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목걸이 미스테리, 20억 이우환 그림으로 종결되나

김건희 목걸이 미스테리, 20억 이우환 그림으로 종결되나

2025.07.29. 오후 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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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억 이우환 그림 나와..특검, 뇌물로 판단할듯
- ‘김건희 오빠 장모 집’에 현금·명품·그림..뇌물 정황
- 가짜 명품 착용도 품격 문제..법 위반 소지 있다
- 김건희씨 구속 가능성 높다..도이치·공천개입 혐의 이미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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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7월 29일 (화)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이병철 변호사

- 장모·사돈집에 숨기는 건 수사 기본..김건희 건도 같아
- 김건희 신발 사이즈 논란? 교도소에서 치수 재면 된다
- 건진법사, 준 목걸이 ‘잃어버렸다’ 주장..구속되면 다 불 것
- 공직자 재산 누락, 모조품도 500만원 넘으면 과태료 대상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신율: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4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4부 정면 인터뷰에서는 이병철 변호사님과 함께 최근 화제가 된 김건희 씨의 목걸이 미스테리 이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병철 변호사님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이병철: 네 반갑습니다.

◎ 신율: 김건희 씨가 나토 순방기 때 착용한 반클리프 목걸이가 유명한 모양이죠? 제가 명품을 잘 몰라가지고. 까르띠에 팔찌가 재산 신고에 누락되면서 논란이 시작이 됐는데 이게 일단은 김건희 씨 오빠의 장모 집에서 발견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목걸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말이 계속 바뀌었어요. 뭐냐 하면 2022년 8월경에 대통령실이 얘기를 하길 김 여사가 지인에게 빌린 것이다 이렇게 해명했는데 이후에는 모조품이고, 잃어버렸다 그랬는데 지금은 모조품을 구매해서 친오빠에게 줬고, 이후 나토 정상회의 기간 중에 이를 빌려 착용했다. 그러니까 이게 얘기가 계속 바뀌었거든요. 근데 이게 모조품으로 나왔죠. 그러면 이걸 왜 말을 이렇게 바꿨을까요? 처음부터 그냥 얘기하면 안 되나?

● 이병철: 그러니까 그게 약간 설명이 안 됐는데 조금 전에 언론 속보 나온 걸 보면은 특검팀이 그 김진우 씨의 장모 집에 가서 확보한 것이 그 모조품 명품 다이아 뿐만 아니라 이게 엄청 중요한 건데요. 한국 현대미술의 굉장히 유명한 작가이신 이우환 화백의 20억 상당의 작품이 확보됐다. 현금 1억 뭉치하고 특검은 이 전체를 다 뇌물로 파악하고 있다.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인거죠. 목걸이는 진품이라 하더라도 6200만 원 상당이라는 건데 뇌물은 이 금액이 중요한 거니까요. 20억 상당이면 뇌물죄는 천만 원 뇌물에 징역 1년으로 계산을 하거든요. 엄청나게 가장 나쁜 범죄니까요.

◎ 신율: 그러면은 1억이면?

● 이병철: 10년입니다. 그거는 이제 금액이 1억 이상 되면 형법이 아니고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 소위 특가법에 1억 이상 뇌물이면 징역 10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억짜리가 나왔으니까.

◎ 신율: 지금 이병철 변호사님 말씀하신 기사는 한겨레에서 오늘 5시 52분에 보도한 기사를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20억이 넘었다는 글입니다. 이게 이제 뇌물이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원래 SBS 단독이었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뇌물로 의심이 된다 이런 얘기죠?

● 이병철: 그렇습니다. 특검에서 뇌물로 적시해서 영장을 받아서 압수수색을 했다.

◎ 신율: 근데 전 지금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림까지 옮겨놨다 이거는 자기가 갖고 있었는지 원래 그 장모가 그림을 좋아하시는 분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그게 옮겨갔다라고 가정한다면 이럴 수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얼핏 드는 게 모조품이 가짜라는 거 아니에요? 일국의 대통령의 영국부터 가짜 하고 돌아다녔다라고 얘기를 하면..

