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되잖아요. 지금까지 모든 시기에 다 개입했다, 이게 아니고. 2023년도 전당대회에 3만 명 정도가 가입을 해서 당대표 선거에 개입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시기에 들어간 사람이 몇 명이냐, 이게 특정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그 안에 책임당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당원이 몇 명이냐, 이게 특정이 돼서 결과가 나와야 이게 개입이 됐다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데 국민의힘 주장은 3500명에 불과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아직 특검은 여기에 대해서 일단은 가져갔으니까 확실하게 크로스체크를 해서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경우에 다 해당되는 사람이 몇 명이냐를 공표를 해야 되겠죠.
[앵커]
말씀하신 것 중에 중복되는 11만 명 중에 당원 가입한 시기나 책임당원 수, 이런 것도 비교 대조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영주]
그렇죠. 사실상 언론에 12만 명으로 얘기가 나왔고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죠. 국민의힘의 당원입니다. 전 국민 대상이 아니죠. 국민의힘 당원 중에 통일교 교인과 이름이 같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그러면 사실상 통일교 교인이 아니라 다른 일반 국민의 이름을 대조한다면 상당히 높을 건데 12만 정도가 동일 이름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특정 시기도 들여다보겠지만 지난 국민의힘 당원의 증가 속도로 보면 11만, 12만의 당원의 이름이 상당수 통일교일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22년 6월에 당 대표가 됐을 때 그때 당원이 26~27만 정도였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후보 시절인 당시 22년 11월, 12월 5개월 만에 24만 명이 늘어납니다, 갑자기. 그 일이 지금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와 이 시기와 딱 겹친다라고 봤을 때는 그 11, 12만 명의 이름과 통일교 교인, 당원 이 부분이 합치할 가능성이 저는 한 80~90%는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어저께 한학자 총재에 대한 조사가 끝나고 나서 아마 특검이 통일교 교인들이 일정한 특정 시기에 윤석열 전 대통령 돕기 위해서 대거 당원 입당을 한 것들을 좀 나름대로 확신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앞으로 특검에서 또 자료 분석을 할 테니까 그 결과를 두고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며칠 전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 신청을 했는데 불허당했다, 이렇게 밝혔단 말이에요. 지금 이 시점에서 장동혁 대표의 이런 행보, 어떤 생각이라고 보시나요?
[이종근]
장동혁 대표는 보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하겠다라고 공약을 하면서 당 대표에 됐기 때문에 그 약속을 꼭 지켜야 한다는 강성 지지층의 압박이 참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이러더라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만 면회하려고 한 게 아니라 지금 정기국회도 있고 야당 탄압도 받고 하니까 당대표로서, 사실 당대표가 된 다음에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예방을 하지 않았다, 찾아뵙지 못했다,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를 끝내고 다른 전직 대통령들도 다 찾아갈 예정이다라고 해서 특별히 어떤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파장이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한다가 순수하게 그냥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윤 어게인이라는 구호를 외치는 특정 세력이에요. 그런데 윤어게인이라는 구호가 적절하지 않잖아요. 위헌적입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전원일치로 파면을 결정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무 복귀를 외친다고 한다면 결코 국민의힘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세력인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나고 대구로 간다, 이렇게 행보들이 마치 자신을 좀 지지해 줬던 특정 세력과 다시 손을 잡는 것 아니냐 이렇게 비칠 가능성이 있어서 당 대표로서는 좀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또 모레 대규모 장외투쟁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런 소식과 함께 장동혁 대표가 그 장외투쟁에서 몇 명을 또 모일 수 있게 할 것이냐, 이 부분도 입지의 관건이 될 것 같다고 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서용주]
그렇겠죠. 어디에 첫 장외집회를 할지 엄청 고민했다고 하더라고요. 동대구, 부산, 서울. 이 세 군데를 놓고 어디에서 가장 많은 인원들이 집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처음에는 부산에 갔는데 부산에 손현보 목사 교회를 가서 좀 SOS를 쳤는데 손현보 목사가 이미 구속된 상황이라서 동원할 만한 요인이 사라졌고, 서울에서는 지금 장동혁 대표의 장외투쟁을 어떤 국민들이 환영하겠습니까. 해봤자 전광훈 목사 측에서 나와서 좀 도와주겠죠. 그런데 동대구 정도 되면 그래도 TK가 본인들의 본산이고 그다음에 사실 총동원령을 내려서 지역위원장들에게 300명, 200명, 100명, 그다음에 도착해서는 등록제를 시행할 정도로 이번 장외투쟁에 사활을 걸었다. 세를 제대로 못 보여주면 장동혁 대표가 정치력을 또 보여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도 저도 아니게 된다. 저는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면회가 불발되는 것들. 하지 말았어야죠. 얻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이 태생적 한계가 윤어게인 세력에서 태어나서 대표가 됐다고 하면 차라리 약속한 걸 지켜서 면회를 끝까지 가도록 하든지, 해야 하는데 면회가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약속했던 것이고 할리우드 액션을 했는데 그러면 전체의 국민들의 민심은 장동혁 대표를 윤어게인으로 볼 것이고 또 반대로 봐서는 어떤 일부 안에서는 극성 지지층은 이거를 잘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할리우드 액션을 한다고 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얻을 게 하나도 없어요. 장동혁 대표는 장외투쟁을 할 게 아니라 장내에서 국정감사도 있고 싸워야죠. 그리고 당직인선이나 먼저 하셔라,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남은 시간이 얼마 없지만 특검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특검에서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그것도 그것이지만 구속 전 특검 조사에서 한학자 총재가 했던 말들이 막 알려지고 있어요. 그중에 한 총재가 권성동 의원에게 쇼핑백을 전달했고 세뱃돈을 주긴 했지만 거액의 정치자금을 준 건 아니다, 이런 취지로 주장한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근]
