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각] 조희대 "사실무근" 입장에도...민주당 "내란특검 수사 필요"

[시사정각] 조희대 "사실무근" 입장에도...민주당 "내란특검 수사 필요"

2025.09.18. 오후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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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이승훈 민주당 전 전략기획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이승훈 민주당 전 전략기획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오늘 오전 전해진 소식부터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오늘 오전에 국민의힘 당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이 구속이 있었고 또 어제는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특검 조사가 있었는데 일단 특검이 오늘 다시 압수수색을 시도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이승훈]
일단 좀 수사가 진척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권성동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구속이 됐잖아요. 이 사안은 결국에는 권성동 의원이 돈을 받고 자신에 대한 선거운동을 지지를 부탁하거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선거운동 지지를 부탁하는 등 이러한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확인됐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한학자 총재가 이 사실과 관련해서 부인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통일교 측에서 입당을 굉장히 강요적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입당을 한 건지, 그리고 이 당비를 대신 납부해 줬는지,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선거에 개입해서 영향력을 미쳤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특검이 가지고 있는 통일교 내부에서 압수수색 된 당원명부, 그리고 그 당원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 후보 시절에 입당이 됐었는지, 그리고 당비를 누가 납부했는지, 이걸 통해서 정당법 위반 등을 수사하기 위한 절차적 진행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결국은 당원명부 확인 차원에서의 압수수색 시도다라고 분석을 해 주셨고 오히려 수사에 진척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또 압수수색을 시도한 거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지난번에도 두 번의 실패 이후에 세 번째에 결국은 임의제출로 협의가 됐었는데 그때 임의제출이 된 자료가 부족하다, 특검이 이렇게 판단했을까요?

