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與법사위 '특별재판부' 추진하기로 결의...당론은 아직, 지지 기반 넓혀가는중"

박주민 "與법사위 '특별재판부' 추진하기로 결의...당론은 아직, 지지 기반 넓혀가는중"

2025.09.01. 오후 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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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9월 1일 (월)
■ 진행 : 김준우 변호사
■ 대담 : 박영식 아나운서, 김민하 평론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준우: 네. 김준우의 뉴스 정면승부 2부입니다. 오늘은 국회 개회식을 맞아 한복을 입은 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아마 다음 주에는 상복을 입은 국민의힘 의원도 한번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볼 겁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은 내란 특검 내란 특별재판부 얘기를 좀 해 볼게요. 전현희 의원이 지금 3대 특검 총괄 대책위원장 이런 역할을 민주당에서 맡고 계신데 몇 가지 얘기를 하고 계신데 이미 법안이 있는 것들도 있고 새로 이제 뭐 제기한 것들도 있는데 더 센 특검법을 하겠다 그리고 내란 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 이런 건데 센 특검이야 뭐 특검이 좀 더 사람이 필요하고 날짜가 좀 더 연장된다라고 하면 국민적 공감대는 얻기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닐 텐데 특별재판부는 여전히 좀 국민들 입장에서 좀 생소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전현희 의원도 당론은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 일단 이 내란 특별재판부 일단 박주민 의원님, 이건 어떤 내용인지 잠깐 소개라도 해주세요.

◎박주민: 그러니까 내란 특별재판부는 제가 2018년도에 양승태 사법 농단이 있었을 때 법원을 그대로 믿기 어려우니 특별한 방식을 통해서 사건 배당을 해보자라고 해서 특별법을 냈었는데 그 내용을 그대로 좀 갖고 왔습니다. 이것은 판사가 아닌 사람들에게 재판을 맡기는 그런 게 아닙니다. 특검법은 아시다시피 검사가 아닌 사람을 검사로 만들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하고 다르고 이미 법관인데 이 법관들 중에 이 사건을 누가 담당할지를 다른 방식으로 좀 정하는 어떻게 보면 사건 배당에 관련된 특별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법원에서 사건을 전자적 배당 방식으로 보통 배당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신뢰가 엄격하게 훼손이 됐다거나 법원 시스템에 대해서 좀 믿음이 가지 않을 경우에 특별재판부 구성 추천위원회를 만들어서 후보 법관들 중에 두 배 수 정도의 3명이 재판부를 구성하니까 6명 정도를 올리면 대법원장이 그중에 3명을 구성 선택해서 재판부를 좀 만들어 보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특별재판부법입니다. 제가 2018년도에 관련 법을 냈었죠. 동일한 구성 방식인데 거기에 대해서 법무부가 검토 의견을 냈었는데 위헌성은 없다가 그 당시에 검토 의견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는 좀 사법부 독립 침해 소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굳이 얘기하면 조금 다릅니다. 박주민 의원님이 2018년에 발의했던 거는 그 특별재판부 추천위원회 9명 중에 3명이 이제 대한변협에서 추천하고 3명은 판사회의 맞습니다. 3명은 대법원장이 위촉하는 덕망과 학식을 갖춘 시민 3인인데 이번에 박찬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은 그 3인이 국회 추천으로 좀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 때문에 법원에서 사법부 독립 침해 소지가 있다라고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이제 법원에서 규정한 헌법에서 규정한 재판의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법관이 독립해서 양심과 법률에 따라 심판하면은 지켜지는 것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법안이나 조금 다른 박찬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내란 특검 특별법에서의 특별재판부는 다 법관이 독립해서 그 법률과 양심에 따라 심판하는 것이고 다만 그 법관을 전자적 방식으로 배당을 하느냐 아니면 그런 추천위원회를 통해서 고르느냐 정도의 문제만 있는 것이죠.

