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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전해 드린 것처럼 여당이 추진 중인 사법 개혁안에 대해법원장들이 사법부도 함께 참여해 논의해야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야 원내지도부가 합의했던 법사위 나경원 의원 간사 선임 협조 또한 파기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 주간의 정국 이슈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과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어제가 사법부 독립을 기념하는 '법원의 날'이었습니다. 민주당의 사법개혁 추진을 놓고 전국법원장회의가 열렸는데, 상당히 긴 시간 이어졌어요. 어젯밤 늦게야 끝났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동학]
일단 사법개혁에 대한 국면은 명확하게 들어선 것 같고요. 다만 법원에서 본인들이 여러 가지 우려하는 지점이나 개선 방향, 이런 것들을 내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기득권을 지키고 그동안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했었던 국민들의 우려, 이런 것들을 불식시키려는 노력이 아니라 그냥 기득권 지키려는 노력, 지금까지 해왔던 게 다 옳다라고 하는 이러한 태도로는 지금의 개혁 국면에서 사법부가 아마 버티기가 힘들 겁니다. 국민들께서 개혁 국면을 바라시는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스스로 사법부의 신뢰를 깎았던 것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고 좀 성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적어도 사법부가 논의를 같이 할 때 국민 공론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열려서 사법부 일원들도 들어와서 거기에서 논의가 되고 입장도 나오고, 또 그것을 국회가 잘 수렴해서 결국에는 최종적으로는 국회에서 안들이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지점에서 사법부가 이야기하는 것,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회의에서 사법개혁 논의에 사법부가 함께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 나왔는데요. 사법개혁안 그래픽이 준비돼 있으니까 함께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논의의 대상을 보면 민주당 사법개혁특위가 선정한 대법관 증원 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의 다양화, 법관 평가 제도 개편 또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등이 담겨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사법부가 함께 참여해야 한다, 이런 입장인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여당의 사법개혁안이 삼권분립을 무력화하는 방안이다, 이런 비판인 거죠?
[이준우]
그렇죠. 지금 삼권분립이 우리나라 건국 이래 가장 최고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권분립은 각자 기능이 독립돼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하는 게 핵심 원리입니다. 하지만 엊그제죠. 이재명 대통령은 마치 입법부가 사법부 위에 있다는 식으로 사법부가 하급기관인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삼권분립 자체를 부정하는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사법부의 구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구성이라는 것은 사건 배당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사건 배당이 사법부 내에서 이뤄져야지 그게 독립적이고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건데 사실상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입법부에 의해서 사건 배당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 재판부는 결과가 사실 정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건을 배당한 민주당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서 내란특별재판부를 만든다고 하는데 거기에 있는 법관들을 전부 다 민주당 인사들이 추천을 해서 거기서 나온 추천 명단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을 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민주당에서 사실상 재판장을 임명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재판 결과도 민주당 뜻대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법부가 입법부에 종속될 뿐만 아니라 입법부의 하부 기관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법부의 근간을 아예 망쳐버리는, 짓밟는 행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내란재판부 부분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정식 안건은 아니었지만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먼저 내란재판부 관련한 정청래 민주당 대표 입장과 사법개혁 관련 조희대 대법원장 발언 이어서 들어보시죠. 내란재판부 놓고도 위헌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삼권분립에 대한 오해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삼권분립이 사법부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국민이 뽑은 선출 권력인 국회가 국민이 뽑지 않은 사법부보다 우위에 있을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발언으로 들려서 갑론을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동학]
사법부는 입법부에서 사법개혁에 대한 논의를 하기 때문에 이 입법부로 인해서 본인들의 신뢰가 깎여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본인들이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무슨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예를 들면 최근 5년 파기환송 판결 평균 처리기간이 1년 가까이 됩니다, 대법원에서. 그리고 전원합의체 처리기간도 500일 가까이 돼요. 그리고 조희대 대법관 체제에서 가장 빨랐던 형사 파기환송 판결이 처리기간이 600일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들 스스로도 숫자가 적으니까 대국민 서비스나 이런 것을 하기 어려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더라도 다른 것들은 500~600일씩 걸리고 길게 걸린 건 2000일이 넘은 것도 있습니다. 몇 년 동안 합니다. 그런데 선거 앞두고 이재명 후보에 관해서 선거를 하는데 그거 며칠만에 다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선거에 개입하려고 했었던 그 명시적인 행동을 국민들 앞에서 대놓고 해버렸기 때문에 이것은 선거 개입이다, 저희들이 그런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것에 대한 잘못을 느꼈는지 그건 한 발 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판기일을 5번이나 잡아놓고 선거기간 내내 피의자로 부르겠다. 계속 그런 방식으로 했었기 때문에 선거 개입이나 불신을 초래한 것은 바로 사법부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특히나 전무후무한 엄청난 계엄 사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태가 벌어졌는데 지귀연 재판부에서 체포적부심에서 70여 년의 사법 역사 중에 그 누구에게도 적용되지 않았던 날을 시간으로 판단해서 체포적부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풀어줬잖아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사법부 신뢰가 지금 바닥으로 된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신뢰를 다시 쌓을지에 대한 성찰이 좀 필요한 거지 입법부의 그런 것들이 올바르지 않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본인들 스스로가 겪고 있는 이 상황 자체가 너무나 난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대선 직전에 이재명 대통령 판단에 대한 유죄 취지 파기환송,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이 부분을 들어서 사법개혁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이 개별 판결이 사법개혁 전체로 갈 수는 없는 것이다라는 입장인 거죠?
