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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최민기 앵커, 박민설 앵커
■ 출연 :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건희 씨가 내일 오전 10시 다시 특검에 소환됩니다. 김건희 씨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도 동시에 특검에 나와 조사를 받을 계획입니다.
오늘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그리고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먼저 김건희 씨, 밥을 잘 먹지 못하고 건강이 안 좋아서일정을 조정할 거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일단 예정대로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출석 일정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기연]
일단 수사에 협조하는 태도를 보이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공판이라든가 특검의 출석 요구에 전혀 응하지 않고 있죠. 반면에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조사에도 응했고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은 됐지만 현재 시점에서 구속 상태를 피하기 위한 다른 방법이 필요하고 결국에 그건 보석 같은 방법이 될 수 있을 텐데 사후에 그런 보석 신청 등을 통해서 구속 상태를 면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수사에 협조하는 태도를 보이는 게 필요하다라고 판단한 부분이 하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특검이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성도 있을 겁니다. 지난 출석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는 본인이 짜놓은 진술의 내용으로 답변을 하면 구속도 피하고 협의 사실을 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실제 출석해 보니 특검이 상당한 증거와 진술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였고 본인의 진술만으로 이걸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단을 했고 나머지 혐의들과 관련해서도 수사를 통해서 특검이 어디까지 확보돼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성도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내일 특검이 어떤 부분 집중적으로 파고들 거라고 보세요?
[원영섭]
아마 구속돼 있는 주요 사유가 된 범죄혐의는 세 가지 정도인데요. 하나는 도이치 주가조작 그리고 또 하나는 명태균 여론조사 그리고 나머지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통일교로부터 받은 재물을 김건희 씨 측한테 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전혀 다른 서희건설 보석 목걸이가 나왔어요. 자수까지 한 상황이고, 그래서 그와 관련한 자수서의 내용도 굉장히 구체적이고 본인의 사위를 공직에 청탁하기 위해서 했고 실제로 그 사위가 공직을 받았고.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구속 사유가 된 나머지 3개 혐의보다 실제로 서희건설 보석 목소리가 큰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 김건희 여사의 변론 대응 전략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서희건설 목걸이에 모두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도 조기연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결국 어디까지 특검이 이 목걸이와 관련해서 알고 있는 건지, 그리고 어디를 물어보려고 하는 건지, 그리고 우리가 김건희 여사 측이 최소한 소명해야 될 범위를 어디까지 가져가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게 될 것 같고 특검도 물어보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적어도 서희건설 목걸이에 대해서는 정황이나 이런 것에 대한 반박을 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김건희 씨의 앞서 첫 소환 당시에는 조사 2시간 정도 받았거든요. 사실상 굉장히 짧은 양이었는데 진술거부권을 이번에도 쓸지에 대해서는 또 말을 아꼈어요. 그런데 이번에 출석하면 얘기를 할 거라고 보십니까?
[조기연]
저는 진술거부권으로 일관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처음 출석할 때는 대략 부인하고 대표적으로 목걸이 같은 경우에도 모조품을 샀다라는 내용으로 계속 수사 외적으로 진술해 왔지만 이게 진술이 계속 바뀐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출석을 해보니 진품을 특검이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다음부터는 사실 진술을 할 경우에 오히려 진술이 본인의 죄를 역으로 입증하는 상황으로 될 수밖에 없어서 이번에도 역시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는 보이는데 그런데 주요 범죄 혐의가 입증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지위를 요구하는 범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뇌물죄도 그렇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 부인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황하고 자세하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오히려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 진술거부권은 또 행사할 것으로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특검에는 출석을 하되 진술거부권으로 아마 침묵하는 전략을 쓰지 않을까 이렇게 내다보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원영섭]
그게 앞에 말씀드린 구속영장과 관련된 혐의는 진술거부를 계속할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해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서희건설 목걸이. 이것은 진술거부권을 한다는 게 조금 의미가 있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어쨌든 자수서에 있는 내용들을 기초로 해서 물어볼 때 그게 사실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와 관련한 사실이 아닌 경위나 정황을 조금 더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전혀 설명하지 않고 진술거부권을 만약에 행사를 하게 되면 이것은 재판부가 보기에는, 법원이 보기에는 인정을 하는 거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앞에 건진법사라든지 명태균이나 이 건은 법리상 다툴 게 있어요. 주가조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법리상 다툴 게 있는데 서희건설 목걸이는 법리상, 만약에 자수서의 말대로라면 다툴 게 없어지고 그냥 그게 확정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법리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관계의 문제라서 그 사실관계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반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당시 첫 조사였을 때 인상 깊었던 얘기 중 하나가 다시 남편하고 살 수 있을까,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도 했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전략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조기연]
저는 의도된 메시지라고 봅니다. 굳이 이런 감정적 발언을 외부에 노출시킨 것은 첫 번째는 동정 여론을 형성하고 싶은 거겠죠. 아무래도 지지자들의 적극적인 활동도 과거와 같지 않고 둘 다 구속됨으로써 사실 그 동력이 떨어질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여전히 나는 부당한 수사를 받고 있다. 결국 이런 처지가 됐다. 이런 부분을 지지자들에게 전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것을 통해서 이후에 구속상태를 피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얘기의 핵심은 둘 다 구속되어 있다, 이걸 내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런 상황은 향후에 만약에 보석 청구를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혐의를 인정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도주 우려가 없다고 하면 건강 상태라든가 부부 동시 구속의 이 상황 그리고 굉장히 괴로워하고 어려워하고 있고 이런 동정 여론이 형성된다고 하면 보석 신청을 받은 재판부가 한 번쯤 고려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메시지를 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향후 적부심을 위한 절차로 보인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조기연]
구속적부심은 신청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보석 신청. 그 가능성은 좀 있어보입니다. 지금도 계속 건강상의 이유, 식사를 하지 못한다거나 여러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는 것 역시 실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계속적 구속 상태에 있는 것을 어떻게든 면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고 유일한 방법은 현재로서는 보석밖에 없는 거죠.
