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ON] 나경원 법사위 간사 불발...국민의힘 '장외투쟁' 선언할까?

[정치ON] 나경원 법사위 간사 불발...국민의힘 '장외투쟁' 선언할까?

2025.09.16. 오후 4:5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온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합니다. 국회 법사위가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간사 선임 안건을 여당 주도로 부결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야 간 고성이 오가면서법사위 회의가 잠시 중단되기도 했는데그 모습 먼저 보고 오시죠. 보신 것처럼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총 투표수 10표 가운데 반대 10표로'나경원 간사 선임' 건은 부결이 됐습니다. 결과를 떠나서 이렇게 법사위 간사 뽑는데 저렇게 투표소가 설치된 것도 이례적인 것 같습니다.

[홍익표]
투표소 설치는 무기명 투표일 경우에는 투표소를 설치합니다. 과거 패스트트랙 당시였죠. 20대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할 때 지금 나경원 의원이 기소된 내용과 같은 건데요. 그 당시에 법사위나 이런 데서 할 때 표결 투표, 무기명 투표를 해야 하니까 그때도 설치한 바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간사 위원 선임 과정에서는 저렇게 표결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투표소를 설치할 이유가 없었고. 제가 지난번에 국회법 50조 간사 선임과 관련해서 호선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호선에는 다양한 선출 방식을 포괄하고 있는 겁니다. 즉 통상적으로 간사 선임할 때는 이의 없죠 해서 동의 여부를 묻고 통과시키거나 또는 그 자리에서 거수 형태로 하거나 또는 저렇게 무기명 투표까지 다 포함된 건데. 실제로 찬반이 엇갈렸고 인사에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찬반이 엇갈린 경우는 무기명 투표를 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런 투표 형태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나경원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한 상황이에요. 이 점을 민주당에서 들고 있는데. 나경원 의원은 그런 논리라면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받은 이재명 대통령이 자리에서 물러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 과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태]
민주당 법사위원이 나경원 의원 간사 선임 관련해서 어제 패스트트랙, 그것도 1심 검찰 구형 가지고 저런 시비를 걸어서 간사 선임을 방해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살다 살다 정치를 저도 20년 넘게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법사위 특정 정당의 간사 선임을 놓고 저렇게 국민들에게 볼썽사나운 모습 저는 처음 봤어요. 언제 어느 상임위에서 이렇게 간사 선임은 조금 전에 홍익표 대표님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호선입니다. 호선이라는 뜻은 어떤 조직에서 구성원들 가운데 한 사람을 뽑는 걸 호선이라고 그래요. 또는 그런 선거를 호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차피 국민의힘 내에서 간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간사를 나경원 의원이 하자고 국민의힘 교섭단체에서는 이미 결정을 해서 그걸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알려드린 거고, 그러면 위원장은 그냥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호선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걸 아무리 민주당이 언제부터 저렇게 민주정당인지, 국회 상임위를 민주적으로 운영한다고 해서 세상에 상임위에 기표소 설치하고 투표함 갖다놓고 민주당 의원들 10명 법사위원이 투표를 해서 그걸 간사 선임을 부결시키는 것. 이거 참 해도 해도 너무한 거예요.

[앵커]
쉽게 말해서 다른 반 반장을 뽑는데 다른 반 반장선거에 남의 반이 왜 간섭을 하느냐, 정치생활 20년 동안 이런 거 처음 보셨다는 거 아니에요?

[김성태]
그러니까 요즘 초등학교 1학년 6반 반장선거에서도 이런 모습은 안 보여요. 아무리 상대 당을 무시하고 모멸감을 주려고 하더라도 이런 비열한 정치행위는 하면 안 되죠. 다른 걸로 싸워야지.

