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李 사건' 이례적 파기환송...사실상 사법 쿠데타이자 대선개입"

"조희대, '李 사건' 이례적 파기환송...사실상 사법 쿠데타이자 대선개입"

2025.09.18. 오후 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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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9월 18일 (목)
■ 진행 : 김준우 변호사
■ 대담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 3대특검 종합대응특위 총괄위원장

- 서영교, 꽤 고위직 제보자 말에 믿을 수밖에 없었을 것
- 제보자 신분 보호 필요, 수사 통해 진위 확인해야
- 조희대 의혹, 고발장 접수 등 당 차원 대응 문제 아냐
- 특검 '조희대 의혹' 거부 아닌 판단 검토 과정으로 봐
- 조희대 의혹 고발? 개별 의원이 판단...당이 나설 문제 아냐
- 조희대, 이재명 사건 이례적 파기환송...사실상 사법 쿠데타이자 대선개입
- 대통령실은 원론적, 여당은 사안에 입장내야...온도차 없어
- 조희대 사법부 신뢰 회복에 아무 조치 없어
- 법관 1명 추가? 재판장 바뀌지 않아, 배석 판사 추가는 무의미
- 법관 교체 유례 없다? 내란 사태 자체가 사상 초유의 사건
- 사법부 불신 커, 입법부가 할 수 있는 조치 하는 상황
- 내란전담재판부, 국회 추천 없는 경우 위헌 소지 없어
- 내란전담재판부, 당내 대부분 의원 공감하고 찬성
- 이화영 술자리 의혹, 검찰의 허위 발표 정황 드러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준우: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총리의 회동. 당사자들은 부인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수사가 필요하다 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진실 게임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위 총괄위원장 맡고 있는 전현희 의원 연결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전현희: 안녕하세요.

☆김준우: 네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본론으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영교 의원이 5월에 제기하고 부승찬 의원이 이번 주에 제기한 이 회동 있잖아요. 관련해서 당사자들은 모두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영교 의원이나 얘기 들어보면 추가적인 증거는 없는 것 같은데요. 혹시 당 차원에서, 혹은 특위 차원에서 추가적인 증거가 확보된 게 있는 건가요?

◆전현희: 일단은 서영교 의원이 믿을 만한 꽤 고위직으로부터, 그리고 또 의원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영교 의원으로서는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제보라는 것이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을 제보자의 신분을 까고, 그 제보자가 또 누구로부터 그것을 들었는지, 보았는지 이걸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제보자를 보호하려면 그런 절차로 진행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가 필요하다,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보는 거죠.

☆김준우: 알겠습니다. 그런데 내란 특검에서는 일단 선을 그은 상황인데, 그러면 그냥 민주당 차원에서 고발장 바로 접수하면 수사가 착수되지 않겠습니까?

◆전현희: 당에서 고발장을 접수하거나 당 차원에서 대응할 문제는 아직까지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내란 특검이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아직 아니라고 한 것보다 정확하지 않다. 왜냐하면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에 관련 사건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내란 특검이 판단 검토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꼭 특검이 아니더라도 경찰이라든지, 다른 수사기관에서도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당 차원에서 이걸 고발 조치를 해서, 당에서 대응을 한다 이런 것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김준우: 네. 근데 특위 위원장이시니까 관련해서 매듭을 어느 정도 지을 지도부의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거 관련해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이나, 아니면 조희대 대법원장에 관한 고발이나, 이거에 대해서 판단을 언제쯤 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전현희: 일단 의원들이 의정 활동 차원에서 제기한 그런 의혹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당이 일일이 당 차원에서 정리를 하거나 대응을 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현재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사법부가 정치에 개입하는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이것이 현재 당의 입장이고요.

☆김준우: 그러니까 야당 쪽에서는 의원님들께서 면책 특권에 숨지 말고 당당히 나와서 고발장을 접수하거나 발언을 해라, 그러면 빨리 진실의 규명의 의혹이 거치지 않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전현희: 고발 조치를 하는 여부는 개별 의원이 판단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준우: 알겠습니다. 그러면 탄핵 부분도 일단 현재로서는 검토한 바가 전혀 없다.