[앵커]
이런 가운데 집사 게이트의 핵심 피의자죠. 김예성 씨도 구속이 된 상태입니다. 우선 귀국 당시의 발언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김예성 씨도 내일 조사를 받지 않습니까? 베트남으로 돌연 출국했다가 특검 소환에 계속 불응해오다가 구속이 되고 첫 조사를 받게 되는 건데, 궁금한 게 김건희 씨의 두 번째 조사 그리고 또 김예성 씨의 첫 출석. 첫 조사긴 하지만 대질신문까지 어느 정도 고려를 했을까요?
[원영섭]
아마 필요한 경우에는 특검이 대질신문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김예성 씨 관련해서는 이것은 사실관계가 복잡해요. IMS모빌리티에 184억 원을 투자를 하는데, 각 대기업들이. 그것이 김건희 여사라는 뒷배경을 김예성이라는 사람이 호가호위를 하면서 투자액을 유치했다는 건데 전형적인 게이트 사건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대질신문을 한다 하더라도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몰랐다고 하면 간단하게 부인될 수 있는 내용이라서 이것을 굳이 대질신문을 하는 것보다는 일단 김예성 씨가 돌아왔으니까 김예성 씨로부터 진술을 좀 더 종합적으로, 그러니까 대기업에 관련한 관계자들 진술은 이미 받아놨을 거예요. 그것을 물어보는 방식으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분이 베트남으로 출국을 했는데 보통 해외로 도주할 때는 북한과 외교관계가 잘 설정돼 있는 나라, 캄보디아 같은 나라로 보통 도주를 해요. 그게 아니라 베트남이 공산국가라고 해도 지금은 미국이나 아니면 한국이나 서방 국가하고 굉장히 외교관계가 충실하게 설정돼 있으면, 그러면 사실은 거기에서 오래 있기가 어렵습니다. 소환되는 경우가 많아서 계속 오랫동안 버티고 있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추측됩니다.
[앵커]
집사게이트 이야기를 해보면 첫 번째 쟁점이 김예성 씨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IMS모빌리티에 대기업들이 184억 원을 투자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 배경에 김건희 씨가 있었기 때문인가. 투자 배경부터 밝혀야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일 많은 조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세요?
[조기연]
이 수사의 목적은 이상한 2023년에 IMS 모빌리티에 대한 대기업들의 투자가 김예성 씨만 보고 했겠느냐. 특검은 당연히 그 부분을 의심하고 있을 겁니다. 김예성 씨와 김건희 씨 일가의 관계를 고려하면 대통령에 취임한 직후 누적 적자 340억의 기업에 대기업들이 투자를 했다면 그 배경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당연히 김건희 씨의 관련성을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아마 그런 부분에 수사가 집중될 것으로 봅니다. 죄명은 횡령죄지만. 그리고 그렇게 투자된 돈이 결국에 김예성 씨의 사실상 자회사라고 볼 수 있는 회사의 구주, IMS모빌리티의 구주를 매매하고 그 차액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확보된 34억가량의 돈이 궁극적으로 어디로 갔냐는 거죠. 지금 김예성 씨는 투자도 적법한 투자이고 이 돈도 결국 IMS모빌리티 대표에게 빌려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특검은 돈의 흐름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궁극적으로 김건희 씨와 관련된 곳으로 돈이 흘러갔다고 하면 최초 투자부터 목적이 그러한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거래였을 가능성이 높을 거고요. 아마 특검은 그 부분을 수사할 거고 김예성 씨 관련된 수사는 여기로 끝이 아닙니다. 이건 2024년 불과 2년 전의 사건이고 소위 말하는 집사게이트라고 하면 여러 가지 건들이 같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양평 공흥지구 관련 특혜 의혹 사건도 특검의 수사 대상인데요. 그 당시에도 김예성 씨 관련 회사가 양평 공흥지구 사업에 관계돼 있습니다. 아마 특검은 2023년에 IMS모빌리티 투자 수사를 시작해서 점차 수사 범위를 김건희 씨와 관련된 내용으로 확대해갈 것으로 보고요. 지금 김예성 씨 집사 게이트 수사는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실질적으로는 김건희 씨 일가 관련 의혹들로 번질 것이다. 그리고 그 몸통이 김건희 씨가 될 거라는 관측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그러려면 대가성이 있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김건희 씨에게 돈이 흘러갔는지 부분을 특검이 규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원영섭]
그런데 게이트 사건 중의 핵심이 당사자의 진술에 의존하는 경향이 굉장히 큽니다. 물론 금융적인 자금 관계 흐름이 나와버리면 가장 확실하죠. 그런데 그런 흐름이라는 게 잘 밝혀지지 않도록 만드는 게 보통의 통상이고, 그런데 내부자들이 어떤 식으로든지 자백을 한다든지 그리고 폭로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많이 드러나게 되는 게 게이트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인 자금 흐름이 과연 나올까. 그걸 특히 김건희 여사한테 흘러간 명시적인 자금 흐름이 나올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그렇게 보지는 않지만, 다만 김건희 씨와 관련된 여러 친인척들이라든지 그쪽의 자금 흐름이 나올 수는 있고, 그리고 그런 자금이 흐름이 이미 나올 때쯤 되면 실제로 내부적인 폭로나 자백이 있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것까지 갈지는, 그러나 아직 현 상태에서는 미지수입니다.
