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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5년 7월 31일 (목)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김효신 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의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최근 전남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스리랑카 출신 이주노동자가 지게차에 비닐랩으로 결박된 채 공중에 매달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단순한 장난이었다는 사업장의 해명과 달리, 이 행위는 명백한 인권침해이며, 우리 노동현장의 어두운 민낯을 드러낸 사건입니다. 대통령까지 나서 ‘야만적인 인권침해’라며 강력한 조치를 지시했는데요. 오늘은 이 사건을 중심으로, 직장 내 괴롭힘,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 구조, 그리고 고용변경 제도와 그 한계까지, 노동법의 관점에서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김효신 노무사 전화연결하겠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김효신 노무사 (이하 김효신): 네 안녕하세요. 김효신입니다.
◆박귀빈: 스리랑카 노동자에 대한 집단 괴롭힘 사건 이번 사건 법적으로 문제 많아 보여요. 어떤 법에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김효신: 일단 특수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어요. 전남 경찰청에서요. 특수폭행이라는 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것이거든요. 5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일단은 우선은 아직까지는 기소하려고 이제 준비 중이고요. 그다음에 또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고 또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지게차 운행의 안전조치 위반 등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노동부에서도 이 사업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해 특별 근로감독을 착수된 상태입니다.
◆박귀빈: 그런데 이 피해자인 외국인 노동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대요. 이러면 이거 어떻게 끝나는 거예요?
◇김효신: 사실 이제 반의사 불벌죄라고 해서 의사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대표적인 게 임금 체불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특수 폭행 같은 경우에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합의했다고 또 처벌 불원 의사 표시했다고만 해서 사건은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사실 합의하면 형량 감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맞거든요. 중요 요소는 맞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것들 직장 내 괴롭힘이나 노동법상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보호 의무 위반 이런 것도 인지가 되면 처벌 가능합니다.
◆박귀빈: 이 외국인 노동자가 근무지를 배정받고 고용허가제 비자로 들어왔대요. 지난해 12월에 근무지 배정받고 출근한 지 두 달 만에 이 일을 겪은 거라는데 사실 본인이 밝힌 것도 아니고 노동단체에 도움 요청하면서 외부에 알려진 거라면서요?
◇김효신: 사실 우리가 이 분이 E9 비자 통해서 고용허가제 통해서 들어오셨지만 한국 문화에 되게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한국어도 서툴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2개월 동안 있으면서 다른 폭언이나 다른 폭행이나 이런 내용들이 좀 더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참다못해서 지역의 이주 노동자의 단체에다가 손을 내밀은 경우라고 합니다.
◆박귀빈:그러면 고용허가제로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게 인권 유린을 당했잖아요. 근데 3개월 내로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 해요?
◇김효신: 이게 E9 고용허가제의 특수성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사업장을 변경하고 나서 변경 승인이 되면 3개월 내에 다른 사업장을 구하지 못하면 그분은 본국으로 출국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고용허가제에서 일단은 그 사업장에 에서 변경 승인이 됐다 그래도 3개월 이내에 구해야 되는데 지금은 사업장 변경 신청 승인이 된 상태고요. 노동부에서 직권으로 승인했고 또 노동 당국에서 적극적으로 취업 알선하겠다고 공언한 상태여서 곧 이분이 원하시는 일자리를 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박귀빈: 근데 이 고용허가제 원래 제도가 그렇군요. 뭔가 고용 현장을 변경을 하는 게 가능하긴 한가 봐요?
◇김효신: 네 맞아요. 현장 변경하는 게 사업장 변경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사업주의 동의가 있거나 아니면 그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들로 인했을 때는 이 사업장 변경 승인이 있게 되게 되는 거거든요.
◆박귀빈: 그래서 사업장 변경을 하게 되면 통상 근로자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사업장을?
◇김효신: 그렇죠. 이 사업장의 근로자분께서 이제 물색을 해서 찾아야 되는데요. 그다음에 또 우리 이 나이는 고용노동부에서 외국인 전담팀에서 관리해 주고 있으니까 거기에서도 알선해 주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적극적으로 더 취업 알선해주겠다 이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얘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귀빈: 그렇죠.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집단 괴롭힘도 당한 상태에서 인권 유린 당한 상태에서 이렇게 됐고
◇김효신: 이분의 정신적 충격은 말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와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아질 거고 이게 사실 영상으로 폭로된 건이어서 외국에 한국이 어떻게 비칠지도 생각을 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후속 조치들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박귀빈: 이렇게 고용허가제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 제도를 통해서 들어온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외국인 노동자의 어떤 그 관리 실태라든가 그 현장에 대한 관리 점검 뭐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김효신: 맞습니다. 그동안 사실 이게 우리가 사업장의 근로 감독은 이제 예방적 차원에서 해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우리 근로감독관들이 보면 이 신고 사건들이 많아서 내국인 신고 사건 처리하다가 시간을 다 보내긴 해요. 그러니까 대개 보면 이 사업장들의 약 10%도 근로 감독을 못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긴 했거든요. 내국인 사업장도 이런데 외국인에 대해서는 더 했겠죠. 그러니까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대해서 여기에서도 노동부에서도 그 실태 조사 평상시에 정기 감독이 나가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조금 더 부족했던 상황 같아요.
