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성문규 앵커, 박민설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 전해 드린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가 약 6시간 40분 만에 종료됐고 윤 전 대통령은 조금 전에 서울구치소에 도착했습니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김성수 변호사와 자세한 내용 계속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조금 전에 윤 전 대통령 서울구치소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이후의 과정은 서울구치소에서 어떻게 되는 건가요?
[김성수]
일단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구치소에서 기다리게 됩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될 것이고. 만약에 영장이 발부된다고 한다면 그때는 입소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입소 절차라는 게 신체검사라든지 소지품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고 수형번호 그리고 본인 확인 이런 부분도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나면 정식적으로 입소 절차가 진행되고 나면 그때부터 입소된 인원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구치소에서 인원 관리가 진행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만약 기각된다고 했을 때는 그 즉시 석방된다고 볼 수 있고 그러면 오늘 구치소에서 집으로 향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그게 영장이 발부되면 그런 상황이 진행될 테고 지금은 그럼 서울구치소 어느 장소에서 대기하는 건가요?
[김성수]
지금 현재는 구인피의자대기실이라고 해서 보안구역에 있는 별도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피의자들과 같이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별도로 대기하고 있는 이런 공간에서 대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어떤 결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반 피의자와 동일한 이런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정장 입었고 빨간 넥타이 매고 그대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변호인하고 같이 대기공간에 있는 건가요?
[김성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복장 그대로 현재 상황에서 대기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변호인은 구치소 대기실 내부에는 아마 들어갈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본인이 대기실에서 대기하고 있고 변호인은 그 근처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또 사실 요즘 계절이 워낙 덥다 보니까 에어컨이 없다는 내용도 전해지면서 관심을 좀 모으기도 했었는데요. 구치소에 수감되면 대기실에도 비슷한 환경일 것 같습니다.
[김성수]
맞습니다. 지금 현재 이동한 구치소가 서울구치소입니다. 서울구치소가 경기도 의왕에 있는 구치소인데 조금 시설이 오래된 편이다 보니까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좋지 않은 편인 상황이고 다만 서울구치소로 이동한 이유 자체가 서울중앙지검 그리고 서울중앙지법원 사건 관할에 맞춰서 구치소가 정해진다고 볼 수 있는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심사가 이뤄졌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관할 자체가 서울중앙지방법원이기 때문에 아마 서울구치소로 이동한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앵커]
그것도 그럼 서울구치소로 가는지 아니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있을지 그것도 판사가 판단하는 건가요?
[김성수]
맞습니다. 재판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기를 어디서 할지를 결정하게 되는 건데 말씀 주신 것처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내부에도 유치할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다만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 현재 경찰에서도 이번 판단 결과에 따라서 서부지법 사태와 같은 사태가 또 발생하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서울중앙지검 내에서 유치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도 굉장히 여러 가지 염려되는 사안이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서울구치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구치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보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용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감안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조금 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이곳 서울구치소로 이동하는 모습을 봤을 때도 경호차량 대신 호송차를 이동을 했습니다. 별도의 교통 통제 같은 것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것 같은데 경호도 계속해서 중단되는 상태인 거죠?
[김성수]
일단 만약 영장이 발부가 된다고 한다면 그때는 경호가 즉시 중단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전직 대통령으로써 경호와 관련한 부분은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대기상태이기 때문에 건물 내부에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석방된다든지 어떠한 변화가 있다고 한다면 그때는 경호가 즉시 또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거의 오후 2시 20분 정도에 오늘 심사가 시작됐고 끝나고 호송차량을 탄 게 밤 9시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여기 도착한 게 9시 반이었고 그러면 영장은 언제쯤 나올까요?
[김성수]
영장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앵커]
발부 여부가 결정되겠죠?
[김성수]
맞습니다. 발부 여부에 대한 결정은 결국에는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9시 정도에 종료됐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일단은 재판부에서는 판단하기 위해서 기록이라든지 오늘 나왔던 여러 가지 주장들을 다시 한 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가 지금 결국에는 심사기일에서 다툼이 많았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오래 소요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만큼 많은 자료들이 제출됐을 것이고 실제로도 지금 특검에서 제출했던 청구서가 66쪽이었고 오늘 시작자료로 제공했던 파워포인트 자료가 178쪽입니다. 그리고 추가의견서를 300페이지 정도 더 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것만 하더라도 수백페이지기 때문에 이것을 중요증거부분만 먼저 간단하게 본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고 또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이에 비해서 적지 않은 정도의 양을 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들을 다 상세하게 확인하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검이 준비한 자료도 어마어어마한 양이지만 그에 대응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자료도 상당히 방대했을 텐데 그만큼 지난 1월의 영장심사와 비교할 때 시간이 좀 더 소요된 것 같네요.
[김성수]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같은 경우는 쟁점이 5가지잖습니까? 그리고 이 5가지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과 특검 측에서 주장했던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각각 사실관계가 내가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맞습니다를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증거를 제시한다든지 논리를 제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각 설명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오래 소요될 수밖에 없는 거고 재판부의 입장에서도 어느 쪽의 주장이더 실제 사실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증거들을 통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점까지 감안했을 때는 이 판단에도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고 오늘의 기일 자체도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구속영장이라는 게 유무죄를 가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데 있어서 법원에서 재판부가 눈여겨볼 만한 사안은 뭔가요?
[김성수]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다고 한다거나 아니면 발부되지 않는다고 해서 유죄나 무죄가 확정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구속영장에서 판단하는 것은 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소명되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어서 불구속수사를 했을 때 실체적 진실 발견에 아무래도 저해되는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다고 했을 때 그때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소명에 관해서 어느 정도의 사실관계 객관적인 자료라든지 인적 증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왔는지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재판부에서 소명과 증명은 다른 겁니다. 증명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서 유죄, 무죄를 판단할 때는 증명이 돼야 되는 것이고 소명은 그보다는 조금 더 적게 이 부분 증명됐다고 보는 것을 소명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소명...
[앵커]
개연성이 있다, 이 정도만 돼도 소명됐다고 보는 건가요?
[김성수]
개연성이 있다 보다는 좀 더 높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속을 판단함에 있어서 개연성이 있다 정도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를 소명이 됐다고 볼 것인지 이런 것들도 봐야 되는 것이고. 5가지 쟁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5가지 쟁점 중에 지금 법리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만약 5가지 중에 일부 죄에 대해서는 인정되고 일부 죄에 대해서는 인정이 안 된다, 소명이 안 된다고 봤을 때 그러면 증거인멸이라든지 도주우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디까지 소명되는지에 따라서 영장발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각 어떤 주장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근거가 있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특검이 또 힘을 실은 부분 중에 하나가 강의구 전 부속실장 그리고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이 진술을 번복했다고 주장하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이 이 정황이 구속영장 발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겁니까?
[김성수]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게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요건이 형사소송법 70조를 보면 범죄혐의에 대한 상당한 소명, 상당한 의심이 가는 정도의 소명 그리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 이 부분이 같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범죄혐의에 대해서 만약 특검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제출해서 소명을 했다고 하더라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거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한다면 불구속 수사가 형사소송법의 원칙이기 때문에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되지 않아야 할 만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든지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것을 주장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현재 도주의 우려 같은 경우에는 판례를 봤을 때 도주 우려에 대한 판단은 당사자의 지위라든지 사회적 유대관계 그리고 현실적으로 도주가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는 것인데 지금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경호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을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주 자체가 사실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특검 측에서는 집중할 부분은 증거인멸의 우려 부분을 집중해야 되는 것이고 증거인멸의 우려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인데 그중에서도 지금 언급되는 게 말씀해 주셨던 김성훈 전 차장이라든지 강의구 전 부속실장이 진술과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과 동일한 변호인이 참여했을 때는 진술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 측에 유리한 사실관계를 진술하다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진술이 윤 전 대통령 측에 유리하지 않은 진술로 변경됐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검은 이 부분이 윤 전 대통령 측이 진술에 대해서 어느 정도 번복을 종용한 것이 아니냐.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객관적인 증거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상당한 소명을 통해서 이 부분이 소명된다고 한다면 구속영장의 발부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한 소명이 분명하지 않아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한다면 만약 재판부에서 5가지 혐의에 대해서 죄고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구속영장 발부는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은 변호인이 바뀌었나요, 어떻게 됐나요?