[이준우]
당연한 거죠.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대표이던 시절에 체포영장이 국회에서 동의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기각됐습니다. 그때 뭐라고 민주당에서 얘기했습니까? 존중한다, 환영한다, 정말 잘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들이 유리하게 판결 나올 때는 잘했다, 자기들이 불리하게 판결 나올 때는 못했다. 이것은 내로남불, 위선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대법원 구성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민주당의 추진 안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만약에 통과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5년 동안 임명할 수 있는 대법관이 무려 22명입니다. 26명 중에 22명을 임명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이재명 대통령도 5년 임기 마치고 나면 자연인으로 돌아가게 되면 사법리스크, 중단됐던 사법재판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이것을 무죄로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22명이나 대법원장을 본인이 임명하게 되면. 그것을 노리고 이렇게 22명의 대법원장을 자기가 임명하기 위해서 대법원장을 증원하는 것 아니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26명 늘리겠다는 것, 이게 근원적으로 무슨 문제냐면 1, 2심에서 사실심 재판부가 있습니다. 사실심 재판부가 만약에 대법원에서 이렇게 많은 구성이 있다고 그러면 자기들이 귀찮아서 복잡하니까 빨리 졸속으로 심판해서 대법원으로 넘기는 횟수가 훨씬 더 많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1, 2심에서 사실심을 날림으로, 또는 졸속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1, 2심의 법원 문제, 그러니까 재판관들을 늘리는 문제가 먼저 선행되어야지만 가능한 일이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래서 어제 전국법원장회의에서 4명 정도 늘리는 것은 납득할 수 있지만 26명으로 늘리는 것은 도저히 수용이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앵커]
대법관 증원에 있어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란재판부 설치 관련해서요, 내란특별재판부, 내란전담재판부. 용어에 있어서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불리는 것 같은데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얼마 전에 이 자리에 나오셔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민주당이 바보가 아니다. 위헌 가능성에 대해서 모르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지금 내란재판부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일종의 압박 수단일 수 있는데 박희승 의원이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며칠 전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거 위헌 아니다라고 강조하셨거든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정리해서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동학]
그러니까 지금은 논의가 되는 과정이고 특별재판부냐 전담재판부냐 그것도 적절한 단어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어쨌든 사법부는 근본적인 것은 그겁니다. 본인들이 신뢰가 붕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귀연 재판장이 지금 내란재판에 관해서 주된 심판을 하고 있는 분인데 이분 얼마 전에 몇백만 원어치 룸살롱에서 향응 제공받아서 대법원에서 그거 조사한다고 해놓고 결과 발표를 하지도 않고 있어요. 조사를 제대로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명시적인 증언들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신뢰도가 바닥인 재판관이 계속해서 심판을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은 민주당이 지금 압박할 수 있는 카드로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인데 본인들 스스로는 그런 것에 대한 압박을 느끼기보다는 어찌 됐건 지금 불신 자체가 본인들 스스로에서 자초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국민들이 보시기에 어떻게 하면 공정하게, 정당하게 보일 것인가. 그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아무리 막으려고 한다 하더라도 본인들 스스로 몸에 여러 가지 진흙이 묻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떼어낼 것인가, 그게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아직도 당론으로 채택된 것은 아니고 여전히 논의 중이다, 이런 말씀이신 겁니다. 이 부분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우]
하나 좀 보태고 싶은 게 있는데요. 아까 정청래 당대표가 말씀하신 것 중에 내란특별재판부는 국회 입법권 소관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사실이 아닙니다. 과거 반민특위라든가 3. 15 부정선거특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헌법에 근거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내란특별재판부를 만든다는 것은 헌법에 사법부는 독립되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그대로 만든다고 그러면 그것은 위헌이 맞는 거죠. 과거에 특별재판부 만든 적이 있다. 그것만 가지고 입법부 권한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짧게만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민주당에서 내란특별재판부 할 때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법원장이 내란특별재판부의 판사를 임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 마치 독립적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건 절반의 사실입니다. 진짜 나머지 절반의 사실은 뭐냐, 내란특별재판부 후보자 추천 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후보자 추천위원회가 어떤 위원회냐? 민주당 인사들이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추천한다면 당연히 친민주당 성향의 판사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거니까 그 재판부는 전체 다 친민주당 성향의 판사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실을 말하지 않고 말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보충설명 드리는 겁니다.
[이동학]
이거 짧게만 제가 반박을 하면 헌법 누가 만드나요? 헌법은 의회에서 만드는 겁니다. 제정도 거기서 하고 개정도 거기서 해요. 그런데 사법부에서 이것을 반대한다고 해서 입법부가 못 만드나요?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기계적인 견제가 아니고 법관은 법에 따라, 양심에 따라 판결할 수 있는 자유로움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의회에서 그런 것들을 참견할 수 없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국가 시스템 설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나라가 설계되면 헌법이 어디서 통과됩니까? 의회를 통해서 통과되고 국민투표로 결국 다시 통과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렇게 접근하는 것 자체가 삼권분립의 위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헌법에 대한 이해가 오히려 짧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사법개혁과 삼권분립의 기준 차이, 여야 입장 차이 들어봤습니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파기 이후에 특검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대여 투쟁에 돌입했는데요. 어제 대규모 규탄대회를 열었는데 현장에서 나온 목소리 듣고 와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계를 그저께로 돌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병기, 송언석 두 원내대표가 특검법 개정안에 합의를 해서 사실 저희가 합의 소식을 전해 드리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이게 웬일인가 했는데 바로 그다음 날 정청래 대표가 합의 파기를 선언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좀 불쾌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정리를 해 주시죠.
[이동학]
상황은 사실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소통을 해가면서 원내대표께서 다 조율을 하고 발표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도 조금 부족했던 면이 있었던 것 같고요. 당 지도부라든가 아니면 법사위에서도 약간 통보식으로 안건을 받았다. 그리고 그것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 약간 진실게임 양상으로 갔었던 측면들이 있어서. 아마도 이것을 기대했었던 국민들이나 지지층 쪽에서는 뭔가 되게 불안하다, 이런 느낌을 가지셨을 거예요.
[앵커]
청병 갈등이라는 말까지 나왔어요. 여당의 투톱이 갈등을 한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과정을 그래픽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정청래 대표가 수정안은 내가 재협상을 지시했다. 지도부의 뜻과 많이 다르다라고 하니까 김병기 원내대표가 정청래 대표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고 실제로 사과로 이어졌어요.
