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내란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2025.07.06. 오후 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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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엄지민 앵커, 김명근 앵커
■ 출연 :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금 전 전해 드린 것처럼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일단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된 내용 짚어보기 전에 앞서 이재명 정부의 첫 고위당정협의회가 국무총리 공관에서 진행됐는데요. 그 결과를 민주당이 브리핑합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박상혁 / 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박상혁 의원입니다.

오늘 있었던 제1차 국정안정 고위당정협의에서 논의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 브리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가 동향 및 대응 방향에 대해서 당정은 민생경제의 핵심인 소비자 물가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

당정은 최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 내외 등락 중인 국제유가 변동성, 이상기후 등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누적된 인플레이션으로 물가 수준이 높아 생계 부담이 지속되는 만큼 체감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습니다.

당은 식품, 외식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가 업계 등과 긴밀히 소통하여 가공식품 가격 인상률 최소화 등 소비자 부담 경감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청하였으며 정부도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당정은 지속 소통 협력하여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 물가, 민생 안정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 의제인 추경 조기 집행 계획에 대해서 당정은 신속한 추경 확정에 맞춰 속도감 있는 집행으로 내수 시장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새 정부 추경 예산 조기 집행 계획을 점검하였습니다.

당은 경기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최대한 빠르게 예산을 집행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집행 관리대상 예산 중 85%를 9월 말까지 집행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하였습니다.

이는 1차 추경예산 집행 목표보다 15%가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 등 소비 여력을 보강하고 민생안정을 위한 사업이 국민들께 혜택이 신속하고 차질 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부는 금번 추경의 효과가 즉시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집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 의제인 여름철 재난안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정은 기후변화로 전국 곳곳에서 국지성 집중호우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풍수해 대책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당은 과거 인명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했던 산사태, 하천 재해, 지하 공간 등에 대해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정부 측에 강하게 요청하였습니다.

[앵커]
박상혁 수석대변인이 앞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와 관련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일단 당정이 추경 확정을 위해서 속도감 있게 집행을 하겠다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관련해서는 저희가 잠시 뒤에 추경 관련된 질문들이 있는데 그때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저희는 먼저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조금 전 5시 20분쯤이었습니다. 특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어제 2차 소환조사가 있었습니다. 소환조사 이후에 하루 만에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데 일단 어떤 입장이세요?

[조현삼]
조은석 특검팀 입장에서는 2차 조사를 통해서 충분한 질의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도에 따른다고 하면 1차 때 준비했던 그런 질의사항들을 모두 다 질문을 했고 그에 대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답을 들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더 이상 이와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조사 없이 곧바로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었는데요. 방금 전 구속영장을 청구함으로써 지금까지 갖고 있는 각종 수사 자료와 증거 자료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 입증과 구속영장 인용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어제 내란특검 측에서는 준비한 질문을 다 소화했다고 밝히면서 사실 구속영장을 바로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는데 오늘 청구를 했고요. 조금 전에 윤 전 대통령 측의 입장이 들어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법원에서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고요. 또 혐의사실을 충분히 소명을 했다, 법리적으로는 성립이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검 조사에서 객관적인 증거가 제시 안 된다고 밝혔는데요. 일단 윤 전 대통령 측에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무리한 집행이다라고 반박한 내용 어떤 입장이세요?