[앵커]
내일 있을 김건희 씨의 두 번째 소환 조사, 이제 집사 김예성 씨도 내일 소환이 되게 되는데요. 어떤 부분 규명하게 될지 잠시 이야기를 해봤고요. 김건희 씨는 서희건설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목걸이를 받은 정황도 드러났죠. 이 단서는 목걸이를 판매한 직원의 입을 통해서도 나왔는데 바로 이 로고송 때문이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들으신 노래, 판매직원이 당시에 들었을 때, 직원과 통화를 했을 때 이게 서희건설 사람이구나 하고 알았다는 거죠. 이봉관 회장이 관련해서 자수서를 내면서 인정을 했는데 그렇다면 이 목걸이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김건희 여사, 사실 지금 어떤 혐의를 규명할 수 있을까 이게 관점 아니겠습니까?
[조기연]
일단 이 부분 수사는 진행되고 있고요. 이번에 구속영장 청구 사실 범죄는 아닙니다. 이 목걸이가 전달된 것은 특검이 어느 정도 사실로 확정한 것 같고, 그렇다면 대가가 결부됐다고 보면 뇌물죄죠. 그런데 대가 관계가 확인이 안 되면 특가법상 알선수재일 텐데 지금 서희건설 측이 자수서를 제출하고 이 사실을 인정한 것은 뇌물죄로 처벌받지 않기 위한 전략입니다. 특가법상 알선수재죄가 적용될 경우에 그 대가를 준 측은 처벌받지 않고 중재받은 김건희 여사 측만 처벌받게 되거든요. 아마 그래서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고 자수서도 제출하고 본인들이 진품 목걸이를 전달한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알선수재죄 적용을 받기 위해서 아마 전략적으로 그런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특검은 뇌물 혐의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희건설 압수수색 때도 뇌물죄를 범죄사실로 적시를 해서 압수수색을 한 바 있어서 대가성 입증이 관건이 될 텐데 실제 이 목걸이 전달과 서희건설 사위의 국무총리 비서실장 인사와 관련해서 대가 관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 특검은 그 부분을 주목한 것 같고요. 결국 이게 인사로 이어졌기 때문에 대통령의 공모 관계가 확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뇌물죄의 공범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함께 처벌이 되는 거고요. 그 경우에는 서희건설 역시 증뢰죄, 그러니까 뇌물공여죄로 같이 처벌받게 됩니다. 아마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긴 할 텐데 특검은 뇌물죄에 더 무게를 두고 수사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뇌물죄가 되느냐 알선수재가 되느냐에 따라서 수사 방향이 달라질 것 같고. 김건희 씨가 건진법사를 거쳐서 통일교 측에서 샤넬 가방이라든지 그라프 목걸이 이런 것도 받았다, 이런 의혹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알선수재가 되는 겁니까, 뇌물이 되는 겁니까?
[원영섭]
어떤 청탁을 했느냐의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 건진법사가 어떤 청탁도 하지 않고 그냥 제공만 했다고 하면 그러면 반대쪽으로 받은 죄물들이 알선수재죄가 되는 거고, 청탁의 내용이 특정이 되면 그때부터는 뇌물죄가 되는 겁니다. 서희건설 같은 경우에도 많은 분들은 알선수재죄를 노리고 자수서를 했다고 하지만 저는 생각이 달라요. 왜냐하면 특검이라는 게 떳다방처럼 임시 조직인데 그런 임시 조직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죄명을 적용을 하지, 봐주는 게 없어요. 특검이 가지고 있는 생리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도 건설회사에서 일어나는 산재사고나 이런 것으로 면허취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6. 28 부동산 대책이나 이런 것들도 보면 건설회사한테 굉장히 페널티를 줄 수 있는,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나 방향성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서희건설이 이랬든 저랬든 뇌물죄가 적용이 설사 된다 하더라도 이것을 그냥 이실직고하고 다른 차원의 선처를 받을 그런 의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거고,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하고 최순실 사이에도 경제공동체 이론이 적용됐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과 권양숙 여사와의 박연차 씨 관련한 그 사건에서도 뇌물수수 의혹으로 사실 조사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전례를 보더라도 뇌물죄로 특검이 풀어가려고 할 가능성이 많고요. 그런데 다만 건진법사 전성배 씨는 아직 구체적인 청탁의 내용이 뭐였는지에 대해서는 특정돼서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쩔 수 없이 알선수재죄로 흘러갈 수 있는, 입증이 불비한 그런 이유로 알선수재죄로 흘러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얘기도 해보죠. 계속해서 실명 위기를 주장하면서 건강 문제를 들면서 지금 특검의 수사에도 협조를 안 하고 있는데 사실 얼마 전에 구치소장도 바뀌지 않았습니까? 다른 대응을 할까요, 이제는?