◆전현희: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의 문제는. 오찬 문제나 진위 여부가 다퉈지는 이 문제보다 가장 명확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문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파기환송, 판결. 이 사안을 저희들은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사실상 2심에서 무죄로 2심 재판부가 정말 힘들게, 어렵게 판결을 한 오랫동안 증거를, 이렇게 살피면서 했던 그 판결에 대해서 대법원이 상고심에 제기된 지 35일 만에. 그리고 소부 회부가 된 지 9일 만에. 그리고 대법원장이 이것을 전격적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시킨 지 단 이틀 만에. 이 사건을 판결을 했습니다. 기록을 제대로 읽지도 않았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기에는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이미 이 사건의 실체랑 상관없이 기록을 안 읽어도 우리는 이 사건을 유죄로 할 거야 하면서 준비하면서 기다렸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 결과는 사실상 곧 대선 후보로서 지금 선거를 치를, 그런 유력 대선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는 사실상의 사법 쿠데타였고, 대선 개입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김준우: 근데 반대편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전현희: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준우: 1심에서는 사실 유죄가 나왔던 사안이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사실 이게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건 저도 알지만, 특정한 판결에 유죄, 무죄를 내렸다고 해서 그 자체로 형사 처벌하기는 또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관의 독립성을 해치고요. 세 번째 질문. 세 번째 쟁점은 그렇게 됐을 때 만약에 이게 파기 자판을 했다면 저도 정말 이건 굉장히 큰 문제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파기 자판을 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개입 의도는 아니지 않냐, 이런 반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반론이 풍부해야 청취자분들도 좀 납득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현희: 네. 그래서 내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1심에서 유죄가 나왔고, 2심에 무죄가 나왔고, 1심도 오랜 기간 동안 증거를 통해서 판결을 했고, 2심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은 3심이 이러한 정말로 중차대한 사건을 대법원에서 판결을 하려면 적어도 7만여 쪽에 해당하는 재판 기록을 모든 대법관이 숙지를 하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다 보고 1심 재판과 2심 재판 증거, 모든 것을 다 파악을 하고 대법관들이 오랫동안 숙의 과정을 거쳐서 파기를 하든지, 아니면 그냥 무죄 확정을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맞죠. 그런데 절차를 문제 삼는 겁니다. 이틀 만에 이 수많은 7만여 쪽에 해당되는 재판 기록을 대법관들이 거의 대부분 읽지 않고 판결을 했다는 거죠. 그게 상당히 이례적이고. 사실상의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그런 중차대한 문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하거나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김준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에서는 여당 측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와 관련해서 대통령실은 논의한 적도, 논의할 계획도 없다 라고 우상호 정무수석이 굉장히 강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 개혁에서의 문제와 한 번 또 반복되는 것 같은데, 여당과 대통령실의 온도 차가 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전현희: 그렇지는 않고요. 대통령실이 그런 원론적인 입장을 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희 여당은 국회잖아요. 국회는 이런 정치적인 사안에 관해서는 입장을 내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실과 여당의 온도차가 있는 게 아니라, 대통령실은 당연히 대법원장의 거취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 입장을 내지 않는 것이 당연하고, 옳다 이렇게 보고요. 저희 여당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이 사실상 단 이틀에 걸쳐서 한 재판 기록도, 제대로 거의 대부분 재판관들이 읽지 않고, 사상 초유의 정말 중대한 이 사안에 관해서 그 파기환송.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단 말이죠. 그리고 대선 후보의 자격을 박탈시키려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대선 개입 행위에 대해서 삼권 분립을 무너뜨린 행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민주당에서 당연히 대응하고, 그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이 저희들의 책무인 거죠.

☆김준우: 그러면 의원님 입장을 들으면 거기서 국회 다수당이고, 굉장히 많은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에서, 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지금 당장 하지 않는 게 오히려 좀 물음표가 뜰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전현희: 지금 이 사안에 관해서는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수장이고, 사실상 사법부의 신뢰, 국민적인 신뢰를 회복하고 또 공정성을 담보해야 되는 책임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란 재판이라는 매우 중차대한 재판을 지금 사법부에서 진행을 시키고 있고요. 그래서 당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저희들은 인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그동안 자진 사퇴를 할 것을, 지도부에서 정청래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이 요청을 한 상태고요. 그렇지만 가장 우선되는 것은 일단은 사법부 수장으로서 여전히 입법부에서 존중을 하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결자해지를 해라, 그리고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을 해라. 그것이 대법원장의 책무가 아니냐. 이렇게 일단은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김준우: 네. 이런 상황에서 법원에서는 지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에 법관 1명을 추가해서, 기존 사건 배당을 좀 나눠 가지고, 내란 재판에 조금 더 속도를 붙일 수 있도록 하는 인사 조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법원도 어쨌든 외부의 비판에 수용해서 뭔가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도 민주당에서는 계속 내란 전담 재판부, 내란 특별재판부는 추진을 한다는 거죠.

