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한 김건희, '집사' 김예성과 대질 신문 어렵다? 특검 '동시 소환' 결정적 이유는

출석한 김건희, '집사' 김예성과 대질 신문 어렵다? 특검 '동시 소환' 결정적 이유는

2025.08.18. 오전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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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8월 18일 (월)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이승훈 전 민주당 전략기획부위원장,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월요일 4부 순서는 어려운 정치 현안 법률로 풀어드립니다, 월요법률회 시간입니다. 두 분의 변호사를 모시는데요. 이승훈 전 민주당 전략기획부위원장,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 모셨습니다. 오늘 김건희 특검이 김건희 여사, 집사 김예성씨,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이렇게 세 명을 동시에 이제 소환 조사합니다. 어떤 조사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이승훈: 일단 특검이 준비는 잘 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부른 건데 아무래도 이제 집사 게이트 관련해서 김건희 씨가 개입한 게 있는지, 집사 김예성 씨를 조사하다가 김건희 씨하고 같이 이제 연대해서 대질 신문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전성배 씨 같은 경우는 목걸이를 전달했는데 전달하면서 여러 가지 청탁을 했는데 그걸 김건희 씨한테 부탁하고 그 청탁을 들어줬는지 그리고 그 목걸이가 전달이 분실했다고 했잖아요, 실제 이제 전달이 됐는지 여부까지도 좀 확인할 것 같은데 문제는 대질 신문은 안 이루어질 가능성도 좀 높다, 김건희씨가 이제 진술을 거부하고 있고 전성배 씨도 사실상 분실했다고 하면서 김건희 씨와의 관련성을 완전히 끊고 있기 때문에 대질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원영섭: 동시로 이렇게 부르는 게 꼭 반드시 대질을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한 명, 한 명 순차로 진술을 받다 보면 그 한 명이 다른 사람하고 공유하고 또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사람하고 공유하고 이런 식으로 수사기관의 수사 전략이나 이런 걸 공유할 수 있어서 그냥 한꺼번에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방에서는 a라는 사람, 이 방에서는 b라는 사람 이 방에서는 c라는 사람을 1대 1로 신문하면서.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를 다른 쪽에도 물어보고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를 또 다른 쪽에도 물어보고 그런 식으로 따로 방에 집어넣어서 따로 물어보는 그런 방식을 선택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동시에 각자 별도의 방에 들어가 있으면서 조서를 받는 거죠.

◆김영수: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 그 목걸이는 지난번 나토 목걸이하고 다른 목걸이잖아요. 이 목걸이는 지금 아직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승훈: 그렇죠. 통일교 재단에서 준 목걸이죠. 그런데 아마도 전달은 됐겠죠. 명품백하고 천수삼 농축액과 목걸이인데 천수삼 농축액은 분명히 김건희 씨가 잘 마셨다,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김영수: 그 녹취록이 있다면서요.

□이승훈: 그런데 천수산 농축액 그것만 받고 명품백도 안 받았다? 목걸이도 안 받았다?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는 안 되죠.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아마 통일부 윤 전 본부장과 대화가 됐을 건데 그때 당시에 못 받았다고 한다면 그때 확인이 됐을 거예요. 어떻게 건진이 전달 안 할 수 있겠어요?

◇원영섭: 또 한 가지 확인해 봐야할 게 건진 법사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두 번 청구됐다가 두 번 다 기각이 됐었는데 두 번 다 기각이 되면서 그 사유가 범죄 소명이 부족하다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범죄 소명은 되지만 그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 이런 식으로 기각되는 경우가 많은데 애초에 범죄 소명이 없다는 걸로 지금 두 번이나 영장이 기각된 상황이라 가지고 건진법사와 관련해서 지금 제기되고 있는 많은 혐의들이 어느 정도 소명이 되었다고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는 겁니다.

◆김영수: 그럼 특검이 지금 갖고 있는 관련 증거는 녹취록하고 또 뭐가 있는 건가요?