● 이병철: 그것도 품격의 문제죠. 그것도 법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모조품을 막 팔면 명품 회사가 피해를 보잖아요. 그래서 판매자는 상표법상 징역 7년 이하니까 센 범죄죠. 판매한 사람은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소비자는 아니고.

◎ 신율: 그게 또 그렇군요. 근데 이게 지금 모조품이라고 얘기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 반 클리프, 까르띠에 이런 브랜드가 거기에 대해서 좀 소송을 걸 수도 있나요?

● 이병철: 그거는 이제 구매한 소비자는 처벌 대상이 아니고요.그 거를 판매한 자에 대해서는 할 수 있죠. 고소도 많이 합니다. 그 명품 회사들은 철저하거든요. 이제 그런 외국의 명품 회사는 국내에 이거를 전문적으로 고소하고 하는 로펌을 딱 정해가지고 합니다. 이거는 또 정치 문제고 하니까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쨌든 옮겨갔다 이렇게 특검은 추정을 하고 있는 거죠? 

● 이병철: 원래는 아크로비스타의 20억 상당의 엄청난 작품도 아크로비스타 아파트 안 또는 코바나 콘텐츠 사무실 이런 데 보관이 돼 있었다 이렇게 봐야 좀 합리적인 게 되겠죠. 그리고 김건희 씨가 본래 전공이 코바나 콘텐츠 이런 데서 이제 외국의 유명한 작품들 국내에서 전시하고 하는 미술 전공이잖아요. 그러니까 뇌물을 갖다 바친 누군가가 김건희 씨가 좋아할 만한 이유환 화백의 20억 상당의 뇌물을 바쳤다. 저는 그렇게 읽히더라고요.

◎ 신율: 그러니까 누군지는 모르지만 누군가 뇌물을 갖다 준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신다는거죠? 

● 이병철: 네.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 신율: 근데 변호사 영업 오래 하셨으니까 제가 궁금한 게 이렇게 사돈네 집에 뭐 이렇게 숨기고 이러는 경우가 좀 흔한 경우인가요?

● 이병철: 이게 사실 기본이죠. 숨길 데가 사실은 별로 없거든요. 진짜로 숨길려고 하면 하는 데가 보통은 이제 처갓집. 그럼 부인의 오빠다 처남. 여기까지는 아주 기본이에요.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텁니다. 검찰은. 그럼 여기서 털 건데 하면 그 사람은 또 할 수 있는 게 뭐 장모 이 정도밖에 없어요. 그 명태균 씨 작년에 게이트 터져서 명태균 황금폰. 검찰이 결국 확보했잖아요. 그것도 결국 명태균의 부인의 오빠, 처남 그리고 장인 장모 집에 있었어요. 뻔한 거예요.

◎ 신율: 이게 지금 어쨌든 모조품이니까 그러면은 성실 신고 의무 이거하고는 상관없는 겁니까?

● 이병철: 이제 가격이 모조품도 K-모조품은 엄청 비싼 것들이 많대요. 제가 알아보니까 한국에서 만든 모조품은 또 명품이래요. 모조품 중에서도. 금액도 몇백만 원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공직자 윤리법상 배우자가 무슨 뭘 받았다 선물 이런 것도 500만 원 이상은 공무원 윤석열 씨가 신고하도록 돼 있는데 그런 걸 500만 원 이상이다? 그것도 신고를 누락하면은 그거는 과태료 대상입니다. 형사처벌까지는 아니고.

◎ 신율: 예. 근데 지금 또 한 가지가 통일교 측에서 목걸이 건진법사. 이거는 아직 발견이 안 됐죠?