[조기연]
글쎄요, 수사나 공판 관련돼서 태도가 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응한다고 해서 아무런 실익이 없다고 이미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결국에 이렇게 건강상의 문제 등을 계속 주장하는 것은 수사나 공표를 피하는 것이 의도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건강상 문제 때문이다, 이런 부분을 근거로 남기기 위해서 주장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실제 서울구치소에는 의료진이 있고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면 1차 진료를 한 다음에 구치소 내의 의료 정도로 안 될 경우에 외래진료를 허용합니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2회 외래 진료를 받았다는 거고요. 지금 주장하는 것처럼 실명 위기 정도의 심각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구치소는 파악하고 있고 특검도 아마 그런 내용을 서울구치소로부터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전반적인 사항은 건강상 좋을 리는 없겠지만 과연 수사를 받지 못하고 공판에 출석하지 못할 정도인지는 특검은 의심하고 있고 계속 이런 식으로 대응에 대해서 서울구치소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정확히 밝히고 있는 상태입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이 특검뿐 아니라 내란 혐의 재판 같은 부분에도 네 차례 연속 출석을 하지 않고 있는데 19일부터는 또 다른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도 공판준비기일이 열립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불출석하면 이제는 불리해지는 것 아닌가요? 궐석재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원영섭]
계속 불출석하면 여러 가지 재판부에 좋은 심증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호소하는 건강상의 문제가 어깨 문제 그리고 당뇨 문제, 그리고 실명 역시 당뇨 합병증 비슷한 실명 문제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건데 여기에 더해서 무리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거기에 따른 추가적인 부상을 입었어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사실은 오히려 재판에 나와서 재판을 받는 것 자체가 그게 이상하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몸이 아픈데, 그리고 그 몸이 아프게 만든 데는 특검의 무리한 체포영장 집행까지 있는 상황에서 어떤 재판은 가고, 어떤 재판은 안 가고 그것조차 이상한 거거든요. 그래서 건강이 어느 정도 회복되는 그 선까지는 당연히 출석해서 재판을 받는 게 쉽지는 않을 테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그 이후부터는 당연히 법원에서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하리라고 추측됩니다.
[앵커]
내란특검팀 오늘 전방위적으로 소환조사를 이어가고 있는데 평양 무인기 의혹의 핵심 피의자죠.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을 소환했습니다. 지난 14일에도 12시간 정도 고강도 조사를 했는데 이번에도 또 불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조사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 같죠?
[조기연]
내란특검 같은 경우에 내란죄가 입증해야 될 핵심적입니다. 범죄사실인데 그 부분은 이미 상당한 수사가 진행이 되어 있었습니다. 특검 출범 이전부터 검찰, 경찰, 공수처의 수사가 진행됐고요. 그와 연관돼서 있었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특수공무집행 방해 같은 경우에도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다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부분은 수사가 진행이 됐는데 지금 특검은 외환 관련 범죄에 수사를 집중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중에 핵심이 평양 무인기였죠. 결국 북한 도발을 자극해서 계엄의 계기로 삼고자 했던 것이 아닌가에서보다 수사가 출발한 거고요. 실제 관련해서 김용대 드론사령관이 갑자기 2024년 5월 드론사령관으로 취임하게 된 경위 또 김용대 사령관과 육사 48기 동창들인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 이 관계들. 이런 것을 전체로 볼 때 어느 정도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서 계엄의 명분으로 삼기 위한 계획하에 진행된 게 아닌가라고 특검은 강하게 의심하고 있고 실제 무인기가 평양에 침투했다가 북한이 그것을 발견하고 국방성 성명이 발표된 직후 관련된 병사들의 진술이 확보돼 있는 상태입니다.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직간접적 진술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핵심인 김용대 사령관에 대한 진술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관련돼서 김용대 사령관이 대통령의 지시라든가 이게 계엄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부인은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관련성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김용대 사령관의 진술을 통해서 외환 관련 범죄, 주로는 일반이적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 부분에 수사를 집중하고 있고 아마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수사 성과가 곧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진술 내용에 따라서 추가 기소 가능성까지 어느 정도 점쳐지는 것 같은데. 채 상병 특검도 지금 바쁘게 움직이는 중이죠.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을 연속 사흘째 총 4차례 소환조사를 했습니다. 채 상병 특검은 지금 어떤 점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걸까요?
[원영섭]
아무래도 지금 주요 혐의점은 대통령과의 연관성, 그러니까 대통령이 격노를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지휘계통에 전달이 돼서 채 상병과 관련한 수사 결과가 이첩되려다가 말다가 그런 과정이 있었느냐 이 부분인데요.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병사의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군의 수사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군의 수사권이 없는 상태에서 박정훈 대령이 공동정범, 업무상 과실치사의 공동정범으로 많은 수를 기명을 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그게 무리한 수사가 아닌가라는 그런 판단을 한 것 자체는 국방부 장관이든 누구든 그건 할 수 있는 판단이라고 보여지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대통령의 격노 여부에 대한 진위 여부를 다시 이 수사의 이첩과 결부시키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김동혁 전 검찰총장이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경위사실을 알고 있는 분이라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수사의 관행 그리고 대통령과 상급자와의 관계에서 일어났던 그런 대화의 내용들, 연락의 내용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4차에 따른 조사를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야기를 많이 조사해 봤지만 밝혀지는 게 모호하거나 또는 확인해야 될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많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다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여러 차례 부른다는 느낌은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중요한 특정한 사실관계가 있으면 특정하고 그게 아니면 아닌 대로의 결과를 특정해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특검 수사 방향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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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건희 씨가 내일 오전 10시 다시 특검에 소환됩니다. 김건희 씨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도 동시에 특검에 나와 조사를 받을 계획입니다.