[송영훈]
임의제출로 협의가 된 것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민중기 특검팀이 아니고 조은석 특검팀의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압수수색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당원명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의제출을 한 적이 없고요. 500만에 가까운 당원들의 당원명부를 임의제출한다는 건 정당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민중기 특검팀이 또다시 당원명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는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두 가지 가치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최소침해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헌법은 종교와 정치는 분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또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도 헌법 8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통일교인들의 교인명부를 100만 명씩 가지고 와서 그것을 다 국민의힘 당원명부와 대조해보겠다고 하면 그것은 당원명부 전체를 보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사하는 것은 2023년 전당대회에 부정한 개입을 했는지 여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전당대회 투표권을 얻으려면 당비를 내야 돼요. 그러면 통일교가 관리하는 교인들 명단 중에서 당비를 냈다고 확인이 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특검이 수사하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명단을 가지고 와서 그 범위에 한정해서 대조해 보자고 하면 혹시 그건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전체를 투망식으로 보자고 하면 결국에는 여당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야당의 당원명부를 쉽게 들여다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 야당에 누가 가입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반대를 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이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먼저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앵커]
이번에는 특검이 압수수색에 성공할 수 있을지,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당사로 모여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후에 들려지는 속보가 있으면 계속해서 전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조희대 대법원장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퇴근길에 기자들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이었지만 대신 어제 짧은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런데 입장문의 내용은 결국 그 내용에 대해서 전면 부인하는 내용이었고요. 이 입장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승훈]
일단 우리가 대법원장이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다른 누구와 논의한 적이 없다, 이런 말을 하면 좀 믿어지고 굉장히 권위가 있었어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 때 계엄은 절대 있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국회에 나와서 큰소리를 쳤습니다마는 결국 계엄을 한 상황들. 그래서 김민석 의원을 비판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김민석 의원이 정말 정보력이 뛰어났구나, 통찰력이 있구나라고 하는 오히려 반전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 상황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하는 것을 한덕수 전 총리 등과 논의했다고 하는 의혹이잖아요. 그런데 논의 안 했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안 한 것인지, 한 것인지, 그만큼 의문이 되고 있고, 실제 이재명 후보에 대한 그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자마자 2~3일 내에 선고하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너무 의아했었거든요. 이게 사법부가 대통령 선거에 개입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피선거권을 박탈시키려고 하는구나라고 하는 우려를 낳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말 한마디로 믿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느냐. 그러기에는 너무나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 공수처에도 고발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공수처가 수사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정치권이 협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잘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송영훈]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계엄이 없을 거라고 했는데 계엄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만능 치트키가 되지는 않습니다. 평론을 할 때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이야기를 해야죠. 장래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 것과 과거의 어떤 일이 있었다고 의혹을 제기하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그 점을 지적을 하고요.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앞두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정상명 전 검찰총장 등을 만나서 논의했다고 하는 그 근거 없는 의혹 제기. 크게 여덟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날짜도 제대로 특정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최소한의 장소적 범위도 특정이 안 돼요. 세 번째로 제보자가 누구인지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 그 녹음파일이라고 하는 것은 동석했던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잖아요. 다섯 번째, 조희대 대법원장,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정상명 전 검찰총장이 한자리에 모이면 그게 목격이 안 되기도 힘듭니다. 여섯 번째로 당사자들이 모두 부인하고 있어요. 심지어 정상면 전 총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모른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로 그 김 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은 대법원장, 대통령 권한대행, 전 검찰총장과 한 자리에 동석할 수 있을 정도의 인물도 아닙니다. 여덟 번째로 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도 면책특권 뒤에 숨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그리고 의혹제기 했는데 근거가 없으면 솔직하게 인정하는 진솔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승훈]
이 말을 들어면 좀 그럴싸 하잖아요.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검찰에서 연어하고 술파티했다고 하니까 법무부하고 검찰에서 바보를 만들었잖아요, 사람을.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교정직원들이 그때 당시 검사가 연어나 이런 것들을 식사하는 것을 봤다. 그리고 종이컵에 술을 마시는 것 같았다, 여기에 대해서 항의를 했더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라고 하고 있고 공범들은 원래 분리해야 되는 것이에요. 공범들끼리 만날 수 없게 해야 하는데 쌍방울 회장이나 부회장 등 이런 사람들이 일명 창고라는 곳에 모여서 회의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불리한 진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불리한 진술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정말 우리가 법무부와 검사를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에 대한 의문이 있듯이 법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법원을 일반적으로 존중해야 되지만 이런 의혹에 대해서 확실히 넘어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법원이 성역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주의를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화영 전 부지사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또 요구를 나눌 예정이고 이른바 비밀회동과 관련해서 민주당은 특검의 수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진짜 수사가 필요한 건 공작이다, 이렇게 맞받아쳤는데 그 내용 들어보시고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부인했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해 주셨고 민주당에서도 특검 수사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주장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송영훈]
그런데 출처조차 불분명하고 누가 제보했는지도 모르는 그런 녹음파일을 들고 와서 막무가내로 답정너식의 의혹을 제기하고 이거 특검 수사받아야 한다고 하면 대법원장도 수사를 받아야 됩니까? 이렇게까지 민주당이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는 그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이것은 2021년 10월 20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그날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신분으로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백현동 용도변경 국토부 협박받아야 했다라는 허위사실 공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오랫동안 자당의 강성 지지층, 당원 그리고 팬덤을 향해서 어떻게 이야기해 왔습니까?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선동해 왔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그것이 거짓말이고 허위사실 공표라고 명명백백하게 밝혀주었죠. 그런데 민주당이 자당의 지지층이 거짓이라는 세계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도 부정해야 되고 그 판결을 주도한 전원합의체의 장인 대법원장을 끊임없이 악마화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런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근거가 없고 명백히 그런 적이 없다고 밝히는데도 어디 특검 수사 한번 받아봐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보고 바로 정치보복이라고 하는 것이고 사법권의 독립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민주당도 이쯤 되면 더 이상 근거가 없으면 그만해야 합니다.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사법권 독립을 부정하고 삼권분립을 뒤흔들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뒤흔드는 위헌정당이다라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될것입니다.