[김성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명확하게 보도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변호인이 참여했을 때와 참여하지 않았을 때의 진술이 바뀌었다는 것도 어떤 식으로 주장을 특검측에서 하고 있는 것인지 제가 조금 여러 가지로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게 진술을 하게 되면 진술조서라는 것을 받습니다. 그리고 진술조서를 받을 때 대답이, 답변이 바뀐 것을 조서에 어떻게 남겼을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재판부에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고. 또 수사보고서나 이런 보고서를 통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진술이 번복되었다, 이런 기재가 있다고 했을 때 이 보고서 자체를 작성한 것은 수사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사기관의 수사보고서만 가지고는 객관적인 사실을 증명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을 때는 그러면 어떤 사실관계에 대해서 소명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근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앵커]
말씀을 듣는 와중에 지금 속보가 먼저 하나 들어와서 전해 드립니다. 조금 전 금강에서 물놀이를 즐기던 20대 4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는 뉴스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금산 천내리면 충남 금산군인 것 같은데요. 금산 천내리 금강 상류에 빠진 20대 4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서 현재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서부지역이 서울을 비롯해서 워낙 기온이 높았기 때문에 물놀이 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오늘 특히 지금 전해 드린 것처럼 금강 물놀이를 하던 20대 4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는 소식을 전해 드렸습니다. 관련해서 더 들어오는 소식이 있으면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오늘 영장실질심사, 윤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 끝나고 나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도 오늘 상당히 고강도로 반박 내용이 있었을 텐데. 객관적인 증거도 없고 법리적으로 죄가 안 된다 그러면서 영장청구가 무리하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오늘 혐의사실이 많았잖아요. 한 5가지 정도 됐나요? 어느 부분에 중점적으로 공방이 오갔을까요?
[김성수]
5가지 부분 전체에 대해서 다 공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1개의 죄라도 만약에 유죄의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한다면 재판부에 따라서는 이 부분만을 이유로 해서라도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5가지에 관해서 각각의 법리를 굉장히 첨예하게 다퉈야 되는 것이고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특검에서 이러한 사실관계, 어떠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 증거가 어떤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증거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증거가 객관적인 증거라고 하더라도 이 증거의 취지 자체는 특검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사실관계가 아니라 다른 취지를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증거다. 이렇게 반박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첨예하게 다퉜을 것이라고 보고 그리고 5가지 혐의에 관해서 윤 전 대통령과 특검 측에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투지 않는 부분이 없습니다. 전부 다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봤을 때도 결국에는 전부 다 첨예한 부분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특히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수사에 성실무히 임해 왔다. 그래서 구속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조사를 할 때마다 특검 측에서 요구하는 것하고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약간의 이유를 대면서 늦게 온다거나 날짜를 변경한다거나 이런 것도 오늘 영장 발부하는 데 영향을 미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에 불응한다고 하면 도주의 우려가 높다든지 그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셨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시간을 조율하고 특검 측에서 받아들여주지 않았을 때는 그 시간대로 출석을 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1차 출석 당시에는 조사 거부를 상당 시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관련해서는 조사자에 대해서 경찰에서 조사하는 것에 관해서 절차적인 부분 그리고 또 해당 총경이 현재 고발상태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던 것이어서 이런 부분들을 재판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느냐 이런 것들도 쟁점이 될 수 있어서 이 부분이 아무래도 오늘의 영장 발부에 있어서 주된 쟁점이 되기보다 앞서 말씀드렸던 증거인멸의 우려 부분이 더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앵커]
보통 일반적으로는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피의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데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한 거잖아요. 이 부분도 어느 정도 불구속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임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김성수]
오늘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고 마지막 20분 정도 직접 발언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윤 전 대통령 측에서도 이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응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인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현재 사실관계에 관해서 가장 잘 알고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은 사건 본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 본인이 직접 출석을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고 계신 사이에 이고은 변호사도 지금 함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 이 부분 말씀 나누고 있었는데 한 20분 정도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죠. 윤 전 대통령이야 전 국민이 아는 대로 최고의 법률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최후진술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고은]
사실은 당사자들이 영장실질심사 때 통상적으로 최후진술을 합니다. 그렇지만 보통 5분 내외죠. 보통 변호인들이 대부분 구속영장을 기각해야 되는 사유에 대해서 변호인들이 굉장히 길게 변론하고요. 마지막 마무리할 때 판사가 영장발부에 있어서 중요한 쟁점에 대해서 피의자를 증인석에 앉히고 몇 가지 질문을 하고요. 그 심문 절차가 종료될 때 최후적으로 피의자에게 마지막으로 영장전담판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이때 내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기각이 돼야 하는 쟁점에 대해서 짧게 정리하고 본인의 심경 그리고 앞으로 수사나 재판에 있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할 것인지에 대해서 밝히는 것이 통상적인데요. 윤 전 대통령이 20분이나 시간을 할애했다는 것은 단순히 앞으로 수사에 잘 협조하겠다를 넘어서서 아마 자신의 변호인이 이야기했던 쟁점 중에 윤 전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부분에 대한 법적인 진술도 했기 때문에 20분이나 배분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 주신 대로 윤 전 대통령은 26년간 검사 생활을 한 베테랑 검사 출신으로 형사사건에 있어서 자신의 변호인 못지않은 전문가죠. 그러면서도 사실관계를 변호인보다도 더 잘 아는 인물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변호인들과 아마 PPT를 함께 준비하면서 자신이 생각하는 법적 논리를 변호인을 통해서 충분히 녹여냈을 것이지만 그렇지만 마지막으로 판사의 마음을 흔들 수 있는 법적 쟁점에 대해서 최후변론을 실질적으로 본인이 직접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이 오늘 영장실질심사에서 변론한 요지 내용들을 살펴보면 특검의 수사가 상당히 졸속적이다. 수사 미진이 명확한 상황에서 졸속인 영장청구였고 정치적 목적에 의한 잘못된 수사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정치적 목적에 의한 수사다, 이런 주장이 구속영장 발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겁니까?
[이고은]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장한 데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특검에서는 사전 구속을 해야 되는 사유.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 판결이 선고되면서 법정구속되는 게 좀 더 통상적인데 왜 수사의 극초반부터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해야 되느냐를 두고 지금 당장 구속하지 않으면 앞으로의 조사를, 제대로 수사를 진척시킬 수 없다. 수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구속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주장을 했을 거란 말이죠. 즉 수사를 위해서 구속이 필요하다는 것이 특검의 대전제일 텐데 이것을 흔들려면 당연히 피의자 입장에서는 이것이 수사목적이 아니라 정치적인 보복, 어떤 정치적인 목적에 의한 사전 영장청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결코 수사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탄핵하기 위해서 정치적 의도, 정치적 목적이 강하다는 취지의 변론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수사를 하기 위해서 구속이 필요하다. 이게 특검의 논리였을 테고 거기에 대한 반박이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이렇게 지금 나온 것 같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 측은 또 형사소송법 제208조를 들었어요. 여기에 보면 구속됐다가 석방된 사람은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해서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 이런 규정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여기에 적용될 수 있는 겁니까?