오늘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그리고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먼저 김건희 씨, 밥을 잘 먹지 못하고 건강이 안 좋아서일정을 조정할 거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일단 예정대로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출석 일정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기연]
일단 수사에 협조하는 태도를 보이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공판이라든가 특검의 출석 요구에 전혀 응하지 않고 있죠. 반면에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조사에도 응했고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은 됐지만 현재 시점에서 구속 상태를 피하기 위한 다른 방법이 필요하고 결국에 그건 보석 같은 방법이 될 수 있을 텐데 사후에 그런 보석 신청 등을 통해서 구속 상태를 면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수사에 협조하는 태도를 보이는 게 필요하다라고 판단한 부분이 하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특검이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성도 있을 겁니다. 지난 출석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는 본인이 짜놓은 진술의 내용으로 답변을 하면 구속도 피하고 협의 사실을 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실제 출석해 보니 특검이 상당한 증거와 진술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였고 본인의 진술만으로 이걸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단을 했고 나머지 혐의들과 관련해서도 수사를 통해서 특검이 어디까지 확보돼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성도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내일 특검이 어떤 부분 집중적으로 파고들 거라고 보세요?
[원영섭]
아마 구속돼 있는 주요 사유가 된 범죄혐의는 세 가지 정도인데요. 하나는 도이치 주가조작 그리고 또 하나는 명태균 여론조사 그리고 나머지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통일교로부터 받은 재물을 김건희 씨 측한테 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전혀 다른 서희건설 보석 목걸이가 나왔어요. 자수까지 한 상황이고, 그래서 그와 관련한 자수서의 내용도 굉장히 구체적이고 본인의 사위를 공직에 청탁하기 위해서 했고 실제로 그 사위가 공직을 받았고.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구속 사유가 된 나머지 3개 혐의보다 실제로 서희건설 보석 목소리가 큰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 김건희 여사의 변론 대응 전략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서희건설 목걸이에 모두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도 조기연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결국 어디까지 특검이 이 목걸이와 관련해서 알고 있는 건지, 그리고 어디를 물어보려고 하는 건지, 그리고 우리가 김건희 여사 측이 최소한 소명해야 될 범위를 어디까지 가져가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게 될 것 같고 특검도 물어보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적어도 서희건설 목걸이에 대해서는 정황이나 이런 것에 대한 반박을 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김건희 씨의 앞서 첫 소환 당시에는 조사 2시간 정도 받았거든요. 사실상 굉장히 짧은 양이었는데 진술거부권을 이번에도 쓸지에 대해서는 또 말을 아꼈어요. 그런데 이번에 출석하면 얘기를 할 거라고 보십니까?
[조기연]
저는 진술거부권으로 일관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처음 출석할 때는 대략 부인하고 대표적으로 목걸이 같은 경우에도 모조품을 샀다라는 내용으로 계속 수사 외적으로 진술해 왔지만 이게 진술이 계속 바뀐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출석을 해보니 진품을 특검이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다음부터는 사실 진술을 할 경우에 오히려 진술이 본인의 죄를 역으로 입증하는 상황으로 될 수밖에 없어서 이번에도 역시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는 보이는데 그런데 주요 범죄 혐의가 입증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지위를 요구하는 범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뇌물죄도 그렇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 부인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황하고 자세하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오히려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 진술거부권은 또 행사할 것으로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특검에는 출석을 하되 진술거부권으로 아마 침묵하는 전략을 쓰지 않을까 이렇게 내다보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원영섭]
그게 앞에 말씀드린 구속영장과 관련된 혐의는 진술거부를 계속할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해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서희건설 목걸이. 이것은 진술거부권을 한다는 게 조금 의미가 있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어쨌든 자수서에 있는 내용들을 기초로 해서 물어볼 때 그게 사실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와 관련한 사실이 아닌 경위나 정황을 조금 더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전혀 설명하지 않고 진술거부권을 만약에 행사를 하게 되면 이것은 재판부가 보기에는, 법원이 보기에는 인정을 하는 거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앞에 건진법사라든지 명태균이나 이 건은 법리상 다툴 게 있어요. 주가조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법리상 다툴 게 있는데 서희건설 목걸이는 법리상, 만약에 자수서의 말대로라면 다툴 게 없어지고 그냥 그게 확정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법리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관계의 문제라서 그 사실관계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반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당시 첫 조사였을 때 인상 깊었던 얘기 중 하나가 다시 남편하고 살 수 있을까,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도 했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전략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조기연]
저는 의도된 메시지라고 봅니다. 굳이 이런 감정적 발언을 외부에 노출시킨 것은 첫 번째는 동정 여론을 형성하고 싶은 거겠죠. 아무래도 지지자들의 적극적인 활동도 과거와 같지 않고 둘 다 구속됨으로써 사실 그 동력이 떨어질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여전히 나는 부당한 수사를 받고 있다. 결국 이런 처지가 됐다. 이런 부분을 지지자들에게 전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것을 통해서 이후에 구속상태를 피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얘기의 핵심은 둘 다 구속되어 있다, 이걸 내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런 상황은 향후에 만약에 보석 청구를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혐의를 인정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도주 우려가 없다고 하면 건강 상태라든가 부부 동시 구속의 이 상황 그리고 굉장히 괴로워하고 어려워하고 있고 이런 동정 여론이 형성된다고 하면 보석 신청을 받은 재판부가 한 번쯤 고려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메시지를 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향후 적부심을 위한 절차로 보인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조기연]
구속적부심은 신청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보석 신청. 그 가능성은 좀 있어보입니다. 지금도 계속 건강상의 이유, 식사를 하지 못한다거나 여러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는 것 역시 실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계속적 구속 상태에 있는 것을 어떻게든 면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고 유일한 방법은 현재로서는 보석밖에 없는 거죠.
