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진법' 처리하고 EBS법 상정...필리버스터 정국

'방문진법' 처리하고 EBS법 상정...필리버스터 정국

2025.08.21. 오후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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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지배 구조를 변경하는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이른바 EBS법도 상정하는 등 쟁점 법안 처리에 나섰는데, 국민의힘은 법안마다 필리버스터로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에 가로막혀 폐기됐던 '방송 3법' 가운데 하나인,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찬성 169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써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문진법 개정안에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대응했던 국민의힘은 아예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개정안은 방문진 이사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임직원과 학회 등으로 다양화해 정치권 영향을 줄이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같은 날, 방송 3법 가운데 마지막인 EBS법도 본회의에 상정하면서 언론 개혁 완수 의지를 거듭 내비쳤습니다.

[김우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 등을 반영해 확대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국민의힘은 마찬가지로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로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최형두 / 국민의힘 의원 : 그대로 유지해 온 것은 우리 21대 국회까지 앞선 선배 의원들이 무식하거나 게으르거나 또 정파의 이익을 쫓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글로벌 표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당은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상법 2차 개정안까지 쟁점 법안 처리에 모두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법안 처리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국회법상 토론 시작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필리버스터를 끝낼 수 있는데, 범여권 의석만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쟁점법안을 상정하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서고, 다시 강제 종료와 표결 과정이 반복되면서 오는 25일까지 무제한 토론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8월 임시국회 본회의 시작부터 쟁점 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충돌한 가운데,

다음 달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이 검찰, 언론, 사법 개혁 드라이브를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돼 강 대강 대치는 한층 더 가팔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촬영기자 : 이성모 온승원
영상편집 : 김희정
디자인 : 임샛별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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