[앵커]
근거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계속 해 주셨고, 그런데 특검 입장에서는 약간 수사 착수를 하는 데 조금 주저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승훈]
그렇죠. 왜냐하면 내란특검 같은 경우는 내란죄와 외환죄를 다루는 특검이기 때문에 지금 대법원장에게 드리워진 의혹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한 선거개입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신속하게 빨리 내려서 이재명 후보를 후보에서 박탈시킨다거나 또는 후보로서의 정당성을 약화시킴으로써 국민의힘에 반전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정치적인 부분이 있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국민들이 비판을 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란특검에 있어서는 수사 대상의 범위가 어렵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수사는 공수처에서 해야 되는 것인데 공수처가 대법원장에 대한 사건 수사를 한다는 것 자체는 역량 여부를 떠나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또 공수처장도 법원 출신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수사는 방치될 것이어서 향후 내란특검법을 일부 개정해서 이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런 방식으로 수사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우리가 좀 이제는 시대가 많이 변했다고 봅니다. 오늘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다시 만났다고 하는데 이 전직 대통령 두 분 다 구속됐었잖아요. 이십몇 년 형을 받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도 지금 구속되어 있고요. 그만큼 행정부의 수반에 대해서는 하나의 범위라도 확실하게 처벌하고 있고 법의 심판을 받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성역이라고 볼 수 없고 또 검찰도 그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했습니다마는 검찰청 해체의 위기에 놓여 있잖아요. 그만큼 성역은 없기 때문에 법원에 있어서도 예를 들어서 지귀연 판사에 대한 룸살롱 의혹 사건이 일어났지만 감찰한다고 했으나 4~5개월 동안 감찰 결과가 발표된 적이 없거든요. 이것은 법원이라도 내부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스스로가 완벽하게 진실을 밝히고 정리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외부의 수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정치권이 한 번 더 논의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송영훈]
짧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유죄로 판결했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주도한 대법원장, 결국에는 수사받아봐라 아닙니까? 정치권력이 보기에 불편하고 불리한 판결 내리면 이렇게 수사를 통해서 보복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나 다름없어요. 그리고 공수처가 이 사건 고발 들어간 것에 대해서 이미 지난 6월 말에 특검에 이첩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장이나 공수처 차장이나 공수처 검사들은 법문을 볼 줄 모른답니까? 특검법에 보면 법문상 내란이랑 외환과 관련이 있어야지만 수사대상이 돼요. 명백하게 수사대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란특검도 받은 지가 한 달이 넘었는데 수사 착수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공수처는 정말로 대법원이 저런 의혹이 있다 싶으면 수사를 해서 밝혀내면 엄청난 공적이 될 건데 왜 수사도 안 하고 특검으로 보냈겠습니까? 그 부분을 제대로 보셔야죠. 그러니까 제가 앞서 여덟 가지 이유를 조목조목 들어서 왜 이 의혹이 근거가 없는가 했는데 단 한 가지에 대해서도 반론을 못 하시면서 수사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앵커]
이번 이른바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비밀회동과 관련해서는 이번에 의혹 제기가 된 게 처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난 5월에 한 친여 성향의 유튜브 방송으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후에 법사위 그리고 최근 대정부질문에서까지 동일한 의혹이 제기된 셈인데요. 하지만 대법원장이 이를 부인했죠.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를 뒷받침할 근거가 확실히 있는 거냐, 또 추가 제보가 있는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물음표가 있습니다.

민주당 측의 입장까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앞서 보셨던 이른바 제보자라고 나왔던 부분이 저희가 지난 5월에 열린공감TV에서 있었던 내용을 저희가 가져온 거고 그 제보자도 나도 어디서 들은 거다. 그러니까 본인이 본 게 아니라 어디서 들은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게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이렇게 지금 들리고 있는데 과연 이런 정도의 의혹 제기를 가지고 특검의 수사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인지 의문이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이승훈]
지금 상황까지 언론보도를 보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자신도 들었다. 이 4명이 모여서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한 사건을 알아서 처리하겠다.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조금은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게 치명적인 처분을 하겠다, 이런 취지지만 결국 본인이 직접 들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빙성 측면에서는 아직 좀 떨어진다라고 말씀드리고, 다만 이 제보자가 지금 윤석열 정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했던 고위직이라고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제보자의 위치로 봤을 때는 신빙성 측면이 또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정치권에서 공방을 하다 보면 또 사실상 추가적인 제보들이 많이 들어와요. 예전에 지귀연 판사와 관련해서도 제보를 했고 그리고 나서 그 당시에 룸살롱에서의 사진들이 추가적으로 제보가 됐기 때문에 아마도 민주당에서 이런 제보들을 추가적으로 받으면 구체화될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아직은 수사의 단서가, 수사를 제대로 시작할 만한 단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신중하게 제보자와의 대화라든가 또 이 제보자에게 제보를 한 사람들에 대한 추가적인 당 차원의 조사를 통해서 진상에 대해서 국민들께 추가적으로 밝히는 시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단서가 충분하지 않다라는 점에 동의를 해 주셨고 전현희 의원 말을 들어봐도 제보자와 추가 접촉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도 약간 의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박지원 의원도 근거 자체가 서영교 의원이 똑똑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 이런 얘기였거든요. 조금 국민을 설득하기에는 많이 부족해보이는 그런 주장 같아요.