[이고은]
적용될 수 없습니다. 재구속의 제한에 관한 형소법상 규정인데요. 윤 전 대통령은 실질적으로 같은 사실관계로 지금 구속영장 청구된 게 아니죠. 윤 전 대통령이 한 차례 구속됐을 때는 내란의 수괴 그러니까 내란혐의에 있어서 우두머리로서 지시했다는 취지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한번 발부됐다가 실질적으로 구속취소 결정이 된 바 있는데요. 이번에는 물론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런 주장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결국 내란수괴 역할을 하고 비상계엄 선포하기까지의 과정에서 국무회의도 있었던 것이고 또 일련의 과정 중에 사후적인 조치가 있었으니까 이것은 내란수괴 범죄 사실에 포함되는 것이지 이것을 부분만 떼어내서 또 허위공문서작성이다, 또 직권남용이다 이런 식으로 별개의 행위로 볼 것이냐. 아마 저는 이것을 강하게 주장했을 것이라고 추측해 보는데요. 결과론적으로는 비상계엄 선포까지 이르는 과정, 그 과정 중에서 국무위원 누구는 부르고 누구는 부르지 않았던 이런 부분들도 결과론적으로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라는 대단히 큰 내란수괴의 행위에 결국 포섭되는 것이지 이 부분을 따로 떼어서 또 직권남용 이렇게 별개의 죄명으로 봐야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주장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결과론적으로 내란수괴와 완벽히 동일한 범죄사실은 아니지만 결과론적으로 비상계엄 선포라는 굉장히 유사한 범죄사실로 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 아니냐라는 취지의 논리 주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 측이 쭉 써왔던 전략이랄까요. 어떤 법리적인 검토가 좀 불완전하다, 법리적인 해석이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파고드는 것 같네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려면 대전제가 일단은 혐의사실이 소명돼야 됩니다. 소명과 입증은 좀 다른데요. 입증은 형사재판에서 98% 이상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돼서 유죄 판결을 받을 때 입증이라는 용어를 쓰고요. 소명은 거기까지는 이르지 않지만 최소한도 영장청구 기재 범죄 사실 정도의 행위를 했구나 정도는 어느 정도 증명되는 것을 소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전제가 일단은 구속의 필요성까지 들어가기도 전어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범죄사실이 어느 정도 소명되어야 되는데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도 아마 증거인멸의 우려는 굉장히 높게 판사가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전략 자체를 혐의 사실의 소명이 불충분하다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개개의 범죄사실에 대해서 쪼개서 이것은 범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지금 혐의를 부인하고 범죄 소명 부분을 문제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러면 혐의별로 조금씩 살펴보겠는데 조금 전에 국무회의 그 부분이요. 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를 했는데 그때 국무위원들이 다 나온 게 아니었잖아요. 다 부른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여기에 관련해서 적용한 혐의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란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방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김성수]
일단 이 부분 관련해서 말씀주신 것처럼 계엄선포하기 전에 국무회의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최소 정족수 11명입니다. 11명을 모으기 위해서 통지를 한 겁니다. 와주세요라고 이렇게 통지는 했는데 그때 당시에 연락받지 못한 국무위원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에 대해서 특검 측에서 보고 있는 것은 이 부분이 직권남용을 통해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라고 보는 것이 특검 측의 입장인 거고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부분 관련 당시 긴급성을 고려해서 일찍 도착할 수 있는 국무위원들에게 연락한 것이지 이것이 어떠한 제한을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니었다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앵커]
나머지 9명을 부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 혐의를 둔 건데, 특검 측에서는. 그게 일찍 올 수 있는 국무위원들만 부른 것이지 일부러 안 부른 게 아니다 그런 취지였다는 말이죠?
[김성수]
맞습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라는 게 결국에는 권리행사를 방해할 목적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권리행사라는 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의권이라고 한다면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방해하기 위해서, 행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에게 통지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가 성립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그런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당시의 긴급성 때문에 최소정족수를 채우기 위해서 일부 인원들에게 조금 더 빨리 연락을 취했던 것이지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 권리행사방해의 목적으로 통지한 것이 아니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한다고 한다면 이때는 이 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국무위원들을 소환해서 조사를 했었잖아요, 내란특검이. 그때 한덕수 총리야 참여했던 국무위원이었으니까 그렇고. 그런데 참여하지 않은 국무위원들도 불렀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이 부분을 소명하기 위해서 불렀을까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있었던 국무회의 때는 연락받지 못했다가 해제할 때는 또 국무위원으로 또 소집을 받았던. 대표적으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있겠죠. 이런 인물들을 한 3명 정도의 국무위원들을 소환해서 피해자로서 조사했습니다. 직권남용 혐의에서 국무위원들이 갖고 있는 고유의 심의의결 권한을 침해당했기 때문에 직권남용의 피해자로 보고 비상계엄 선포 전에 있었던 국무회의 때 연락받지 못했던 국무위원들을 참고인으로 소환했던 것인데요. 이 부분 관련해서 말씀 주신 대로 윤 전 대통령은 당시에 너무 급박했기 때문에 내가 선별적으로 연락한 것이 아니라 연락을 빨리 받아서 빠르게 현장에 올 수 있는 인원들에 대해서, 국무위원들에 대해서 내가 먼저 연락했을 뿐이지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이런 행위를 한 것은 아닙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검은 반박할 수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사건을 내란특검에서 들여다보면서 지금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또 노상원 전 사령관 등이 상당히 오랜 시간 전부터 준비했던 내란 행위라고 지금 내란특검은 보고 있고 실제로 그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들을 계속해서 찾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긴급했을까라는 거죠. 사전에 준비작업들이 상당히 있었다는 증거가 헌재에서도 상당 부분 나왔고요. 또 윤 전 대통령 측에게 불리하게 증언했던 다수의 증인들의 증언들이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과연 긴급했기 때문에 일부 인원한테만 어쩔 수 없이 연락한 것이라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 이 부분 아마 특검이 제가 말씀드린 이런 취지대로 아마 탄핵을 시도하지 않았을까. 이런 주장을 들어서 배척시키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국무회의를 넘어서 또 다음 범죄사실, 혐의에 대해서 살펴보면 윤 전 대통령이 외신 대변인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전달하도록 했다는 부분. 이 부분이 직권남용이라는 부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 지금 허위였다고 특검은 보는 겁니까?
[김성수]
특검에서 보고 있는 건 12월 4일, 계엄선포 다음 날이죠. 다음 날 오후에 당시에 하태원 외신대변인에게 외신에 국회의원의 본회의장 진입을 막지 않았었다. 그리고 당시에 계엄선포행위가 합헌적 틀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알려달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특검에서 봤을 때는 허위의 사실인 것이고 그러면 허위사실을 외신 대변인에게 전파해 달라고 이야기한 것 자체가 이 부분은 대통령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해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도 직권남용죄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특검 측에서는 이 부분, 직권남용이 성립된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 부분이 보좌기관인 비서실에 대통령의 의견을 전달한 것뿐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범죄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서 이에 대해서도 법리적인 공방이 있을 것이고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각각의 사실관계에 대한 세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측의 입장대로라면 윤 전 대통령의 입장을 전달한 것하고 지시한 것하고는 이게 다르다, 그렇게 인식한 것 같은데. 윤 전 대통령 측은. 다릅니까?
[이고은]
그것은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도 있을 것이고요.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외신대변인에게 이런 부분들을 전달했는가를 보면 되겠죠. 당시의 전달 상황을 재구성하기 위해서 현장에 있었던 인원들을 참고인조사를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윤 전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처럼 대통령실의 입장을 전달하는 정도에 그쳤던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거부할 수 없도록 강력한 지시를 했었던 것인지 이런 것들이 결국 직권남용이 과연 성립하는 것인지 아닌지 이 부분을 가를 수 있는 중요쟁점이라고 보여지고. 사실상 지금 특검에서는 이것이 거짓통보였다.
이런 부분들을 일종의 강요를 한 것이라는 취지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는 그때 당시에 있었던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직권남용의 피해자의 진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법정 공방이 상당 부분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 저는 이 쟁점만큼은 윤 전 대통령의 주장도 어느 정도 실익이 있는 주장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 하나하나를 오늘 상세하게 변론을 통해서 탄핵시키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이것은 국무회의와는 조금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의 공방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이렇게 외신에 허위 공보를 했다고 했을 때 그 피해자는 누가 되는 겁니까?
[이고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올바르게 공보를 했어야 되는데 윤 전 대통령이 이런 지시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했던 대변인이 되는 것인데. 그런데 저는 이 부분 조금 법리 구성이 약간 어색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실의 입장을 대변을 해야 되고 그것이 사실관계와 나중에는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대통령 입장을 전달해야 되는 것이 직무상의 의무범위에 있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까지도 직권남용으로 봐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충분히 법적 공방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위한 소명은 유무죄를 다툴 정도의 입증의 정도는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실관계가 있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의 여지도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다 정도의 소명만 되더라도 구속의 필요성이 있을 때는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으니까요. 오늘 영장에 적시된 대부분의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된다고 하면 구속의 필요성까지 인정되는 상황에서는 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이고은 변호사가 보시기에는 전체적인 혐의 5가지 중에는 계엄 관련 허위공보 이 부분은 특검이 주장하는 것 중에서 가장 약한 고리다,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앵커]
사후계엄 선포문을 만들었다는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도 포함돼 있죠.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윤 전 대통령이 문건 작성에 어느 정도 관여를 했는지 이 부분이 쟁점인 겁니까?