[앵커]
이런 가운데 집사 게이트의 핵심 피의자죠. 김예성 씨도 구속이 된 상태입니다. 우선 귀국 당시의 발언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김예성 씨도 내일 조사를 받지 않습니까? 베트남으로 돌연 출국했다가 특검 소환에 계속 불응해오다가 구속이 되고 첫 조사를 받게 되는 건데, 궁금한 게 김건희 씨의 두 번째 조사 그리고 또 김예성 씨의 첫 출석. 첫 조사긴 하지만 대질신문까지 어느 정도 고려를 했을까요?
[원영섭]
아마 필요한 경우에는 특검이 대질신문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김예성 씨 관련해서는 이것은 사실관계가 복잡해요. IMS모빌리티에 184억 원을 투자를 하는데, 각 대기업들이. 그것이 김건희 여사라는 뒷배경을 김예성이라는 사람이 호가호위를 하면서 투자액을 유치했다는 건데 전형적인 게이트 사건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대질신문을 한다 하더라도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몰랐다고 하면 간단하게 부인될 수 있는 내용이라서 이것을 굳이 대질신문을 하는 것보다는 일단 김예성 씨가 돌아왔으니까 김예성 씨로부터 진술을 좀 더 종합적으로, 그러니까 대기업에 관련한 관계자들 진술은 이미 받아놨을 거예요. 그것을 물어보는 방식으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분이 베트남으로 출국을 했는데 보통 해외로 도주할 때는 북한과 외교관계가 잘 설정돼 있는 나라, 캄보디아 같은 나라로 보통 도주를 해요. 그게 아니라 베트남이 공산국가라고 해도 지금은 미국이나 아니면 한국이나 서방 국가하고 굉장히 외교관계가 충실하게 설정돼 있으면, 그러면 사실은 거기에서 오래 있기가 어렵습니다. 소환되는 경우가 많아서 계속 오랫동안 버티고 있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추측됩니다.
[앵커]
집사게이트 이야기를 해보면 첫 번째 쟁점이 김예성 씨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IMS모빌리티에 대기업들이 184억 원을 투자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 배경에 김건희 씨가 있었기 때문인가. 투자 배경부터 밝혀야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일 많은 조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세요?
[조기연]
이 수사의 목적은 이상한 2023년에 IMS 모빌리티에 대한 대기업들의 투자가 김예성 씨만 보고 했겠느냐. 특검은 당연히 그 부분을 의심하고 있을 겁니다. 김예성 씨와 김건희 씨 일가의 관계를 고려하면 대통령에 취임한 직후 누적 적자 340억의 기업에 대기업들이 투자를 했다면 그 배경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당연히 김건희 씨의 관련성을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아마 그런 부분에 수사가 집중될 것으로 봅니다. 죄명은 횡령죄지만. 그리고 그렇게 투자된 돈이 결국에 김예성 씨의 사실상 자회사라고 볼 수 있는 회사의 구주, IMS모빌리티의 구주를 매매하고 그 차액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확보된 34억가량의 돈이 궁극적으로 어디로 갔냐는 거죠. 지금 김예성 씨는 투자도 적법한 투자이고 이 돈도 결국 IMS모빌리티 대표에게 빌려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특검은 돈의 흐름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궁극적으로 김건희 씨와 관련된 곳으로 돈이 흘러갔다고 하면 최초 투자부터 목적이 그러한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거래였을 가능성이 높을 거고요. 아마 특검은 그 부분을 수사할 거고 김예성 씨 관련된 수사는 여기로 끝이 아닙니다. 이건 2024년 불과 2년 전의 사건이고 소위 말하는 집사게이트라고 하면 여러 가지 건들이 같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양평 공흥지구 관련 특혜 의혹 사건도 특검의 수사 대상인데요. 그 당시에도 김예성 씨 관련 회사가 양평 공흥지구 사업에 관계돼 있습니다. 아마 특검은 2023년에 IMS모빌리티 투자 수사를 시작해서 점차 수사 범위를 김건희 씨와 관련된 내용으로 확대해갈 것으로 보고요. 지금 김예성 씨 집사 게이트 수사는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실질적으로는 김건희 씨 일가 관련 의혹들로 번질 것이다. 그리고 그 몸통이 김건희 씨가 될 거라는 관측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그러려면 대가성이 있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김건희 씨에게 돈이 흘러갔는지 부분을 특검이 규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원영섭]
그런데 게이트 사건 중의 핵심이 당사자의 진술에 의존하는 경향이 굉장히 큽니다. 물론 금융적인 자금 관계 흐름이 나와버리면 가장 확실하죠. 그런데 그런 흐름이라는 게 잘 밝혀지지 않도록 만드는 게 보통의 통상이고, 그런데 내부자들이 어떤 식으로든지 자백을 한다든지 그리고 폭로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많이 드러나게 되는 게 게이트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인 자금 흐름이 과연 나올까. 그걸 특히 김건희 여사한테 흘러간 명시적인 자금 흐름이 나올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그렇게 보지는 않지만, 다만 김건희 씨와 관련된 여러 친인척들이라든지 그쪽의 자금 흐름이 나올 수는 있고, 그리고 그런 자금이 흐름이 이미 나올 때쯤 되면 실제로 내부적인 폭로나 자백이 있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것까지 갈지는, 그러나 아직 현 상태에서는 미지수입니다.