[송영훈]
박지원 의원께서 서영교 의원이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고 하셔서 제가 틀렸다는 사례 하나 말씀드리면 서영교 의원은 국가 통계도 틀리게 말씀하셔서 가장해서 유포하셨던 분이에요. 2022년 9월 19일에 당시 정부의 예산안에 대해서 우리 애들 군대 보내서 전투화 제대로 신겨야 되는데 군 장병들 전투화 예산이 310억 삭감됐다고 주장했거든요. 그리고 추운 겨울에 내복 95억 원을 삭감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삭감된 금액부터 틀렸습니다. 전투화 310억이 아니고 20억 5000만 원이 감소했었고, 내복 예산은 95억이 아니라 13억 6000만 원 삭감이 됐었어요. 그리고 당시에 금액이 감소했던 이유가 단가가 내려가서 그랬답니다.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이 가짜뉴스를 바로잡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틀린 적이 없다, 이런 것부터가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앞서 저희가 열린공감TV라고 하는 데서 공개했던 녹음파일 같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을 들어보면 그 자체로 공당이 걸러야 될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면 4월 7일, 4월 10일, 4월 15일, 이렇게 세 개의 날짜를 투망식으로 제시합니다. 가장 빠른 날짜를 들어봐도 4월 7일이죠. 그런데 그러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내가 알아서 처리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올라오면이 아니고 이미 그때 올라온 지 한참 됐어요. 3월 28일에 사건이 대법원에 이미 사건이 올라왔습니다. 올라온 지 열흘이 됐는데 대법원장이 무슨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건 공당에서 들으면 그 자체로 그냥 커트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5월달에 공개를 하고 4개월이 지나도록 더 구체화된 근거도 없는데 또다시 이런 것을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제기한다? 이것은 정말 민주당이 공당으로서 부끄러워해야 할 일입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전현희 의원이 인터뷰에서도 지난번에 청담동 술자리 의혹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경찰이 내용에 신빙성이 없다고 했지만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들은 아직도 그 수사의 신빙성을 믿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이 말은 어떻게 봐야 하는 겁니까?

[송영훈]
전현희 의원이 경찰 수사를 부정한다면 그러면 민주당은 이렇게 검찰 해체하고 수사권을 경찰에 다 몰아주는 걸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계속 한 입으로 두 말 하고 계시는 거고, 그리고 문제의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이미 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최근에 민사 1심 판결이 내려져서 그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 피해자인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에게 김의겸 전 의원 등 그 가짜 뉴스를 유포한 당사자들이 합계 8000만 원 배상하도록 판결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전현희 의원은 경찰 수사 결과만 부정하는 게 아니고 지금 법원의 판결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당의 최고위원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약 1시간여 전에 국민일보가 보도한 내용을 보니까 서영교 의원도 국민일보에 밝힌 바에 의하면 이게 확실치는 않다고 한 걸음 물러섰다고 합니다. 이것을 가장 앞장서서 주도적으로 제기했던 서영교 의원마저 지금 감당이 안 되니까 뒤로 물러선 상황이라면 민주당 전체가 이제는 이런 의혹제기는 공당으로서 그만해야 옳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앵커]
그러니까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회의원이 면책특권 뒤에 숨지 말고 당당히 자기 이름 걸고 고발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서영교 의원이 한 발 물러선 거라면 민주당이 이 사안을 그대로 밀고 나갈 수 있을까, 이런 의문도 생기는데요.