[앵커]
인간적으로 야속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홍익표]
반장이라는 비유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반장이라고 할 때는 아예 반이 다르고 서로가 관계가 없는 건데 국회에서의 간사는 국회직이고 국회 상임위 운영을 공동으로 해가는, 우리는 간사가 일본말의 잔재입니다. 영어로 하면 바이스처맨이라고 해서 부위원장으로 바꾸자는 게 논의를 해왔는데, 실질적으로 상임위 운영에 관련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고요. 이번에 이례적이긴 하지만 여기에는 나경원 의원의 비호감 이런 것도 작용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경원 의원이 앞서 초선 의원 발언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영향을 상당히 줬고. 두 번째는 법사위 간사는 독특한 지위이기 때문에 본인이 법적 문제, 기소가 됐거나 재판이 진행 중일 때, 아까 이재명 대통령을 비유했는데 적절하지 않은 거는 법사위라는 특수성이 사법기관, 그러니까 검찰이나 또는 재판부를 감사 대상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법사위원들은 가급적 법적 논란이 없는 사람. 특히 간사는 그런 의원이 선임됐된다는 이런 논리가 작용했던 것 같고. 더 나아가서 나경원 의원이 지난 내란 과정, 소위 탄핵 과정에서 용산 대통령실 앞에 가서 법 집행을 막았던 것, 그리고 내란과 관련해서 옹호했던 발언들이 포괄적으로 여당 의원들의 비호감적인,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 아니냐 생각됩니다.

[앵커]
법사위라는 특수성, 나경원 의원의 개인적인 비호감이 작용했기 때문에 단순히 남의 반 반장선거라고 볼 수 없었다는 말씀이세요. 이렇게 법사위가 조용할 날이 없는데 오늘은 특히 더 시끄러웠습니다. 서로의 가족까지 들먹이며 공방을 벌였는데 그 모습도 잠깐 보고 오시죠. 이쯤되면 법사위가 어떤 곳인지 국민들이 헷갈릴 것 같습니다. 오늘 박지원 의원은 나경원 의원을 향해서 아내가 법사위 간사가 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이 남편 욕을 먹이고 있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박지원 의원의 돌아가신 아내분까지 언급이 되는 상황이 됐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태]
박지원 의원께서도 저렇게 양당이 진영싸움을 하고 있고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편파적인 인식과 판단으로 저렇게 상임위가 파행되고, 특히 야당의 간사가 선임되지 못하는 그런 비민주적 상임위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걸 갖다가 중재 조정하면서 자당의 의원들은 설득 이해를 시키고 또 국민의힘 야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초선 의원 이런 발언에 대해서 그 부분은 그렇게 어떻게 상임위 운영을 하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절충을 시도하는 그런 원로 정치인으로서의 참모습이 필요한 것이지, 거기에서 나경원 의원 신랑 얘기는 왜 합니까? 나경원 의원의 인격적 사회 구성원으로서 독립적인 그런 생활, 또 나경원 의원의 신랑은 신랑대로의 나름 생활, 전문영역이 있는 건데 그걸 왜 끄집어내냐고요? 나경원 의원이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를 하는 것하고 나경원 의원의 신랑이 판사를 하고 있다고 해서 그렇게 연결 짓는 것은 맞지 않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작고하신 박 의원님의 사모님 이야기까지 하는 것은 이건 맞지 않아요. 두 가지 내용 다 볼썽사나운 모습이에요. 추미애 위원장도 양 진영에서 그런 싸움을 하고 있으면 진작 말려야지 실컷 국민들에게 볼썽사나운 모습 다 보여주고 나서 심한 소리다. 그게 위원장으로서 할 이야기입니까?

[앵커]
양쪽 다 볼썽사나웠다고 하셨어요. 지금 서로의 배우자를 언급할 정도로 감정이 격해진 상황인데 앞으로 법사위를 꾸려가야 하잖아요?