☆김준우: 이 논란 관련해서 아직 민주당에서도 정확하게 의견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김민하 평론가는 어떻게 보시죠?

◎박주민: 조금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법사위원들은 추진하자라고 결의를 모았고요. 다만 그것이 이제 당론으로까지 되지는 않았죠. 지도부의 판단도 필요하고 의총에서 당론 채택 결정 과정도 필요하니까. 그런데 점점 그 지지하는 기반을 넓혀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김민하: 그러니까 법리적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법사위나 이런 데 검토를 거치니까 법리적으로 무리가 없는 방식으로 추진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평론가 이런 수준에서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정치적 영향 이런 거죠. 정치적으로 이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그런데 우려가 되는 점은 물론 이제 민주당 지지층 그리고 저 같은 사람마저도 사법부가 제대로 이 내란과 관련돼서 판단을 하고 있는 게 맞느냐라는 의문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전체 국민들이 볼 때는 어떨 것이냐라고 하는 지점에 있어서 정치적 영향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데 가령 예를 들면 이런 주장들이 가능할 것 같아요. 특검 같은 경우에도 국민의힘이나 이쪽 지지층은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특검은 사실상 민주당이 추천한 어떤 수사 기관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 물론 꼭 그런 거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반론이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찌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민주당이 추천한 특검이 국민의힘과 관련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가지고 수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것과 관련돼서 판결을 하는 것도 지금 얘기대로면 국회 추천이 이렇게 돼 있는 것인데 그거를 또 국회 다수당은 민주당이 지금도 말씀하시지만 국회가 다 추천하는 건 아닙니다. 이 법에 의해서도. 그러나 이것을 정치적으로 주장을 할 때에는 마치 민주당이 추천하는 것처럼 이렇게 주장을 해서 민주당 추천 판사가 판결을 한다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민주당 추천 검사가 수사를 해서 민주당 추천 법관이 이 판결을 하고 그렇게 된 이 판결을 과연 수용할 수 있을 거냐 이렇게 정치적으로 주장을 막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여지도 만들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는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내란의 어떤 회복 내란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내란과 관련된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결국은 우리 공동체의 여러 가지 신뢰 회복이라는 것까지 집권 세력으로서는 가지고 가야 되는 과제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법부에 대한 우려도 존재하는 한 축이 있는가 하면 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공정하게 뭔가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한 축이 또 한국 사회에 존재한다고 볼 때 이 논의가 혹시라도 일종의 되치기. 일종의 집권 세력 입장에서 보면 일종의 백래시 이런 걸로 이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런 점에서는 한쪽에서는 우려가 생기는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김준우: 숙의가 필요한 대목이 있을 수 있다라는 지적이셨고요. 박영식 평론가님은요?

○박영식: 네. 김민하 평론가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전반적으로가 아니라 100% 동의하는 바이고요. 다만 저는 사법부의 행태가 그동안 좀 정상적이었나? 상식적이었는지를 우리가 고민을 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귀연 판사가 내란 재판을 이끌고 있습니다마는 윤석열 란 수괴의 어떤 구속 취소 부분도 마찬가지였고요. 현재 재판 과정도 다른 재판들과 과거 사례 탄핵 정국 당시에 비춰 보면 재판의 횟수도 그렇고 심지어 휴전기에 쉴 거 다 쉬고 계속 이 재판 일정이 지연되는 부분에 대한 논란뿐만 아니라 지금 영장 전담 판사들의 영장 관련된 부분도 특히 최근에 있었던 한덕수 전 총리의 영장 기각에 대한 부분은 아마 많은 부분들이 공감을 사기는 부족한 것 같아서 지금 그 때문에 내란 재판부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앞에서 다 말씀을 해 주신 대로 좀 추호의 의심 없이 의심을 불식시키는 차원에서 저는 내란 특별재판부가 좀 빨리 구성됐으면 하는 주장을 했던 바인데 좀 늦은 감이 오히려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준우: 특별재판부가 이제 48년이나 4.19 이후나 한 3번 정도 헌정사에 있었는데 어쨌든 빨리 좀 할 수 있다 이런 거 측면에서는 또 가지는 강점이 있을 거고 다만 이제 법관 인선 방식과 관련해서는 좀 숙의가 필요해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주민: 말을 좀 덧붙일 수 있을까요?