[이동학]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저러한 싸움이나 이런 것들이 집권여당에서 이루어질 때 잘못하면 대통령의 국정동력을 상실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내부에서 안 보이는 곳에서 싸우고 겉으로 나올 때는 그래도 좀 정제되어 있거나 정리되어 있는 것들을 발표하거나 이렇게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숙했던 것 같고요. 어찌 됐건 사과를 하시고 오늘 또 김병기 원내대표께서 대승적으로 본인이 또 사과하는, 정확하게는 분골쇄신하겠다, 앞으로. 얘기를 하신 것으로 일단 일단락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과연 타협의 대상이었느냐.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김건희 씨 그리고 김건희 씨의 오빠, 그리고 문제가 되고 있는 통일교의 한학자 총재라든가 이런 분들이 지금 수사기관에 제대로 응하지도 않고 아프다고 하고 병원 가고 시간이 차일피일 계속 뒤로 미뤄질 수밖에 없는 현실적 문제들이 있거든요. 이 과정에서 국민들도 공분이 일어나고 화가 많이 나실 텐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거 제대로 심판할 수 없는 것 아니야? 저들의 잘못을 명명백백히 다 가려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거 미진하게 되는 것 아니야? 또다시 법꾸라지 형태로 다 빠져나가는 것 아니야? 이런 우려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 우려를 불식시켜줄 필요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추진했던 것인데 이 과정이 다소 미진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이렇게 당정대 갈등이 부각되는 이유가 국민의힘의 존재감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준우]
황당한 얘기라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당정 갈등이 있는 건 국민 누구나 다 알고 있죠. 정청래 당대표는 자신이 왕관까지 쓴 듯한 사진을 공개하면서 차기 대선 주자로서 야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 지 100일밖에 되지 않은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기가 거슬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이번에 전당대회 때 박찬대 원내대표를 밀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런데 지금 정청래 당대표가 됐으니 또 정청래 당대표는 그런 이재명 대통령한테 서운한 감정이 있을 거고, 서로 지금 웃으면서 만나기는 껄끄러운 그런 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선 후보일 때 선명성이라든가 또는 개딸들, 강성들의 결집을 위해서 거칠게 언행을 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었지만 막상 국정 운영의 책임자가 되면 중도도 포용하고 본인이 대통령 지지율 관리도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협치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그게 필요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 이번에 당대표가 될 때 김어준 씨를 비롯한 개딸들의 적극적인 지지로 됐기 때문에 그분들만 보고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을 보고 있지만 정청래 당대표는 국민이 아닌 개딸을 보고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같은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이번에 김병기 원내대표가 굉장히 저는 억울한 면이 많을 것 같은데 이번에 협상할 때 전부 다 모든 내용을 대통령실에도 얘기하고 당 지도부에도 얘기하고 법사위에도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케이를 받아서 협상을 했는데 돌아오고 나니까 김어준 씨가 뭐라 했는가, 아니면 개딸이 뭐라 했는가 그건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정청래 당대표가 굉장히 비겁하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몰랐다, 나도 당황했다라고 하면서 김병기 원내대표한테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병기 원내대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연히 화가 날 수밖에 없죠. 지금은 봉합된 듯하지만 이건 언제든지 봉합된 실밥줄이 다시 풀릴 수 있다, 굉장히 불안한 사태라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그제 원내대표끼리의 여야 합의가 다음 달 정청래 대표에 의해서 번복되는 과정에 뒤에 김어준 씨와 개딸의 입김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온다는 입장이세요. 그러니까 요즘 삼통분립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있고 여의도 대통령 정청래 대표가 있고 충정로 대통령인 김어준 씨가 있다, 이런 분석에 지금은 사통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뒤에 개딸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국민의힘의 입장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동학]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 또 정치는 집단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지지층의 의사도 중요하고요. 또 집권한 만큼 국민 전체의 의사. 대통령께서 반통령이 아니라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한 만큼 국민 전체 의사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개혁의 동력이라는 건 국민의 지지율에서도 나오고 또 똘똘 뭉쳐서 지지층에서도 나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보면 과연 내란특검이라든가 김건희 특검이라든가 채 해병 특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강화해서 수사를 더 하고 지금 차일피일 뒤로 빠져나가는 듯한 모습들을 정확하게 막아내고. 이런 요구 자체가 그러면 잘못된 거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런 의사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물을 수 있고, 다만 타협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란 부분이 아니고 실제 앞으로 국민들에 수혜가 되는 정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저는 타협을 할 여지도 있고, 비록 내란 정당의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 그것을 옹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선택에 의해서 지금 107석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고 지난 대선 때 41%라는 국민의 득표도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민의 뜻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앞으로 국민들을 위한 일들에 대한 타협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다만 역사적으로 엄청난 이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는 타협이 불가하다라고 하는 원칙을 천명해야만 다시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 지점에서의 수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강성 지지층의 영향력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었는데 김어준 씨가 얼마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금감원을 금소원으로 분리하고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금감원 직원들이 지금 블랙투쟁하는 것을 보고 이 부분에 있어서 불만 있으면 다 퇴사시켜라,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논평을 하신 거죠?
[이준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한 얘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고치고 개선하고 머리를 맞대서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야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 나가면 되지 않느냐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 국민의힘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북한을 좋아하시는 분들, 중국 좋아하시는 분들, 왜 한국에 남아서 정치하려고 합니까? 중국 올라가시고 북한 올라가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비판하는 것은 굉장히 옳지 않다. 우리가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머리를 맞대서 모두가 숙의해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만들자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그런 의미인데 저렇게 배제시키는 그런 식의 언행과 정치를 한다는 것은 오히려 국민들을 갈라치기, 갈등을 유도해서 자기 세력들을 결집하려는 전략적인 언행이다라고밖에 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금감원 직원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불만 있으면 퇴사해라, 이 발언에 대한 갑론을박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동학]
저는 부적절한 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일각에서는 나올 수 있는 의견이기는 한데, 어찌 됐건 정부조직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어떤 부처는 없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부서는 다른 데로 이전하기도 할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본인이 생각했었던 바대로 직장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중간에 변한다고 한다면 적어도 의사수렴 절차라든가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래라고 하는 선택지 정도는 있어야 되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얘기했잖아요. 특별한 희생을 한다면 특별한 보상도 같이 따라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집권 여당에서는 이러한 부분들까지 염두에 두고, 안 그래도 지금 해수부가 이전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파열음도 나왔는데 일정 부분 특별한 보상 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같이 협심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정부의 기능이라든가 아니면 이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변화될 때 그런 것까지 세심하게 당연히 집권 여당으로서는 챙겨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불만 있으면 퇴사해라, 이 발언은 과한 측면이 있다라고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비롯해서 각종 민주당의 개혁 법안, 반대하더라도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여론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죄송한 얘기지만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그리 높지 않은 상황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준우]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앞으로 몇 년간은 의석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석수에서 원내에서 싸워서 표 대결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많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가만히 있을 것이냐. 무기력하게 보고만 있을 것이냐. 국민들에게 잘못된 것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방법밖에 없을 거고요. 여론전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겁니다. 올해 1월에는 오히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더 높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의 지지율이 국민의힘보다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또 반대의 상황이 된 거죠. 언제든지 여론은 움직일 수 있는 거고요. 저는 국민들이 무도한 민주당의 폭정과 이재명 정부의 독재, 야욕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거리에 나와서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는 그런 여론전을 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다음 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야 원내지도부의 특검법 개정안 합의 파기에 이어서 법사위 간사 문제를 통해서 2라운드가 벌어질 것 같습니다. 사실 그제 원내대표끼리 합의를 할 때 나경원 의원 법사위 간사도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그러면 이 부분도 다 파기가 된 건가요?
[이동학]
그렇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어찌 됐건 그것을 당에서 파기를 했고 도대체 왜 나경원 의원을 추천했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일단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본인이 내란의 밤에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했고 그다음에 국회로 들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사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다 영상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내란특검법의 수사, 조사 대상이어야 된다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2009년인가요? 6년째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때도 국회선진화법 위반 소지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여러 가지 법안을 통과시킬 때 국민의힘에서 회의장 문을 다 걸어잠그고 아예 물리적으로 거기를 완전히 진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국회선진화법 위반이에요.