□이승훈: 일단 검찰이 건진법사에 대해서 수사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기각된 거다, 이번 특검에 의해서 저는 구속된다고 보고요. 그래 공천 헌금을 받고 공천을 도와줬는데 그걸 건진이 기도비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기도비로 받으면 그냥 뭐 무상인 거잖아요. 그렇지만 공천한 사람이 제대로 진술한다고 한다면 저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 같고요. 또 건진 법사가 이걸 빼돌렸다고 하면 실은 사기와 관련된 것이 그렇기 때문에 좀 이해가 안 되고 그다음에 명품백을 바꾼 부분과 관련해서도 명품백 판매자들 있잖아요? 이분들에 대한 조사까지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명품백 교환하러 온 것까지도 그 김건희 씨 행정관이 왔고 목걸이 사고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확인이 됐고 또 목걸이 살 때도 김건희 씨를 위해서 샀다는 것들이 다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 같고 특히 메콩강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통일교 요청에 따라서 지원금이 수백 억이 올라갔어요. 그런 것들도 그 정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수: 김예성 씨 관련해서는요, 집사 게이트라고 언론에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김예성 씨 회사로 흘러들어간 46억 가운데 33억 8천만 원에 대한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승훈: 33억 8천만 원을 받았는데 이걸 가지고 자신의 부인의 급여를 주고 또 아이들의 학비에 사용되고 또 뭐 집 보증금 등으로 사용된 겁니다. 그러면 극히 회사의 돈을 개인적으로 쓴 거잖아요. 그리고 또한 지금 이것들이 어떤 거와 관련돼 있냐면 카카오 모빌리티라든가 HS효성 등이 굉장히 수십억을 투자했는데....

◆김영수: IMS 모빌리티에 투자한 거죠?

□이승훈: 그렇죠. IMS 모빌리티에 투자했는데 이들이 다 현안이 있었어요.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HS효성 같은 경우는 수사를 하고 조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경고 처분으로 끝납니다. 그러면 이 돈을 받고 실제 경고 처분을 했으면 이 처분을 한 기관들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루어졌거든요. 이 처분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거나 어떤 압력에 의해서 했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부당하다는 게 느껴질 것이고 또 이 돈이 김예성 씨의 돈 흐름을 보면 이게 분명히 김예성 씨한테도 가고 또 조 모 대표라는 사람한테도 24억을 대여를 하더라고요. 이 대여 방식을 취했다고 하는 건 돈을 횡령하거나 자금이 김건희 씨 쪽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자금 흐름과 부당한 처분과의 관련성을 좀 확인한다고 한다면 특검이 수사하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영섭: 그런데 김예성 씨 관련해서도 이걸 집사 게이트라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정치적인 그런 사건에 있어서 게이트라고 이야기할 때는 최고 권력자의 그런 영향력을 팔고 호가호위하면서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보여주면서 그걸 뭐 투자 형식이든 어떤 식으로든지 그거를 받아내는 건데요. 근데 보통 그 최고 권력자가 그런 그 a라는 어떤 그 게이트를 움직이는 사람과 관련해 가지고 뒤로 돈을 받거나 그렇게 드러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최고 권력자가 왜 그런 게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역대 게이트 사건 하더라도 그것이 이제 그 물론 그런 분한테 곁을 주는 건 문제일 수가 있어요. 최고 권력자가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한테 있는 그런 영향력을 이용해 가지고 어떤 범죄를 저지르는 거 그거는 당연히 잘못된 건데 지금 여기서도 이 김예성 씨로부터 그러면 김건희 여사나 또는 다른 쪽으로 이렇게 자금이 흘러간 내역이 있느냐, 근데 그거는 조사하면 금방 알 수 있는 건데 아직 그것까지는 밝혀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물론 이제 김건희 여사나 아니면 이런 대단한 권력을 호가호위하면서 투자를 받아 가지고 뭘 이런 민원 처리를 했다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뭐 죗값을 치러야 되겠죠. 하지만 아직 그것이 김건희 여사 쪽으로 뭐가 돈이 흘러갔다는 그런 거는 아직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영수: 궁금한 게 IMS 모빌리티라는 회사에 왜 대기업들이 184억 원이나 투자를 했을까요?

◇원영섭: 그건 관련된 경위를 따져봐야 하는 거거든요.

□이승훈: 그런데 이제 184억이 자본 잠식 상태잖아요, 이런 회사에 투자한 회사들 보면 대단한 회사들이더라고요. 카카오, HS효성 그다음에 신한금융투자, 한국증권금융 다 굉장히 이런 이런 회사에 투자할 수 없는 회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4억이라고 투자했다라고 하는 것은 김예성 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김예성 씨를 보고 투자할 일도 없고요. 렌트카 업체 같은 회사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 뒷배는 당연히 김건희 씨였다라고 보고 김예성 씨가 24억 정도를 대여해 준 조 모 대표가 있는데요. 이 조모 대표하고 결혼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례를 섰더라고요? 이 주례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돈의 흐름이 나오면 분명히 확인이 되는데, 김예성 씨 구속된 지 며칠 되지도 않았어요. 베트남에서 온 지 그래서 아마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수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수: 김건희 내란 특검 관련한 또 소식도 들어보겠습니다. 이 통일교 총재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그 통일교 총재의 금고에서 현금 뭉치가 발견된 겁니다. 그 현금 뭉치 이 해당 현금들 어디로 흘러갔고 왜 준비했는지 어떻게 보세요?