◆박귀빈: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도 이제 관리가 필요할 텐데 그분들이 한국 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교육을 할 거 아니에요? 무엇보다 언어부터 빨리 좀 잘하실 수 있게 도와드려야 될 것 같긴 한데요?
◇김효신: 국내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투입되고 있던 산업들을 보면 한국인 내국인들의 기피하는 업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피하는 업종들을 3D 업종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빨리 투입을 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한국어도 어느 정도 해야 되니까 사실 시험을 보기만 한다 합니다만 근로계약 체결한 이후에 현장에서 그 본국에서 한국어 38시간 교육 받아요. 개인적으로 차이가 있긴 하겠죠. 잘 아시는 분들은 괜찮겠지만 대부분은 한국어에 서툰 채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입국 후에도 입국 전에도 한국의 문화 4시간 배우고 그다음에 입국하신 다음에도 한국 문화 이해나 우리나라 노동 법령에 대해서 16시간 교육받게 되는데요. 사실 이걸로는 좀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 업체들 배정된 그러니까 근로 계약을 체결한 이 사업장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일과 시간 이후에 어떤 한국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시간을 배분한다거나 고용노동부에서 원활할 수 있게 지원을 한다거나 이제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귀빈: 앞서 말씀하셨지만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하는 업종들이 보통 국내 근로자들이 기피하는 어려운 이른바 3D 업종에 이제 근무들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런 곳들은 좀 이제 위험성이 산재 발생 위험이 좀 높은 분야일 것 같아요. 그러면 외국인 노동자한테 산재가 발생했다 그런 경우는 잘 처리가 되고 있나요?
◇김효신: 사실 우리 법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속지주의 원칙을 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 얘기하신 일하시게 되는 모든 근로자는 법으로 어떤 특별 조항을 두고 있지 않는 한 내국인 외국인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장에서 산재가 발생하면 당연히 처리해 줘야 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이 소규모 사업장들 그다음에 일단 전통적인 제조업을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일하다 다쳐도 회사 지원이나 보상 같은 걸 꿈꾸기는 어렵고요. 사실 산재 신청이 접수되면 회사가 불이익 받는다고 뭐 신청 취소를 종용하는 경우도 빈번하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그거 못 이기고 사업장 변경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이런 거 복합적으로 되면서 산재 신청이 못하시는 분들이 많긴 하나 봐요. 그런데 2021년도에 이제 최근에 산재 신청한 외국인 근로자 수 파악해 놓은 이 숫자를 보면 쭉 증가해서 이제 8030명에 이른다는 보고가 있어요. 결국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산재 위험 사업장에서 굉장히 많이 일하고 있고 이 신청 건수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박귀빈: 보통 이 외국인 근로자 이제 소규모 사업장에서 많이 고용들을 하실 것 같은데 산재 신청이 좀 많아지면 실제로 사업장에 그 회사에 약간 불이익이 있어요?
◇김효신: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험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사보험에 이제 같이 비교해서 생각해 보시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데요. 결론은 아닙니다입니다. 이 제도는 사실 당직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보험료의 증감도가 없어요. 왜냐하면 원래는 이게 산재 발생이 되지 않도록 재해 방지 노력을 기울인 사업주와 그렇지 않은 사업주 간의 형평을 고려해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근데 그 고려를 해서 30인 건설업이나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그걸 적용시키는 거지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적용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산재 예방 노력을 기울인 사업주라고 하면 공정 업계의 그 다른 산재보험 발생률하고 비교해서 감소를 해 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증감도 되지만.
◆박귀빈: 그렇군요. 보통 일반적인 우리 개인의 보험을 생각했을 때 이런 보험 사고가 발생하면 나중에 보험료 오르기도 하고 좀 그렇긴 하잖아요? 자동차 보험처럼. 근데 산재 같은 경우 그렇다고 해서 보험료 올리거나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김효신: 그렇죠. 산재보험 같은 경우에는 3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자동차 보험과 비슷하게 사고가 발생하면 3년 내에 평균을 가지고 동종업계의 산재 발생률과 비교해서 우리가 많으면 조금 더 내는 거고 우리가 적으면 감소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보험료 올라갈 일이 없다.