[홍익표]
정말 보기 좋지 않은 거죠. 우선 박지원 의원님도 굳이 배우자를 얘기할 필요도 없었고 곽규택 의원도 알고 질문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만약 알고 했다면 정말 나쁜 질문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법사위에서 여기에서 두 가지 문제는 있어요. 이 문제는 한번 짚어봐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 국회에 있을 때 했던 건데, 배우자가 법조인인 경우에는 과연 이해충돌 가능성이 정말 있습니다. 다른 상임위 같은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이 유관 업무를 할 경우에는 그 해당 상임위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법사위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법조인 직계가족이나 또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하는 경우, 그건 우리 여당도 마찬가지예요. 과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 충돌 가능성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옛날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할 때도 배우자가 로펌에 있는 것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한 적도 있어요, 우리 당도. 그런 측면에서 저 문제에 대해서는 법조계에 관련된 것, 법사위만 의외적으로 상임위를 저렇게 운영하거든요. 저거는 이번 기회에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 배우자나 직계가족이 법조인일 경우에 법사위로 가는 게 맞느냐 하는 문제는 저는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추미애 위원장도 저런 논란 가기 전에 빨리 끊는 것은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원만하게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성태]
상당히 정치를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협치, 여야 간의 소통을 통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국회 여의도 정치가 복원돼야 국정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그래야 국민들이 편안하게 정치를 바라보게 된다. 이게 대통령의 뜻이잖아요. 그러면 집권당인 민주당이 그런 변화를 가져가야 되는데. 이건 지금 현재 민주당이 집권당인지 과거에 민주당이 야당 하던 시절의 그런. . . 국민들이 이게 납득이 되겠습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집권당인 민주당이 거대 의석이고 거대 입법권력을 손에 쥐고 있으니까 야당인 국민의힘을 배려하고 포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국민들이 바라는 것인데 저렇게 상임위 중의 상임위인 법사위 간사 자리를 놓고 한 달 넘게 저렇게 애를 먹이고 속을 태우면서 어떻게 국회 정상화를 가져가냐는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각 상임위에서 올라오는 법안도 간사 간 협의 절차 없이, 그러니까 추미애 법사위원장 중심으로 민주당 의원들 그리고 민주당에 같이 협조하는 그런 야권 위원들 이렇게 해서 일방통행식으로 법안 처리 끝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저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추미애 법사위원장하고 민주당 의원들도 생각을 거둬서 국회 법사위를 정상화시켜야죠.

[앵커]
격해진 감정싸움 때문에 법사위 본질이 가려진 상황을 짚어봤습니다. 이렇게 정국의 뇌관이 곳곳에 널린 가운데 민주당은 사법부 수장인조희대 대법원장을 정조준하고 나섰습니다. 정국에 또 다른 파란이 예상되는데 관련 영상 정리했습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 오늘도 SNS에 글을 올려서 내란 재판을 교란하는 한통속이라면서 거듭 조희대 대법원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박상혁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성을 지키는 거라며 지금이 마지막 시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같은 민주당의 압박이 정말로 조희대 대법원장 물러나라 하는 것인지 일종의 압박용, 겁주기인지 속내가 궁금한데요.

