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의 깜짝 전략...김건희 구속 결정타 되나?

특검의 깜짝 전략...김건희 구속 결정타 되나?

2025.08.12. 오후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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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박세미 앵커
■ 출연 : 홍정석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 영장실질 심사가 아직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홍정석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영장심사 끝난 지 9시간 가까이 지나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늦어질까요?

[홍정석]
지난번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나 이상민 전 장관 사례에 비추어볼 때도 조금 시간이 더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처음이기도 하고 사안도 굉장히 많은데 또 초반에 청구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원에서 조금 더 신중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앵커]
최후진술에서 김 여사가 결혼 전 문제들까지 거론돼서 속상한 입장이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사건을 말하는 거겠죠?

[홍정석]
그렇게 보시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김건희 여사가 결혼한 시기가 2012년 초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가조작, 즉 김건희 여사가 이번에 영장에 적시된 주가조작은 2차 주가조작입니다. 그 시기가 2010년 말부터 2012년 말이기 때문에 결혼하기 전의 범죄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 그렇게만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 차원보다는 조금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이기는 한데요. 어떤 목적으로 했는지는 저도 명확히 파악은 잘 안 됩니다. 다만 결혼 전 관련자들이 언급이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김범수 전 아나운서도 그렇고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런 인물들에 대한 약간의 미안한 감정이나 아니면 이건 국정농단 특검인데 본인의 결혼 전의 일인 주가조작 어쨌든 그 전 시기부터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범죄까지 모두 들어서 본인을 구속영장까지 신청해서 심문까지 받게 하는 게 부당하다 그런 의미로 해석됩니다.

[앵커]
오늘 자수서가 제출됐습니다. 어제였나요? 서희건설에서 자수서가 제출됐는데 그게 반클리프 목걸이, 나토 방문 당시에 그때 착용해서 그때부터 문제가 됐던 목걸이, 이게 오늘 갑자기 심사장에서 등장했다면서요.

[홍정석]
특검도 어제 제출이 됐는데 철저히 보안에 부치다가 오늘 영장실질심사에서 등장시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자수서를 특검이 제출했을 때 김건희 여사가 땅만 바라보고 한숨을 푹푹 쉬니까 판사가 그 부분을 안 좋은 표정으로 바라봤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가 이 목걸이가 딱 현물로 등장하니까 한숨을 쉬었다고요?

[홍정석]
땅을 바라보면서 한숨만 푹푹 쉬는 모습이었다 이렇게 제가 파악되고요. 자수서 내용을 이야기해 보자면 사실 서희건설 측에서는 지금까지 반클리프 목걸이에 대한 공여 사실을 부인해 왔습니다, 철저하게. 다만 자수서는 서희건설의 회장이 직접 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서희건설 측에서 모르는 사안으로 취급을 하기 위해서 그런 의도가 좀 있었지 않나. 즉 말씀드리면 회장은 일단 회사를 보호해야겠다는 마음에서 자수서를 본인 명의로 내지 않았나 일단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수서의 내용에는 저희가 몰랐던 반클리프 목걸이에 대한 공여 사실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다른 목걸이 그리고 귀금속에 대한 내용도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특검에서 PPT 발표를 할 때 추가 목걸이 나비 모양이라고 하는데 이 목걸이가 현출됐다는 것에 대해서도 PPT에서 진술을 했고요. 1차 회장이 자수서에 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보자면 김건희 여사를 1차로 만났을 때는 아크로비스타, 거주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지하에서 만났고 이 당시에는 단순히 조찬기도회에 참석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합니다. 목걸이를 선물했을 때 특별한 대가성, 그러니까 뭔가 청탁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죠. 하지만 두 번째 만났을 때는 지금 언론에 등장하고 있는 본인의 사위, 즉 박성근 전 검사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에서 일을 하게 해 줄 수 없겠느냐 이런 청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내용 중에는 목걸이를 김건희 여사 측이 줬는데 다시 반납을 받았으니까 특검이 제출했지 않겠습니까? 그 시기를 자수서에서는 작년 말로 특정을 하고 있고 작년 말이라고 하면 계엄 전인데 민주당, 즉 당시 야당 측에서 적극적으로 김건희 특검을 추진하고 있을 때 그때 서희건설에다 반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서희건설 회장이겠죠. 보관하고 있다가 이번에 특검에 제출했다 이런 내용들이 자수서에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이고 더 자세한 내용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수사에서 또 밝혀지고 또 나올 내용들이기 때문에 지켜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앵커]
잠깐만 지금 너무 많은 정보가 흘러나와서 정리를 조금 하자면 어쨌든 서희건설이 어제 특검에 제출한 자수서에 일단은 반클리프 목걸이, 저희가 나토 순방 과정에서 봤던 그 목걸이를 제출했고 실제로 진품을 제출했고. 그런데 그 반클리프 목걸이뿐만 아니라 목걸이가 하나 더 있었다.