◆박귀빈: 외국인 근로자도 한국에서 일하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이런 보험 적용받는다. 이번에 나주 벽돌 공장 외국인 고용허가제로 입국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예전에도 한번 말씀해 주신 적 있어요. 이런 고용허가제 없이도 일할 수 있는 외국인 있죠?
◇김효신: 네 맞아요. F4, F5, F6 이렇게 세 가지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거거든요. F4는 재외동포 F5는 그 저기 영주권 영주비자 F6는 결혼, 이민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국내인과 동일하게 자유롭게 취업이 가능하죠. 어떤 제약이 없어요.
◆박귀빈: 청취자님이 ‘악덕 사장님 나빠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이번 거는 사장님이 아니었죠?
◇김효신: 맞습니다. 사장님이 그걸 알고도 묵인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이번 사건은 근로자 간에 벌어진 일이기는 합니다.
◆박귀빈: 맞아요. 다른 청취자님이 ‘파독 간호사 광부 시절을 생각하세요. 우리도 외국인 노동자였던 시절이 있었답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김효신: 맞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한국어 서툴거나 한국 문화가 빨리빨리 문화잖아요. 그 이해도가 낮다고 해서 사실 우리는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 비하 근로자 비하하는 발언들 많이 하고 뭐 열등하다고 생각하고 조롱 멸시 대상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외국 나가면 그렇게 당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먼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그런 편견을 버리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귀빈: 네 오늘 노무사님 주옥같은 말씀 많이 해 주시네요. 또 다른 청취자님께서 ‘직장 동료 중에 외국에서 온 분들 있는데요, 다들 잘 지내요. 이런 일은 또 일어나면 안되겠습니다’ 이런 의견 주셨어요.
◇김효신: 대부분 사업장들 가보면 다들 정말 잘 지내고 계세요. 한 9년씩 있다가 본국으로 돌아가셔도 서로 연락해서 그쪽으로 놀러 가서 만나기도 하고 그러신다고 합니다.
◆박귀빈: 네 알겠습니다. 노무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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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7월 31일 (목)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김효신 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의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최근 전남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스리랑카 출신 이주노동자가 지게차에 비닐랩으로 결박된 채 공중에 매달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단순한 장난이었다는 사업장의 해명과 달리, 이 행위는 명백한 인권침해이며, 우리 노동현장의 어두운 민낯을 드러낸 사건입니다. 대통령까지 나서 ‘야만적인 인권침해’라며 강력한 조치를 지시했는데요. 오늘은 이 사건을 중심으로, 직장 내 괴롭힘,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 구조, 그리고 고용변경 제도와 그 한계까지, 노동법의 관점에서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김효신 노무사 전화연결하겠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김효신 노무사 (이하 김효신): 네 안녕하세요. 김효신입니다.
◆박귀빈: 스리랑카 노동자에 대한 집단 괴롭힘 사건 이번 사건 법적으로 문제 많아 보여요. 어떤 법에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김효신: 일단 특수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어요. 전남 경찰청에서요. 특수폭행이라는 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것이거든요. 5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일단은 우선은 아직까지는 기소하려고 이제 준비 중이고요. 그다음에 또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고 또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지게차 운행의 안전조치 위반 등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노동부에서도 이 사업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해 특별 근로감독을 착수된 상태입니다.
◆박귀빈: 그런데 이 피해자인 외국인 노동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대요. 이러면 이거 어떻게 끝나는 거예요?
◇김효신: 사실 이제 반의사 불벌죄라고 해서 의사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대표적인 게 임금 체불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특수 폭행 같은 경우에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합의했다고 또 처벌 불원 의사 표시했다고만 해서 사건은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사실 합의하면 형량 감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맞거든요. 중요 요소는 맞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것들 직장 내 괴롭힘이나 노동법상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보호 의무 위반 이런 것도 인지가 되면 처벌 가능합니다.
◆박귀빈: 이 외국인 노동자가 근무지를 배정받고 고용허가제 비자로 들어왔대요. 지난해 12월에 근무지 배정받고 출근한 지 두 달 만에 이 일을 겪은 거라는데 사실 본인이 밝힌 것도 아니고 노동단체에 도움 요청하면서 외부에 알려진 거라면서요?
