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장례식장 강매 등 불공정 관행 개선 권고

권익위, 장례식장 강매 등 불공정 관행 개선 권고

2025.09.16. 오전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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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장례식장에서 장례용품을 강매하거나 화환을 재사용하는 등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해 농림축산식품부와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기관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가 마련한 장례식장 합리성·투명성 제고 방안엔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장례용품 강매 여부를 정기 점검하게 하고 빈소 사용 요금은 하루 단위가 아닌 실제 사용 시간을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법령과 표준약관을 개정하란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화환은 유족의 뜻에 반해 재사용할 수 없도록 약관에 소유권을 명확히 하고, 재사용 신고 포상금제를 도입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이 권고됐습니다.

권익위는 장례식장에서 외부 음식물 반입을 제한하는 관행 역시 약관에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도록 권고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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