[이승훈]
지금 이 상태에서 정체된다면 밀고 나가기 어렵죠. 그런데 추가적인 제보를 통해서 실제 식사 자리가 어디에서 만났다는 이런 구체적인 정황들이 나온다고 한다면 또 이런 문제가 다시 불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상황에서 정체된다라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또 우리가 면책특권 없이 나와서 얘기해라, 이것도 실은 우리가 신중해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충분히 비판할 수 있어야 되는데 면책특권 앞에 나와서 얘기해라? 그렇다고 한다면 그냥 다 처벌돼라는 말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 주장도 저는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사법부의 독립을 중요시하고 존중하고 국민의힘이 사법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한다면 이번에 특검이 사법부에 청구를 해서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서 정말로 권성동 의원과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통일교와 밀착해서 당원을 받고 돈을 뿌리는 과정에 있어서 개입된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당원명부를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 수사에도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협조하는 것이 정말 사법부 독립을 위해서 노력하는 국민의힘의 진정성 있는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중요한 것은 이 사안이 수사로 이어질 만한 충분한 근거가 차후에 또 나올 수 있을지 이 부분일 것 같고 또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와 관련한 얼마 전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 브리핑도 있었는데 이 브리핑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수습에 나서기는 했지만 계속해서 야권의 반발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의 인터뷰 내용도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첫 번째 브리핑을 했던 내용, 그러니까 강유정 대변인이 그 이후에 그것을 고치긴 했지만 정확히 바로잡기는 했지만 그 첫 번째 했던 내용이 사실상 대통령의 마음이었을 것이다라는 게 김재원 최고의 주장인데 이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송영훈]
일단 그 문제를 짚기에 앞서서 이쯤 되면 대통령실 브리핑은 연필로 써야죠. 브리핑 하다가 하다가 위헌이면 지우개로 깨끗이 지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대통령실 브리핑이 나와서는 안 되는 것인데 강유정 대변인에 대해서 아무런 인사조치를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합리적 추론이 가능합니다. 대통령실 대변인이 대통령의 의중 그리고 대통령실의 기류 이런 것과 전혀 무관하게 순전히 개인적인 의견으로서 여당이 대법원장을 물러나라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 있었겠는가. 그리고 그런 것이 위헌이어서 나중에 대통령 탄핵 사유로까지 문제될 수 있다는 것이 매우 빠른 속도로 지적이 됐기 때문에 대통령실도 2시간 남짓되는 시간 안에 브리핑 또 하고 공식 속기로 고치고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야 됩니다. 나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대법원장의 임기에 대해서 어떠한 터치도 할 생각이 없고 여당이 그렇게 하는 것에도 단연코 반대한다, 이렇게 명확하게 입장 정리를 해야지 그러지 않고 계속 가만히 있는다면 그것이야말로 부작위에 의한 방조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한 마디 더 덧붙이면 처음부터 너무 진한 잉크로 위헌을 쓰면 나중에 탄핵 사유 지우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는 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 강유정 대변인에 대해서는 국민의힘뿐 아니라 개혁신당까지 나서서 해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 대통령실에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승훈]
제가 봤을 때는 없을 것 같아요.

대변인이 하다 보면 실수도 하고 또 본인의 속마음을 표현했는데 그게 마치 대통령실의 생각인 것처럼 오해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바로잡은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실은 공식적인 입장이 없다고 했고요. 그래서 사법부와의 삼권분립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히 선을 그은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강유정 대변인이 좀 문학적인 표현들을 많이 쓰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이런 거 가지고 사표 써야 되고 해임해야 되면 모든 공직자들 다 해임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정권 초기에 아마 2~3개월 정도밖에 안 된 상황에서 아직은 부족했다. 이런 측면을 앞으로 좀 채워가면 될 것 같고요. 사법부의 독립은 확실해야 되지만 사법부도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력을 존중해야 된다. 마치 자신들이 칼을 가지고 너희들을 재단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부 때 행정부 권력이 너무나도 과도하게 작동하면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것들이 다 정상화되는 절차가 필요하고 법원도 좀 정치에 개입한 부분이 있었다고 한다면 정치적 중립성을 더 엄중하게 지켜주는 것이 결국에는 서로의 조직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언급해 주셨던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에 있었던 100일 기자회견에서 권력서열과 관련해서 언급한 부분이 있었는데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 소장의 답변이 또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 발언도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문형배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얘기가 어떤 얘기인지는 얼추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법부의 판단이 입법부와 행정부를 불편하게 할 수는 있지만 존중돼야 한다라는 뜻인 거잖아요.