◇김효신: 사실 우리가 이 분이 E9 비자 통해서 고용허가제 통해서 들어오셨지만 한국 문화에 되게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한국어도 서툴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2개월 동안 있으면서 다른 폭언이나 다른 폭행이나 이런 내용들이 좀 더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참다못해서 지역의 이주 노동자의 단체에다가 손을 내밀은 경우라고 합니다.
◆박귀빈:그러면 고용허가제로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게 인권 유린을 당했잖아요. 근데 3개월 내로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 해요?
◇김효신: 이게 E9 고용허가제의 특수성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사업장을 변경하고 나서 변경 승인이 되면 3개월 내에 다른 사업장을 구하지 못하면 그분은 본국으로 출국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고용허가제에서 일단은 그 사업장에 에서 변경 승인이 됐다 그래도 3개월 이내에 구해야 되는데 지금은 사업장 변경 신청 승인이 된 상태고요. 노동부에서 직권으로 승인했고 또 노동 당국에서 적극적으로 취업 알선하겠다고 공언한 상태여서 곧 이분이 원하시는 일자리를 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박귀빈: 근데 이 고용허가제 원래 제도가 그렇군요. 뭔가 고용 현장을 변경을 하는 게 가능하긴 한가 봐요?
◇김효신: 네 맞아요. 현장 변경하는 게 사업장 변경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사업주의 동의가 있거나 아니면 그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들로 인했을 때는 이 사업장 변경 승인이 있게 되게 되는 거거든요.
◆박귀빈: 그래서 사업장 변경을 하게 되면 통상 근로자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사업장을?
◇김효신: 그렇죠. 이 사업장의 근로자분께서 이제 물색을 해서 찾아야 되는데요. 그다음에 또 우리 이 나이는 고용노동부에서 외국인 전담팀에서 관리해 주고 있으니까 거기에서도 알선해 주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적극적으로 더 취업 알선해주겠다 이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얘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귀빈: 그렇죠.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집단 괴롭힘도 당한 상태에서 인권 유린 당한 상태에서 이렇게 됐고
◇김효신: 이분의 정신적 충격은 말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와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아질 거고 이게 사실 영상으로 폭로된 건이어서 외국에 한국이 어떻게 비칠지도 생각을 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후속 조치들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박귀빈: 이렇게 고용허가제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 제도를 통해서 들어온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외국인 노동자의 어떤 그 관리 실태라든가 그 현장에 대한 관리 점검 뭐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김효신: 맞습니다. 그동안 사실 이게 우리가 사업장의 근로 감독은 이제 예방적 차원에서 해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우리 근로감독관들이 보면 이 신고 사건들이 많아서 내국인 신고 사건 처리하다가 시간을 다 보내긴 해요. 그러니까 대개 보면 이 사업장들의 약 10%도 근로 감독을 못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긴 했거든요. 내국인 사업장도 이런데 외국인에 대해서는 더 했겠죠. 그러니까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대해서 여기에서도 노동부에서도 그 실태 조사 평상시에 정기 감독이 나가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조금 더 부족했던 상황 같아요.
◆박귀빈: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도 이제 관리가 필요할 텐데 그분들이 한국 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교육을 할 거 아니에요? 무엇보다 언어부터 빨리 좀 잘하실 수 있게 도와드려야 될 것 같긴 한데요?
◇김효신: 국내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투입되고 있던 산업들을 보면 한국인 내국인들의 기피하는 업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피하는 업종들을 3D 업종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빨리 투입을 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한국어도 어느 정도 해야 되니까 사실 시험을 보기만 한다 합니다만 근로계약 체결한 이후에 현장에서 그 본국에서 한국어 38시간 교육 받아요. 개인적으로 차이가 있긴 하겠죠. 잘 아시는 분들은 괜찮겠지만 대부분은 한국어에 서툰 채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입국 후에도 입국 전에도 한국의 문화 4시간 배우고 그다음에 입국하신 다음에도 한국 문화 이해나 우리나라 노동 법령에 대해서 16시간 교육받게 되는데요. 사실 이걸로는 좀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 업체들 배정된 그러니까 근로 계약을 체결한 이 사업장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일과 시간 이후에 어떤 한국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시간을 배분한다거나 고용노동부에서 원활할 수 있게 지원을 한다거나 이제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귀빈: 앞서 말씀하셨지만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하는 업종들이 보통 국내 근로자들이 기피하는 어려운 이른바 3D 업종에 이제 근무들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런 곳들은 좀 이제 위험성이 산재 발생 위험이 좀 높은 분야일 것 같아요. 그러면 외국인 노동자한테 산재가 발생했다 그런 경우는 잘 처리가 되고 있나요?