그런데 재판이 지금 6년째 지연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9월 달에 심리가 열린다고 하는데 저는 이런 측면에서 본인이 여러 사건의 당사자이기도 하고 또 조사 대상이기도 한데 법사위 간사를 맡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보통은 정당에서 간사를 정해서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 보통 관례적으로는 그것을 그냥 준용해 왔어요. 그런데 사실 법적으로 보면 호선하는 겁니다, 법사위에서. 그렇기 때문에 법률적 사안은 또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나경원 의원이 완전히 본인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고 왜 이걸 들어주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측면이 부당하게 여겨지고 오히려 그런 입장이라면 본인들이 합리적으로 해 나갈 테니 법사위 간사 건은 인정을 해줘라라고 오히려 민주당 측에 그런 식의 태도를 보였어야 되는 것인데 오히려 지금 완전히 초선들은 가만히 앉아 있어라라고 하면서 개선장군처럼 얘기하는 것은 공감을 받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그제 합의가 되었던 부분이니까 이 부분이 번복된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할 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준우]
그렇죠. 전날까지만 해도 합의가 됐는데 아침에 갑자기 그것을 번복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의회독재가 선을 넘어섰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한다고 하면 법사위에 계신 분들은 전부 다 재판을 받고 있거나 또는 관련된 수사라든가 조사를 받고 있으면 법사위에 오면 다 안 되죠. 그렇다고 그러면 민주당과 국민의힘도 다 똑같이 적용되어야 할 겁니다. 똑같이 기준을 적용한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은 어떻게 했습니까? 박범계 의원도 나경원 의원과 똑같이 국회선진화법 관련돼서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사위도 하고 법무부 장관도 했었습니다. 심지어는 최강욱 의원 같은 경우는 재판받고 있는 도중에도 법사위에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을 때는 문제가 없다 하면서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국회선진화법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 가지고 안 된다고 하는 것. 이건 굉장한 내로남불이고 위선이라고 할 수 있고요. 더군다나 관례적으로 교섭단체에서 간사로 선임하는 것은 교섭단체 고유의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위원장이라 하더라도 위원장이 존중을 해줬고 관여하거나 브레이크를 건 적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교섭단체가 우리가 추천한 간사에 대해서 브레이크가 걸린 것은 초유의 일인 것이기 때문에 이건 협의의 대상이 아니라 이건 민주당이 받아줘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미국으로 따지면 상원과 하원 중에 상원 역할을 하고 있는 법사위, 언제쯤 여야 합의 소식을 전해 드릴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 짚어보죠. 여야가 귀국에 대해서 한목소리로 환영하고 있죠. 어제 우리 근로자들이 정말 다행히 건강한 모습으로 귀국을 했습니다. 다만 정부 대응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신속 대응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요. 다만 지금 정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도 굉장히 많잖아요.
[이동학]
기존에 미국이 저희가 알았던 미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게 법치주의라고 하는 게 근간이고, 미국이 1776년인가요? 권리장전 발표하고 본인들이 400년 동안 인류의 흐름, 인권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보편적 자유나 이런 것들을 향해서 나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실 많은 나라들에 민주주의라든가 법치주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착시켰던 아주 좋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를 보면 아무리 미국의 국내법적 이민권과 관련된, 이민법과 관련된 사안이라 할지라도 본인들이 어떻게 보면 통상 상황에서 다른 나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고 그 유치를 앞으로 보장하고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그 법과 이민법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우리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부당한 상황에 처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그러면 일단 사전에 그 문제부터 본인들끼리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투자를 해달라고 해서 투자를 해서 갔고, 특히나 B1 비자를 받은 사람들까지 다 체포했잖아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상용화할 수 있는 그런 비자인데 그런 정당한 비자를 받고 가서 출장 간 사람들까지도 다 쇠사슬을 채운다면 이게 동맹국가로서 맞는 건가, 그런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 그런 것까지 예측을 못했냐라고 지적을 하는 것은 저는 그것은 완전히 관심법의 영역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과도한 지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우리 근로자들 다행히 어제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근로자들이 처했던 대우를 들어보니까 너무나 화가 나더라고요. 공개된 화장실을 쓰게 했다거나 수갑을 채운 채로 먹을 것을 줬다거나 굉장히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자존심 상하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대목인데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이준우]
저는 이재명 정부에 책임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동맹국가 예의 말씀하셨는데 동맹국가로서 신뢰를 얻으려면 서로 존중해야 되고 서로 예측 가능한 상황임을 보여줘야 됩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 어떻게 했습니까? 특검을 이용해서 미군기지에 예고 없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압수수색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럼프가 미국 정상회담 할 때 그 얘기를 먼저 꺼냈습니다. 그리고 정상회담 전에 숙청이냐라는 말도 꺼냈을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먼저 동맹국가로서 신뢰를 깨뜨린 것은 이재명 정부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것을 그대로 보복을 해서 우리가 그때 미군기지에 들어왔던 것, 예고 없이 들어온 걸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비자 문제를 말씀드리면 비자는 이미 2020년에 한 번 단속이 됐었습니다. 13명의 SK배터리 미국에 있는 공장이 단속됐었거든요. 그때 이미 미국에서는 비자 문제를 아무리 동맹국가라 하더라도 단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던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고 지금까지 끌고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한미 관세협상 하기 7개월 전에 경제인총연합회에서 비자 문제를 처리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었는데 정부가 그거 처리 안 했단 말이에요. 그 상태로 쭉 이어져오니까 당연히 미국 입장에서는 법대로 하라는 것. 5~6년 동안 조치할 수 있는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한국에 대해서 확실하게 메시지를 보낼 필요성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문제들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는 입장이세요. 반론 있으시면 짧게 듣겠습니다.
[이동학]
조지아, 조지아, 조지아. 이 조지아주에서 지금 일어난 일입니다. 이 노래를 불렀던 사람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고요. 미국 상하원 연설 때도 비자 문제 본인이 언급했잖아요. 본인이 조지아 얘기했고. 그런데 그때 사실은 이 문제까지 앞뒤로 해결을 했었어야 되는 문제인데 이제 와서 이걸 관심법으로 우리가 해결을 했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보고요. 오히려 예측 가능성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한국 정부가 할 게 아니고 미국 정부가 예측 가능성을 보여줘야 됩니다.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법조차 제대로 안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대통령이 숙청이라는 단어, 그다음에 레볼루션이라고 하는 혁명이라는 단어, 이 단어들 굉장히 주관적 요소가 많은 단어죠. 그런데 그걸 공개적인 SNS에 올려가면서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트럼프, 마가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 극우 세력이 글로벌적으로 막 집결하고 있는 가운데 합리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도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을 욕하기 위해서 혹은 비판하기 위해서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적어도 정당하지 못하고 상식적이지 못한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예전과 다르다, 이런 비판은 분명하게 야당에서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우]
한 10초만 말씀드릴게요.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비자 문제를 못 꺼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 대통령이 정치보복 얘기를 꺼내니까 거기에 대해 정말 필요한 정말 국익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비자 문제를 못 꺼낸 거거든요. 그런 상황을 만든 것 자체가 이재명 대통령 탓인 거죠.