[송영훈]
그렇죠. 그러니까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은 평생 직업 법관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굉장히 절제되고 자제된 표현을 하는 것이 내면화된 분입니다. 그런 인물이 저렇게까지 얘기할 때는 결국 대통령의 주장은 틀린 것이다. 헌법에 근거하지 않은 오류가 가득한 무지한 주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매우 완곡하게 표현한 거예요. 실제로 헌법에 보면 헌법40조에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그리고 66조 4항은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그리고 헌법 101조 1항은 사법권은 법관에 해당하는 법원에 속한다, 이렇게 굉장히 건조하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어떠한 권력서열도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형배 대행이 헌법을 보고 얘기하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덧붙이자면 이재명 대통령이 저렇게 선출권력은 임명권력보다 항상 우위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정권의 탄생 근거를 스스로 부인하는 거예요. 선출권력이 임명권력보다 항상 우위에 있으면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을 어떻게 탄핵합니까? 임명권력이 선출권력을 파면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권의 탄생 근거를 부정하는 거고. 그다음에 선출권력이 저렇게 항상 우위에 있고 뭐든지 할 수 있다는 발상으로 나아가면 그것이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던 비상계엄과 다름이 없는 겁니다.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야말로 국민이 뽑아서 한 사람에게 권력을 준 거잖아요. 그걸 뭔든지 할 수 있는 우위에 있는 지위로 착각하면 비상계엄과 같은 극단적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문형배 전 대행의 말을 새겨서 헌법을 다시 숙독하고 저렇게 권력구조에 대한 왜곡된 시선을 국민 앞에서 표현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앵커]
문형배 전 대행과 이름이 같은 민주당의 민형배 의원은 또 이런 문형배 전 대행의 말을 비판하기도 했더라고요. 이 부분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승훈]
저는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그냥 원론적인 얘기를 한 겁니다. 어떤 정치적 발언을 한 것은 아니고, 헌법상 당연히 삼권은 분립되어 있고 서로 존중돼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발언이 오해되지 않도록 절제적 표현을 썼다고 말씀드리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삼권이 분립되어 있고 그 권력은 서로 간에 존중돼야 된다는 것, 이거 모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권력이라고 하는 대통령의 자리는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권력이고 국회의원도 선출된 권력이기 때문에 최대한 존중해야 되는 것이고 대법관 같은 경우는 대법원장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선출된 권력으로부터 임명된 그다음의 권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열은 똑같다 할지라도 그 존중의 차원은 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정치적 표현이기 때문에 마치 이걸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것처럼 비판하는 것 자체도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대법관 10명이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게 모두 다 유죄 판결을 내렸어요. 그리고 민주당 정부에서 임명한 대법관 2명은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10:2라고 하는 것,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 모두 야당 후보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는 건 다시 한 번 생각해볼 부분이 있어요. 또한 이걸 우리 일반인도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대법원 재판 기간이 있는데 전원합의체 회부 3~4일 만에 결정을 했다? 이건 정말 심사숙고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유력한 야당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그를 지지하는 국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사건에 대한 파악보다는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자신들의 정치적 의견을 표현했다고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이재명 대통령이 한 것이지, 대통령이 대법원장보다 높아요라는 정도 수준의, 그런 낮은 정도 수준의 비판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송영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바를 잘 들어보면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불만이 있어서 사법부를 비판하고 또 대법원장을 물러나라고 하는 시도에도 방조하고 있다, 이런 말씀처럼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중하게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법원장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전원합의체에서 판결을 그렇게 조속하게 내리는 것이 대단히 무리한 일이었다면 다른 대법관들이 평의에 응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판결 초안을 받아와도 거부했을 것이고, 판결문에 도장도 안 찍었겠죠. 결국 10:2로 유죄판결이 내려졌다는 것 다시 한 번 상기시켜드립니다.

[앵커]
그리고 앞서 언급을 잠깐 해 주셨던 이화영 전 부지사 수사 관련 이야기를 좀 해 보면 어제 법무부가 이른바 이화영 술파티 의혹 일부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이렇게 밝혔고 당시에 술이라든지 연어, 연어덮밥 외부 음식을 반입했다 이런 의혹이 있었고 이렇게 법무부가 밝혔다라는 것은 법무부가 확실한 증거를 찾았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겠습니까?