◇김효신: 사실 우리 법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속지주의 원칙을 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 얘기하신 일하시게 되는 모든 근로자는 법으로 어떤 특별 조항을 두고 있지 않는 한 내국인 외국인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장에서 산재가 발생하면 당연히 처리해 줘야 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이 소규모 사업장들 그다음에 일단 전통적인 제조업을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일하다 다쳐도 회사 지원이나 보상 같은 걸 꿈꾸기는 어렵고요. 사실 산재 신청이 접수되면 회사가 불이익 받는다고 뭐 신청 취소를 종용하는 경우도 빈번하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그거 못 이기고 사업장 변경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이런 거 복합적으로 되면서 산재 신청이 못하시는 분들이 많긴 하나 봐요. 그런데 2021년도에 이제 최근에 산재 신청한 외국인 근로자 수 파악해 놓은 이 숫자를 보면 쭉 증가해서 이제 8030명에 이른다는 보고가 있어요. 결국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산재 위험 사업장에서 굉장히 많이 일하고 있고 이 신청 건수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박귀빈: 보통 이 외국인 근로자 이제 소규모 사업장에서 많이 고용들을 하실 것 같은데 산재 신청이 좀 많아지면 실제로 사업장에 그 회사에 약간 불이익이 있어요?
◇김효신: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험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사보험에 이제 같이 비교해서 생각해 보시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데요. 결론은 아닙니다입니다. 이 제도는 사실 당직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보험료의 증감도가 없어요. 왜냐하면 원래는 이게 산재 발생이 되지 않도록 재해 방지 노력을 기울인 사업주와 그렇지 않은 사업주 간의 형평을 고려해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근데 그 고려를 해서 30인 건설업이나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그걸 적용시키는 거지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적용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산재 예방 노력을 기울인 사업주라고 하면 공정 업계의 그 다른 산재보험 발생률하고 비교해서 감소를 해 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증감도 되지만.
◆박귀빈: 그렇군요. 보통 일반적인 우리 개인의 보험을 생각했을 때 이런 보험 사고가 발생하면 나중에 보험료 오르기도 하고 좀 그렇긴 하잖아요? 자동차 보험처럼. 근데 산재 같은 경우 그렇다고 해서 보험료 올리거나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김효신: 그렇죠. 산재보험 같은 경우에는 3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자동차 보험과 비슷하게 사고가 발생하면 3년 내에 평균을 가지고 동종업계의 산재 발생률과 비교해서 우리가 많으면 조금 더 내는 거고 우리가 적으면 감소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보험료 올라갈 일이 없다.
◆박귀빈: 외국인 근로자도 한국에서 일하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이런 보험 적용받는다. 이번에 나주 벽돌 공장 외국인 고용허가제로 입국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예전에도 한번 말씀해 주신 적 있어요. 이런 고용허가제 없이도 일할 수 있는 외국인 있죠?
◇김효신: 네 맞아요. F4, F5, F6 이렇게 세 가지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거거든요. F4는 재외동포 F5는 그 저기 영주권 영주비자 F6는 결혼, 이민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국내인과 동일하게 자유롭게 취업이 가능하죠. 어떤 제약이 없어요.
◆박귀빈: 청취자님이 ‘악덕 사장님 나빠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이번 거는 사장님이 아니었죠?
◇김효신: 맞습니다. 사장님이 그걸 알고도 묵인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이번 사건은 근로자 간에 벌어진 일이기는 합니다.
◆박귀빈: 맞아요. 다른 청취자님이 ‘파독 간호사 광부 시절을 생각하세요. 우리도 외국인 노동자였던 시절이 있었답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김효신: 맞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한국어 서툴거나 한국 문화가 빨리빨리 문화잖아요. 그 이해도가 낮다고 해서 사실 우리는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 비하 근로자 비하하는 발언들 많이 하고 뭐 열등하다고 생각하고 조롱 멸시 대상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외국 나가면 그렇게 당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먼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그런 편견을 버리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귀빈: 네 오늘 노무사님 주옥같은 말씀 많이 해 주시네요. 또 다른 청취자님께서 ‘직장 동료 중에 외국에서 온 분들 있는데요, 다들 잘 지내요. 이런 일은 또 일어나면 안되겠습니다’ 이런 의견 주셨어요.
◇김효신: 대부분 사업장들 가보면 다들 정말 잘 지내고 계세요. 한 9년씩 있다가 본국으로 돌아가셔도 서로 연락해서 그쪽으로 놀러 가서 만나기도 하고 그러신다고 합니다.
◆박귀빈: 네 알겠습니다. 노무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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