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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이른바 '공공기관 알박기 금지법'을 추진하는 가운데, OECD 국가 가운데 관련 규정이 있는 나라는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에 관련 조사를 의뢰한 결과, 상당수 OECD 국가가 기관장 임명과 해임 과정에서 공기업 이사회에 독립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답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미국은 기관장 임기를 정하지 않음으로써 대통령과 임기가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고 프랑스는 기관장 직책 70여 개를 자유재량 임명직으로 둬 대통령 재량에 따라 임명과 해임이 이뤄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의원은, OECD가 기관장의 인선이나 이사진의 선임 과정에서 정치적 영향력은 최소화돼야 하고 공기업이라도 선거 주기와 무관한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공공기관 운영법은 시대를 역행하는 발상일 뿐 아니라 국제 사회가 공유하는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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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에 관련 조사를 의뢰한 결과, 상당수 OECD 국가가 기관장 임명과 해임 과정에서 공기업 이사회에 독립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답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미국은 기관장 임기를 정하지 않음으로써 대통령과 임기가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고 프랑스는 기관장 직책 70여 개를 자유재량 임명직으로 둬 대통령 재량에 따라 임명과 해임이 이뤄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의원은, OECD가 기관장의 인선이나 이사진의 선임 과정에서 정치적 영향력은 최소화돼야 하고 공기업이라도 선거 주기와 무관한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공공기관 운영법은 시대를 역행하는 발상일 뿐 아니라 국제 사회가 공유하는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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