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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오늘(15일)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해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함께 대주주 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는 여당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대주주의 종목당 주식 보유액 기준을 지난 7월,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뒤, 과세 정상화와 자본시장 활성화 필요성 사이에서 많은 고민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자본시장 활성화와 생산적인 금융을 통해 기업과 국민 경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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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자본시장 활성화와 생산적인 금융을 통해 기업과 국민 경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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