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다음 달부터 비위 혐의를 받는 공무원의 소속 기관장은 검찰·경찰 같은 기관에 관련 수사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행정기관장이 소속 공무원의 공소장이나 감사보고서 같은 자료를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해 비위 사실을 신속하고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행정기관장이 소속 공무원의 공소장이나 감사보고서 같은 자료를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해 비위 사실을 신속하고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