[김성수]
이 부분은 12월 7일입니다. 12월 7일에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그리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명을 한 비상계엄 선포문 양식을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겁니다.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이 여기에 서명을 하고 이를 사무실에 보관하게 했는데 이것 자체가 특검에서 봤을 때는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이것을 행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서를 사흘 뒤에 폐기했는데 폐기한 것은 대통령기록물법상 위반이 되는 것이고 또 공용서류를 손상한 것이다. 이렇게 또 총 4개의 혐의가 쟁점된 이런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이 부분 관련 지금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이 문서 자체가 권한이 없는 사람이 착오로 작성한 문서이기 때문에 유효한 문서도 아니고 완성된 문서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문서가 유효하거나 완성된 문서가 아니라고 한다면 허위공문서 작성 자체가 공문서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죄명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된다면 공용서류도 된다고 보기가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 그리고 법리적인 판단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 있고. 또 한 가지가 지금 현재 이 부분 관련 작성이라든지 폐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여했느냐도 쟁점이 되는 것인데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지금 현재 작성에 대해서 관여한 바가 없고 폐기에 대해서는 부속실이 이것이 왜 만드느냐라고 해서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표시한 것이지 이 부분이 다른 목적이라든지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쟁점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앵커]
이 부분은 또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보면 표지에 불과한 문건. 그러니까 표지만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문건이고 대통령기록물도 아니다. 공문서가 아니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고은]
그런데 공무원이 만든 문서가 공문서입니다. 지금 윤 전 대통령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런 거거든요.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은 사실 국방부 측에서 만들어야 되는 문건인데 강의구 전 부속실장이 만든 건 대통령실이 만든 거니까 권한 없는 자가 만든 문서이기 때문에 그건 제대로 된 공문서라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청에 서류를 떼야 하는데 그것이 어떤 주무관 명의여야 되는데 깜빡하고 구청장이 그 명의를 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공문서가 아니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무원이 작성하고 제작한 문서는 공문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실제로 강의구 전 부속실장이 가져온 지금 사후에 만들어진 비상계엄 선포문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이 결재를 하고 서명을 했다고 하면 허위공문서 작성되는 저는 성립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폐기 관련해서는 조금 진술이 강 전 부속실장과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강의구 전 부속실장이 특검에 출석했을 때 나온 보도내용을 보면 사흘 뒤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이렇게 사후에 만드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는 의견을 주어서 이 부분을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더니 그러면 그렇게 하라. 한덕수 전 총리가 원하는 대로 해 줘라라고 이야기해서 폐기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또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은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권한 없는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조치를 취해라 정도의 이야기만 했다는 것이어서 지금 강 전 부속실장의 진술과 윤 전 대통령의 주장 내용이 상당 부분 배치되는 내용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번에도 헌재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죠.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과거의 선포문을 잘못 베꼈다. 그런 얘기를 한번 했었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강의구 부속실장이 착오로 만든 것이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자기 측근들을, 계속 책임을 그쪽으로 떠넘기는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도 들었습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이고은]
그런 취지의 진술로 저도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결국 내란특검에서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구속의 필요성을 적을 때 결국 수괴 혐의를 받는, 즉 가장 잘못이 클 수 있는 수괴는 불구속 상태고 그 밑에 지시를 받은 하부에 있는 사람들은 구속돼 있는 것이 형평에 맞지 않지 않느냐라는 건데 말씀 주신 대로 헌재에서 증인신문을 할 때도 계속해서 윤 전 대통령은 그게 내 지시냐, 아니면 사령관의 지시냐. 내가 직접 지시한 게 아니지 않느냐는 취지로 계속해서 군 관련자들을 질책하는 식의 증인신문을 이어갔단 말이죠. 그런데 현재 허위공문서작성이랄지 대통령기록물 관련한 법령위반 이 부분에 있어서도 결국 윤 전 대통령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내 지시도 아니었고 내 관여도 아니었고 강의구 전 부속실장이 착오로 잘못해서 만들었다가 폐기한 것이지 나의 잘못이 아니라는 취지로 자신의 잘못을 자신의 부하직원일 수도 있는 부속실장에게 모두 떠미는 모양새거든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강의구 전 부속실장이 이전에는 윤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이 배석하지 않았다가 배석한 이후에 진술을 바꾸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윤 전 대통령이 어쩌면 이 진술의 전략상 강의구 전 부속실장의 잘못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치완될 수 있도로 이렇게 변호인을 입회시킨 것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들고 특검에서는 이 부분이 역시나 증거인멸의 우려다. 왜냐하면 윤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이 실제로 중요 공범이자 참고인일 수 있는 강의구 전 부속실장의 진술에서 입회하게 되었고 실제로 진술이 많은 부분 변경됐다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변경이 있었던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앵커]
말씀을 계속 들어보니까 사실 계엄 선포문 자체는 이제 12월 3일에 전 국민이 봤잖아요. 그런데 계엄 선포문 자체의 위법성을 반박하기에는 힘드니까 이렇게 한덕수 전 총리라든지 강의구 전 부속실장이라든지 잘못 쓴 거다, 표지만 만든 거다, 공문서가 아니다. 이런 식의 전략을 세우는 그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이고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는 구속의 필요성 부분을 윤 전 대통령이 부인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점은 26년간 베테랑 검사 생활을 한 윤 전 대통령 스스로가 잘 알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전략은 각각의 죄명이 성립하지 않는다. 법리상 충분히 다툼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법정에 갈 때까지 나는 방어권을 보장받아야 돼서 지금 당장 구속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가장 최적의 전략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죄명 중에 구속요건을 쪼개서 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 또 그것이 사실관계와 맞더라도 그것은 나의 행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위라는 식으로 혐의 사실의 소명에 문제가 있다는 것에 주력해서 현재 변론을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특검의 영장청구서를 보면 사후 선포문의 작성하고 공범으로 한덕수 전 총리를 지명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전 총리도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김성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영장청구의 필요성을 판단하고 청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피의자라고 하더라도 사실관계 확인이나 아니면 과정에서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한다면 영장청구를 검토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 부분,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한덕수 전 총리가 현재 불구속 상태에 있는 상황이면 증거인멸의 시도라든지 도주의 우려를 할 시도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청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 사실관계만으로는 영장청구를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고심하는 단계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앵커]
계속해서 특검이 적시한 범죄사실들 그리고 혐의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비화폰 정보를 수사기관이 확보하지 못하도록 조치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것도 또 다른 혐의죠.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 부분으로도 구속사유가 될 수 있는 건가요?
[김성수]
이 부분도 죄가 성립된다고 하고 그리고 이것이 증거인멸의 우려와 같이 판단된다고 한다면 구속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사실관계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작년 12월 7일에 김성훈 당시 경호처 차장에게 윤 전 대통령이 세 차례 전화를 걸어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이 세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비화폰 관련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삭제를 지시했다는 것이 특검측에서 보고 있는 부분이고 삭제를 지시한 것이 대통령경호법상에 보면 직권남용을 하면 처벌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을 교사했다는 겁니다. 직권남용을 하도록 시켰다는 게 특검측에서 보고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쟁점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연락했던 이유 자체는 비화폰 관련해서 법령에 있는 규정상 직무가 배제된 사람이 비화폰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법령이 있기 때문에 이 법령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지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이 부분 삭제를 지시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서 이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나 이런 세밀한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는 판단에 따라서 전체적인 사실관계의 그림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법리적인 부분에 대한 다툼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혐의 부분을 하나하나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데 워낙 혐의가 단순하지 않다 보니까 시간도 꽤 걸리고. 일단 윤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도착한 지 한 1시간 정도 거의 돼가는 것 같습니다. 이 변호사님, 지금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어떤 상태입니까?
[이고은]
현재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대기하고 있는 상황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직까지 구인장의 효력으로 서울구치소까지 구인이 된 상황인데요. 구속영장의 발부 여부가 나올 때까지 대기실에서 기다리게 되고 아마 본인이 입고 갔던 사복 차림으로 대기하는 중일 것이라고 보여지비다. 보여집니다.
[앵커]
변호인도 같이 있나요?
[이고은]
변호인은 함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앵커]
혼자 있는 겁니까?
[이고은]
그렇습니다. 아마 전직 대통령 신분인 만큼 아마 독방에서 혼자 대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대기를 하면 영장실질심사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 장소에서 대기하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얼마나 걸릴까요, 대기시간이? 재판부의 결정이 나오기까지?
[이고은]
저는 상당 시간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서울서부지법에서 있었던 영장실질심사 때 그때 한 4시간 정도 영장실질심사 진행이 됐었고 새벽 2시경 정도에 나왔던 것으로 기억나는데요. 이번에는 영장실질심사 시간이 훨씬 길었습니다. 종료된 시간도 거의 9시 정도에 종료가 됐기 때문에 아마 지금부터 계속해서 기록도 검토할 것이고 또 지금 검찰에서는 증거기록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특검의 의견서도 제출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영장실질심사 때 피의자 측 변호인이 현장에서 의견서를 냅니다. 왜냐하면 영장실질심사가 잡히는 것이 굉장히 시간적 간격이 짧기 때문에 보통 현장에서 구두변론을 하면서 저희도 준비한 의견서가 있습니다 하고 굉장히 두꺼운 의견서를 판사에게 그 자리에서 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출된 의견서도 꼼꼼히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까. 아마 다음 날 새벽경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조심스럽게 다음 날 새벽 점쳐주셨습니다.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언제 나올지는 이어지는 뉴스에서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 두 분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 전해 드린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가 약 6시간 40분 만에 종료됐고 윤 전 대통령은 조금 전에 서울구치소에 도착했습니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김성수 변호사와 자세한 내용 계속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조금 전에 윤 전 대통령 서울구치소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이후의 과정은 서울구치소에서 어떻게 되는 건가요?