□이승훈: 그러니까 이 통일교는 평소에 뭐 수십억 또는 수백억에 돈이 현금 다발로 아마 있는 것 같아요. 금고에 그런데 이것 자체가 실은 한학자 총재가 교단의 자금을 횡령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까지 입증한다고 한다면 좀 사건이 너무 커지는 것 같고요. 문제는 이 돈을 가지고 권성동 씨한테도 대선 자금 등 명목으로 수억 원을 줬다고 하는 지금 의혹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국민의힘의 각 지구장이라든가 이쪽에도 돈을 지금 줬다고 하는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이 있고요. 또 당대표 경선이라든가 이런 정치에 개입하기 위해서 통일교 재단 측의 지구장들 그러니까 호남을 제외한 4명의 지구장들에게 수천만 원씩 줬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입당원서를 받았다. 근데 그게 만 장 정도가 되는데 어 1만 명 정도의 입당원서를 받으면 굉장히 영향력을 많이 끼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통일교가 굉장히 국민의힘과 너무 유착된 상태여서 정당법 정치자금법 또는 뭐 횡령 여러 가지 범죄 혐의에 대해서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영섭: 근데 그 금고에서 현금이 나왔다는 걸로 뭐 대단한 범죄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저는 좀 납득이 되지 않고요. 아니 금고에 현금이 있을 수 있죠. 뭐 금덩어리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통일교 총재 금고라고 하는데 이게 만약에 일반적인 사인이 그런 어떤 뭐 의심스러운 돈을 엄청나게 가지고 있거나 뭐 그러면 모르겠지만 통일교 자체에서 그 현금이 있을 수 있잖아요. 현금을 써야 할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김영수: 회계 처리가 제대로 됐는지 여부를 봐야 하는 거죠.

◇원영섭: 그것만 따지면 되는 거지 그게 아니라 뭐 지금 현금이 있는 게 문제다, 이 현금이 있는 게 정치자금으로 가는 거고, 아니면 다른 범죄의 그런 검은돈으로 생각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사실은 너무 나가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나가면 그래서 이거 가지고 뭐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침소봉대한다는 생각입니다.

◆김영수: 국민의힘이 지금 특검의 압수수색 관련해서 특히 당원 명부 관련해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거죠?

◇원영섭: 그렇죠. 당연히 당원 명부를 500만 당원의 명부를 그거를 달라고 압수수색이 들어온다는 게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없고 지금이라도 국민의힘 홈페이지에 가서 당원 입당원서 가면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종교란이 없어요. 종교란이 없고 그 사람이 어떤 종교인지 확인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도 확인 못 하고, 그리고 그거를 뭘 대조한다는 건지 이해는 안 되는데 그 대조를 해서 확인해야 하니까 500만 명의 신상 정보를 달라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나 되는 건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주민번호 있고요, 계좌번호 있고요, 주소 있고요. 그런 많은 개인 정보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당원이 당 정당이 그거를 자발적으로 의사결정 해서 공개하는 거는 별론으로 하고 그게 아니라 그 특검에서 이 500만 명의 정보를 달라 그리고 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그 법원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느 당원이 내가 입당원서에 나의 그런 어떤 상세한 사생활 정보를 넣었는데 그것이 압수수색 영장으로 손쉽게 이게 틀려버린다고 생각을 하면 누가 정당에 정당원으로 가입을 하고 제대로 정당 활동을 하겠어요? 이거는 정당 민주주의를 굉장히 위축시키고 저는 뭐 기본적인 자유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이 특검도 그리고 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법원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특검이 당원 명부가 꼭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을 거 아니에요?