☆김준우: 네네 말씀하세요.

◎박주민: 지금까지의 대법원을 비롯한 법원의 내란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이해 안 가는 구석이 되게 많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던 구속 취소도 그렇지만 저는 더 심각하게 봤던 게 체포영장 발부 단계에서는 영장 실질심사 같은 이의 제도가 없어요. 그걸 받아들여줬죠. 역사상 유일하게 한 명한테만 그 결정문에도 그렇게 나와요. 원래 없는 제도다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공정하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법원이 얘기할 수 있을까요?

☆김준우: 지귀연 판사와 관련한 부분은 늘 법조계에서 굉장히 이슈가 되는 부분이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박주민: 이의 제도와 관련된 부분은 지귀연 판사가 아니죠.

☆김준우: 이게 한덕수 총리 구속 영장 관련해서 실질심사했던 정 모 판사 같은 경우는 사실 이상민 장관이나 김건희 씨는 구속영장을 내준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 또 그분 법관의 신뢰나 법원에 대해서 굳이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야 돼 이런 생각을 하시는 시민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확실히 좀 공감대가 필요하다.

◎박주민: 제가 말씀드렸던 건 영장 실질심사의 결과야 그걸 많이 양보해서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부분 있잖아요. 역사상 유일하게 구속 기간을 날에서 시간으로 바꿔서 판단해 준다든지 체포영장 발부 단계에서는 이의 절차라는 게 없는데 없는 제도가 마치 있는 제도인 것처럼 받아서 운영해 준다든지 이게 정상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불과 몇 개월 전에 한 재판부가 우리는 아무 문제없어? 글쎄 모르겠습니다.

☆김준우: 그러고 보니까 최근에 의원님도 관계돼 있는데 패스트트랙 수사 관련 재판이 5년 8개월 만에 이제 1심이 끝났다는 그것도 참 사실 좀 문제는 문제인데.

◎박주민: 저는 사실 그 부분에서 약간 좀 항변하고 싶은 게 저는 변론을 분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제 거는 진행되거나 그런 게 없이 다른 사람들의 사건의 시간 지연에 제가 덩달아 지연이 된 거지 저는 항상 조기에 끝내달라고 얘기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김준우: 네. 하여튼 뭐 법안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데 이 부분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국회 법사위원들이 서울구치소 방문해 가지고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 거부 당시 CCTV를 열람을 해가지고 뭐 말이 많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어쨌다 저쨌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혹시 구체적인 상황 관련해서 혹시 의원님께서는 들은 바 있으실까요?