[김성수]
일단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구치소에서 기다리게 됩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될 것이고. 만약에 영장이 발부된다고 한다면 그때는 입소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입소 절차라는 게 신체검사라든지 소지품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고 수형번호 그리고 본인 확인 이런 부분도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나면 정식적으로 입소 절차가 진행되고 나면 그때부터 입소된 인원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구치소에서 인원 관리가 진행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만약 기각된다고 했을 때는 그 즉시 석방된다고 볼 수 있고 그러면 오늘 구치소에서 집으로 향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그게 영장이 발부되면 그런 상황이 진행될 테고 지금은 그럼 서울구치소 어느 장소에서 대기하는 건가요?
[김성수]
지금 현재는 구인피의자대기실이라고 해서 보안구역에 있는 별도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피의자들과 같이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별도로 대기하고 있는 이런 공간에서 대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어떤 결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반 피의자와 동일한 이런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정장 입었고 빨간 넥타이 매고 그대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변호인하고 같이 대기공간에 있는 건가요?
[김성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복장 그대로 현재 상황에서 대기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변호인은 구치소 대기실 내부에는 아마 들어갈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본인이 대기실에서 대기하고 있고 변호인은 그 근처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또 사실 요즘 계절이 워낙 덥다 보니까 에어컨이 없다는 내용도 전해지면서 관심을 좀 모으기도 했었는데요. 구치소에 수감되면 대기실에도 비슷한 환경일 것 같습니다.
[김성수]
맞습니다. 지금 현재 이동한 구치소가 서울구치소입니다. 서울구치소가 경기도 의왕에 있는 구치소인데 조금 시설이 오래된 편이다 보니까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좋지 않은 편인 상황이고 다만 서울구치소로 이동한 이유 자체가 서울중앙지검 그리고 서울중앙지법원 사건 관할에 맞춰서 구치소가 정해진다고 볼 수 있는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심사가 이뤄졌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관할 자체가 서울중앙지방법원이기 때문에 아마 서울구치소로 이동한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앵커]
그것도 그럼 서울구치소로 가는지 아니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있을지 그것도 판사가 판단하는 건가요?
[김성수]
맞습니다. 재판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기를 어디서 할지를 결정하게 되는 건데 말씀 주신 것처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내부에도 유치할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다만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 현재 경찰에서도 이번 판단 결과에 따라서 서부지법 사태와 같은 사태가 또 발생하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서울중앙지검 내에서 유치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도 굉장히 여러 가지 염려되는 사안이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서울구치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구치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보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용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감안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조금 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이곳 서울구치소로 이동하는 모습을 봤을 때도 경호차량 대신 호송차를 이동을 했습니다. 별도의 교통 통제 같은 것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것 같은데 경호도 계속해서 중단되는 상태인 거죠?
[김성수]
일단 만약 영장이 발부가 된다고 한다면 그때는 경호가 즉시 중단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전직 대통령으로써 경호와 관련한 부분은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대기상태이기 때문에 건물 내부에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석방된다든지 어떠한 변화가 있다고 한다면 그때는 경호가 즉시 또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거의 오후 2시 20분 정도에 오늘 심사가 시작됐고 끝나고 호송차량을 탄 게 밤 9시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여기 도착한 게 9시 반이었고 그러면 영장은 언제쯤 나올까요?
[김성수]
영장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앵커]
발부 여부가 결정되겠죠?
[김성수]
맞습니다. 발부 여부에 대한 결정은 결국에는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9시 정도에 종료됐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일단은 재판부에서는 판단하기 위해서 기록이라든지 오늘 나왔던 여러 가지 주장들을 다시 한 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가 지금 결국에는 심사기일에서 다툼이 많았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오래 소요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만큼 많은 자료들이 제출됐을 것이고 실제로도 지금 특검에서 제출했던 청구서가 66쪽이었고 오늘 시작자료로 제공했던 파워포인트 자료가 178쪽입니다. 그리고 추가의견서를 300페이지 정도 더 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것만 하더라도 수백페이지기 때문에 이것을 중요증거부분만 먼저 간단하게 본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고 또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이에 비해서 적지 않은 정도의 양을 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들을 다 상세하게 확인하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검이 준비한 자료도 어마어어마한 양이지만 그에 대응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자료도 상당히 방대했을 텐데 그만큼 지난 1월의 영장심사와 비교할 때 시간이 좀 더 소요된 것 같네요.
[김성수]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같은 경우는 쟁점이 5가지잖습니까? 그리고 이 5가지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과 특검 측에서 주장했던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각각 사실관계가 내가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맞습니다를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증거를 제시한다든지 논리를 제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각 설명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오래 소요될 수밖에 없는 거고 재판부의 입장에서도 어느 쪽의 주장이더 실제 사실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증거들을 통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점까지 감안했을 때는 이 판단에도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고 오늘의 기일 자체도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구속영장이라는 게 유무죄를 가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데 있어서 법원에서 재판부가 눈여겨볼 만한 사안은 뭔가요?
[김성수]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다고 한다거나 아니면 발부되지 않는다고 해서 유죄나 무죄가 확정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구속영장에서 판단하는 것은 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소명되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어서 불구속수사를 했을 때 실체적 진실 발견에 아무래도 저해되는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다고 했을 때 그때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소명에 관해서 어느 정도의 사실관계 객관적인 자료라든지 인적 증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왔는지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재판부에서 소명과 증명은 다른 겁니다. 증명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서 유죄, 무죄를 판단할 때는 증명이 돼야 되는 것이고 소명은 그보다는 조금 더 적게 이 부분 증명됐다고 보는 것을 소명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소명...
[앵커]
개연성이 있다, 이 정도만 돼도 소명됐다고 보는 건가요?
[김성수]
개연성이 있다 보다는 좀 더 높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속을 판단함에 있어서 개연성이 있다 정도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를 소명이 됐다고 볼 것인지 이런 것들도 봐야 되는 것이고. 5가지 쟁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5가지 쟁점 중에 지금 법리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만약 5가지 중에 일부 죄에 대해서는 인정되고 일부 죄에 대해서는 인정이 안 된다, 소명이 안 된다고 봤을 때 그러면 증거인멸이라든지 도주우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디까지 소명되는지에 따라서 영장발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각 어떤 주장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근거가 있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특검이 또 힘을 실은 부분 중에 하나가 강의구 전 부속실장 그리고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이 진술을 번복했다고 주장하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이 이 정황이 구속영장 발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겁니까?
[김성수]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게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요건이 형사소송법 70조를 보면 범죄혐의에 대한 상당한 소명, 상당한 의심이 가는 정도의 소명 그리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 이 부분이 같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범죄혐의에 대해서 만약 특검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제출해서 소명을 했다고 하더라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거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한다면 불구속 수사가 형사소송법의 원칙이기 때문에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되지 않아야 할 만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든지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것을 주장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현재 도주의 우려 같은 경우에는 판례를 봤을 때 도주 우려에 대한 판단은 당사자의 지위라든지 사회적 유대관계 그리고 현실적으로 도주가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는 것인데 지금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경호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을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주 자체가 사실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특검 측에서는 집중할 부분은 증거인멸의 우려 부분을 집중해야 되는 것이고 증거인멸의 우려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인데 그중에서도 지금 언급되는 게 말씀해 주셨던 김성훈 전 차장이라든지 강의구 전 부속실장이 진술과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과 동일한 변호인이 참여했을 때는 진술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 측에 유리한 사실관계를 진술하다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진술이 윤 전 대통령 측에 유리하지 않은 진술로 변경됐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검은 이 부분이 윤 전 대통령 측이 진술에 대해서 어느 정도 번복을 종용한 것이 아니냐.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객관적인 증거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상당한 소명을 통해서 이 부분이 소명된다고 한다면 구속영장의 발부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한 소명이 분명하지 않아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한다면 만약 재판부에서 5가지 혐의에 대해서 죄고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구속영장 발부는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은 변호인이 바뀌었나요, 어떻게 됐나요?
