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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 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10일) 전체회의를 열고 문신사법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제정안에는 비의료인의 문신사에게 문신 시술을 허용하고 문신업소를 열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개설 등록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따라 문신사라는 직업이 새롭게 생기게 되며 관련 자격시험 절차 등도 규정했는데, 문신사 자격이 있어야 문신업소를 열 수 있고 해마다 위생과 안전관리 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도 제정안에 포함됐습니다.
문신사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문신 시술이 33년 만에 합법화하게 됩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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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사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문신 시술이 33년 만에 합법화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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