◆전현희: 일단 지금 맨 처음에 기사를 봤을 때 전담 재판부를 만드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니까 지위한 재판부에 판사 1명. 배석 판사 1명을 추가한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변호사님도 아시겠지만 이 재판부에 있어서 재판장의 역할이 결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지귀연 재판부는 대등재판부도 아니고요. 그냥 배석 판사 1명 넣는 겁니다. 그런데 재판장이 바뀌지 않은데 배석 판사 1명이 추가된다고 한들, 사실상 무의미하다. 그래서 지금 당에서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자신이 너무 이 법원의 이런 여러 가지 태도가 저희들이 대응할 그런 가치조차 없는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준우: 그런데 진행 중인 재판에 법관을 교체하는 입법은 유례가 아예 없는 일인데, 그렇다면 이게 실질적으로 추천위원회 구성과는 별개로, 지금 기사를 보면 민주당 쪽에서는 1심은 어쩔 수 없고, 2심부터 이것을 적용하거나 향후에 특검들에서 기소하는 사건에 대해서 특별 전담 재판부를 해야지, 지금 1심을 건드리면 위헌성 논란이 시비가 클 것 같다는 고민을 한다는 기사가 났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전현희: 일단 지금 우리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법원에서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조치를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죠. 이 부분은 저희들이 거의 한 달 이상을 요구를 했습니다. 법원에 굳이 우리가 입법으로 안 가도 되니까 사법부에서 국민들에게 이 사법부에 대한 신뢰, 불신을 불식시킬 수 있는 조치를 해 달라. 어제까지도 저는 결자해지를 해 달라 법원의, 그런 전형적인 변화를 촉구했고요. 그런데 법원이 꼼짝하지 않습니다. 근데 변호사님, 지금 이 사안이 보통 사안인가요? 사상 유례 없다 말씀하셨는데, 사상 유례 없는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에 의한 내란 사건입니다. 이거는 과거에도 물론 전두환 정권 때 뭐 비슷한 게 있었지만, 앞으로도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사상 초유의 사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고요. 그런 사안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지귀연 재판부나, 대법원장, 대법관, 전부 다 국민들의 불신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전현희: 저기에 맡겨 뒀다가는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런 대법원의 재판처럼 이제는 1심, 2심에 어떤 판결이 나오고, 특검이 어떤 수사를 하더라도,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그냥 하루나 이틀 만에 윤석열 무죄.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 정도로 사법부가 불신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입법부로서는 정말로 할 수 있는 조치를 최대한 저희들이 최소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김준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안에서 박희승 의원이라든가, 이해식 의원이라든가, 김남희 의원이라든가. 이 내란 재판부 관련해서 조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들도 좀 피력이 되고 있고, 경실련이나 참여연대에서도 이와 같은 입장서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란 종식에 관한 문제의식에 공감하면서도, 그 방법론에 있어서 조금 민주당의 현재 접근이 너무 거친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라고 보여지는데요.

◆전현희: 일단 당내에서 신중한 입장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 건 사실인데요. 박희승 의원님 경우에는, 얼마 전에 내란 특별재판부에 관해서 반대 의사를 표시를 하셨는데, 내란 전담 재판부에 관해서는. 그리고 국회가 재판 법관 추천에 관여하지 않는 그런 경우에는 위헌 소지가 없다. 그래서 여러 특별재판부 발의된 법에 관한 자신의 입장이었지, 이 법에 관해서는 이분도 사실상 반대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앞에 비난 발언에 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좀 옳지 않다. 몇 분의 의원님들이 계시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민주당 의원들이 이 부분에 관해서는 공감하고 찬성하고 있다, 이 부분을 먼저 말씀을 하시는 게 옳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준우: 근데 저희가 보는 거는 오늘 새로운 법안을 발의했다고 기사가 났는데, 제가 방송 직전에 의안 정보 시스템에 봤을 때는 아직 그 법안이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7월달에 박찬대 의원 대표 발의했던 113명의 국회의원들이 발의했던 걸 기준으로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다. 이런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전현희: 헌법의 여러 가지 비판하는 소지에 관해서, 또 위헌 소지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다 삭제를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위헌 소지가 없는 법으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준우: 그러면 오늘 새롭게 이성윤 의원 대표 발의된 이 내란 전담 재판부와, 관련된 법안은 지금 25명인가 발의를 하셨던데, 이것은 민주당의 당론인가요?