[김성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명확하게 보도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변호인이 참여했을 때와 참여하지 않았을 때의 진술이 바뀌었다는 것도 어떤 식으로 주장을 특검측에서 하고 있는 것인지 제가 조금 여러 가지로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게 진술을 하게 되면 진술조서라는 것을 받습니다. 그리고 진술조서를 받을 때 대답이, 답변이 바뀐 것을 조서에 어떻게 남겼을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재판부에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고. 또 수사보고서나 이런 보고서를 통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진술이 번복되었다, 이런 기재가 있다고 했을 때 이 보고서 자체를 작성한 것은 수사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사기관의 수사보고서만 가지고는 객관적인 사실을 증명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을 때는 그러면 어떤 사실관계에 대해서 소명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근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앵커]
말씀을 듣는 와중에 지금 속보가 먼저 하나 들어와서 전해 드립니다. 조금 전 금강에서 물놀이를 즐기던 20대 4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는 뉴스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금산 천내리면 충남 금산군인 것 같은데요. 금산 천내리 금강 상류에 빠진 20대 4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서 현재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서부지역이 서울을 비롯해서 워낙 기온이 높았기 때문에 물놀이 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오늘 특히 지금 전해 드린 것처럼 금강 물놀이를 하던 20대 4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는 소식을 전해 드렸습니다. 관련해서 더 들어오는 소식이 있으면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오늘 영장실질심사, 윤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 끝나고 나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도 오늘 상당히 고강도로 반박 내용이 있었을 텐데. 객관적인 증거도 없고 법리적으로 죄가 안 된다 그러면서 영장청구가 무리하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오늘 혐의사실이 많았잖아요. 한 5가지 정도 됐나요? 어느 부분에 중점적으로 공방이 오갔을까요?
[김성수]
5가지 부분 전체에 대해서 다 공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1개의 죄라도 만약에 유죄의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한다면 재판부에 따라서는 이 부분만을 이유로 해서라도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5가지에 관해서 각각의 법리를 굉장히 첨예하게 다퉈야 되는 것이고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특검에서 이러한 사실관계, 어떠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 증거가 어떤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증거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증거가 객관적인 증거라고 하더라도 이 증거의 취지 자체는 특검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사실관계가 아니라 다른 취지를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증거다. 이렇게 반박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첨예하게 다퉜을 것이라고 보고 그리고 5가지 혐의에 관해서 윤 전 대통령과 특검 측에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투지 않는 부분이 없습니다. 전부 다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봤을 때도 결국에는 전부 다 첨예한 부분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특히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수사에 성실무히 임해 왔다. 그래서 구속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조사를 할 때마다 특검 측에서 요구하는 것하고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약간의 이유를 대면서 늦게 온다거나 날짜를 변경한다거나 이런 것도 오늘 영장 발부하는 데 영향을 미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에 불응한다고 하면 도주의 우려가 높다든지 그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셨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시간을 조율하고 특검 측에서 받아들여주지 않았을 때는 그 시간대로 출석을 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1차 출석 당시에는 조사 거부를 상당 시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관련해서는 조사자에 대해서 경찰에서 조사하는 것에 관해서 절차적인 부분 그리고 또 해당 총경이 현재 고발상태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던 것이어서 이런 부분들을 재판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느냐 이런 것들도 쟁점이 될 수 있어서 이 부분이 아무래도 오늘의 영장 발부에 있어서 주된 쟁점이 되기보다 앞서 말씀드렸던 증거인멸의 우려 부분이 더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앵커]
보통 일반적으로는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피의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데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한 거잖아요. 이 부분도 어느 정도 불구속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임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김성수]
오늘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고 마지막 20분 정도 직접 발언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윤 전 대통령 측에서도 이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응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인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현재 사실관계에 관해서 가장 잘 알고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은 사건 본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 본인이 직접 출석을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고 계신 사이에 이고은 변호사도 지금 함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 이 부분 말씀 나누고 있었는데 한 20분 정도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죠. 윤 전 대통령이야 전 국민이 아는 대로 최고의 법률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최후진술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고은]
사실은 당사자들이 영장실질심사 때 통상적으로 최후진술을 합니다. 그렇지만 보통 5분 내외죠. 보통 변호인들이 대부분 구속영장을 기각해야 되는 사유에 대해서 변호인들이 굉장히 길게 변론하고요. 마지막 마무리할 때 판사가 영장발부에 있어서 중요한 쟁점에 대해서 피의자를 증인석에 앉히고 몇 가지 질문을 하고요. 그 심문 절차가 종료될 때 최후적으로 피의자에게 마지막으로 영장전담판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이때 내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기각이 돼야 하는 쟁점에 대해서 짧게 정리하고 본인의 심경 그리고 앞으로 수사나 재판에 있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할 것인지에 대해서 밝히는 것이 통상적인데요. 윤 전 대통령이 20분이나 시간을 할애했다는 것은 단순히 앞으로 수사에 잘 협조하겠다를 넘어서서 아마 자신의 변호인이 이야기했던 쟁점 중에 윤 전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부분에 대한 법적인 진술도 했기 때문에 20분이나 배분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 주신 대로 윤 전 대통령은 26년간 검사 생활을 한 베테랑 검사 출신으로 형사사건에 있어서 자신의 변호인 못지않은 전문가죠. 그러면서도 사실관계를 변호인보다도 더 잘 아는 인물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변호인들과 아마 PPT를 함께 준비하면서 자신이 생각하는 법적 논리를 변호인을 통해서 충분히 녹여냈을 것이지만 그렇지만 마지막으로 판사의 마음을 흔들 수 있는 법적 쟁점에 대해서 최후변론을 실질적으로 본인이 직접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이 오늘 영장실질심사에서 변론한 요지 내용들을 살펴보면 특검의 수사가 상당히 졸속적이다. 수사 미진이 명확한 상황에서 졸속인 영장청구였고 정치적 목적에 의한 잘못된 수사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정치적 목적에 의한 수사다, 이런 주장이 구속영장 발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겁니까?
[이고은]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장한 데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특검에서는 사전 구속을 해야 되는 사유.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 판결이 선고되면서 법정구속되는 게 좀 더 통상적인데 왜 수사의 극초반부터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해야 되느냐를 두고 지금 당장 구속하지 않으면 앞으로의 조사를, 제대로 수사를 진척시킬 수 없다. 수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구속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주장을 했을 거란 말이죠. 즉 수사를 위해서 구속이 필요하다는 것이 특검의 대전제일 텐데 이것을 흔들려면 당연히 피의자 입장에서는 이것이 수사목적이 아니라 정치적인 보복, 어떤 정치적인 목적에 의한 사전 영장청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결코 수사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탄핵하기 위해서 정치적 의도, 정치적 목적이 강하다는 취지의 변론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수사를 하기 위해서 구속이 필요하다. 이게 특검의 논리였을 테고 거기에 대한 반박이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이렇게 지금 나온 것 같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 측은 또 형사소송법 제208조를 들었어요. 여기에 보면 구속됐다가 석방된 사람은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해서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 이런 규정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여기에 적용될 수 있는 겁니까?
[이고은]
적용될 수 없습니다. 재구속의 제한에 관한 형소법상 규정인데요. 윤 전 대통령은 실질적으로 같은 사실관계로 지금 구속영장 청구된 게 아니죠. 윤 전 대통령이 한 차례 구속됐을 때는 내란의 수괴 그러니까 내란혐의에 있어서 우두머리로서 지시했다는 취지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한번 발부됐다가 실질적으로 구속취소 결정이 된 바 있는데요. 이번에는 물론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런 주장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결국 내란수괴 역할을 하고 비상계엄 선포하기까지의 과정에서 국무회의도 있었던 것이고 또 일련의 과정 중에 사후적인 조치가 있었으니까 이것은 내란수괴 범죄 사실에 포함되는 것이지 이것을 부분만 떼어내서 또 허위공문서작성이다, 또 직권남용이다 이런 식으로 별개의 행위로 볼 것이냐. 아마 저는 이것을 강하게 주장했을 것이라고 추측해 보는데요. 결과론적으로는 비상계엄 선포까지 이르는 과정, 그 과정 중에서 국무위원 누구는 부르고 누구는 부르지 않았던 이런 부분들도 결과론적으로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라는 대단히 큰 내란수괴의 행위에 결국 포섭되는 것이지 이 부분을 따로 떼어서 또 직권남용 이렇게 별개의 죄명으로 봐야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주장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결과론적으로 내란수괴와 완벽히 동일한 범죄사실은 아니지만 결과론적으로 비상계엄 선포라는 굉장히 유사한 범죄사실로 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 아니냐라는 취지의 논리 주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 측이 쭉 써왔던 전략이랄까요. 어떤 법리적인 검토가 좀 불완전하다, 법리적인 해석이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파고드는 것 같네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려면 대전제가 일단은 혐의사실이 소명돼야 됩니다. 소명과 입증은 좀 다른데요. 입증은 형사재판에서 98% 이상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돼서 유죄 판결을 받을 때 입증이라는 용어를 쓰고요. 소명은 거기까지는 이르지 않지만 최소한도 영장청구 기재 범죄 사실 정도의 행위를 했구나 정도는 어느 정도 증명되는 것을 소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전제가 일단은 구속의 필요성까지 들어가기도 전어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범죄사실이 어느 정도 소명되어야 되는데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도 아마 증거인멸의 우려는 굉장히 높게 판사가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전략 자체를 혐의 사실의 소명이 불충분하다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개개의 범죄사실에 대해서 쪼개서 이것은 범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지금 혐의를 부인하고 범죄 소명 부분을 문제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러면 혐의별로 조금씩 살펴보겠는데 조금 전에 국무회의 그 부분이요. 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를 했는데 그때 국무위원들이 다 나온 게 아니었잖아요. 다 부른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여기에 관련해서 적용한 혐의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란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방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김성수]
일단 이 부분 관련해서 말씀주신 것처럼 계엄선포하기 전에 국무회의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최소 정족수 11명입니다. 11명을 모으기 위해서 통지를 한 겁니다. 와주세요라고 이렇게 통지는 했는데 그때 당시에 연락받지 못한 국무위원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에 대해서 특검 측에서 보고 있는 것은 이 부분이 직권남용을 통해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라고 보는 것이 특검 측의 입장인 거고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부분 관련 당시 긴급성을 고려해서 일찍 도착할 수 있는 국무위원들에게 연락한 것이지 이것이 어떠한 제한을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니었다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앵커]
나머지 9명을 부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 혐의를 둔 건데, 특검 측에서는. 그게 일찍 올 수 있는 국무위원들만 부른 것이지 일부러 안 부른 게 아니다 그런 취지였다는 말이죠?