[홍익표]
실제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강하게 내부적으로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압박용이나 그냥 엄포용은 아니다, 이렇게 보이고요. 이미 조희대 대법원장이 거슬러 올라가면 지난 대선을 불과 한 달여 앞두고 당시 유력 후보였던 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이례적인 거였죠. 통상 대법원에 올라가면 한 3개월 정도, 또 그 이상 계류됐던 것이 일반적인데 열흘 만에 그 당시에 판정을 하면서 논란이 됐었지 않습니까? 파기환송을 하면서. 그로 인해서 대법원이 대선을 불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상 대선 개입을 한 게 아니냐, 이런 문제가 제기됐었고요. 그다음에 이후에 탄핵과 내란 종식 과정에서 사법부가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낸 적이 있느냐. 그리고 지귀연 판사 문제가 물론 판정의 공정성 여부를 떠나서 여러 가지 개인적인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접대 문제 등등 이미 접대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과연 그 접대가 구체적으로 거기서 어떤 내용이 이루어졌느냐, 이것 자체는 아직 확인되고 있지 않지만 접대 사실 자체는 인정이 됐다면 업무를 중지시키고 추가적인 조사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등과 관련해서 더 나아가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정치권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많이 깔려져 있다고 봐요. 권위주의적 문화, 엘리트주의, 그다음에 국민의 상식에 벗어난 판결 등등이 맞물리면서 사법에 대한 불신에 대해서 대법원장이 어떻게 책임 있는 목소리를 내야 되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문제제기를 해왔고 아마 임계점이 지나면서 사퇴 요구가 본격화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민주당의 문제 제기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대선 직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유죄 취지 파기환송, 그리고 지귀연 재판부를 못 믿겠다, 이 두 가지인 것 같은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조희대 대법원장 임기가 2027년 6월까지이거든요. 임기를 지킬 수 있을까요?

[김성태]
결론은 이재명 대통령의 100일 기자회견 자체가 집권당, 그러니까 친정집인 민주당에 시그널을 준 거죠. 그러니까 그 시그널의 최종 종착역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다. 목표는. 그게 구체화된 거예요.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걸 숨기지도 않아요. 구실은 그동안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 취소 결정을 통해서 풀어주더라.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의 구속영장 발부를 기각시켜버렸더라. 앞으로 특검에서 아무리 열심히 수사해서 기소한들 이 재판부들이 이런 식으로 다 풀어주고 다 무죄로 가버린다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런 측면에서 근본적으로 법원 자체를 사법부 전체를 불신하고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선출권력이라는 논리를 세웠어요. 대한민국 입법, 행정, 사법 권력에 서열화가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 헌법에도 국민이 최고의 주권인 것은 딱 정확하게 명시돼 있어요. 그렇지만 입법하고 행정이 사법권 위에 있다는 그런 권력의 서열화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걸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번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서열화를 딱 정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국민주권은 직접 뽑은 대통령이나 직접 뽑은 국회의원들 여기에 더 권력을 우선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국회에서 결정한 그런 사법체계의 조직에 개편이 있으면 이거는 법원에서 수용해야 한다. 그러니까 사법부의 독립이나 법원의 독립성은 전혀 삼권분립 자체를 고민하지 않은 그런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민주당 친정집에서 정청래 당 대표 팔 걷어붙인 거고 추미애 법사위원장, 서영교 의원, 최소한 4선급 이상에 있던 중진들이 결국 조희대 대법원장 당신 사퇴해라. 그래야 이 문제 수습한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들이 직접 서울중앙지법에 내란특별재판부가 위헌 문제에 봉착하니까 내란전담재판부를 중앙지법에 설치해라. 그걸 하지 않으면 쉽게 말하면 당신 끌어내리고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입법행위로서 이 문제 해결하겠다.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이거는 대한민국의 삼권분립 근본적으로 민주주의 자체를 위험스럽게 하는 상당히 위험한 짓이에요.

[앵커]
집권여당의 대법원장 사퇴 압박이 삼권분립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전해 주셨는데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압박이 대통령실로 불똥이 튄 모습입니다. 브리핑의 속기록 일부가 삭제됐다가 복구되는 일도 있었는데요. 그 발단이 된 어제 브리핑부터 들어보시죠. 그런데, 문제가 된 원칙적 '공감' 표현을 삭제한 채 브리핑 속기록을 배포해 또다시 논란이 됐습니다. 기자단의 반발에 다시 포함됐고,대통령실은 정제된 문구를 제공한 것으로의도적으로 왜곡할 의사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는데요,오늘, 우상호 정무수석은조 대법원장의 거취를 논의한 적 없고, 앞으로 논의할 계획도 없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어제 강유정 대변인의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이 논란의 시작인데요. 이 공감의 대상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가 아니라 민주당에서 사퇴 요구가 나온 이유에 대해서 공감한다, 이런 뜻으로 말을 바꾼 거죠?