◆전현희: 지금 박찬대 의원이 발의한 법도 민주당 당론이 아니고요. 이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법은 특위 차원에서 발의를 한 것이고, 당론 추인을 받는 것은 앞으로 검토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아마 이게 시간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고 계시고요. 사실상 당론에 준하는 그런 법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준우: 네. 이게 질문을 드린 이유가 지난 7월에 법안이요. 100명이 넘는 분들이 발의를 했다 보니까, 그러면 당론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시민들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전현희: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준우: 네. 민주당의 당론이라는 건 형성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이 많으셔서 그런 것 같은데요.

◆전현희: 의총에서 당론 추인을 거쳐서 당론이 다 결정한 게 당론 법안이고요. 지금 이 법안은, 발의에 신속을 기하다 보니까 당론 추인 과정을 거치지는 못했는데, 당 내에서 상당히 공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준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가 조금 더 다른 조치들이 있다면, 이것이 꼭 추진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아니면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전현희: 지금 사법부에 그동안 충분히 직간접적으로 요청을 했고, 기회를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도 사법부가 스스로 결자해지하고, 사법부가 스스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조치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언제까지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지금 특검은 계속 수사를 하고 있고, 시간은 계속 가고 있고, 법을 발의를 하더라도 본회의에 통과까지는 시간이 또 얼마 걸릴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저희가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김준우: 알겠습니다. 그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수사하던 검찰이 외부 음식과 술을 주요 피의자들에게 제공했다, 그런 것으로 보여진다 라는 법무부 발표가 있었고, 검찰에서는 이거와 관련해서 다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법사위 위원으로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전현희: 지금 이 사안에 관해서는 지난번에 법사위의 청문회에서 이화영 부지사와 또 관련자들이 국회에 출석을 해서 진술을 했습니다. 당시 이화영 부지사는 수원지검 검사실 내에서 연어회라든지 또 술 등을 먹고, 회유 이런 게 있었고, 또 진술 세미나 이런 게 있었다. 이른바 연어 술 파티, 진술 세미나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검찰에서 완강히 그런 사실이 없었다 라고 부인을 했고, 오히려 그 이슈를 제기한 이화영 부지사를 국회에서 증언을 했으니까 위증죄 혐의로 기소 추가 기소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법무부에서 그 당시에 교도관이라든지 관련자들을 조사를 하니까, 실제로 그런 정황이 있었다. 이런 것이 밝혀진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시에 검찰이 그러면 허위로 발표를 한 게 아니냐,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화영 부지사를 위증으로 허위로 기소를 한 게 아니냐, 이런 지금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김준우: 네. 근데 이게 지금 뭐 교도관 진술이나 제소자 진술이어서, 검사실에 같이 있던 다른 사람들의 진술은 아직 확보가 안 돼서, 조금 더 감찰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봐야겠죠?

◆전현희: 네. 지금 그래서 자체 조사를 해서 법무부에서 이런 정황이 드러났고,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감찰을 통해서 진상을 확실히 밝히겠다는 게 지금 법무부의 입장인 걸로 알고 있고요. 사실상 저희들이 이것은 그 당시에도 여러 곳에서 제보를 통해서 이런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법사위에서 많이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지사도 당시에 법사위에서 증언을 했고요. 그래서 상당히 사실로 보이는 그런 정황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검찰이 완강히 부인을 했는데, 이번에 그런 검찰의 부인 자체가 오히려 허위라는 그런 정황이 나온 거다 이렇게 보고요. 이 부분은 감찰을 통해서 좀 더 확실한 진상이 규명이 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준우: 알겠습니다.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너무 짧아서 더 질문을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전현희: 네. 고맙습니다.

☆김준우: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었습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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