[함인경]
일단은 2차 소환조사를 마치고 3차 소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3차 소환 대신 구속영장 청구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아직 다 조사를 마치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영장에 외환죄는 뺐다고도 나와 있거든요. 조사할 게 아직도 많이 남아 있고 혐의가 아직 입증되지 않았다, 이런 부분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지금 소환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일단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하는 것은 내란 특검팀이 처음부터 구속영장 발부가 목적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애초부터 출석과 관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지하로 출입할 수 없다, 이런 부분 때문에 과연 출석할 것인가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특검보가 상당히 놀랐다. 이런 브리핑을 하기도 했고요. 또 그다음에는 피고발인으로 된 분이 수사 주체가 돼서 조사를 해서 일단 조사가 멈춰진 그런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조사 거부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구속영장에 대한 청구 이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사를 제대로 받고 15시간 조사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에 대한 거부도 없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내란특검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한 것은 물론 법원에서 판단을 하겠지만 이 부분은 구속을 일단 시키는 것이 내란특검팀의 목적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 영장실질심사가 곧 있을 예정이니 거기서 밝혀질 것은 범죄의 중대성도 있는데 도주의 우려라든지 증거인멸의 우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관련자들 많은 분들이 나와서 이미 진술했던 부분이 있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 측도 대통령을 포함해서 다 진술을 많이 했기 때문에 과연 이게 구속영장 청구를 한 대로 집행이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들어온 윤 전 대통령 측의 입장을 보면 특검의 조사에서 객관적인 증거가 제시된 바가 없고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해서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조현삼]
구체적인 사정은 이번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아마 법원이 판단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조은석 특검팀에서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는 상정하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이미 지금 구속 취소로 풀려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새롭게 청구하는 구속영장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구속의 심사를 받게 되는 상황인데 부족한 증거와 입증자료를 통해서 이를 청구했다고 믿겨지지는 않고요. 특히 직권남용과 관련해서는 국무회의에 참여하지 않은 국무위원들 6명에 대한 조사도 이미 이루어졌고 그리고 국무위원이 참석을 했다고 하더라도 국무회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조은석 특검팀이 출범하기 이전부터 검찰과 경찰 단계에서 굉장히 많은 조사가 이미 이루어진 바가 있습니다. 최상목 전 부총리라든가 아니면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이라든가 여러 국무위원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진술을 했냐 하면 안건이 제대로 상정되지 않았고 제안설명도 없었고 찬반투표도 없었다. 국무회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라는 그런 진술이 이미 상당 부분 나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조은석 특검팀 입장에서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만큼은 이미 충분히 입증할 수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이 사안의 중대성이라는 것도 내란죄와 관련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증거인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지금처럼 관련된 증거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관련된 주요 국무위원들과 여러 요인들에 대해서 증거조작을 시도할 수 있고 증거인멸을 시도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도 충분히 법원에서 판단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일단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서 짚어주셨고 어제 허위공문서작성, 사후 계엄문건을 작성했다가 폐기한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한덕수 전 총리, 강의구 전 부속실장도 소환해서 다 조사를 했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혐의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함인경]
제가 구속영장이 일단 청구가 된 상황이고 이게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지켜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이 부분 또한 관련한 부분인데요. 한덕수 전 총리와 여러 사람들을, 그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여러 사람들을 이미 불러서 다 조사를 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문건 자체가 사후에 작성이 됐느냐 이런 부분들도 되게 중요한 사안이지만 당시에 참석을 했던 분들, 아니면 참석하지 않았던 분들, 관련자들의 진술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었는데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보다 더 전에 그분들이 다 나오셔서 특검에서 다 조사를 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충분히 변호인 측에서 그렇게 변호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범죄의 중대성보다도 수사나 조사 같은 경우에는 원래 불구속 수사가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 판단하는 것은 이 사람이 도주의 우려가 없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한다면 충분한 조사를 위해서 불구속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는 것이 맞기 때문에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할 때 이 부분을 위주로 판단을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관련자들이 이미 다 진술을 했기 때문에요.

[앵커]
직권남용 혐의와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그리고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있는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포함된다고 보십니까?

[조현삼]
그 당시 과거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공수처가 신청을 했고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에 대해서 그 당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서 한남동 관저에 찾아갔을 때 그 당시 경호처 직원들이 이를 통제하고 막는, 방해하는 그런 행위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유혈충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각종 우려도 굉장히 많았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역시나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이에 대한 경호처에 지시를 해서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그런 진술이 나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혐의라고 할 수 있겠고요. 여기에 대한 혐의도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예상치 못한 증거가 이미 확보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구체적인 진술이라든가 구체적인 녹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서 아까 박창환 총경과 관련된 수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수사를 거부하고 한동안 수사 자체를 거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 않겠습니까? 일각에서는 그런 보도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중대한 증거가 제시되었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올 정도로 아마도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관련해서는 결정적인 증거를 수사 과정에서 확보하고 이것을 이번 1차 조사 때 확인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혐의도 충분히 법원에 소명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앞서 함인경 대변인님이 짚어주신 것처럼 일단 이번 구속영장에 외환죄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 외환죄를 적용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라는 관측들이 많았는데 그래서 특검이 이게 내란죄로 처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더라고요. 내란죄로도 처벌이 가능합니까?