[앵커]
현 정부 탓이냐, 전 정부 탓이냐 왈가왈부가 있지만 어쨌든 여야가 힘을 합쳐서 우리 국민의 안전과 경제활동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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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전해 드린 것처럼 여당이 추진 중인 사법 개혁안에 대해법원장들이 사법부도 함께 참여해 논의해야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야 원내지도부가 합의했던 법사위 나경원 의원 간사 선임 협조 또한 파기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 주간의 정국 이슈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과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어제가 사법부 독립을 기념하는 '법원의 날'이었습니다. 민주당의 사법개혁 추진을 놓고 전국법원장회의가 열렸는데, 상당히 긴 시간 이어졌어요. 어젯밤 늦게야 끝났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동학]
일단 사법개혁에 대한 국면은 명확하게 들어선 것 같고요. 다만 법원에서 본인들이 여러 가지 우려하는 지점이나 개선 방향, 이런 것들을 내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기득권을 지키고 그동안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했었던 국민들의 우려, 이런 것들을 불식시키려는 노력이 아니라 그냥 기득권 지키려는 노력, 지금까지 해왔던 게 다 옳다라고 하는 이러한 태도로는 지금의 개혁 국면에서 사법부가 아마 버티기가 힘들 겁니다. 국민들께서 개혁 국면을 바라시는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스스로 사법부의 신뢰를 깎았던 것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고 좀 성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적어도 사법부가 논의를 같이 할 때 국민 공론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열려서 사법부 일원들도 들어와서 거기에서 논의가 되고 입장도 나오고, 또 그것을 국회가 잘 수렴해서 결국에는 최종적으로는 국회에서 안들이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지점에서 사법부가 이야기하는 것,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회의에서 사법개혁 논의에 사법부가 함께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 나왔는데요. 사법개혁안 그래픽이 준비돼 있으니까 함께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논의의 대상을 보면 민주당 사법개혁특위가 선정한 대법관 증원 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의 다양화, 법관 평가 제도 개편 또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등이 담겨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사법부가 함께 참여해야 한다, 이런 입장인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여당의 사법개혁안이 삼권분립을 무력화하는 방안이다, 이런 비판인 거죠?
[이준우]
그렇죠. 지금 삼권분립이 우리나라 건국 이래 가장 최고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권분립은 각자 기능이 독립돼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하는 게 핵심 원리입니다. 하지만 엊그제죠. 이재명 대통령은 마치 입법부가 사법부 위에 있다는 식으로 사법부가 하급기관인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삼권분립 자체를 부정하는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사법부의 구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구성이라는 것은 사건 배당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사건 배당이 사법부 내에서 이뤄져야지 그게 독립적이고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건데 사실상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입법부에 의해서 사건 배당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 재판부는 결과가 사실 정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건을 배당한 민주당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서 내란특별재판부를 만든다고 하는데 거기에 있는 법관들을 전부 다 민주당 인사들이 추천을 해서 거기서 나온 추천 명단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을 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민주당에서 사실상 재판장을 임명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재판 결과도 민주당 뜻대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법부가 입법부에 종속될 뿐만 아니라 입법부의 하부 기관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법부의 근간을 아예 망쳐버리는, 짓밟는 행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내란재판부 부분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정식 안건은 아니었지만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먼저 내란재판부 관련한 정청래 민주당 대표 입장과 사법개혁 관련 조희대 대법원장 발언 이어서 들어보시죠. 내란재판부 놓고도 위헌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삼권분립에 대한 오해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삼권분립이 사법부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국민이 뽑은 선출 권력인 국회가 국민이 뽑지 않은 사법부보다 우위에 있을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발언으로 들려서 갑론을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동학]
사법부는 입법부에서 사법개혁에 대한 논의를 하기 때문에 이 입법부로 인해서 본인들의 신뢰가 깎여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본인들이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무슨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예를 들면 최근 5년 파기환송 판결 평균 처리기간이 1년 가까이 됩니다, 대법원에서. 그리고 전원합의체 처리기간도 500일 가까이 돼요. 그리고 조희대 대법관 체제에서 가장 빨랐던 형사 파기환송 판결이 처리기간이 600일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들 스스로도 숫자가 적으니까 대국민 서비스나 이런 것을 하기 어려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더라도 다른 것들은 500~600일씩 걸리고 길게 걸린 건 2000일이 넘은 것도 있습니다. 몇 년 동안 합니다. 그런데 선거 앞두고 이재명 후보에 관해서 선거를 하는데 그거 며칠만에 다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선거에 개입하려고 했었던 그 명시적인 행동을 국민들 앞에서 대놓고 해버렸기 때문에 이것은 선거 개입이다, 저희들이 그런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것에 대한 잘못을 느꼈는지 그건 한 발 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판기일을 5번이나 잡아놓고 선거기간 내내 피의자로 부르겠다. 계속 그런 방식으로 했었기 때문에 선거 개입이나 불신을 초래한 것은 바로 사법부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특히나 전무후무한 엄청난 계엄 사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태가 벌어졌는데 지귀연 재판부에서 체포적부심에서 70여 년의 사법 역사 중에 그 누구에게도 적용되지 않았던 날을 시간으로 판단해서 체포적부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풀어줬잖아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사법부 신뢰가 지금 바닥으로 된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신뢰를 다시 쌓을지에 대한 성찰이 좀 필요한 거지 입법부의 그런 것들이 올바르지 않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본인들 스스로가 겪고 있는 이 상황 자체가 너무나 난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대선 직전에 이재명 대통령 판단에 대한 유죄 취지 파기환송,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이 부분을 들어서 사법개혁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이 개별 판결이 사법개혁 전체로 갈 수는 없는 것이다라는 입장인 거죠?