[홍익표]
여러 가지 논란이 저도 봤는데 계속 대변인 논평을 수정, 수정하면서 몇 번을 했더라고요. 도리어 깔끔한 것은 차라리 직접 공감 발언을 취소하겠다라고 하는 게 제일 깔끔했습니다. 왜냐하면 공감 발언이 우리의 의도와 관계없이 언론이나 또는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오해를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오전에 했던 공감 발언은 취소하겠다 하면 가장 깔끔했는데 공감 발언을 유지하면서 나중에 속기록만 삭제하다 보니까 속기록 삭제는 사실은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아예 속기록에서 삭제보다는 취소했다고 하면 그게 남거든요. 그런 측면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아마 대통령실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울 것 같아요. 실제로 대통령실이 우상호 정무수석의 얘기처럼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논의하거나 논의할 계획 자체가 없다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개입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앵커]
어제 브리핑에서 그렇게 얘기했으면 좋았을 것을요.

[홍익표]
또 하나 김성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우리나라 입법, 사법, 행정, 삼권분립이 서열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헌법상에서 우선순위일 뿐이죠. 왜냐하면 국회부터 먼저 나오고 대통령과 행정부, 그다음에 사법부 이렇게 헌법상의 우선순위일 뿐이지 서열은 아니지만 어디가 위, 아래 이런 개념보다는 그렇다고 해서 삼권분립은 각자의 권한을 존중하는 거지만 그 권한의 존중을 넘어서서 자신의 권한이 성역화되거나 절대화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측면에서 견제와 균형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성역화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성태]
대한민국 헌법은 왜 삼권분립 자체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가 하면 법을 만드는 사람, 그리고 법을 집행하는 사람과 법에 따라서 심판하는 사람, 이걸 다 분리해 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한 자체가 삼권분립 정신이자 이게 공정한 법치의 기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재판부 이 자체는 삼권분립의 시스템 자체를 붕괴시키고 무너뜨리는 일이에요. 그만큼 위험한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정청래 당 대표가 국회 내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걸 대통령의 입인 강유정 대변인을 통해서 원칙적으로 공감한다. 대단히 어제 심각한 문제를 제기를 한 겁니다. 처음에 강유정 대변인 입장에서는 자기가 대변인 브리핑한 그걸 용산 대통령실에 파견 나가 있는 각 방송 언론사 기자들은 상당히 에이스들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그 에이스들이 할 일이 없어서 그걸 오기하고 오독해서 오보를 냈습니까? 이건 기자들을 모독하는 행위예요, 한마디로. 그런 측면에서 깔끔하게 대통령실의 자기가 대변인 입장에서 잘못 이야기한 것 같다, 깔끔하게 정리하든지 절대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대법원장 이런 사퇴 부분에 아무리 당정관계에 있어서 당에서 한 이야기지만 이건 우리는 수용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으로 뒤늦게 우상호 정무수석이 저렇게 정리하는 것은 불을 끄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민주당의 속내는 국민들에게 다 알려져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앵커]
오독과 오보를 했다면서 언론 탓을 한 대통령실의 반응은 잘못된 수습이었다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대법원장에 대한 여당의 사퇴 압박이 이어진 가운데 오늘 국민의힘 의총에서는 장외투쟁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박성훈 수석대변인 발언 듣고 오시죠. 국민의힘은 이렇게 장외투쟁을 언급했는데요. 내부에서 장외투쟁은 적절하지 않다, 이런 의견도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아스팔트 세력과의 합류, 이 부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 아닌가요?