[함인경]
무인기를 북한에 보낸 것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라든지 우리 정부의 문제다. 이렇게 특검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외환죄 혐의를 처음에는 적용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는 구체적으로 아까 특검보도 밝히지 않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마 밝히기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외환죄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면 북한과 공모를 했다라는 점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밝히기 어렵기 때문에 특검에서는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것은 우리 정부였다, 이렇게 보는 시각에서 그러면 이건 내란죄로 우리 안에서 내란을 일으킬 목적으로 했다라고 조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특검에서 밝힌 것은 조사할 내용이 외환죄 관련해서는 너무나 많고 아직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봐서 이 부분에 대한 입증이 어렵지 않는가. 그러니까 북한과 공모를 했다는 이런 부분들을 빼고서라도 이 무인기를 평양에 보낸 것이 우리 정부였다, 이런 부분을 입증하는 것이 특검이 어렵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면 어쨌든 이 내용이 영장에 청구됐다는 건 이 역시 특검팀이 소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는 겁니까?

[조현삼]
외환죄와 관련해서는 아마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는 합니다. 다른 사건들에 비해서는 외환죄와 관련된 수사가 진척이 되었다는 그런 각종 보도가 나온 적은 없었기 때문에 아마 조은석 특검팀 차원에서 처음부터, 기초 단계부터 수사가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도 높아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외환죄 관련해서는 조금 더 추가적인 보완수사 이후에 이를 문제제기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외환죄 관련해서는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공모 부분을 입증해야 될 부담이 분명히 있습니다. 과거에 보수정권에서 총풍이라든가 북풍 사건들이 있었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모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지금 짧은 시간에 그 부분까지 과연 이루어낼 수 있을까라는 측면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될 것이고요. 그렇지만 외환죄의 경우에는 실행을 꼭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예비와 음모, 모의의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이런 외환과 관련해서 외환유치와 관련된 예비와 모의, 음모 같은 그런 정황과 증거들이 확보가 된다면 충분히 외환죄와 관련돼서도 처벌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영장실질심사 그러면 언제쯤 열릴까요?

[함인경]
내일은 너무 빠르지 않나 싶고 모레 정도 열릴 것 같은데. 지금 구속영장 청구가 된 부분에서는 외환죄가 빠져 있는 겁니다. 외환죄를 뺐다라는 것은 방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특검은 지금 직진을 계속하고 신속히 모든 것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 청구에서 외환죄를 뺐다고 하는 것은 혐의 입증 자체가 어렵지 않는가. 예비나 음모나 이런 부분만 얘기가 돼도 외환죄로 구속영장 청구에 충분히 포함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뺐다는 것은 아마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조사를 더 할 것이 남았다고 특검이 얘기하지만 아니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그렇게 관측이 되고요. 아마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는 그 부분은 빠졌기 때문에 별다르게 외환죄에 대해서는 다뤄지지는 않겠지만 아마 특검이 이것 또한 상당히 조급하다, 이렇게 평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외환죄가 조사할 것이 많고 충분히 입증이 가능하다고 했으면 3차 조사로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한 뒤에 해도 늦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외환죄 자체를 뺐다는 것은 아마도 특검이 혐의 입증하기가 어렵다 판단했기 때문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조현삼]
저는 조은석 특검팀의 경우에는 이번 혐의 자체가 11개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각 혐의마다 수사의 진척도가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특검팀이 수사를 개시하기 이전에 검찰과 경찰 단계에서 상당 부분 진행된 사건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건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조속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 확보가 중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지금 이미 마무리가 되어 있는 혐의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우리 법에 따르게 된다면 구속영장이 청구되게 되면 법원에서는 지체없이 영장실질심사를 열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구속영장을 청구한 다음 날까지는 영장실질심사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는 늦어도 내일까지는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러면 두 분께서는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짧게.