[이준우]
당연한 거죠.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대표이던 시절에 체포영장이 국회에서 동의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기각됐습니다. 그때 뭐라고 민주당에서 얘기했습니까? 존중한다, 환영한다, 정말 잘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들이 유리하게 판결 나올 때는 잘했다, 자기들이 불리하게 판결 나올 때는 못했다. 이것은 내로남불, 위선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대법원 구성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민주당의 추진 안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만약에 통과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5년 동안 임명할 수 있는 대법관이 무려 22명입니다. 26명 중에 22명을 임명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이재명 대통령도 5년 임기 마치고 나면 자연인으로 돌아가게 되면 사법리스크, 중단됐던 사법재판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이것을 무죄로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22명이나 대법원장을 본인이 임명하게 되면. 그것을 노리고 이렇게 22명의 대법원장을 자기가 임명하기 위해서 대법원장을 증원하는 것 아니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26명 늘리겠다는 것, 이게 근원적으로 무슨 문제냐면 1, 2심에서 사실심 재판부가 있습니다. 사실심 재판부가 만약에 대법원에서 이렇게 많은 구성이 있다고 그러면 자기들이 귀찮아서 복잡하니까 빨리 졸속으로 심판해서 대법원으로 넘기는 횟수가 훨씬 더 많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1, 2심에서 사실심을 날림으로, 또는 졸속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1, 2심의 법원 문제, 그러니까 재판관들을 늘리는 문제가 먼저 선행되어야지만 가능한 일이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래서 어제 전국법원장회의에서 4명 정도 늘리는 것은 납득할 수 있지만 26명으로 늘리는 것은 도저히 수용이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앵커]
대법관 증원에 있어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란재판부 설치 관련해서요, 내란특별재판부, 내란전담재판부. 용어에 있어서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불리는 것 같은데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얼마 전에 이 자리에 나오셔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민주당이 바보가 아니다. 위헌 가능성에 대해서 모르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지금 내란재판부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일종의 압박 수단일 수 있는데 박희승 의원이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며칠 전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거 위헌 아니다라고 강조하셨거든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정리해서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동학]
그러니까 지금은 논의가 되는 과정이고 특별재판부냐 전담재판부냐 그것도 적절한 단어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어쨌든 사법부는 근본적인 것은 그겁니다. 본인들이 신뢰가 붕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귀연 재판장이 지금 내란재판에 관해서 주된 심판을 하고 있는 분인데 이분 얼마 전에 몇백만 원어치 룸살롱에서 향응 제공받아서 대법원에서 그거 조사한다고 해놓고 결과 발표를 하지도 않고 있어요. 조사를 제대로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명시적인 증언들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신뢰도가 바닥인 재판관이 계속해서 심판을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은 민주당이 지금 압박할 수 있는 카드로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인데 본인들 스스로는 그런 것에 대한 압박을 느끼기보다는 어찌 됐건 지금 불신 자체가 본인들 스스로에서 자초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국민들이 보시기에 어떻게 하면 공정하게, 정당하게 보일 것인가. 그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아무리 막으려고 한다 하더라도 본인들 스스로 몸에 여러 가지 진흙이 묻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떼어낼 것인가, 그게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아직도 당론으로 채택된 것은 아니고 여전히 논의 중이다, 이런 말씀이신 겁니다. 이 부분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우]
하나 좀 보태고 싶은 게 있는데요. 아까 정청래 당대표가 말씀하신 것 중에 내란특별재판부는 국회 입법권 소관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사실이 아닙니다. 과거 반민특위라든가 3. 15 부정선거특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헌법에 근거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내란특별재판부를 만든다는 것은 헌법에 사법부는 독립되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그대로 만든다고 그러면 그것은 위헌이 맞는 거죠. 과거에 특별재판부 만든 적이 있다. 그것만 가지고 입법부 권한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짧게만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민주당에서 내란특별재판부 할 때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법원장이 내란특별재판부의 판사를 임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 마치 독립적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건 절반의 사실입니다. 진짜 나머지 절반의 사실은 뭐냐, 내란특별재판부 후보자 추천 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후보자 추천위원회가 어떤 위원회냐? 민주당 인사들이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추천한다면 당연히 친민주당 성향의 판사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거니까 그 재판부는 전체 다 친민주당 성향의 판사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실을 말하지 않고 말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보충설명 드리는 겁니다.
[이동학]
이거 짧게만 제가 반박을 하면 헌법 누가 만드나요? 헌법은 의회에서 만드는 겁니다. 제정도 거기서 하고 개정도 거기서 해요. 그런데 사법부에서 이것을 반대한다고 해서 입법부가 못 만드나요?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기계적인 견제가 아니고 법관은 법에 따라, 양심에 따라 판결할 수 있는 자유로움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의회에서 그런 것들을 참견할 수 없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국가 시스템 설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나라가 설계되면 헌법이 어디서 통과됩니까? 의회를 통해서 통과되고 국민투표로 결국 다시 통과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렇게 접근하는 것 자체가 삼권분립의 위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헌법에 대한 이해가 오히려 짧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사법개혁과 삼권분립의 기준 차이, 여야 입장 차이 들어봤습니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파기 이후에 특검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대여 투쟁에 돌입했는데요. 어제 대규모 규탄대회를 열었는데 현장에서 나온 목소리 듣고 와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계를 그저께로 돌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병기, 송언석 두 원내대표가 특검법 개정안에 합의를 해서 사실 저희가 합의 소식을 전해 드리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이게 웬일인가 했는데 바로 그다음 날 정청래 대표가 합의 파기를 선언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좀 불쾌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정리를 해 주시죠.
[이동학]
상황은 사실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소통을 해가면서 원내대표께서 다 조율을 하고 발표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도 조금 부족했던 면이 있었던 것 같고요. 당 지도부라든가 아니면 법사위에서도 약간 통보식으로 안건을 받았다. 그리고 그것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 약간 진실게임 양상으로 갔었던 측면들이 있어서. 아마도 이것을 기대했었던 국민들이나 지지층 쪽에서는 뭔가 되게 불안하다, 이런 느낌을 가지셨을 거예요.
[앵커]
청병 갈등이라는 말까지 나왔어요. 여당의 투톱이 갈등을 한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과정을 그래픽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정청래 대표가 수정안은 내가 재협상을 지시했다. 지도부의 뜻과 많이 다르다라고 하니까 김병기 원내대표가 정청래 대표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고 실제로 사과로 이어졌어요.