[김성태]
그렇습니다. 과거 2018년도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황교안 전 총리가 당 대표로 선출이 됐습니다. 이분이 쉽게 말하면 장외전을 가져갔었어요. 밖에서 전광훈 목사 이런 아스팔트 세력들과 규합을 하고 그렇게 해서 장외집회를 해서 1년이라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강력한 투쟁을 전개를 했죠. 그렇지만 돌아온 것은 2020년 총선에서 103석의 정말 그때 최소 의석만 확보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반면교사,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분명히 거대 입법권력 민주당에 의해서 야당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결국은 야당은 마지막 기댈 곳은 국민들밖에 없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측면에서 앞으로 원내에서, 그러니까 국회 내에서 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처절한 진정성의 의정활동과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거대 입법권력 집권당인 민주당이 국회 내에서 입법 폭주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정치를 불안하게 하는 그 행위에 적절하고 강력한 대응을 통해서 이렇게 하더라도 장외로 가져가는 부분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

[앵커]
장외투쟁은 좀 더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하셨습니다. 그런데 박성훈 수석대변인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재명 대통령은 5개 재판 다시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삼권분립 훼손에 대한 우려에 있어서 탄핵에 관련한 법적 절차 검토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국민의힘 의석만으로는 탄핵안을 통과시키는 게 불가능한 상황에서 왜 이런 언급을 한 거라고 보세요?

[홍익표]
아마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기에는 그게 가장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약한 고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대통령의 재판의 지속 여부를 건드리는 게 가장 민주당이 아프지 않겠느냐 하는데, 그것은 제가 보기에 잘못 건드린 것 같아요. 물론 자기 지지층한테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문제는 사법부에서 헌법에 따라 판결을 한 겁니다. 현재 대통령으로 취임한 사람에 대해서 또는 당선자에 대해서는 기존의 형사소추가 중단되는 것으로 이미 해석을 했기 때문에 각급 법원에서 판결을 한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 문제는 더 건드려도 특별히 헌법소원 자체도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까 김성태 대표님 말씀에 이어서 야당이 장외투쟁을 할 수는 있어요. 저희도 야당 시절에 했기 때문에. 그러나 나가면 돌아오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원내 투쟁을 병행해야 되는 게 기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도 앵커께서 얘기한 것처럼 아스팔트 극우세력하고 얼마큼 거리두기 하고 제대로 명분을 갖고 있는 장외투쟁을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 없이 섣부르게 나갔다가는 도리어 득보다는 실이 더 클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출구전략을 찾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 전담 재판부와 관련해서도 여야 공방이 한참인데요. 여기에 더해 어제 전현희 의원은 김건희 특검이 수사하고 있는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도 전담 재판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정치권 반응까지 이어서 들어보시죠. 내란 전담 재판부가 위헌인가 아닌가,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데, 또 다른 전담 재판부 얘기가 나온 겁니다. 민주당에선 특허법원이나 가사전담 재판부 등을 예를 들어서 비슷한 개념으로 위헌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런 경우에는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재판부가 배당된 경우이고 지금은 내란재판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전담재판부를 따로 배치하는 것이 옳은가 그른가 이 공방이 가열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홍익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당내 의견이 정리돼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봐서는 전현희 위원장의 개인적 의견인 것 같아요. 아직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집중하는 게 맞는 거지 전선을 자꾸 벌이는 게 좋을 거냐 하는 문제가. . .

[앵커]
그렇게 따지면 전담재판부가 너무 많아진다는 문제도 있죠.