[조현삼]
저는 굉장히 높다고 보여지는 것이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각종 혐의에 대해서는 이미 검찰과 경찰 단계에서 수사가 굉장히 많이 진척된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이러한 수사 자료를 바탕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차와 2차 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한다면 조은석 특검팀이 이렇게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져요. 이미 구속이 한 차례 취소된 사정이 있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높은 확률로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자료와 증거를 가지고 신청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앵커]
함인경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함인경]
저는 일단 조은석 특검팀이 너무 조급하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이미 한 차례 체포영장을 청구를 해서 이게 기각된 바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시 두 번 조사를 해서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것이 법원에서는 판단을 하는 게 범죄의 중대성뿐만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조사 단계이기 때문에, 수사 단계이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라든가 도주의 우려를 상당히 중요하게 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부분 법원의 판단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겠지만 저는 기각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또 김건희 여사의 여러 의혹에 대해서 특검팀이 겨냥하고 있는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나 공천개입 의혹이 아닌 삼부토건이 1호 수사 대상인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조현삼]
김건희 특검팀의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죠. 16개의 혐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맥락이기는 한데요. 각 혐의마다 수사의 진행 정도와 진척도가 다를 수밖에 없고요. 특검팀 입장에서도 이 부분도 명백히 밝힌 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같은 경우에는 이미 관련된 공범들의 경우에는 이미 형사처벌이 확정된 경우가 있죠. 이미 상당 부분 증거가 확보가 되었고 최근에는 압수수색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의 목소리가 담겨 있는 녹취파일까지도 수백개가 확보돼 있다고 합니다. 그 녹취파일을 살펴보게 되면 김건희 여사가 사실상 공범에 준하는 그런 행위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될 정도의 증거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상당 부분 수사가 진척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앞서 말씀하신 명태균 의혹도 마찬가지입니다. 명태균 의혹의 경우에도 창원지검 차원에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 요청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소환조사를 요청한다는 것 자체는 이미 충분한 관계자 조사, 참고인 조사가 이루어졌고 증거가 수집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삼부토건의 사건과는 어떻게 보면 꽤 큰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삼부토건과 관련해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특검팀 입장에서는 다른 사건과의 속도, 진척 정도를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맞출 필요성이 있다라고 느끼는 것으로 보이고요. 왜냐하면 한 차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를 통해서 각종 의혹에 대한 질문을 모두 다 할 필요성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사의 속도조절을 위해서라도 아마 삼부토건에 대한 조금 더 빨리 진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앞서 금융당국이 조사를 하면서 삼부토건 전현직 관계자는 검찰에 고발을 했는데 김건희 여사나 원희룡 전 장관 그리고 이종호 전 대표에 대해서는 고발 대상에서 제외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금융당국이 늑장 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 아니면 의혹에 대해서 신속히 조사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들 나오고 있거든요. 앞으로 특검팀이 금융당국에 대해서도 조사를 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함인경]
일단은 민중기 특검 같은 경우에는 앞서 내란 특검 조 특검과는 다르게 판사 출신으로 상당히 진중하게 사건을 접근하는 그런 특성이 있다,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것처럼 일단 현판식을 진행한 뒤에 바로 한 것이 삼부토건에 대한 압수수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날 바로 한 것은 삼부토건의 전 대표를 불러서 소환조사를 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차근차근 조사를 하고 있고 삼부토건부터 하겠다고 얘기한 것은 국민들의 관심이 상당히 많은 사건이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 진행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밝혀진 부분이 미흡하다, 이런 지적도 많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부터 집중적으로 조사를 시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러면 금융당국에 대해서도 직접 수사를 개시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조현삼]
그건 특검팀에서 아마 내부적으로 숙의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 만약에 금융당국이 삼부토건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충분한 문제제기와 수사 진행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은 확실한 증거와 정황이 나온다고 한다면 저는 그 부분도 함께 살펴보고 수사를 진행할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단계에서 민중기 특검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설 가능성은 일단 현재로서는 그렇게 크지 않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우선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각종 수사를 진행을 하다 보면 아마 금융당국과의 연결성이라든가 금융당국의 관련성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러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는 언제쯤 진행될 거라고 보세요?