[김성수]
맞습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라는 게 결국에는 권리행사를 방해할 목적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권리행사라는 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의권이라고 한다면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방해하기 위해서, 행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에게 통지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가 성립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그런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당시의 긴급성 때문에 최소정족수를 채우기 위해서 일부 인원들에게 조금 더 빨리 연락을 취했던 것이지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 권리행사방해의 목적으로 통지한 것이 아니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한다고 한다면 이때는 이 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국무위원들을 소환해서 조사를 했었잖아요, 내란특검이. 그때 한덕수 총리야 참여했던 국무위원이었으니까 그렇고. 그런데 참여하지 않은 국무위원들도 불렀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이 부분을 소명하기 위해서 불렀을까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있었던 국무회의 때는 연락받지 못했다가 해제할 때는 또 국무위원으로 또 소집을 받았던. 대표적으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있겠죠. 이런 인물들을 한 3명 정도의 국무위원들을 소환해서 피해자로서 조사했습니다. 직권남용 혐의에서 국무위원들이 갖고 있는 고유의 심의의결 권한을 침해당했기 때문에 직권남용의 피해자로 보고 비상계엄 선포 전에 있었던 국무회의 때 연락받지 못했던 국무위원들을 참고인으로 소환했던 것인데요. 이 부분 관련해서 말씀 주신 대로 윤 전 대통령은 당시에 너무 급박했기 때문에 내가 선별적으로 연락한 것이 아니라 연락을 빨리 받아서 빠르게 현장에 올 수 있는 인원들에 대해서, 국무위원들에 대해서 내가 먼저 연락했을 뿐이지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이런 행위를 한 것은 아닙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검은 반박할 수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사건을 내란특검에서 들여다보면서 지금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또 노상원 전 사령관 등이 상당히 오랜 시간 전부터 준비했던 내란 행위라고 지금 내란특검은 보고 있고 실제로 그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들을 계속해서 찾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긴급했을까라는 거죠. 사전에 준비작업들이 상당히 있었다는 증거가 헌재에서도 상당 부분 나왔고요. 또 윤 전 대통령 측에게 불리하게 증언했던 다수의 증인들의 증언들이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과연 긴급했기 때문에 일부 인원한테만 어쩔 수 없이 연락한 것이라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 이 부분 아마 특검이 제가 말씀드린 이런 취지대로 아마 탄핵을 시도하지 않았을까. 이런 주장을 들어서 배척시키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국무회의를 넘어서 또 다음 범죄사실, 혐의에 대해서 살펴보면 윤 전 대통령이 외신 대변인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전달하도록 했다는 부분. 이 부분이 직권남용이라는 부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 지금 허위였다고 특검은 보는 겁니까?
[김성수]
특검에서 보고 있는 건 12월 4일, 계엄선포 다음 날이죠. 다음 날 오후에 당시에 하태원 외신대변인에게 외신에 국회의원의 본회의장 진입을 막지 않았었다. 그리고 당시에 계엄선포행위가 합헌적 틀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알려달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특검에서 봤을 때는 허위의 사실인 것이고 그러면 허위사실을 외신 대변인에게 전파해 달라고 이야기한 것 자체가 이 부분은 대통령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해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도 직권남용죄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특검 측에서는 이 부분, 직권남용이 성립된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 부분이 보좌기관인 비서실에 대통령의 의견을 전달한 것뿐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범죄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서 이에 대해서도 법리적인 공방이 있을 것이고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각각의 사실관계에 대한 세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측의 입장대로라면 윤 전 대통령의 입장을 전달한 것하고 지시한 것하고는 이게 다르다, 그렇게 인식한 것 같은데. 윤 전 대통령 측은. 다릅니까?
[이고은]
그것은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도 있을 것이고요.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외신대변인에게 이런 부분들을 전달했는가를 보면 되겠죠. 당시의 전달 상황을 재구성하기 위해서 현장에 있었던 인원들을 참고인조사를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윤 전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처럼 대통령실의 입장을 전달하는 정도에 그쳤던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거부할 수 없도록 강력한 지시를 했었던 것인지 이런 것들이 결국 직권남용이 과연 성립하는 것인지 아닌지 이 부분을 가를 수 있는 중요쟁점이라고 보여지고. 사실상 지금 특검에서는 이것이 거짓통보였다.
이런 부분들을 일종의 강요를 한 것이라는 취지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는 그때 당시에 있었던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직권남용의 피해자의 진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법정 공방이 상당 부분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 저는 이 쟁점만큼은 윤 전 대통령의 주장도 어느 정도 실익이 있는 주장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 하나하나를 오늘 상세하게 변론을 통해서 탄핵시키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이것은 국무회의와는 조금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의 공방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이렇게 외신에 허위 공보를 했다고 했을 때 그 피해자는 누가 되는 겁니까?
[이고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올바르게 공보를 했어야 되는데 윤 전 대통령이 이런 지시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했던 대변인이 되는 것인데. 그런데 저는 이 부분 조금 법리 구성이 약간 어색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실의 입장을 대변을 해야 되고 그것이 사실관계와 나중에는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대통령 입장을 전달해야 되는 것이 직무상의 의무범위에 있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까지도 직권남용으로 봐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충분히 법적 공방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위한 소명은 유무죄를 다툴 정도의 입증의 정도는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실관계가 있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의 여지도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다 정도의 소명만 되더라도 구속의 필요성이 있을 때는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으니까요. 오늘 영장에 적시된 대부분의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된다고 하면 구속의 필요성까지 인정되는 상황에서는 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이고은 변호사가 보시기에는 전체적인 혐의 5가지 중에는 계엄 관련 허위공보 이 부분은 특검이 주장하는 것 중에서 가장 약한 고리다,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앵커]
사후계엄 선포문을 만들었다는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도 포함돼 있죠.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윤 전 대통령이 문건 작성에 어느 정도 관여를 했는지 이 부분이 쟁점인 겁니까?