[앵커]
내일 있을 김건희 씨의 두 번째 소환 조사, 이제 집사 김예성 씨도 내일 소환이 되게 되는데요. 어떤 부분 규명하게 될지 잠시 이야기를 해봤고요. 김건희 씨는 서희건설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목걸이를 받은 정황도 드러났죠. 이 단서는 목걸이를 판매한 직원의 입을 통해서도 나왔는데 바로 이 로고송 때문이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들으신 노래, 판매직원이 당시에 들었을 때, 직원과 통화를 했을 때 이게 서희건설 사람이구나 하고 알았다는 거죠. 이봉관 회장이 관련해서 자수서를 내면서 인정을 했는데 그렇다면 이 목걸이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김건희 여사, 사실 지금 어떤 혐의를 규명할 수 있을까 이게 관점 아니겠습니까?
[조기연]
일단 이 부분 수사는 진행되고 있고요. 이번에 구속영장 청구 사실 범죄는 아닙니다. 이 목걸이가 전달된 것은 특검이 어느 정도 사실로 확정한 것 같고, 그렇다면 대가가 결부됐다고 보면 뇌물죄죠. 그런데 대가 관계가 확인이 안 되면 특가법상 알선수재일 텐데 지금 서희건설 측이 자수서를 제출하고 이 사실을 인정한 것은 뇌물죄로 처벌받지 않기 위한 전략입니다. 특가법상 알선수재죄가 적용될 경우에 그 대가를 준 측은 처벌받지 않고 중재받은 김건희 여사 측만 처벌받게 되거든요. 아마 그래서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고 자수서도 제출하고 본인들이 진품 목걸이를 전달한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알선수재죄 적용을 받기 위해서 아마 전략적으로 그런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특검은 뇌물 혐의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희건설 압수수색 때도 뇌물죄를 범죄사실로 적시를 해서 압수수색을 한 바 있어서 대가성 입증이 관건이 될 텐데 실제 이 목걸이 전달과 서희건설 사위의 국무총리 비서실장 인사와 관련해서 대가 관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 특검은 그 부분을 주목한 것 같고요. 결국 이게 인사로 이어졌기 때문에 대통령의 공모 관계가 확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뇌물죄의 공범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함께 처벌이 되는 거고요. 그 경우에는 서희건설 역시 증뢰죄, 그러니까 뇌물공여죄로 같이 처벌받게 됩니다. 아마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긴 할 텐데 특검은 뇌물죄에 더 무게를 두고 수사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뇌물죄가 되느냐 알선수재가 되느냐에 따라서 수사 방향이 달라질 것 같고. 김건희 씨가 건진법사를 거쳐서 통일교 측에서 샤넬 가방이라든지 그라프 목걸이 이런 것도 받았다, 이런 의혹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알선수재가 되는 겁니까, 뇌물이 되는 겁니까?
[원영섭]
어떤 청탁을 했느냐의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 건진법사가 어떤 청탁도 하지 않고 그냥 제공만 했다고 하면 그러면 반대쪽으로 받은 죄물들이 알선수재죄가 되는 거고, 청탁의 내용이 특정이 되면 그때부터는 뇌물죄가 되는 겁니다. 서희건설 같은 경우에도 많은 분들은 알선수재죄를 노리고 자수서를 했다고 하지만 저는 생각이 달라요. 왜냐하면 특검이라는 게 떳다방처럼 임시 조직인데 그런 임시 조직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죄명을 적용을 하지, 봐주는 게 없어요. 특검이 가지고 있는 생리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도 건설회사에서 일어나는 산재사고나 이런 것으로 면허취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6. 28 부동산 대책이나 이런 것들도 보면 건설회사한테 굉장히 페널티를 줄 수 있는,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나 방향성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서희건설이 이랬든 저랬든 뇌물죄가 적용이 설사 된다 하더라도 이것을 그냥 이실직고하고 다른 차원의 선처를 받을 그런 의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거고,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하고 최순실 사이에도 경제공동체 이론이 적용됐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과 권양숙 여사와의 박연차 씨 관련한 그 사건에서도 뇌물수수 의혹으로 사실 조사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전례를 보더라도 뇌물죄로 특검이 풀어가려고 할 가능성이 많고요. 그런데 다만 건진법사 전성배 씨는 아직 구체적인 청탁의 내용이 뭐였는지에 대해서는 특정돼서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쩔 수 없이 알선수재죄로 흘러갈 수 있는, 입증이 불비한 그런 이유로 알선수재죄로 흘러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얘기도 해보죠. 계속해서 실명 위기를 주장하면서 건강 문제를 들면서 지금 특검의 수사에도 협조를 안 하고 있는데 사실 얼마 전에 구치소장도 바뀌지 않았습니까? 다른 대응을 할까요, 이제는?