[함인경]
아마 그리 멀지 않은 때에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도 소환해서 조사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마 그 전에 입원을 했어서 몸이 안 좋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민중기 특검이 고려하겠다고 얘기한 만큼 그러나 곧 아마 임박했다라고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채상병 특검과 관련해서도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내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해서 소환조사를 하는데 특검팀이 김계환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물어볼까요?

[조현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경우에는 그 당시에 김계환 전 사령관으로부터 격노설에 대한 얘기를 사실상 전해 들었다고 알려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김계환 전 사령관이 VIP 격노설, VIP는 여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칭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번 채 해병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의 진행상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실제로 격노한 발언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분 자체도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 수사가 향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도 하죠. 그 중간 단계로써 김 전 사령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김 전 사령관의 진술 여부에 따라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소환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렇게 되면 당시에 만약에 김계환 전 사령관을 통해서 격노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소명된다면 당시 대통령실 회의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차례대로 조사가 이루어질까요?

[함인경]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박 전 수사단장이 진술하기를 김계환 전 사령관으로부터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격노를 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을 했기 때문에 그 말을 정말 했다고 하는 김계환 전 사령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김계환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 그전에도 국회에서나 법정에서나 모든 것을 부인을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특검에서는 소환해서 이 부분 정말로 듣지 못했는지, 어떤 내용이 그러면 전화 통화에서 오고 갔는지 그 부분을 파고들어서 수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앵커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이 밝혀지고 난 다음에 관련자들을 불러서 조사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첫 고위당정대 회동이 있었는데 김민석 총리의 인준안 통과 이후 첫 회동이었잖아요. 국무회의 의결을 마친 추경안 집행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뤘을 텐데 추경안에 대한 여야 입장이 조금 엇갈렸죠?

[조현삼]
추경안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측에서는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추경안이라는 것은 과거 국민의힘 측에서도 30조 원 상당의 추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와 대동소이한 수준에서의 추경안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 상당부분은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같이 민생을 지원하는 그런 분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민생경제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기도 하죠. 자영업자 폐업률이 작년에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 이번 여름 휴가철이 오기 전까지는 조속하게 이런 모든 부분들이 집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고 있는 국민의힘의 입장에 대해서 반박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추가예산은 적극적으로 집행이 돼야지만이 국민 경제의 마중물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당정협의를 통해서 밝혀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여야 입장이 추경 관련해서는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추경 예산안에 이번에 특수활동비가 포함됐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입장이 나왔는데 관련 이야기를 듣고 그 이후에 함인경 대변인의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지난해 민주당에서 당시 야당일 때 특활비를 전액 삭감을 하고 여당이 되고서는 다시 부활시켰다고 국민의힘에서 지적하고 있는 거잖아요?