□이승훈: 그렇죠. 일단은 헌법에는 정교 분리예요.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교회나 종교가 정치에 관여했는지 좀 의문이고요. 왜 당원 명부를 달라고 하냐, 500만 명의 당원 명부를 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건 정치적으로 왜곡하는 것 같고요. 통일교 측에서 한 1만 명 정도의 당원을 가입했다고 했잖아요. 이것에 대한 압수수색이 됐어요. 이 명부에 대해 명단에 대해서 문제는 이 당비를 대납하는 건 정치자금법 위반이에요. 그러면 통일교가 통일교 교인들한테 당비를 주면서 다 가입시키고 이걸 정치에 활용하고 그래서 자신의 통일교의 어떤 종교적인 것들을 국가적인 차원으로 좀 올려달라고 하는 어떤 부탁까지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당법이라든가 정당 민주주의 위반을 확인하기 위해서 어 우리 특검에서 명단을 주고 이 사람과 지금 당원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그 당비 대납한 계좌라든가 당비 납부 방식에 대해서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수사 기법들은 과거 정치인들의 당비 대납 사건에서 모두 다 수사가 됐거든요. 당원명 그러니까 당에다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또 변론으로 치더라도 당 그런 원서 같은 것들은 다 압수수색을 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봐야 하는 것이지 만약에 이걸 그냥 넘어가면 당비 대납은 그냥 자연스럽게 가능한 겁니다.

◇원영섭: 아니 입당원서 1만 명을 가지고 대조를 해 본다고 그러는데 과거 민주당의 입당원서 1만 명을 대조해 본 사례가 역대 있는지 제가 납득이 되지 않고 20명 샘플 조사를 하겠다고 해서 20명 정도 제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 다 당원이 아니었어요. 20명 정도도 샘플 조사였어도 다 당원이 아닌데 만 명 찰 때까지 다 해보자고 이야기하는 게 70만 명 중에 1만 명을 확인한다는 게 그것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숫자고요. 그리고 지금 도대체 만약에 대납을 했다 그러면 통일부 명단을 가지고 그걸 진행하면 되고 그 사람에 대해서 계좌번호나 아니면 어떻게 돈이 빠져나갔는지 당비가 그쪽을 확인하면 되지 왜 지금 국민의힘의 그 무고한 그 70만 명 500만 명의 당원들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대조하겠다고 하면서 여기를 조사하는지 그게 납득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적어도 무엇을 수사한다고 그러면 최소한의 그런 상당성이 있어야 하고 최소한의 침해를 해야 하는 걸 전제로 해서 이 강제 수사가 진행 되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승훈: 근데 이제 명단을 통일교 교인들을 다 수사하라고 하면 천 원씩 납부한 사람들 1만 명을 수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에 좀 협조를 구하는 거고 20명도 샘플을 줬는데 현재 당원이 아니라는 것이지 과거 전당대회 당시 당원이었는지 여부를 확인을 안 해줬어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협조가 필요한거죠.

◆김영수: 다음 계속해서 내란 특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내란 특검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동선 CCTV를 추적하고 있답니다. 어떻게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승훈: 그렇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고 이게 굉장히 불법이었고...

◆김영수: 12월 3일이요.

□이승훈: 이 계엄을 해제하려고 국회의원들이 본청에 모이고 있는데 지금 그 추경호 원내대표가 ‘뭐 당사로 와라, 국회 예결위원회실로 와라’ 이렇게 하면서 혼선을 줬어요. 그래서 표결을 사실상 방해하면서 내란에 동조한 혐의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지금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그 당시에 어떻게 동선이 움직였었는지 그래서 이분들이 조직적으로 표결을 방해하려고 하는 동선이었는지 이것까지도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덕수 전 총리도 그랬잖아요. 자신은 계엄에 동조한 적이 없다고 문건도 본 적이 없다고 했는데 문건을 손에 들고 자기가 남은 문건까지 다 회수하는 것까지 확인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과 CCTV는 다를 수가 있어서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보는 것 같습니다.

◆김영수: 지금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했다고 이야기했어요. 본인이 그래서 의총 장소를 당사에서 국회로 옮겼다고 하고요. 그것이 11시 22분에 통화를 했는데 11시 33분에 의총장서를 당사에서 국회로 바꿨다고 본인이 공지했다는 주장이에요.

◇원영섭: 그러면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를 안 했으면 몰라도 통화를 하고는 당사에서 지금 본회의장과 30미터 거리인 예결위 회의장으로 갔다는 거 아닙니까? 누구라도 예결위 회의장에서 본인이 표결에 참여하려는 의지가 있으면 30m 걸어가면 됩니다. 근데 그것을 마치 표결을 방해했다고 이렇게 몰아가는 거는 저는 좀 맞지가 않아요. 당사에서 본회의장까지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 그거는 뭐 그건 만약 그렇다고 그러면 그렇지만..

◆김영수: 당사에서 본회의장까지 거리가 있죠?