● 이병철: 그렇습니다. 발견이 안 되고 건진법사 사안은 준 사람은 통일교에 이름도 다 나왔던데, 윤 모 본부장. 구속영장 청구돼 있고 그분이 청탁으로 이제 건진법사한테 줬다. 그 그라프인가 하는 명품 목걸이. 근데 그거는 건진법사는 받기는 받았다. 그러나 잊어 먹었다. 잃어버렸다. 김건희 씨한테 전달되지 않았다. 김건희는 나는 전혀 모른다. 이제 그렇게 돼 있는 상태인데 그것은 윤영호 씨는 줬다는 거는 진술이 나왔거든요. 금액도 돈도 본인 돈으로 그걸 샀다. 그런데 통일교 영수증 처리했다는 진술이 나왔고 김건희에게 전달됐냐 이게 문제인데 이 물건을 찾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건진법사를 잡아넣으면 다 불게 돼 있습니다. 구속이 중요한 겁니다.

◎ 신율: 지금 영장이 청구돼 있나요?

● 이병철: 건진법사는 아직까지.. 왜냐하면 지금 이 분 피의 사실이 여러 가지 많기 때문에 이철규 의원한테 YTN 인수를 또 뭐 청탁했다 이런 것도 있고 그 유명한 캄보디아 ODA 자금 이런 건도 있고 많으니까 아마 특검이 굉장히 다져서 할 것 같습니다.

◎ 신율: 근데 이게 예를 들면 통일교에서 줬어요. 건진법사한테. 근데 이 사람이 잊어먹고 가서 잃어버려서 전달을 안 했어요. 그러면은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횡령이 되는 겁니까?

● 이병철: 잃어버렸는지 사실은 그거를 입증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보통은 잃어버렸다 할 때에는 본인이 꿀꺽 먹은 거지 배달 사고 본인 소유가 아니잖아요. 어쨌든 뇌물이라서 이게 이제 불법적인 재환인데 남의 거잖아요. 뇌물이니까 김건희한테 주려고 했지만 김건희 씨의 소유는 아니죠. 본래 준 사람 소유이죠. 근데 그 사람 물건을 그냥 꿀꺽 먹었으니까 뭐 횡령이 될 수도 있고 사기가 될 수도 있죠. 내가 전달해 줄게 사기 쳐서 먹었다. 건진법사한테 귀하를 사기로 구속시키겠다 해서 잡아넣으면 붑니다.

◎ 신율: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언제죠? 저 압수수색한 게 김건희 씨 오빠의 장모 집을.

● 이병철: 엊그저께죠. 이틀 전.

◎ 신율: 근데 그때 뭐 무슨 신발 샤넬 신발인가 뭐 그게 샤넬 맞나요? 명품 신발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게 치수가 안 맞다고..

● 이병철: 그것도 다 사전에 이렇게 짜고 만든 거 아닌가 모조품이다 이렇게 허위 진술하는 것처럼 그렇게 의심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또 보입니다. 그거는 쉬워요. 김건희 씨 다음 주 수요일 날 소환되잖아요. 그날 구속시킬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 신율: 우리 프로그램 나오시는 다른 변호사님들은 당장 구속은 안 되고 일단 긴급 체포의 형태를 갖추고 난 다음에 이게 진척이 될 가능성은 있다고 하지만..

● 이병철: 긴급 체포를 하든 뭐를 하든 체포하면 48시간 이내에 구속 영장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번에는 그냥 소환하고 여러 차례 특검보가 브리핑하기를 김건희 씨의 혐의 사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 번 소환 조사를 해야 된다. 그런데 소환 조사라는 게 구속시키고 여러 번 소환 조사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구속시킬 사유가 딴딴하게 지금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서 그 공천 개입 이거는 이준석 의원까지 나왔죠. 이거는 이제 다졌어요. 그다음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이미 다 확보돼 있는 거고 공범들 다 처벌도 됐기 때문에 그 두 개만 갖고도 구속영장은 충분히 나옵니다. 오늘 뇌물성 이것까지 나왔기 때문에.

◎ 신율: 이것이 어쨌든 신발 크기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김건희씨 쪽에서 방어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 이병철: 구속시키면 이제 여성 교도관이 치수를 재면 되거든요. 발 치수를 재면 260이 맞는지 250이 맞는지 일단 그것부터 확인을 해 봐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이걸 따져봐야해요.