◎박주민: 언론에 보도된 것 정도만 알고 있고요. 근데 그 언론에 보도된 것만으로도 윤석열 측 변호인이 지금까지 주장했던 것과 상당히 다른 내용인 거죠. 국회의원들이 거짓말을 안 한다는 전제하에서 보면 이 괴리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윤석열 측은 지금까지 숨겨온 거잖아요. 거짓말을 해 온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명백히 밝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준우: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박영식: 지금 김용민 의원이나 법사위 위원들이 주장하는 바 가서 실제 열람을 하고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는 언론에 다 공개가 되어 있는데요. 일단 새로운 것은 1차 집행이나 2차 집행 때 동일하게 속옷 차림으로 버텼던 것은 어쨌든 동일했다. 2차마저도 속옷 차림이었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다라는 것이고 실제로 우리가 의자에 앉아 있는 상태로 피의자 윤석열을 들어서 옮기는 과정에서 떨어져 가지고 예를 들면 신체가 다쳤다라든지 아픈 부분이 있어서 이제 의무 관련된 진료를 받은 적이 있었다라든지 이런 대목들이 사실상 좀 거짓말이 아니었던가. 이제 그런 대목들이 좀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체포영장 집행 시도 과정에서 반말조로 이야기를 한다라든지 27년 검사를 내가 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법 집행에 대해서 마치 자신이 전문가이냐 물었지만 굴고 있는 상황 자체가 사법부가 발부한 영장에 대해서 자신이 불응하고 있었다라는 거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이런 걸 아마 국민들이 평가하실 것 같고요. 여전히 이 CCTV 공개에 대해서 바라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일관적으로 이것이 만약에 일반 대중에 공개됐을 시에는 현재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 집권 이후에 사실 굉장히 많은 국정 과제들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이런 선정성 있는 이슈가 생산적인 이슈들을 다 가로막아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오픈하는 것은 사실 큰 부담이다. 정권 차원에도 부담이고 국민들에게도 사실 그닥 좋을 게 없다라는 평가를 드린 바 있고 더 나아가 보면 사실 이게 지금 현재 이재명 정권이고 현재 내란을 극복하는 정부로 나아가고 있는 과정에 과거의 대통령의 법률적인 이슈가 전 세계의 해외 토픽감이 돼버리면 이 국격의 추락은 또 누가 감당할 것인가. 결국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과 대통령께서 또 감당하실 부분이 생길 것 같아서 이 대목을 아쉬워하는 부분들을 십분 이해합니다마는 공개를 하지 않고 법사위만 열람한 것은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준우: 네 F 시대의 T처럼 말씀해 주신 박영식 평론가님이었습니다. 김민하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김민하: 저는 말씀하신 거에 동의를 하고요. 한 가지 이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생각이 드는 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그 당시에도 2차로 이제 집행할 때도 이게 뭐 인권 침해다 굉장히 엄청난 피해를 당했다 이렇게 주장한 바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서 나온 얘기들이지 않습니까? 10명의 장병들이 와서 의자를 들었는데 거기서 떨어져 가지고 큰 피해를 입었고 거기서 특검이 얼마나 용서받지 못할 행위를 했는가 등등에 대해서 막 주장을 한 것이고 그것에 근거해 가지고 지금까지 또 여러 가지 사실이 아닌 주장을 했을 수 있는 상황이 지금 된 거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CCTV 확인해 보니까 실제로 그 당시에 집행할 때는 체포영장 집행할 때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 안에서 성경책 보면서 앉아 있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 그런 상황이 없었고 의자를 일부 당긴 거에 불과하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이거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이 반발할 이유가 제가 볼 때는 안 되는 거거든요. 물론 원론적인 차원에서 법리적 차원에서 이거를 예를 들면 CCTV를 봐가지고 국회의원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 인권 침해다 라고 하는 주장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국민들이 볼 때는 애초에 거짓말한 것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지금 국회의원들이 한 것인데 무슨 거기에 대해서 인권 침해라고 하느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애초에 그러면 이 CCTV 본 게 사실이라고 하면 이 사실인 내용을 국회의원들이 얘기한 거라고 인정을 한다면 왜 거짓말을 그런 식으로 했는가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준우: 네. 수사와 관련해서 사실 권성동 의원도 영장이 나왔고 김건희 씨도 이제 구속 기소가 됐는데 아까 특검법 연장하고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특검이 어떻게 보면 약간 중반을 지나서 2라운드로 진입하고 있는 느낌인데 조금 더 이런 부분에 주시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포인트들이 있으실까요?

◎박주민: 뭐 아무래도 이제 각 특검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란 특검의 경우에는 내란 당시에 검찰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라는 부분,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 관련돼서도 그동안 김건희 씨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 왜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했는지라는 부분. 두 부분 다 검찰 관련된 이슈인데요. 이 부분이 상대적으로 수사가 덜 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좀 치명적인 게 처음부터 파견 검사 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구심을 가졌던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만약에 입증되고 사실로 드러난다면 특검 자체에 대한 신뢰성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좀 그런 부분들을 챙길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김준우: 내부의 봐주기 의혹, 과소 수사에 대한 의혹이 규명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셨고요. 혹시 박영식 평론가님은 어떤 부분에 주목하고 계신가요?