[김성수]
이 부분은 12월 7일입니다. 12월 7일에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그리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명을 한 비상계엄 선포문 양식을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겁니다.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이 여기에 서명을 하고 이를 사무실에 보관하게 했는데 이것 자체가 특검에서 봤을 때는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이것을 행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서를 사흘 뒤에 폐기했는데 폐기한 것은 대통령기록물법상 위반이 되는 것이고 또 공용서류를 손상한 것이다. 이렇게 또 총 4개의 혐의가 쟁점된 이런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이 부분 관련 지금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이 문서 자체가 권한이 없는 사람이 착오로 작성한 문서이기 때문에 유효한 문서도 아니고 완성된 문서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문서가 유효하거나 완성된 문서가 아니라고 한다면 허위공문서 작성 자체가 공문서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죄명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된다면 공용서류도 된다고 보기가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 그리고 법리적인 판단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 있고. 또 한 가지가 지금 현재 이 부분 관련 작성이라든지 폐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여했느냐도 쟁점이 되는 것인데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지금 현재 작성에 대해서 관여한 바가 없고 폐기에 대해서는 부속실이 이것이 왜 만드느냐라고 해서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표시한 것이지 이 부분이 다른 목적이라든지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쟁점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앵커]
이 부분은 또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보면 표지에 불과한 문건. 그러니까 표지만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문건이고 대통령기록물도 아니다. 공문서가 아니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고은]
그런데 공무원이 만든 문서가 공문서입니다. 지금 윤 전 대통령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런 거거든요.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은 사실 국방부 측에서 만들어야 되는 문건인데 강의구 전 부속실장이 만든 건 대통령실이 만든 거니까 권한 없는 자가 만든 문서이기 때문에 그건 제대로 된 공문서라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청에 서류를 떼야 하는데 그것이 어떤 주무관 명의여야 되는데 깜빡하고 구청장이 그 명의를 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공문서가 아니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무원이 작성하고 제작한 문서는 공문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실제로 강의구 전 부속실장이 가져온 지금 사후에 만들어진 비상계엄 선포문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이 결재를 하고 서명을 했다고 하면 허위공문서 작성되는 저는 성립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폐기 관련해서는 조금 진술이 강 전 부속실장과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강의구 전 부속실장이 특검에 출석했을 때 나온 보도내용을 보면 사흘 뒤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이렇게 사후에 만드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는 의견을 주어서 이 부분을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더니 그러면 그렇게 하라. 한덕수 전 총리가 원하는 대로 해 줘라라고 이야기해서 폐기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또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은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권한 없는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조치를 취해라 정도의 이야기만 했다는 것이어서 지금 강 전 부속실장의 진술과 윤 전 대통령의 주장 내용이 상당 부분 배치되는 내용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번에도 헌재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죠.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과거의 선포문을 잘못 베꼈다. 그런 얘기를 한번 했었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강의구 부속실장이 착오로 만든 것이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자기 측근들을, 계속 책임을 그쪽으로 떠넘기는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도 들었습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이고은]
그런 취지의 진술로 저도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결국 내란특검에서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구속의 필요성을 적을 때 결국 수괴 혐의를 받는, 즉 가장 잘못이 클 수 있는 수괴는 불구속 상태고 그 밑에 지시를 받은 하부에 있는 사람들은 구속돼 있는 것이 형평에 맞지 않지 않느냐라는 건데 말씀 주신 대로 헌재에서 증인신문을 할 때도 계속해서 윤 전 대통령은 그게 내 지시냐, 아니면 사령관의 지시냐. 내가 직접 지시한 게 아니지 않느냐는 취지로 계속해서 군 관련자들을 질책하는 식의 증인신문을 이어갔단 말이죠. 그런데 현재 허위공문서작성이랄지 대통령기록물 관련한 법령위반 이 부분에 있어서도 결국 윤 전 대통령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내 지시도 아니었고 내 관여도 아니었고 강의구 전 부속실장이 착오로 잘못해서 만들었다가 폐기한 것이지 나의 잘못이 아니라는 취지로 자신의 잘못을 자신의 부하직원일 수도 있는 부속실장에게 모두 떠미는 모양새거든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강의구 전 부속실장이 이전에는 윤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이 배석하지 않았다가 배석한 이후에 진술을 바꾸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윤 전 대통령이 어쩌면 이 진술의 전략상 강의구 전 부속실장의 잘못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치완될 수 있도로 이렇게 변호인을 입회시킨 것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들고 특검에서는 이 부분이 역시나 증거인멸의 우려다. 왜냐하면 윤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이 실제로 중요 공범이자 참고인일 수 있는 강의구 전 부속실장의 진술에서 입회하게 되었고 실제로 진술이 많은 부분 변경됐다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변경이 있었던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앵커]
말씀을 계속 들어보니까 사실 계엄 선포문 자체는 이제 12월 3일에 전 국민이 봤잖아요. 그런데 계엄 선포문 자체의 위법성을 반박하기에는 힘드니까 이렇게 한덕수 전 총리라든지 강의구 전 부속실장이라든지 잘못 쓴 거다, 표지만 만든 거다, 공문서가 아니다. 이런 식의 전략을 세우는 그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이고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는 구속의 필요성 부분을 윤 전 대통령이 부인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점은 26년간 베테랑 검사 생활을 한 윤 전 대통령 스스로가 잘 알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전략은 각각의 죄명이 성립하지 않는다. 법리상 충분히 다툼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법정에 갈 때까지 나는 방어권을 보장받아야 돼서 지금 당장 구속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가장 최적의 전략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죄명 중에 구속요건을 쪼개서 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 또 그것이 사실관계와 맞더라도 그것은 나의 행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위라는 식으로 혐의 사실의 소명에 문제가 있다는 것에 주력해서 현재 변론을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특검의 영장청구서를 보면 사후 선포문의 작성하고 공범으로 한덕수 전 총리를 지명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전 총리도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김성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영장청구의 필요성을 판단하고 청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피의자라고 하더라도 사실관계 확인이나 아니면 과정에서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한다면 영장청구를 검토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 부분,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한덕수 전 총리가 현재 불구속 상태에 있는 상황이면 증거인멸의 시도라든지 도주의 우려를 할 시도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청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 사실관계만으로는 영장청구를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고심하는 단계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앵커]
계속해서 특검이 적시한 범죄사실들 그리고 혐의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비화폰 정보를 수사기관이 확보하지 못하도록 조치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것도 또 다른 혐의죠.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 부분으로도 구속사유가 될 수 있는 건가요?
[김성수]
이 부분도 죄가 성립된다고 하고 그리고 이것이 증거인멸의 우려와 같이 판단된다고 한다면 구속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사실관계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작년 12월 7일에 김성훈 당시 경호처 차장에게 윤 전 대통령이 세 차례 전화를 걸어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이 세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비화폰 관련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삭제를 지시했다는 것이 특검측에서 보고 있는 부분이고 삭제를 지시한 것이 대통령경호법상에 보면 직권남용을 하면 처벌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을 교사했다는 겁니다. 직권남용을 하도록 시켰다는 게 특검측에서 보고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쟁점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연락했던 이유 자체는 비화폰 관련해서 법령에 있는 규정상 직무가 배제된 사람이 비화폰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법령이 있기 때문에 이 법령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지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이 부분 삭제를 지시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서 이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나 이런 세밀한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는 판단에 따라서 전체적인 사실관계의 그림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법리적인 부분에 대한 다툼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혐의 부분을 하나하나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데 워낙 혐의가 단순하지 않다 보니까 시간도 꽤 걸리고. 일단 윤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도착한 지 한 1시간 정도 거의 돼가는 것 같습니다. 이 변호사님, 지금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어떤 상태입니까?
[이고은]
현재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대기하고 있는 상황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직까지 구인장의 효력으로 서울구치소까지 구인이 된 상황인데요. 구속영장의 발부 여부가 나올 때까지 대기실에서 기다리게 되고 아마 본인이 입고 갔던 사복 차림으로 대기하는 중일 것이라고 보여지비다. 보여집니다.
[앵커]
변호인도 같이 있나요?
[이고은]
변호인은 함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앵커]
혼자 있는 겁니까?
[이고은]
그렇습니다. 아마 전직 대통령 신분인 만큼 아마 독방에서 혼자 대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대기를 하면 영장실질심사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 장소에서 대기하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얼마나 걸릴까요, 대기시간이? 재판부의 결정이 나오기까지?
[이고은]
저는 상당 시간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서울서부지법에서 있었던 영장실질심사 때 그때 한 4시간 정도 영장실질심사 진행이 됐었고 새벽 2시경 정도에 나왔던 것으로 기억나는데요. 이번에는 영장실질심사 시간이 훨씬 길었습니다. 종료된 시간도 거의 9시 정도에 종료가 됐기 때문에 아마 지금부터 계속해서 기록도 검토할 것이고 또 지금 검찰에서는 증거기록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특검의 의견서도 제출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영장실질심사 때 피의자 측 변호인이 현장에서 의견서를 냅니다. 왜냐하면 영장실질심사가 잡히는 것이 굉장히 시간적 간격이 짧기 때문에 보통 현장에서 구두변론을 하면서 저희도 준비한 의견서가 있습니다 하고 굉장히 두꺼운 의견서를 판사에게 그 자리에서 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출된 의견서도 꼼꼼히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까. 아마 다음 날 새벽경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조심스럽게 다음 날 새벽 점쳐주셨습니다.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언제 나올지는 이어지는 뉴스에서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 두 분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