[함인경]
맞습니다. 지금 추경 관련해서 당연히 추경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추경에 대한 내용이 문제입니다.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활비 같은 경우에 민주당이 야당이었을 때 특활비가 왜 필요하냐. 그 당시 이재명 대표였을 때 얘기했던 것이 특활비가 없어서 나라 살림을 못한다라고 한다면 참 당황스럽다. 너무나 무능한 정부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제 와서 대통령실의 특활비를 41억 원을 예산을 복원시켜놓고 그 외 특활비 105억 원을 포함을 시켜놨고요. 그중에 더 황당했던 것은 국방예산으로 되어 있는 905억 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그렇게 삭감을 해 놓고 국회 국방위에는 사전에 어떤 얘기도 없이 했었고요. 예산 관련해서 마지막 협상할 때까지 이 부분을 감추고 내놓지 않았다, 이런 부분이 지적돼서 문제인 거거든요. 특활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그 당시 거대야당이었을 때 정부의 일을 못 하게 하려고 발목을 잡았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1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지금 정부가 되고 나니까 우상호 정무수석이 나와서 얘기한 게, 나라 살림을 맡아서 하고 보니까, 그러니까 집권여당이 되고 보니까 특활비가 정말 필요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해를 해 달라고 했는데 이게 이해를 할 것이 아니라 그럼 당시에 그랬던 부분, 정말 힘자랑을 하고 정부가 일을 못하게 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정말 뻔뻔하고 염치가 없다, 후안무치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고 아까 전에 저희가 고위당정위를 하고 브리핑을 할 때 저는 국방예산 905억 원을 깎은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한마디 얘기를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것은 국민이 몰랐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특활비에 대해서 다시 예산을 복원해야 되는 이유를 국익과 안보라고 민주당과 대통령실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 국익과 안보를 위해서 가장 해야 되는 군 예산 905억 원 깎아놓고 특활비를 늘리는 이런 추경을 해놓고 자꾸 민생, 민생 얘기를 하니까 저희는 국가가 생각하는 안보라는 것은 무엇인가. 저희는 되묻지 않을 수가 없다. 이건 야당의 입장으로서 저희가 책임 있는 야당이 되기 위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질문인데 대통령실에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특활비와 관련해서 일단 이중잣대다, 위선이다라는 지적도 있고 그리고 정책을 추진한 과정, 소통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비판이 큰 것 같아요.

[조현삼]
우선 특활비와 관련해서는 국민의힘 측에서는 그런 지적을 할 수도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과거 민주당이 특활비 예산을 삭감했던 이유는 특활비와 관련해서 사용 용처에 대한 소명과 입증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였습니다. 그것에 대한 문제제기였고요. 국정원의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입증을 하였기 때문에 특활비 예산이 그대로 복원된 전례가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검찰의 경우에는 제대로 된 소명을 하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예산을 삭감했다고 할 수 있겠고요. 이번에 우상호 정무수석이 대통령실을 대변해서, 이재명 정부를 대표해서 사과의 말씀, 유감의 말씀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그 사과와 유감의 말로 충분히 갈음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대통령실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관련된 특활비 사용 내역을 추후에 소명하고 입증하겠다라는 입장을 발표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추후에 실제로 대통령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제대로 하는지 살펴보고 난 다음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로남불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비판을 할 수가 있겠죠. 아마 이재명 정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소명하고 입증할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국방 예산과 관련해서는 국방 예산의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예산과 달리 불용예산이 굉장히 많은 그런 예산이에요. 지금 앞서 말씀하신 국방 예산의 경우에도 구매 관련된 각종 입찰이라든가 아니면 시험운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 때문에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것뿐입니다. 이것은 내년에 이 관련된 예산은 그대로 집행될 예정이에요. 지금 올해 25년에는 이 부분 예산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삭감을 했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지, 이것을 국방 예산을 줄여서 국방 안보를 소홀히 한다, 이런 프레임은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과거에 삭감했던 이유는 불투명하게 운영돼서 삭감한 것이다, 이런 논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입장이십니까?