○박영식: 저는 뭐 앞으로 이런 지점들이 더 발생하지 않게끔 하기 위한 대안은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가령 이제 피의자 윤석열 구속 이후에 발생했던 여러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방법이라는 게 있을까 생각해 보면 그간 너무 많은 나쁜 전례들을 윤석열이 만들어 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피의자가 들어가서 버티면 체포 영장 집행이 불가하다라는 전례가 생겨버려서 만약에 지금 현재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이미 구속되어 있는 피의자들이 같은 방식으로 체포 영장 집행이나 이런 것들을 뭉개게 된다면 정상적인 수사가 가능할까라는 우려가 저는 있고요. 저는 윤석열 피의자가 했던 행위를 정당화할 생각은 추호도 없는데 다만 그 과정에 이 특검에서 이번에 여기 이 케이스는 김건희 특검이죠. 김건희 특검에서 두 번이나 체포 영장 집행 시도가 실행되지 않았다라는 거는 사실 많은 분들이 윤석열과 동일하게 특검이라는 수사기관에 또 분노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요. 저는 법의 엄정함을 앞으로 좀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안이라는 게 마땅히 없으니까요.

☆김준우: 조사 과정에 대한 포인트를 좀 주셨고요. 김민하 평론가님은요?

●김민하: 말씀하신 내용들 다 동의하는 내용이고 내란 특검의 경우에는 사실 여러 가지 어려운 난제들을 풀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나 성공적으로 풀어내야 하는 그런 과제가 있고 최상병 특검의 경우에는 이제 거의 밝혀진 내용들에 대해서 단단하게 다져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가장 복잡하고 이제 좀 갈 길이 멀어 보이는 게 김건희 특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사한 내용들이 있긴 하지만 여러 아젠다들이 아직도 많이 남은 거잖아요. 소위 말하는 집사 게이트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통일교 관련해서 한 것은 일부에 불과한 것이고 나머지 더 남아 있는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전당대회 개입 의혹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있는 것이고.

☆김준우: 오늘 또 국가교육위원장이 사퇴했죠.

●김민하: 그렇죠. 금거북이 얘기도 있는 것이고 양평 공흥지구와 고속도로 얘기도 있는 것이고 이걸 다 과연 기간 내에 할 수 있는 거냐. 이 의문이 가장 첫 번째로 드는 게 김건희 특검이거든요. 그럼 이것과 관련돼서는 이 내용이 실제 존재하는데 그렇다면 특검법과 관련돼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이냐. 이 부분을 국민의 힘도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김준우: 그런데 이런 와중에 최근에 당선된 김민수 최고위원은 두 부부를 석방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국민의힘 내에서도 이거는 좀 많이 나갔다라고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박주민 의원님,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주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면 도대체 내란을 저지르고 이런 혐의를 받는 피고인을 그냥 석방해 줍니까? 아유 참 도대체 어떤 기반 하에서 정치를 하시는 분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도권 언론과 제도권 정치에서 다뤄질 만한 주장과 아닌 주장이 있는 것인데. 이게 사실은 반헌법적 발상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현행 법률을 존중하고 헌법을 근간으로 세운 국가에서 살고 있는 국민이라면 마땅히 따라야 될 질서가 있는 것인데 너무 무분별하게 공론의 장에서 다뤄지는 것도 저는 이제 좀 지향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민하: 네. 이분은 한국 일보의 기사 제목을 봤더니 김민수 최고위원의 폭주라고 돼 있더라고요. 왜 그런 기사 제목이 나오는지를 생각해 봐야죠.

☆김준우: 네 시간이 다 돼서요. 지금까지 박영식, 김민하 평론가 그리고 박주민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3부에서 뵙겠습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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