◇원영섭: 네, 그렇죠. 당사에서 본회의장 간의 거리가 있는데 지금 예결위 회의장과 본회의장은 30m 거리고 이 30m 거리를 못 와가지고 내가 과연 표결이 방해되었다고 하는 국민의힘 의원이 있을까? 저는 뭐 단 한 명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승훈: 너무 한가한 소리고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때 당시에 갑자기 계엄군이 헬기 타고 와서 실탄이 있는지도 모르는 총을 들고 있고 연막탄을 터뜨리고 단전을 하려고 시도하고 있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라든가 우원식 의장이라든가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를 체포해 가려고 했잖아요. 그러면 체포해 버리고 들어가는 사람 국회 진입을 막으면 계엄 해제 표결을 못하는 그런 급박한 상황인데 아 30미터 옆에 있는 예결위원장이 있으니까 무슨 문제냐 금방 가면 되지라고 하지만 그때 이미 그 문 부숴서라도 국회의원을 끌고 나가라고 했잖아요. 그런 상황까지 갔다고 치면 계엄 해제 못 하는 거잖아요. 끔찍한 상황이기 때문에 1분 1초가 아까운 상황에서 예결위장을 부르는 게 뭐가 문제냐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굉장히 잘못된 얘기라고 말씀드립니다.

◆김영수: 일단은 CCTV를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원영섭: 네, 그렇죠.

◆김영수: 대부분 확인되지 않았을까요? CCTV가 의원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원영섭: 동선이나 이런 거는 CCTV로 다 남아 있으니까요. 사실관계를 다툴 문제가 아니고 평가의 문제만 남아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영수: 이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우원식 의장, 김상욱 의원, 조경태 의원, 김예지 의원에 대한 조사는 일단 참고인 조사를 했고 관련해서 지금 안철수 의원도 참고인 조사를 요청한 건데 안철수 의원이 거부하고 있는 것이고 나머지 의원들도 소환 지금 통보가 된 거예요? 아니면 아직 안 된 거예요?

◇원영섭: 보통 국회의원을 소환한다는 게 굉장히 어쨌든 굉장히 국민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무거운 일이 될 수밖에 없고 사전 조사를 거의 다 끝내고 나서 끝내고 나서 뭐 피의자 국회의원을 피의자 소환한다고 그러면 그 이후에나 피의자 소환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계엄 해제 결의에 참석했던 의원들부터 부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참고인으로 돼 있는 거고 그런데 그런 분들의 기본적인 그런 조사나 이런 것들은 다 끝나야 뒤이어 이제 국회의원들이 피의자 소환으로 불려갈 것 같습니다.

◆김영수: 그렇군요. 내란 특검이 마지막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합참의장에게 보고가 되지 않은 것, 또 비행 계획서도 작성되지 않은 것에 주목을 하고 있는 건가 봐요?

□이승훈: 그렇죠. 이제까지 무인기를 다 침투했다는 합참의 사후적으로라도 보고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란을 범하기 2주 전에 마지막 무인기 침투 작전에 대해서는 보고가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전투 불법적으로 전투를 개시할 목적으로 또는 국지전을 발행할 목적으로 무인기를 보낸 게 아니냐 그리고 이걸 가지고 계엄에 정당한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외환죄, 외환유치죄 같은 경우에는 북한을 적국으로 볼 수 있는지 통모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입증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불법 전투 개시가 아니냐라고 이제 이 부분까지도 수사하고 있다고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원영섭: 무인기 침투 관련해서는 이 내란 특검이 본인이 굉장히 자기들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걸 자인하는 특검이거든요. 그 외환 관련해서 처음 하겠다고 했어요.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북한하고 통모했는지 나는 처음부터 입증이 되는지도 이해가 안 됐는데, 결국 입증 안 됐어요.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는 게 아니 그게 북한을 이롭게 한 이적죄로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논의도 있었는데, 아니 북한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오물풍선 보내면 그게 무슨 우리나라를 이롭게 하는 이적죄입니까? 우리나라에 또 드론 보냈었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법리적으로 맞지 않아 그리고 나서 결국 구속영장을 청구한 거는 비밀 계획 비밀 작전이라는 거를 그 조서에 기재 안 했다. 허위 공문서 작성죄로 했다가 법원에서 거기에 대해서 아니 무슨 비밀 작전을 이 공문서로 이렇게 공개적으로 안 했다고 그래가지고 공식적으로 안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거는 좀 이야기가 안 되는 것 같다. 피고인이 피의자가 방어권 행사를 해 줄 기회를 줘야 된다. 한마디로 범죄 소명이 안 됐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다시 또 기각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하니까 뭐 불법 전투 개시죄 아니 드론은 아무리 그 기능을 많이 담아도 정찰 기능 정도예요. 뭘 하는지 살펴보는 거라고요. 그게 어떻게 뭐 총알이 달려 있는 것도 아니고 수류탄이 달려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전투를 개시하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무무리하게 자꾸 그거를 엮어가려고 하는데 그것이 대한민국에 있는 군인들의 그런 어떤 사기를 떨어뜨리고 자주 국방의 그런 능력을 굉장히 허약하게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누가 어느 군인이 굉장히 어떤 이런 비밀 작전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나중에 정권 바뀌면 다 자기가 처벌받는다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위험한 그런 수사라고 생각합니다.