[홍정석]
목걸이는 확실히 더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앵커]
그게 나비 문양의 목걸이였다.

[홍정석]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귀금속도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는 제가 자세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앵커]
그리고 반클리프 목걸이를 그럼 반납을 언제 했느냐, 이 얘기는 특검이 얘기는 안 했습니다마는 그 자수서에 의하면 작년 말, 그러니까 특검을 하겠다고 민주당이 계속해서 조여오니까 그 시기랑 맞물리는 시기.

[홍정석]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시기적으로는.

[앵커]
몇 년 동안 갖고 있었던 건데 이걸 빌려줬다고 볼 수 있을까요?

[홍정석]
빌려줬다는 표현은 당시에 2022년 초에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이슈가 공직자윤리법 이슈였습니다. 재산신고에서 누락됐다 그런 부분이니까 재산신고에 누락됐다는 것에 대한 변론으로는 빌렸다. 빌린 것은 본인의 재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반론을 하기 위해서 임시방편으로 나온 변명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서희건설 압수수색 과정에서 사위 이름 나왔었죠, 박성근. 서희건설 회장 사위라고 하는데 이 사위가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이고 검사 출신 변호사였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떤 이야기가 지금 엮여지나요?

[홍정석]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목걸이를 두 번째 만남, 첫 번째 만남에서 목걸이를 주고 두 번째 만남에서 만나서 사위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에서 일을 좀 하게 해 줄 수 없느냐 이런 식의 발언을 했다고 자수서에 쓰여 있는 거죠. 그 말인즉슨 2차 만남에서 인사청탁이 있었다, 이렇게 특검에서는 보고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목걸이 말고 시계도 지금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로봇 사업 관련해서 그 관련자하고 김건희 여사 또 경호처 여기와 상당히 엮여 있는 것 같은데.

[홍정석]
보석이 많이 등장하고 이제는 시계까지 등장했는데요. 명품 이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이제는 구분이 조금 힘들 정도인데 이 시계도 사실은 재미있는 부분이 이런 명품시계는 사실 우리가 일반 시계를 살 때 매장에 가면 바로 살 수 있는 것처럼 바로 살 수 있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물건이 없을 수도 있고 본인이 원하는 물건이 지금 국내에 없을 수도 있고. 코로나 때는 이런 명품 소비가 부흥이 돼서 더더구나 물건을 구하기가 어려웠었는데 이 부분의 시계에 대해서도 제가 파악한 바로는 서 모 씨가 5월경, 그러니까 2022년 5월경부터 이 시계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와 이야기가 있었고 9월경에 구입해서 전달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4개월 정도의 대기 기간이 있었다는 얘기고요. 이 시계를 전달하는 데 특검에서는 오늘 특검보가 브리핑하기로는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서 수사를 할 예정이다 이렇게 발표했거든요. 그 말인즉슨 이 시계에 대해서도 대가성이 있다 이렇게 특검은 보고 있는데 그 대가성이 과연 무엇이냐. 지금까지 드러난 것으로서는 서 모 씨가 로봇개, 경호 로봇개 시범사업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이 시계가 작용을 했다 이렇게 특검은 일단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금액이 적었습니다, 1800만 원.

[앵커]
지금 앞에 지나가고 있는 개가 그 개인가요?

[홍정석]
저도 그게 로봇개라고 알고 있는데 그 개를 시범사업을 선정하고 본사업에 선정되어야 계약규모가 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서 모 씨 주장으로는 시범사업만 되고 본사업이 안 됐기 때문에 나는 손해를 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형사법상 뇌물이나 알선수재에 있어서 손해 여부는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그 이후에 한 행동에 대한 손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그전에 약속한 금전에 대한 그런 대가성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서 모 씨가 재미있게 얘기하는 게 본인이 그 시계 매장의 굉장한 VIP라서 할인을 해 줄 수 있다 이렇게 김건희 여사와 이야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앵커]
얼마만큼 할인을 받은 건가요?