[이동학]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저러한 싸움이나 이런 것들이 집권여당에서 이루어질 때 잘못하면 대통령의 국정동력을 상실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내부에서 안 보이는 곳에서 싸우고 겉으로 나올 때는 그래도 좀 정제되어 있거나 정리되어 있는 것들을 발표하거나 이렇게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숙했던 것 같고요. 어찌 됐건 사과를 하시고 오늘 또 김병기 원내대표께서 대승적으로 본인이 또 사과하는, 정확하게는 분골쇄신하겠다, 앞으로. 얘기를 하신 것으로 일단 일단락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과연 타협의 대상이었느냐.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김건희 씨 그리고 김건희 씨의 오빠, 그리고 문제가 되고 있는 통일교의 한학자 총재라든가 이런 분들이 지금 수사기관에 제대로 응하지도 않고 아프다고 하고 병원 가고 시간이 차일피일 계속 뒤로 미뤄질 수밖에 없는 현실적 문제들이 있거든요. 이 과정에서 국민들도 공분이 일어나고 화가 많이 나실 텐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거 제대로 심판할 수 없는 것 아니야? 저들의 잘못을 명명백백히 다 가려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거 미진하게 되는 것 아니야? 또다시 법꾸라지 형태로 다 빠져나가는 것 아니야? 이런 우려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 우려를 불식시켜줄 필요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추진했던 것인데 이 과정이 다소 미진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이렇게 당정대 갈등이 부각되는 이유가 국민의힘의 존재감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준우]
황당한 얘기라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당정 갈등이 있는 건 국민 누구나 다 알고 있죠. 정청래 당대표는 자신이 왕관까지 쓴 듯한 사진을 공개하면서 차기 대선 주자로서 야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 지 100일밖에 되지 않은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기가 거슬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이번에 전당대회 때 박찬대 원내대표를 밀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런데 지금 정청래 당대표가 됐으니 또 정청래 당대표는 그런 이재명 대통령한테 서운한 감정이 있을 거고, 서로 지금 웃으면서 만나기는 껄끄러운 그런 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선 후보일 때 선명성이라든가 또는 개딸들, 강성들의 결집을 위해서 거칠게 언행을 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었지만 막상 국정 운영의 책임자가 되면 중도도 포용하고 본인이 대통령 지지율 관리도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협치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그게 필요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 이번에 당대표가 될 때 김어준 씨를 비롯한 개딸들의 적극적인 지지로 됐기 때문에 그분들만 보고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을 보고 있지만 정청래 당대표는 국민이 아닌 개딸을 보고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같은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이번에 김병기 원내대표가 굉장히 저는 억울한 면이 많을 것 같은데 이번에 협상할 때 전부 다 모든 내용을 대통령실에도 얘기하고 당 지도부에도 얘기하고 법사위에도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케이를 받아서 협상을 했는데 돌아오고 나니까 김어준 씨가 뭐라 했는가, 아니면 개딸이 뭐라 했는가 그건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정청래 당대표가 굉장히 비겁하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몰랐다, 나도 당황했다라고 하면서 김병기 원내대표한테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병기 원내대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연히 화가 날 수밖에 없죠. 지금은 봉합된 듯하지만 이건 언제든지 봉합된 실밥줄이 다시 풀릴 수 있다, 굉장히 불안한 사태라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그제 원내대표끼리의 여야 합의가 다음 달 정청래 대표에 의해서 번복되는 과정에 뒤에 김어준 씨와 개딸의 입김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온다는 입장이세요. 그러니까 요즘 삼통분립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있고 여의도 대통령 정청래 대표가 있고 충정로 대통령인 김어준 씨가 있다, 이런 분석에 지금은 사통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뒤에 개딸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국민의힘의 입장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동학]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 또 정치는 집단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지지층의 의사도 중요하고요. 또 집권한 만큼 국민 전체의 의사. 대통령께서 반통령이 아니라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한 만큼 국민 전체 의사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개혁의 동력이라는 건 국민의 지지율에서도 나오고 또 똘똘 뭉쳐서 지지층에서도 나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보면 과연 내란특검이라든가 김건희 특검이라든가 채 해병 특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강화해서 수사를 더 하고 지금 차일피일 뒤로 빠져나가는 듯한 모습들을 정확하게 막아내고. 이런 요구 자체가 그러면 잘못된 거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런 의사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물을 수 있고, 다만 타협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란 부분이 아니고 실제 앞으로 국민들에 수혜가 되는 정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저는 타협을 할 여지도 있고, 비록 내란 정당의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 그것을 옹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선택에 의해서 지금 107석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고 지난 대선 때 41%라는 국민의 득표도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민의 뜻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앞으로 국민들을 위한 일들에 대한 타협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다만 역사적으로 엄청난 이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는 타협이 불가하다라고 하는 원칙을 천명해야만 다시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 지점에서의 수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강성 지지층의 영향력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었는데 김어준 씨가 얼마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금감원을 금소원으로 분리하고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금감원 직원들이 지금 블랙투쟁하는 것을 보고 이 부분에 있어서 불만 있으면 다 퇴사시켜라,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논평을 하신 거죠?
[이준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한 얘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고치고 개선하고 머리를 맞대서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야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 나가면 되지 않느냐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 국민의힘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북한을 좋아하시는 분들, 중국 좋아하시는 분들, 왜 한국에 남아서 정치하려고 합니까? 중국 올라가시고 북한 올라가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비판하는 것은 굉장히 옳지 않다. 우리가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머리를 맞대서 모두가 숙의해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만들자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그런 의미인데 저렇게 배제시키는 그런 식의 언행과 정치를 한다는 것은 오히려 국민들을 갈라치기, 갈등을 유도해서 자기 세력들을 결집하려는 전략적인 언행이다라고밖에 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금감원 직원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불만 있으면 퇴사해라, 이 발언에 대한 갑론을박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동학]
저는 부적절한 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일각에서는 나올 수 있는 의견이기는 한데, 어찌 됐건 정부조직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어떤 부처는 없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부서는 다른 데로 이전하기도 할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본인이 생각했었던 바대로 직장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중간에 변한다고 한다면 적어도 의사수렴 절차라든가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래라고 하는 선택지 정도는 있어야 되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얘기했잖아요. 특별한 희생을 한다면 특별한 보상도 같이 따라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집권 여당에서는 이러한 부분들까지 염두에 두고, 안 그래도 지금 해수부가 이전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파열음도 나왔는데 일정 부분 특별한 보상 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같이 협심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정부의 기능이라든가 아니면 이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변화될 때 그런 것까지 세심하게 당연히 집권 여당으로서는 챙겨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불만 있으면 퇴사해라, 이 발언은 과한 측면이 있다라고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비롯해서 각종 민주당의 개혁 법안, 반대하더라도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여론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죄송한 얘기지만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그리 높지 않은 상황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준우]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앞으로 몇 년간은 의석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석수에서 원내에서 싸워서 표 대결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많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가만히 있을 것이냐. 무기력하게 보고만 있을 것이냐. 국민들에게 잘못된 것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방법밖에 없을 거고요. 여론전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겁니다. 올해 1월에는 오히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더 높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의 지지율이 국민의힘보다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또 반대의 상황이 된 거죠. 언제든지 여론은 움직일 수 있는 거고요. 저는 국민들이 무도한 민주당의 폭정과 이재명 정부의 독재, 야욕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거리에 나와서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는 그런 여론전을 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다음 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야 원내지도부의 특검법 개정안 합의 파기에 이어서 법사위 간사 문제를 통해서 2라운드가 벌어질 것 같습니다. 사실 그제 원내대표끼리 합의를 할 때 나경원 의원 법사위 간사도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그러면 이 부분도 다 파기가 된 건가요?
[이동학]
그렇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어찌 됐건 그것을 당에서 파기를 했고 도대체 왜 나경원 의원을 추천했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일단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본인이 내란의 밤에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했고 그다음에 국회로 들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사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다 영상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내란특검법의 수사, 조사 대상이어야 된다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2009년인가요? 6년째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때도 국회선진화법 위반 소지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여러 가지 법안을 통과시킬 때 국민의힘에서 회의장 문을 다 걸어잠그고 아예 물리적으로 거기를 완전히 진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국회선진화법 위반이에요.