[이승훈]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일단 피의자들이 수사받으러 오면 검사실에 다 피의자를 감시하는 교도 직원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감시는데 특히 이 교도관이 주의해야 할 것은 뭐냐 하면 공범들이 같이 있는 것을 막는 역할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명 창고라고 하는 검찰청 방 안에 쌍방울 회장, 부회장 이런 사람들, 공범들이 모여서 대화를 하고 연어를 먹고 술파티를 했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심각한 거거든요. 술을 마시는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더 큰 문제는 공범들이 분리되지 않은 채 사건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어떻게 대처할지를 얘기했다고 볼 수 있고 또 요즘에는 법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엄중히 판단하는데 검찰청에서 계속 조사를 받았는데 조서가 없어요. 그건 뭐냐 하면 조서는 받지 않은 채 계속 그 사람을 회유하는 작업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면 너한테 잘해 줄게, 이화영 전 부지사한테 불리한 진술하면 잘해 줄게, 이런 취지의 말들,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협조하지 않으면 너희 회사가 위험하다고 하는 말들을 지속적으로 그 뉘앙스들을 조금씩 줍니다. 그리고 조서는 남기지 않아요. 그리고 어느 순간 이 사람이 진술 태도를 바꿨을 때 제가 진술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때 조서를 남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원에서도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문제이고 또 결과적으로 보면 이화영 부지사는 지금 징역 10년 가까운 형을 받고 구속되어 있잖아요. 9년 6개월인가요. 그런데 지금 모든 범죄의 공범인 쌍방울 김성태 회장은 불구속 상태거든요. 그리고 유동규 씨 같은 경우는 실상 주범으로서 많은 뇌물을 받고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지금 검찰이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불구속 상태이고, 다른 공범으로 얘기되는 사람들은 김용 전 부원장 같은 경우에는 구속됐다 이제서야 구속 만기가 돼서 보석으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유동규나 쌍방울 김성태 회장 등의 진술이 검찰에 의해서 회유되고 조작되어서 상당히 진술이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 정황이 결국 술과 연어파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 사안은 공범들이 서로 입을 맞출 수 있는 자리를 어떠한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검찰청에서 마련을 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안이 실제로 있었다면 이것은 정말 심각한 사안 아니겠습니까?

[송영훈]
그런데 이게 작년에 많이 나왔던 얘기잖아요.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 주장을 했지만 결국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판결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주장이고 대법원 판결까지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단히 믿기가 어려운 것이 그러면 이화영 전 부지사는 국회의원까지 했고 부지사까지 했고 또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기도 했는데 연어 몇 점이랑 소주 한두 잔에 회유가 돼서 본인이 징역 7년 8개월 형을 받을 정도의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자백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담당 검사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 단연코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 갑자기 감찰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등장하게 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겹쳐 보이는 사건이 있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 불법정치자금 사건이죠. 그 당시에 돈을 줬던 한만호 전 한신건영 회장, 이 사람에 대해서 집요하게 나중에 감찰 등등의 시도를 통해서 진술을 뒤집으려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그러니까 당시에 한만호 씨는 수사기관에서는 돈을 줬다고 진술을 했다가 법원에 나와서는 돈을 안 줬다고 진술을 바꿨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수표가 한명숙 전 총리 동생의 계좌에 들어간 것이 발견이 돼서 결국에는 유죄판결 다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만호 씨가 검찰에 의해서 진술 회유 요구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 계속 주장이 되어 왔고, 그래서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감찰도 하고 수사도 하고 해봤지만 결국 그 당시 수사 검사에 대해서 기소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민주당에서 작년에 탄핵소추안까지 발의했죠, 그 검사에 대해서. 발의해놓고 결국은 국회에서 표결도 못 했어요. 그런 사안과 겹쳐 보입니다. 왜? 그 당시에도 한만호 씨의 동료 제소자라고 하는 사람의 진술을 내세워서 민주당이 사건 결과를 뒤집으려 했고 이번에도 지금 동료 제소자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어서 매우 겹쳐 보이는데 저는 이런 믿기 어려운 주장만으로 사실관계를 예단하는 것이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승훈]
사실관계가 조금 다른 것 같아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화영 전 부지사는 대북송금과 관련해서 자백한 적이 없고요.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자백한 것인데 이 자백이 자신의 회사를 살리고 윤석열 정부의 정권에 힘을 주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유죄 판결을 끌어내기 위해서 왜곡된 주장이 있었는지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한명숙 전 총리 관련해서도 그 당시 한만호 씨가 이것은 검찰의 억압에 의해서 내가 허위진술을 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문제가 돼서 그 당시에 한만호 씨와 같이 제소자로서 구치소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것을 사실관계를 밝혀서 문제가 됐던 것인데 이 부분도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못한 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이거 뭉갰거든요. 그래서 수사가 안 되고 끝나버린 사건이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송영훈]
그 한만호 씨는 법원에서 돈 줘놓고 안 줬다고 위증해서 결국 징역형 확정됐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진술을 뒤집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수사할 때 수사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지금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에요. 그런데도 기소도 못했습니다. 그 정도면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이승훈]
임은정 검사가 수사하려고 했는데 수사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막아서 못했다니까요?