일단 권성동 의원의 진술과 지금 충돌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그 안에 넥타이가 담겨져 있었다고 얘기했고 그다음에 한학자 총재는 세뱃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어느 정도는 한학자 총재가 인정을 하겠다는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이름이 어떻게 붙여지든 간에 돈은 돈이고. 정치인에게 특히나 정당의 후보의 가장 최측근에게 그 민감한 시기에 쇼핑백에 돈을 줬다면 그것이 세뱃돈이건 아니건 간에 정치자금으로 의율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건 이미 굉장히 많이 진전이 되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특검이 아마도 많은 증거를 들이댔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 가지 드는 생각은 그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통일교 명단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또 특검이 이것과 관련해서 정교일치, 이런 부분들과 관련된 또는 정당법과 관련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구속영장을 봤더니 정당법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치자금법이라든지 증거인멸이라든지 횡령이라든지 이 부분만 있지 정당법이 굉장히 크게 계속 특검이 집중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에 빠져 있다는 건 무슨 뜻? 아직 통일교와 관련해서 특정할 수 없다. 아직 많은 부분에서 미진하다라고 여길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어차피 구속영장이 떨어지려면 확실하게 소명이 되어야 되는 것 위주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나중에 수사를 하겠다는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전이 없는 것 아니냐.
[앵커]
말씀하시는 중에 속보 한 가지 들어와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재판과 관련해서 오늘 19차 공판기일이 열리는데요. 이번에도 윤 전 대통령은 불출석했다는 소식이 현장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10회 연속 불출석이고 지금 궐석재판으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다른 추가 소식이 들어오면 속보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한학자 총재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윤 전 본부장이 권성동 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돈 일부 관봉권인데 포장지에 왕 자가 새겨져 있는 일부 한 뭉치가 더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혹시라도 윤 전 대통령 측으로 흐른 것 아니냐, 이런 관측들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서용주]
사실상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돈에서 보기 전에 어디서 봤습니까? 지난 대선에서 봤죠. 대선후보자가 손바닥에 왕자 써서 나오는 건 정말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광경을 그대로 목도했고 이 왕 자가 그대로 통일교에 돈뭉치에 써져 있었다. 이게 오랫동안 통일교 측과 저는 주술적 의미는 아니더라도 이게 통일교에서 뭔가를 의미하는 게 아닌가라는 상황을 상상해 볼 수 있는데. 개연성이 높다고 봅니다. 1억 중 5000은 후보를 위해서 쓰시고 5000은 배달하신 당신을 위해 써주십시오. 이랬을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저는 한학자 총재에 대해서 정당법, 통일교를 얘기하셨는데 당연히 적시를 할 수 없죠. 왜냐하면 압수수색이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증거를 확보해야 영장에 적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추가로 기소를 하는 사안으로 비춰질 수 있고 권성동 의원과 한학자 두 사람의 말이 안 맞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넥타이를 받았다, 절은 했으나. 그러면 한학자 총재는 세뱃돈. 세뱃돈은 언제 주죠? 절해야 주죠. 그러니까 절을 했다는 건 팩트를 서로 확인하나 권성동 의원은 받았더니 10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이 넥타이로 변해 있었던 거고 그 넥타이를 한학자는 100만 원이라고 했던 거고. 하지만 뭔가 거래가 있었다는 그 본질적인 사안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사실상 한학자 총재가 고령이고 본인이 아프다고 주장하더라도 통일교의 영향력이 지대하고 돌아갔을 때는 그 영향력을 통해서 증거인멸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영장 발부의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리고 2인자, 3인자가 돈을 오가고 보고하는 내용들이 다 확보가 되어 있잖아요. 사실 통일교는 일반 기업이 아니라 참어머니다, 독생녀다 했던 그 안의 권력자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조직인데 2인자였던 비서실장과 세계본부장이 어떻게 본인들 마음대로 돈을 그렇게 하면서 문자쇼를 할 수 있겠어요. 저는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한학자 총재는 특검 조사를 전면 부인했기 때문에 고령에도 불구하고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 중에 김건희 특검에서 지금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지난 16일 구속된 권성동 의원이 이틀 만인 어제 첫 소환조사를 받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오는 23일에 재소환해서 두 번째 소환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 소식은 자세한 내용 이어지는 대로 다시 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대담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이종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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