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공소청 변경 추진 시점 묻자..."입법 결단할 사안" [현장영상+]

검찰청→공소청 변경 추진 시점 묻자..."입법 결단할 사안" [현장영상+]

2025.07.03. 오전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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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
이제 두 번째로 정치, 외교, 안보 분야입니다. 이번에도 대통령께서 두 분을 지목하면 질문을 받겠습니다. 손 들어주시면 지목해 주십시오.

[이재명 대통령]
이번에는 왼쪽 앞에서... 너무 간절하게 보셔서 제가. 이것도 일종의 특혜인데 괜찮을까 모르겠네요. 채널A 반장님이죠? 채널A 반장님한테. 제가 안면이 좀 있어서.

[기자]
대통령님, 지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널A 이동은 기자입니다. 저는 대선 때 공약하셨던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처음으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여당 일부 강경파 의원들과 당대표 후보들 모두 추석 전에 개혁을 완료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대통령님도 같은 타임라인을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셨고 또 검찰 출신인 봉욱 민정수석을 임명하신 게 또 속도보다는 조금 더 부작용 없는 개혁을 추진하시려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여쭤봅니다.

[이재명 대통령]
가장 최근에 핫하기도 하고 제가 답변드리기가 조금 곤란하기도 하고 예민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검찰개혁 또는 이걸 포함한 사법개혁은 사실 매우 중요한 현실적 과제죠. 저도 법조인이기도 합니다. 수십 년간 저도 송사에 매달려서 먹고살았죠. 그런데 많은 것들이 시대 상황에 맞지 않게 된 것 같습니다. 길게 얘기할 것 없이 기소 자체를 목표로 수사하는 그리고 기소에 맞춰서 사건을 조작하는 이런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죠. 원래 법에 이런 말이 있어요. 법언이라고 하는데 아주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법률에 관한 중요한 금언 같은 거죠.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인권의 중요성을 지적한 건데, 이건 수천 년 전에 원시사회에서부터 있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실제는 어떠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누가 사적인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잡아다가 어디 개인 감옥에 가둬놓고 또는 목숨을 빼앗거나. 이거 나쁜 짓이잖아요. 이건 이론의 여지가 없는 나쁜 짓이죠.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그런데 만약에 그런 범죄 악행을 막으라고 국민이 준 권력을 이용해서 법률의 이름으로 그런 행위를 한다? 간첩혐의를 뒤집어씌워서 사형 선고를 한 다음에 다음 날 바로 집행해서 목숨을 빼앗는다. 또는 어떤 특정 아주 부도덕한 업자의 청탁을 받아서 재산을 빼앗아 그에게 부당한 이득을 주기 위해서 그 사람을 억울한 범인으로 만들어서 재산을 싹 다 뺏고 감옥에 집어넣어서 몇 년 동안 살게 하는, 구금 생활을 하게 된다. 어떤 게 더 나쁩니까? 권력의 힘으로 그러는 게 더 나쁜 거죠.

그런데 그런 게 상당히 많이 벌어져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원시국가죠. 불행하게도 그게 우리 현실에 존재합니다. 그러지 않게 만드는 게 중요하죠. 사법권력은 국가의 법질서를 유지하는 최후 보루입니다. 우리 모든 국민들은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하죠. 막 싸우다가 법대로 합시다. 이게 마지막 믿음이에요. 최후 보루죠. 그런데 그 법이 가진 사람 또는 특정한 목적에 의해서 악용이 되면 우리 국민들은 대체 어디에 기대겠습니까. 주먹을 쓸 수도 없고 친구한테 의존할 수도 없고. 그러면 이 사회가 무너지죠. 그래서 사법개혁은 중요한 과제입니다. 범위를 좁혀서 검찰개혁 얘기를 해 본다면 기소를 위해서 수사하는 이 나쁜 사례가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논의하는 이 긴 시간 동안에 더 악화됐어요. 더 심해졌고 더 나빠졌습니다. 우리 모두가 체감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검사에게서, 여기서 말하는 검사는 기소하는 검사를 말하는 겁니다. 기소하는 검사에게서 수사권을 빼앗는다면 좀 그러고 수사권을 분리해야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전에는 문재인 정부 때만 해도 그거 왜 뺏어? 안 되지라는 반론 여론이 꽤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은. 그 후에 개혁의 필요성이 더 커진 거죠.

저는 일종의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 동일한 자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는 데는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소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것은 검사가 하는 것도 당연하죠. 수사를 그러면 누구한테 맡길 거냐. 떼야 되는 건 이론의 여지가 없는데. 경찰에 맡길 거냐. 경찰이 다 감당할 수 있냐. 경찰의 비대화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 또 그 논쟁이 있죠. 그래서 경찰의 비대화 문제는 사실 지금 얘기 안 하고 있지만 부작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권력은 집중되면 남용되니까. 그래서 어쨌든 분리하고 견제시켜야 되는데 경찰의 권력 집중 문제는 자치경찰제도와 또 관련이 있습니다. 그건 여유가 있으니까 나중에 미루더라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점은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동은 반장님이신가요? 이동은 반장께서도 왜 하냐 또는 하느냐, 마느냐를 묻는 게 아니라 언제 하느냐를 묻는 거죠. 추석 전에 하자라고 지금 당대표 후보들부터 열심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도 자체를 그때까지 얼개를 만드는 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국회에서 하면 저야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국회가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런데 완벽한 제도가 정착되기까지는 한참 걸리겠죠. 중요한 건 그때까지 정리할 수는 있겠죠. 국회가 결단하기 나름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협의는 하되 국회를 존중해야 되겠죠. 다만 이 과정에 검찰 인사 문제가 걸려 있어요. 법무부 장관,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 임명되기 전까지 법무장관의 권한을 대행할 법무차관,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검찰 사무를 지휘할 주요 검사장들. 이 문제는 또 남아 있죠. 이게 속도하고 관계가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관계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생각은 안 해 봤어요.

그러나 관계가 조금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검찰개혁은 국회가 하는 겁니다. 제도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 내에서, 검찰도 정부의 일원이니까요. 정부 안에서 서로 타협해서 정할 문제가 아니고 국회가 입법적 결단을 할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 할 일은 그로 인한 갈등, 부작용, 이런 걸 최소화하는 게 필요하죠. 좀 원만하게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러려면 우리 대통령실 안에도 정부 안에도 검찰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맡는 게 유용성이 있겠다. 그런 판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담당자들이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담당하는 주요 인사가 과거에 누구하고 가까웠느냐. 가깝고 아는 사람이고 인연 있는 사람을 다 골라내면 남는 게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원, 특히 그게 누구든 간에 직업공무원은 선출된 권력의 의사에 따를 수밖에 없어요. 안 따르면 바꾸면 되지. 임기가 있는 선출직이나 임기가 있는 공직자와는 다르잖아요. 누구든 간에. 제가 아무때나 바꾸면 되죠. 결국 대통령이 결단할 사안, 그리고 국회가 입법할 사안들이어서 개별 인사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속도와 관계가 있는지는 아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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