[조기연]
글쎄요, 수사나 공판 관련돼서 태도가 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응한다고 해서 아무런 실익이 없다고 이미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결국에 이렇게 건강상의 문제 등을 계속 주장하는 것은 수사나 공표를 피하는 것이 의도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건강상 문제 때문이다, 이런 부분을 근거로 남기기 위해서 주장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실제 서울구치소에는 의료진이 있고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면 1차 진료를 한 다음에 구치소 내의 의료 정도로 안 될 경우에 외래진료를 허용합니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2회 외래 진료를 받았다는 거고요. 지금 주장하는 것처럼 실명 위기 정도의 심각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구치소는 파악하고 있고 특검도 아마 그런 내용을 서울구치소로부터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전반적인 사항은 건강상 좋을 리는 없겠지만 과연 수사를 받지 못하고 공판에 출석하지 못할 정도인지는 특검은 의심하고 있고 계속 이런 식으로 대응에 대해서 서울구치소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정확히 밝히고 있는 상태입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이 특검뿐 아니라 내란 혐의 재판 같은 부분에도 네 차례 연속 출석을 하지 않고 있는데 19일부터는 또 다른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도 공판준비기일이 열립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불출석하면 이제는 불리해지는 것 아닌가요? 궐석재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원영섭]
계속 불출석하면 여러 가지 재판부에 좋은 심증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호소하는 건강상의 문제가 어깨 문제 그리고 당뇨 문제, 그리고 실명 역시 당뇨 합병증 비슷한 실명 문제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건데 여기에 더해서 무리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거기에 따른 추가적인 부상을 입었어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사실은 오히려 재판에 나와서 재판을 받는 것 자체가 그게 이상하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몸이 아픈데, 그리고 그 몸이 아프게 만든 데는 특검의 무리한 체포영장 집행까지 있는 상황에서 어떤 재판은 가고, 어떤 재판은 안 가고 그것조차 이상한 거거든요. 그래서 건강이 어느 정도 회복되는 그 선까지는 당연히 출석해서 재판을 받는 게 쉽지는 않을 테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그 이후부터는 당연히 법원에서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하리라고 추측됩니다.
[앵커]
내란특검팀 오늘 전방위적으로 소환조사를 이어가고 있는데 평양 무인기 의혹의 핵심 피의자죠.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을 소환했습니다. 지난 14일에도 12시간 정도 고강도 조사를 했는데 이번에도 또 불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조사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 같죠?
[조기연]
내란특검 같은 경우에 내란죄가 입증해야 될 핵심적입니다. 범죄사실인데 그 부분은 이미 상당한 수사가 진행이 되어 있었습니다. 특검 출범 이전부터 검찰, 경찰, 공수처의 수사가 진행됐고요. 그와 연관돼서 있었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특수공무집행 방해 같은 경우에도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다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부분은 수사가 진행이 됐는데 지금 특검은 외환 관련 범죄에 수사를 집중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중에 핵심이 평양 무인기였죠. 결국 북한 도발을 자극해서 계엄의 계기로 삼고자 했던 것이 아닌가에서보다 수사가 출발한 거고요. 실제 관련해서 김용대 드론사령관이 갑자기 2024년 5월 드론사령관으로 취임하게 된 경위 또 김용대 사령관과 육사 48기 동창들인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 이 관계들. 이런 것을 전체로 볼 때 어느 정도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서 계엄의 명분으로 삼기 위한 계획하에 진행된 게 아닌가라고 특검은 강하게 의심하고 있고 실제 무인기가 평양에 침투했다가 북한이 그것을 발견하고 국방성 성명이 발표된 직후 관련된 병사들의 진술이 확보돼 있는 상태입니다.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직간접적 진술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핵심인 김용대 사령관에 대한 진술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관련돼서 김용대 사령관이 대통령의 지시라든가 이게 계엄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부인은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관련성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김용대 사령관의 진술을 통해서 외환 관련 범죄, 주로는 일반이적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 부분에 수사를 집중하고 있고 아마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수사 성과가 곧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진술 내용에 따라서 추가 기소 가능성까지 어느 정도 점쳐지는 것 같은데. 채 상병 특검도 지금 바쁘게 움직이는 중이죠.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을 연속 사흘째 총 4차례 소환조사를 했습니다. 채 상병 특검은 지금 어떤 점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걸까요?
[원영섭]
아무래도 지금 주요 혐의점은 대통령과의 연관성, 그러니까 대통령이 격노를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지휘계통에 전달이 돼서 채 상병과 관련한 수사 결과가 이첩되려다가 말다가 그런 과정이 있었느냐 이 부분인데요.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병사의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군의 수사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군의 수사권이 없는 상태에서 박정훈 대령이 공동정범, 업무상 과실치사의 공동정범으로 많은 수를 기명을 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그게 무리한 수사가 아닌가라는 그런 판단을 한 것 자체는 국방부 장관이든 누구든 그건 할 수 있는 판단이라고 보여지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대통령의 격노 여부에 대한 진위 여부를 다시 이 수사의 이첩과 결부시키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김동혁 전 검찰총장이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경위사실을 알고 있는 분이라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수사의 관행 그리고 대통령과 상급자와의 관계에서 일어났던 그런 대화의 내용들, 연락의 내용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4차에 따른 조사를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야기를 많이 조사해 봤지만 밝혀지는 게 모호하거나 또는 확인해야 될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많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다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여러 차례 부른다는 느낌은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중요한 특정한 사실관계가 있으면 특정하고 그게 아니면 아닌 대로의 결과를 특정해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특검 수사 방향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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