[송영훈]
그래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하고 본인이 6000페이지 기록 보면서 사진 페이스북에 올리고 했지 않습니까? 다 우리 시청자들 기억하실 겁니다.

[앵커]
이건 이 사안과 다른 사안이기 때문에 더 이상 논의를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고, 국민의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지금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주말부터 장외투쟁을 시작한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규탄대회 성격의 주제에 어긋나는 피켓에 대해서는 활용이 불가하다, 이렇게 당내에서 정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송영훈]
이른바 윤 어게인이라든가 혹은 극단적인 메시지를 내세우는 피켓들이 등장함으로써 그 장외집회의 성격이 흐려지는 것을 대단히 우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현재 당 지도부도 국민의힘이 극단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 이런 문제의식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두 가지 우려되는 지점이 제 개인적으로 있기는 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런 것을 아무리 금지한다고 한들 현장에서 과연 등장하지 않겠는가. 만약에 등장한다면 그것을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실 것인가. 그다음에 두 번째로 장외집회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많이 모으면 효과적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미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계시는 분들 위주로 오시는 것이죠. 그런데 국회에서 소수인 야당이 민심을 등에 업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아직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고 중립지대에 계시는 분들, 그분들을 더 설득하기 위한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지층이 모이는 것만으로는 그것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인 대여 투쟁 수단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당에서 전략적인 차원의 숙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점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앵커]
아마도 극우화의 이미지를 벗어나기 위한 그런 조치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또 장동혁 대표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면회를 신청했다가 이게 불허 통보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면회를 신청한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승훈]
일단 결국에는 장동혁 대표를 대표로 만든 분들이 극우 강성 당원 지지자고 그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윤 어게인 하면서 내가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 가겠다, 당대표가 되면이라고 했기 때문에 면회 신청을 한 것으로 보여요. 그건 결국에는 윤 어게인 세력과 광장 세력과 떨어지려야 떨어질 수 없는 운명적인 관계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장동혁 대표의 한계가 드러나는 것이고, 결국 실제 면회 신청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들과의 관계를 끊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사실 인식이 있다라고 봅니다. 또한 아스팔트에 나가면 물론 현수막 같은 걸 통제하겠습니다마는 또 그게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 윤 어게인 정당으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신중하게 장외집회를 진행하더라도 신중해야지, 그렇지 않다면 국민과 상당히 유리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 중에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법원에서 지금 특검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신속한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서 형사25부 법관을 추가를 했다는 소식이 들어왔고요. 특검 사건에 판사를 충원했고 또 형사법정을 증설했다, 이런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서울고등법원, 또 지방법원에 재판 중계 준비팀을 구성을 했고요. 재판 중계와 관련한 설비와 인력을 마련했다라는 법원의 통고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결국에는 특검 사건을 재판을 하는 데 있어서 속도를 내겠다. 이런 조치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송영훈]
그런 부분에서 법원이 나름대로 자발적인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이른바 내란특별재판부가 됐든 내란전담재판부가 됐든 민주당이 법을 바꿔서 재판부 구성을 바꾸고 판사를 갈아치우겠다고 하는 시도는 더더욱 근거가 없어지는 것이죠.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도 오늘 아침에 페이스북에 메시지를 올려서 그런 내란특별재판부를 만들게 되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안 하는 것이 좋다는 함의를 담아서 내용을 올렸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정말 귀담아 듣고 새겨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한 법원의 대응이라고 보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승훈]
그렇죠.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은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고 민주당 내에서도 상식적인 얘기들이 있어요. 다만 지금 대법원이 제대로 심판하지 않고 계속해서 세월아 네월아 가는 것들은 결국은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오는 거거든요. 내란 같은 심각한 범죄는 신속하게, 공정하게 판결하고 결론을 국민께 지워줘야 되고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사법부에 대한 비판과 압박을 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결과가 보십시오. 재판 중계팀을 통해서 국민들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겠다는 거잖아요. 재판 인력을 추가해서 재판이 질질 끌지 않도록 하는 것이니까 민주당의 이런 압박과 비판들이 결국 사법부를 면화시키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두 분 말씀 듣겠습니다. 이승훈 민주당 전 전략기획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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