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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다음 달 12일까지 연구개발 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사례를 집중 신고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신고 대상은 인건비 부풀리기나 연구비 중복 수령, 물품 허위 구매나 정산 서류 조작 등으로 부패·공익신고 창구 청렴포털 누리집(www.clean.go.kr)이나 방문·우편 방식으로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권익위는 신고자의 개인 정보는 철저히 보호되고, 보상금은 최대 30억 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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