[홍정석]
제가 기사로 보기에는 5400만 원짜리를 3500만 원에 살 수 있다고 하니 무려 1900만 원을 할인해서 사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김건희 여사는 할인에 대해서 더 좋게 생각을 해서 구매를 맡겼을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 돈으로 샀는지 뭐 했는지는 특검에서 밝혀지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1900만 원 상당의 할인을 서 모 씨의 말에 따르면 서 모 씨가 제공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도 우리 형사법상 뇌물죄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특검에서 수사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본인 돈으로 사줬든 아니면 김건희 여사가 아닌 돈으로 사줬든 그 부분이 김건희 여사 돈이 아니라면 조세포탈 혐의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그 명품시계라는 것, 그 시계의 실물이 없는 상태잖아요. 포장지만 있는 상태로 발견이 됐는데 그래도 이게 입증이 될 수 있을까요?

[홍정석]
그런 고급 시계는 지금 보증서와 상자가 발견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시계는 사실 보증서가 더 중요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일단 보증서가 있다는 것은 그 현물이 그 사람 소유의 어딘가에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어쨌든 소재는 파악이 안 되고 있지만 뇌물죄에서 그 현물이 반드시 발견되어야 혐의가 입증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도 현물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지만 그 회사가 아까 부쉐론콘스탄틴이라고 특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찬가지로 반클리프나 샤넬같이 가서 압수수색하든지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서를 받아볼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구매 내용이나 영수증이나 관련된 직원들에 대한 진술이 다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 일치되고 어느 정도 주고받았다는 사실이 특정이 된다면 현물이 꼭 없어도 혐의를 밝히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김 여사 측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또 반박할 것으로 보십니까?

[홍정석]
새롭게 등장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까지는 사실 어떠한 사안이든 간에 혐의를 전부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은 오늘 구속 여부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전략을 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전문가 입장에서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제 지금 시간이 9시간이 지났습니다, 오늘 심사 끝난 지.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홍정석]
지금 전망은 사실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윤석열 전 대통령 영장 가능성보다 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은 것이 지금 나온 특검에서도 확실하게 범죄가 소명된 부분에 대해서 영장에 적시를 했거든요. 그리고 구속의 사유 중에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특검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때는 증거인멸에 집중했었는데 이번에는 도주 우려도 적극적으로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가조작에 대해서는 특검에서는 이 이득액이 8억 이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8억 이상은 형법상 적용되면 주가조작에 대해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3배 이상의 추징금에 처해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형이 선고되는 사안이고 그렇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가 있다 이렇게 특검은 보고 있고. 그다음에 유경옥이나 정지원이나 전성배 이런 사람들을 김건희 여사가 진술을 지금 뒤에서 조종하고 있다. 심지어 유경옥이나 정지원 씨 같은 경우는 코바나컨텐츠에 지금도 근무 중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본인 김건희 여사가 지배력을 행사할 것이기 때문에 증거인멸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밝혀지거나 우려가 있을 때 도주의 우려도 충분히 있다 이런 부분들을 강조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또한 특검에서는 사안의 중대성에서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은 시장교란, 즉 우리나라 개미 투자자들한테 굉장히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중대한 범죄다 이렇게 보고 있고 건진법사의 청탁 같은 부분은 정치, 종교 분리라는 우리나라의 헌법의 대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 원칙을 훼손하는 매우 죄질이 안 좋은 범죄다. 이렇게 지금 범죄 사안의 중대성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영장전담판사의 입장에서는 구속의 사유가 어느 정도 충분히 입증된다고 볼 여지가 매우 높은 사안이라서 영장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부부는 동시에 구속되지 않는다라는 불문율이 있는데 이에 불구하고도 구속이 될 거라고 보시는 거죠?

[홍정석]
불문율이라고 하시니까 그게 불문율이 원래 있었던 불문율이냐, 그건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부가 동시에 그런 중형을 저질러서 둘 다 구속이 되는 사례가 사실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경우가 많지 않기도 하거니와 그다음에 그런 경우에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을 배려하는 경향도 있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형사 대원칙상 불구속 수사 원칙이 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해서 그렇게 해 온 것이기 때문에 불문율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는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계엄 상황에서 내란죄 재판도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계엄도 굉장히 이례적인 사안이지 않습니까? 이례적인 사안이 발생했는데 불문율이라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동시에 발부하지 못한다,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영장청구서에는 명확하게 아까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듯이 3가지의 혐의가 적시돼 있고 그 부분만 하더라도 영장 충분히 나온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논외로 오늘 새롭게 목걸이라든가 새롭게 시계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부각됐는데 그런 부분은 원래 청구서에 없었지 않느냐 이렇게 재판부도 지적은 하면서도 또 마지막에 김건희 여사한테 나토 목걸이 받은 적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또 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도 어느 정도 고려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홍정석]
지금 그 두 가지의 새로운 사실관계가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특검 측은 김건희 여사가 거짓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현물도 있고 주었다는 사람의 진술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로서는 영장실질심사 단계이기 때문에, 재판 단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범죄에 대한 소명이 명확하게 아직 밝혀진 단계는 아닙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특히 영장에 적시가 되어 있지 않은 범죄 사실에 해당하는 사실관계이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판사가 이 부분을 영장 발부의 직접적인 요건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다만 판사가 증거인멸의 우려나 이런 것들에 대한 심증을 굳혔을 때 그 부분에 대한 뭔가 본인의 심증을 강화하는 그런 역할로 사용할 수는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질문을 김건희 여사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했다는 것은 물론 어떻게 대답하는지를 보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본인이 생각했을 때 어떤 답이 나올 것인가 이걸 예상하고 물었는데 그 답이 본인의 예상과 같았는지 안 같았는지는 영장이 나오는지 여부에 따라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받지 않았다고 대답을 했죠.