◎ 신율: 근데 250이라는 얘기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원래 260이 나왔다면서요. 12켤레 모두가. 원래 그게 안 맞는다 그러면 250이다라고 하는 주장은 본인이 얘기를 했나요?

● 이병철: 아니요. 그 집에 있는 거는 이렇게 압수수색 나갔더니 260ml인데 건진법사 통해서 샤넬백인가를 주고 김건희 씨 밑에 비서 뭐 유경옥인가 그분이 신발하고 이렇게 바꿨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꾼 그게 250ml다. 치수가 안 맞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 거죠.

◎ 신율: 그러니까 그분이 신발하고 핸드백으로 바꿨는데 그 바꾼 신발 치수가 250이라는거죠?

● 이병철: 네. 250. 집에 있는 거 하고 차이가 난다.

◎ 신율: 그렇군요. 근데 이게 뇌물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준 사람을 밝히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만일 뇌물이라고 가정하더라도 뇌물임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 이병철: 뇌물죄가 어려운 게, 이제 그런 걸 입증하는 게 어려운데 이거는 물건이 나왔잖아요. 20억 짜리예요. 그림 같은 경우에 판매하는 데 금방 확보할 수 있거든요. 이우환 화백의 그림은 아무 데서나 팔지 않습니다. 진품은.

◎ 신율: 아 그러시구나. 어쨌든 얼마 안 되는 데에서 팔기 때문에 그거를 좀 쉽게 보면 된다. 근데 뭐 신발이나 이런 건 어렵잖아요. 그걸 추정을 하기조차도 어려울 것 같은데.

● 이병철: 예 그거는 이제 진술이 나오는 게 제일 좋은데 그러려면은 그 혐의자들이 이제 구속되면 불거든요. 조금 전에 속보 뜨는 거 보니까 그 김건희 씨의 여성 비서 3명,!문고리 3인방 그분들이 내용을 잘 알 거예요. 그분들을 이제 취조하면은 나오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 신율: 지금 뭐 법조인이시니까 지금 또 다르게 관심을 갖는 부분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인데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 이병철: 내일 모레 이제 영장 실질심사를 합니다. 이제 목요일 날 오후 2시에. 그런데 이제 지금 국민들께서 좀 걱정하시는 거는 최근에 이제 영장이 좀 이렇게 일부 기각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걱정하시는데 저는 영장은 뭐 100% 나온다고 봅니다. 그것도 늦지 않게 자정 전후 정도에서 나온다고 봐요.

◎ 신율: 언제 언제라고 그러셨죠?

● 이병철: 내일 모레, 31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하니까 한 5시간 정도 하고 그러면 한 저녁 7시 정도에 이제 판사님이 고민해서 한 12시 정도에는 영장 발부. 왜냐하면 이번에 이 내란 특검의 언론 보도에 의할 때 이 구속을 시키기 위한 준비가 굉장히 단단하게 법적으로 다졌다 제가 이렇게 보거든요. 특히 이제 어제 그제 계속 나오는 게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이 계엄 내란의 주무 장관이다 하는 게 언론 보도가 많이 나왔어요. 이게 가장 핵심적인 거거든요. 그 주무 장관이라서.. 내란 수괴 밑에 지금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행안부 장관 이상민 역시 주요 임무 종사자다. 왜? 이제 그 내용을 보니까 판사님이 영장 발부하기가 제일 좋은 거는 법률에서 출발해서 그 요건에 딱딱딱딱 맞게 딱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천하 없는 판사도 기각 못 하거든요. 개헌법에 보면 전시 사변은 국방부 장관이 주무장관이고 이 전시 사변이 아닌 기타 국가 위난 이때는 행안부 장관이 주무 장관이다. 행안부 장관이 국무회의도 전화 다 해서 오라고 해야 되고 해제도 요구해야 되고 이런 거를 다 안 했기 때문에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 딱 맞아요.

◎ 신율: 그래서 구속될 확률이 높게 보신다.

● 이병철: 그렇습니다. 단전 단수까지.

◎ 신율: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병철 변호사였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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