□이승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떨어뜨렸죠. 장성들 별 달린 사람들 다 지금 감옥가 있는데.. 뭐 사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떨어뜨렸고, 김용현 전 장관이 떨어뜨린 거죠. 외환 유치죄, 불법 전투 개시죄 입증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머릿속에 있는 걸 어떻게 입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바로 세우는 측면에서 수사는 진행하는 게 맞다고 말씀드립니다.

◆김영수: 지금 이 시각 김건희 여사가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호송차로 이동 중이라고 합니다. 지금 관련 속보가 YTN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금 일체의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잖아요. 김건희 여사는 지금 응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두 사람의 전략이 왜 다른 거예요?

□이승훈: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은 수사 받기 싫은 거고요. 두 번째는 자기자신이 진술을 하기 시작하면 다른 공범들이 지지할 겁니다. 김용현 전 장관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뭐라고 진술했는지 확인하고 또 자신이 방어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사를 안 받아버리면 윤석열이라고 하는 변수를 빼고 나서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를 거부하는 것이고 또 본인이 아무리 형을 낮게 잡아도 사형 무기 이상인데 감형이 된다고 할지라도 한 20~30년 이상 형 나올 거잖아요. 그럼 지금 나이에 비추어 봤을 때 특별 사면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수사에 협조할 생각이 없는 것이고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다 남편한테 미루면 되잖아요. 다 남편한테 미루고 ‘나는 몰랐어요. 나는 부탁만 받았는데 불편했어요. 남편한테 얘기 안 했어요’라고 해서 굉장히 알선수재 뇌물죄가 아니라 알선수재 등으로 빠지면 5년 이하의 범죄거든요.

◆김영수: 지금 김건희 여사가 그렇게 진술하고 있습니까?

□이승훈: 그런 식으로 전략을 짜고 있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오늘은 또 이제 뭐 너무 증거가 특검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진술 조사는 참여하되 진술을 거부하는 방식이거든요.

◆김영수: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었죠.

□이승훈: 그렇죠. 진술을 거부하는 거죠. 다만 그 속마음의 전략은 그런 걸 가지고 있는 있다.

◇원영섭: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니 두 분의 케이스가 약간 다른 게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원래 당뇨도 있고 시력도 굉장히 안 좋고, 그리고 이제 그것과 체포 정말 위법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부상도 입었고, 건강 문제예요. 다른 거 아니고 건강이 조금 회복되면 당연히 재판에 출석하실 거고 김건희 여사 문제는 조금 다른데 김건희 여사 문제는 나머지 혐의점은 사실 법리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다툴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다만 서희건설 목걸이 문제는 이게 자수서의 내용으로 따지면 그게 딱 이제 법리 문제가 없이 걸려들어버리는 상황이 되니까 그거는 설명하고 해명을 하고 반박을 해야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그것까지도 진술 거부권 형식으로 갈까? 하는 그런 생각은 좀 합니다. 그거는 적극적으로 반박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김영수: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법무부가 윤 전 대통령 특혜 논란에 있었던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을 안양교도소장으로 발령을 냈네요?

◇원영섭: 근데 그거는 너무 무리한 건데 애초에 체포영장 집행이 무리한 집행인데 그게 교도소장이 협조를 안 했다고 지금 판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인사를 갈아치우는 식으로 하는 거는 굉장히 그런 교정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행동이고 제가 볼 때는 합리적이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승훈: 가장 중요한 건 강의구 비서실장이 핸드폰을 가지고 가서 그걸 윤석열 전 대통령이 통화했다는 거예요. 이게 교도소장 교체의 가장 중요한 사유였다고 말씀드립니다.

◆김영수: 네, 월요법률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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