[홍정석]
맞습니다.

[앵커]
이번 영장 발부 여부가 향후 수사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만약 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수사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까요?

[홍정석]
영장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오늘 의견서 같은 데 보면 구속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향후 수사를 위해서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많이 하거든요. 향후 수사라는 것은 지금 김건희 특검에서 자신들이 발굴해서 하고 있는 집사게이트라든지 삼부토건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양평고속도로 사건이라든지 무수히 많습니다. 지금 김건희 특검에 규정된 16개 혐의 이외에도 고소고발이 특검에 접수되고 있는 사안들이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특검은 갈 길이 굉장히 멉니다. 따라서 초반에 지금 김건희 여사의 8월 6일인가요, 그때 조사 당시에 태도나 그 답변 상황을 봤을 때는 이 상태로는 수사가 더 이상 진전되지 않겠다 해서 신속하게 영장을 친 것으로 보이고요. 영장이 발부가 되면 본인들 의도대로 영장이 나온 것이고 그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혐의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수사가 이뤄지는데 김예성 씨 귀국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던 새로운 시계의 발견이라든지 아니면 목걸이가 현물이 나왔다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훨씬 더 속도감 있게 수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현재 김건희 여사,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남부구치소로 옮긴 것은 잘했다고 보십니까? 특검이 요청해서 법원이 받아들인 건데.

[홍정석]
그러니까 최초의 요청자는 서울구치소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볼 때도 서울구치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2회 집행에서 그 난리가 났는데 또다시 특히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이자 전 영부인이지 않겠습니까? 김건희 씨까지 들어와서 만약에 두 사람 다에 대한 출석 거부 이러면서 특검의 집행, 이게 벌어진다면 제가 볼 때는 구치소 측에서 그 부분을 감당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 제가 볼 때는 예전에 최순실 특검 때도 이런 사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이런 부분들은 신청을 하면 대부분 받아들여지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부분이 고려가 되어서 법원에서도 그 부분을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앵커]
만약에, 이건 순전히 가정입니다마는 발부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고, 영장발부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계속 남부구치소에 남아 있는 거죠?

[홍정석]
네, 구치소에 남아 있어야죠. 남아 있는데 아까는 대기자 신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략한 입소 절차만 거치게 되는데 이제는 구속이 되게 되면 본격적으로 수용자의 지위에서 입소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예전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 때도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머그샷 촬영이라든지 그다음에 신체검사라든지 그다음에 환복하고 수형복으로 갈아입는다든지 그다음에 수용번호를 배정받는다든지 이런 통상적인 절차들이 따라오겠죠. 그리고 어쨌든 시간이 늦었으니까 바로 방을 배정받아서 오늘은 취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아까 구속된다면을 가정으로 놓고 봤을 때 질문을 드렸는데 기각이 된다면 향후 수사는 또 어떻게 이뤄지게 될까요?

[홍정석]
기각이 된다면이라고 봤을 때는 특검에서도 그 부분을 처음부터 생각하고 영장을 신청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만약에 기각이 되더라도 지금 사실 이번 구속영장에는 혐의가 세 가지만 들어갔지 않습니까? 아직 남은 혐의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나온 또 새로운, 그러니까 영장이 사실은 8월 7일 신청이 안 됐고 만약에 이번 주에 만약 신청됐으면 아까 말씀하신 시계나 목걸이에 대한 충분한 범죄 사실에 대한 구속영장 반영이 가능했을 텐데 이 부분이 안 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구속영장이 기각되더라도 김건희 특검 측에서는 추가 수사를 통해서 추가 혐의나 증거를 더 덧붙여서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수 있고 그 시기도 충분히 남아 있다고 판단됩니다.

[앵커]
늦어지고 있는 김건희 여사 영장심사 결과 관련해서 말씀 나누었습니다. 홍정석 변호사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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