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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비지원을 3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어제(8일)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 형식으로 의결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고교 무상교육 재원의 47.5%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특례 조항의 일몰 기한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지난 1월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거부권에 막혀 폐기됐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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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지난 1월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거부권에 막혀 폐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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