[함인경]
어떤 국민이 들어도 이 부분 정말 한입 갖고 두말을 하려고 하니까 면목이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셨고 또 박찬대 원내대표도 얘기를 했던 게, 특활비 없어서 나라 살림을 못하면 이건 나라 문 닫아야지라고까지 얘기를 했던, 특활비는 그래서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그러면 전혀 필요가 없는 그런 돈인가 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게 민주당입니다. 그런데 특활비는 정말로 필요하거든요. 이게 영수증이 없는 그런 집행이 아니라 외교라든지 안보라든지 곳곳에 중요한 곳에 쓰일 수밖에 없는 돈이 특활비였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민주당이 야당 시절, 불과 1년도 안 된 그때 야당 시절에는 거대 의석수를 가지고 이 특활비 하나도 필요없다, 전액을 삭감을 해놓고 이제 와서 특활비 본인들은 다 소명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써도 돼. 이렇게 하면서 예산을 다 마구 끌어오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보시기에 뭐라고 할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왜 이렇게 솔직하지 못할까. 특활비 필요했는데 그 당시에 그냥 우리가 힘을 가지고 일 못하게 막았어, 미안하다, 이렇게 사과해야 될 그런 일을 가지고 이제 와서 우리는 투명하게 다 소명할 수 있으니까 우리 쓰는 거 한번 봐, 이런 거잖아요. 지금 아직 이재명 정부에서 일을 한 것도 없고 특활비 가지고 뭐 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어떻게 투명하게 소명하겠다는 것인지 저는 의아스럽고요. 그리고 특활비라는 것이 국민들한테 다 소명하지 않지만 그 내부적으로 절차가 있습니다. 소명하는 절차를 다 해왔던 것인데 민주당에서 투명하지 않다. 그냥 다 삭감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나 아니면 박찬대 지금 당대표 출마하시려고 나오시는 분들이나 민주당에서 제대로 사과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이건 내로남불이라는 얘기밖에 들을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뒤에 김민석 국무총리 인준안이나 추경안 같은 것들이 모두 민주당 단독으로 일단 다 처리가 됐습니다. 14일 그리고 15일, 16일 3일 동안 장관 후보자들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여야 대치가 이어져도 민주당에서 단독으로 밀어붙이면 국민의힘에서는 딱히 쓸 수 있는 카드가 없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함인경]
저희는 일단 쓸 수 있는 카드가 없는 것이 맞고요. 그러나 소수 야당이지만 소수 야당의 역할은 국민 대신 제대로 검증하는 절차를 저희가 밟아야 된다. 그래서 나라에서, 정부에서, 대통령실에서 본인들 마음대로 할 수 없게 하는 것이 저희 야당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김민석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서 보신 것처럼 검증도 없고 소명자료도 없고 증인도 없고 그런 청문회였지만 결국은 국무총리로 임명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열었던 게 고위당정협의체였는데요. 일단 그렇게 인사청문회를 국무총리 후보자가 받고 나니까 다음 장관 후보자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의혹이 상당합니다. 이게 상당한 정도가 정말 저희가 딱 보면 범죄일람표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심각한 수준입니다. 정은경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당시 코로나19 때 국민 영웅으로 질병관리청장으로서 소임을 다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그런 인물인데 저희가 알고 보니까 그 배우자가 코로나 때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과 촌각을 다투는 그런 시각에 배우자가 관련해서 손소독제라든지 마스크라든지 관련 주식을 지속적으로 매수해서 이익을 남긴 이해충돌 의혹마저 제기된 그런 상황입니다. 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사실 인물도 많고 인재도 많을 텐데 이런 분들을 각 부의 장관 후보자로 내세우면서 인사청문회 때도 하루이틀만 입 꾹 다물고 있으면 그냥 지나가고 모면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되는 그런 인사청문회를 만드시지 마시고 정말로 인재 많은데 그런 분들을 쓰셔야지, 지금 이렇게 포상용으로 정부 각 부처 장관들을 세웠다, 이런 얘기들이 자꾸 들리는 것을 막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지 1기 내각으로서 더 힘 있게 일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대통령실에 감히 제언해 보고 싶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있을 인사청문회에서 만약에 민주당이 밀어붙인다면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불통 이미지가 생기는 게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조현삼]
글쎄 저는 이재명 정부가 각종 인선안에 대해서 밀어붙인다는 그런 단어가 사용될 정도로 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김민석 총리에 대한 인준 과정도 살펴보게 되면 충분한 시간을 들이고 국민의힘 측에서 주장하는 의혹에 대해서도 모두 다 소명을 저는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이 제1야당으로서 정부에 대한 견제와 비판의 역할 반드시 해야 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가 무시하거나 외면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단지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하고 결정적인 낙마사유라든가 하자사유를 지적해야 되는데 김민석 총리의 인준 과정을 살펴보게 되면 그런 결정적인 하자라고 할 만한 것이 나오지가 않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인준 절차를 정리한 것의 보여지는 것이고요. 이것은 김민석 총리도 경우도 마찬가지이기는 하지만 총리 공백 상태를 조기에 마무리짓고 국정을 안정시키고 추후에 있을 내각 구성에 대한 제청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총리 인준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많은 국민들이 김민석 총리를 인준안을 통과시키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이 더욱더 높았던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김민석 총리 인준 과정에서 살펴보게 되면 인사청문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은 여당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야당이자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검증 절차를 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것 자체가 야당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했다고 할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나오게 될 각 내각 구성원들에 대해서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면 확실한 증거라든가 증인이라든가 진술이라든가 여러 가지 증거를 확보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단지 말뿐인 의혹 제기라고 한다면 아마 많은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납득하지 못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14일부터 있을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는 국민의힘 쪽에서는 벌써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소명을 해나갈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임시국회 시작되면서 지난 정부에서 거부권이 행사됐던 법안들, 방송 3법, 노란봉투법 같은 것들에 민주당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대여투쟁을 할 것인가 이 부분도 관심이에요.