[홍익표]
전담재판부를 만들려면 다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도 조금 거리두기를 하는 것 같아요. 개인적 의견이고 당에서는 통일된 입장은 아니다. 이거에 대해서 논의된 바 없다고 정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냥 전현희 위원장의 개인적 의견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당내 중요한 쟁점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앵커]
내란뿐만 아니라 국정농단 전담재판부까지 꾸리자라는 것은 전현희 의원의 개인 의견일 것이다라고 선을 그어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박 의원은 개딸 충성 경쟁이다. 개혁의 딸들이라고 불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강성 지지층에게 잘 보이기 위한 전략이다, 이렇게 봤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태]
이재명 대통령께서 100일 기자회견에서 법치주의와 헌법질서 문제를 국민 의지로 해서 국민주권을 내세우면서 이걸 삼권분립에 엄청난 위협을 가하는 그런 발언을 해버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법권의 독립 자체가 흔들거리지 않습니까? 이미 입법과 행정이 절대권력이 형성돼 버렸습니다. 여기에 사법부마저도 무너져버리면 결국은 삼권분립이 완전히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그만큼 절체절명을 위기에 처해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과거에 총통제 국가들이 보면 삼권분립이 없었냐?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무너지면서 총통제라는 권력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단순히 전현희 3대특검대응위원장 저 사람 혼자의 생각인 거면 왜 집권당이 저런 사람에게 중책을 맡겨놨냐. 위험하잖아요. 지금 내란특별재판부 이것도 쉽게 말하면 위헌 시비가 걸리는 겁니다. 위헌 시비가 걸려버리면 지금까지 특검에서 수사한 내용들이나 모든 것들이 전체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내란특별전담재판부는 쏙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지난 일요일에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에 설치해 달라. 만약 그렇지 않으면 자신들은 입법행위를 한다, 이렇게 수정한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한술 더 떠서 여기에다가 국정농단 특별재판부까지 만들자. 왜 위헌 시비에 말릴 수밖에 없냐면 1948년 반민특위 같은 경우는 친일 잔재를 청산한다고 했는데. 그때도 헌법 개정을 통해서 별도 부칙을 만들어서 그 재판부를 만든 겁니다. 3. 15 부정선거 때도 역시 헌법을 개정해서 특별규정을 둬서 3. 15 부정선거를 다룬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 헌법이 이렇게 명확하게 존재하고 있는데 헌법을 무시하면서 국회가 그냥 국민주권이 부여한 입법권력이니까 마음대로 사법부를 무력화시켜도 된다는 그 인식에서 비롯된 발언들, 정말 위험한 거죠.

[앵커]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라고 바꿔 불러도 위헌 시비는 벗어날 수 없다는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보기에 검찰청도 없애고 대법원장은 물러나라고 압박하고 있고. 이렇게 전담재판부까지 만든다. 이 부분에 있어서 중도 표심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있으실 것 같아요.

[홍익표]
저는 그거보다 대통령께서 깊은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필요성도 인정하지만 재판 국면이 장기화되는 것에 대한 부담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내란과 관련된 문제는 신속하게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그리고 철저하게 규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란전담재판부와 관련해서는 좀 더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굳이 김건희 특검과 관련된 국정농단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내란과 관련된 문제는 사법부 역시 이걸 너무 느슨하게 일반 재판처럼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이 부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짧은 입장을 밝혔는데요. 보고 오시죠. 권성동 의원 오늘도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심사에 임했는데 같은 당 후배 정치인의 이런 모습을 마음이 착잡하실 것 같습니다.

[김성태]
구속실질심사에서 과연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현역 의원인 권성동 5선 의원이 증거인멸, 도주 우려로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돼야 될 그런 사유는 별로 없을 겁니다. 중대범죄의 중대성을 감안하더라도 이미 특검 수사를 통해서 통일교와 관련된 상당한 부분은 본인이 인정을 했어요. 당시 자당의 대선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모든 행한 행위에 대해서 특정 종교 단체와 이런 일이 있었고 그런 장소에 내가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특검 입장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물증은. . . 뇌물죄라는 것은 구체적인 물증을 제시하지 못하면 뇌물죄 자체가 쉽지 않아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국민의힘 가장 중심축인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 오늘 법원이 구속실질심사를 통해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모르지만 참 안타깝고 오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잘 지켜보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앵커]
권성동 의원의 구속 여부 오늘 밤늦게 나올 것 같습니다. 정치온 여기까지 줄이겠습니다.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