그런데 재판이 지금 6년째 지연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9월 달에 심리가 열린다고 하는데 저는 이런 측면에서 본인이 여러 사건의 당사자이기도 하고 또 조사 대상이기도 한데 법사위 간사를 맡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보통은 정당에서 간사를 정해서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 보통 관례적으로는 그것을 그냥 준용해 왔어요. 그런데 사실 법적으로 보면 호선하는 겁니다, 법사위에서. 그렇기 때문에 법률적 사안은 또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나경원 의원이 완전히 본인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고 왜 이걸 들어주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측면이 부당하게 여겨지고 오히려 그런 입장이라면 본인들이 합리적으로 해 나갈 테니 법사위 간사 건은 인정을 해줘라라고 오히려 민주당 측에 그런 식의 태도를 보였어야 되는 것인데 오히려 지금 완전히 초선들은 가만히 앉아 있어라라고 하면서 개선장군처럼 얘기하는 것은 공감을 받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그제 합의가 되었던 부분이니까 이 부분이 번복된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할 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준우]
그렇죠. 전날까지만 해도 합의가 됐는데 아침에 갑자기 그것을 번복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의회독재가 선을 넘어섰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한다고 하면 법사위에 계신 분들은 전부 다 재판을 받고 있거나 또는 관련된 수사라든가 조사를 받고 있으면 법사위에 오면 다 안 되죠. 그렇다고 그러면 민주당과 국민의힘도 다 똑같이 적용되어야 할 겁니다. 똑같이 기준을 적용한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은 어떻게 했습니까? 박범계 의원도 나경원 의원과 똑같이 국회선진화법 관련돼서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사위도 하고 법무부 장관도 했었습니다. 심지어는 최강욱 의원 같은 경우는 재판받고 있는 도중에도 법사위에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을 때는 문제가 없다 하면서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국회선진화법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 가지고 안 된다고 하는 것. 이건 굉장한 내로남불이고 위선이라고 할 수 있고요. 더군다나 관례적으로 교섭단체에서 간사로 선임하는 것은 교섭단체 고유의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위원장이라 하더라도 위원장이 존중을 해줬고 관여하거나 브레이크를 건 적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교섭단체가 우리가 추천한 간사에 대해서 브레이크가 걸린 것은 초유의 일인 것이기 때문에 이건 협의의 대상이 아니라 이건 민주당이 받아줘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미국으로 따지면 상원과 하원 중에 상원 역할을 하고 있는 법사위, 언제쯤 여야 합의 소식을 전해 드릴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 짚어보죠. 여야가 귀국에 대해서 한목소리로 환영하고 있죠. 어제 우리 근로자들이 정말 다행히 건강한 모습으로 귀국을 했습니다. 다만 정부 대응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신속 대응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요. 다만 지금 정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도 굉장히 많잖아요.
[이동학]
기존에 미국이 저희가 알았던 미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게 법치주의라고 하는 게 근간이고, 미국이 1776년인가요? 권리장전 발표하고 본인들이 400년 동안 인류의 흐름, 인권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보편적 자유나 이런 것들을 향해서 나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실 많은 나라들에 민주주의라든가 법치주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착시켰던 아주 좋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를 보면 아무리 미국의 국내법적 이민권과 관련된, 이민법과 관련된 사안이라 할지라도 본인들이 어떻게 보면 통상 상황에서 다른 나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고 그 유치를 앞으로 보장하고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그 법과 이민법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우리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부당한 상황에 처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그러면 일단 사전에 그 문제부터 본인들끼리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투자를 해달라고 해서 투자를 해서 갔고, 특히나 B1 비자를 받은 사람들까지 다 체포했잖아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상용화할 수 있는 그런 비자인데 그런 정당한 비자를 받고 가서 출장 간 사람들까지도 다 쇠사슬을 채운다면 이게 동맹국가로서 맞는 건가, 그런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 그런 것까지 예측을 못했냐라고 지적을 하는 것은 저는 그것은 완전히 관심법의 영역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과도한 지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우리 근로자들 다행히 어제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근로자들이 처했던 대우를 들어보니까 너무나 화가 나더라고요. 공개된 화장실을 쓰게 했다거나 수갑을 채운 채로 먹을 것을 줬다거나 굉장히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자존심 상하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대목인데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이준우]
저는 이재명 정부에 책임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동맹국가 예의 말씀하셨는데 동맹국가로서 신뢰를 얻으려면 서로 존중해야 되고 서로 예측 가능한 상황임을 보여줘야 됩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 어떻게 했습니까? 특검을 이용해서 미군기지에 예고 없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압수수색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럼프가 미국 정상회담 할 때 그 얘기를 먼저 꺼냈습니다. 그리고 정상회담 전에 숙청이냐라는 말도 꺼냈을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먼저 동맹국가로서 신뢰를 깨뜨린 것은 이재명 정부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것을 그대로 보복을 해서 우리가 그때 미군기지에 들어왔던 것, 예고 없이 들어온 걸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비자 문제를 말씀드리면 비자는 이미 2020년에 한 번 단속이 됐었습니다. 13명의 SK배터리 미국에 있는 공장이 단속됐었거든요. 그때 이미 미국에서는 비자 문제를 아무리 동맹국가라 하더라도 단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던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고 지금까지 끌고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한미 관세협상 하기 7개월 전에 경제인총연합회에서 비자 문제를 처리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었는데 정부가 그거 처리 안 했단 말이에요. 그 상태로 쭉 이어져오니까 당연히 미국 입장에서는 법대로 하라는 것. 5~6년 동안 조치할 수 있는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한국에 대해서 확실하게 메시지를 보낼 필요성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문제들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는 입장이세요. 반론 있으시면 짧게 듣겠습니다.
[이동학]
조지아, 조지아, 조지아. 이 조지아주에서 지금 일어난 일입니다. 이 노래를 불렀던 사람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고요. 미국 상하원 연설 때도 비자 문제 본인이 언급했잖아요. 본인이 조지아 얘기했고. 그런데 그때 사실은 이 문제까지 앞뒤로 해결을 했었어야 되는 문제인데 이제 와서 이걸 관심법으로 우리가 해결을 했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보고요. 오히려 예측 가능성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한국 정부가 할 게 아니고 미국 정부가 예측 가능성을 보여줘야 됩니다.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법조차 제대로 안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대통령이 숙청이라는 단어, 그다음에 레볼루션이라고 하는 혁명이라는 단어, 이 단어들 굉장히 주관적 요소가 많은 단어죠. 그런데 그걸 공개적인 SNS에 올려가면서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트럼프, 마가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 극우 세력이 글로벌적으로 막 집결하고 있는 가운데 합리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도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을 욕하기 위해서 혹은 비판하기 위해서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적어도 정당하지 못하고 상식적이지 못한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예전과 다르다, 이런 비판은 분명하게 야당에서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우]
한 10초만 말씀드릴게요.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비자 문제를 못 꺼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 대통령이 정치보복 얘기를 꺼내니까 거기에 대해 정말 필요한 정말 국익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비자 문제를 못 꺼낸 거거든요. 그런 상황을 만든 것 자체가 이재명 대통령 탓인 거죠.
[앵커]
현 정부 탓이냐, 전 정부 탓이냐 왈가왈부가 있지만 어쨌든 여야가 힘을 합쳐서 우리 국민의 안전과 경제활동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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