[함인경]
상당히 소수야당인 국민의힘으로서는 정말로 국민께서 명하신 그런 역할이 야당으로서 여당의 독주를 막고 그리고 대통령실의 독재를 막는 것이 야당의 임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사청문회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협치는 실종이 됐습니다. 민주당에서 공공연히 얘기하는 것이 협치의 대상이 아니다라고까지 국민의힘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정쟁 법안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런 방송법이라든지 노란봉투법이라든지 양곡관리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안들에 대해서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지적되고 있음에도 민주당의 태도는 이재명 대통령은 공적인 자리에서 협치를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협치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고 협치는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거의 독재를 하고 있는 그런 수준인데 이 법안들에 대해서는 숙고할 부분이 분명히 있고 이 법안이 그대로 실행됐을 때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동안 하지 않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이제는 막을 시스템조차 없다. 더더구나 국민들께서도 이 부분 잘 보시고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어떤 부분들이 어떤 근거 때문에 이건 이렇게 실행됐을 경우에 문제가 많다, 이런 부분을 저희는 알릴 수밖에 없고 국민들께서 함께 막아주시지 않으면 이 정부의 독재 브레이크. 저희는 브레이크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독재라는 게 다른 게 없고 그냥 소수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마음대로 한다, 이것이 바로 독재기 때문에 지금 더불어민주당에는 민주가 없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부디 소수의 목소리도 경청하고 같이 협치하는 것이 나라,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조현삼 부위의장님 짧게 반박해 주신다면요?

[조현삼]
협치를 하지 않은 것은 지난 정부였던 윤석열 정부였다고 할 수 있겠죠. 이재명 정부 같은 경우에는 출범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제1야당인 국민의힘 대표를 두 차례나 만나게 여러 가지 회담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이재명 정부의 협치에 대한 의지를 고스란히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고요. 저는 김민석 총리도 그 연장선이라고 보여지는 것이 김민석 총리 자체가 4선 의원 아니시겠습니까? 야당의원들과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초대 총리로서 김민석 총리를 지명한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국정운영과 함께 정무를 회복하겠다. 여야가 회담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창구를 다시 한번 확보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보여질 수 있겠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협치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그런 의지라든가 방향성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각종 개혁입법 법안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과 충분히 조율해서 진행하기로 이미 정해져 있지 않겠습니까? 나머지 노란봉투법이라든가 방송법이라든가 양곡관리법 같은 경우에도 일부분 속도조절이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충분히 통과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 것 자체가 우리 국민들은 지난 총선과 이번 대선에서 이미 이와 관련된 각종 개혁입법 법안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두 차례 선거 모두 민주당에게 승리 그리고 압승을 거두게 해줬습니다. 이것 자체가 국민 민의의 표현이라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개혁입법 법안들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처리될 필요성은 분명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정국 상황 짚어봤습니다.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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