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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이 정치인의 출판기념회를 원천 금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지자체장뿐 아니라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도 출판물을 판매하거나 대가성 금전을 받는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고,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조 의원은 해당 법안이 지난 총선 당시 국민의힘이 약속한 정치개혁안이라며,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수억 원 지출 배경으로 출판기념회를 언급하는 것을 보고 개정 필요성을 절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출판의 자유는 보장되고 책은 누구나 쓸 수 있지만, 책의 정가를 훌쩍 뛰어넘는 '편법의 정치자금 모금 통로'가 되어선 안 된다는 것이 법안의 취지라고 부연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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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의원은 해당 법안이 지난 총선 당시 국민의힘이 약속한 정치개혁안이라며,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수억 원 지출 배경으로 출판기념회를 언급하는 것을 보고 개정 필요성을 절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출판의 자유는 보장되고 책은 누구나 쓸 수 있지만, 책의 정가를 훌쩍 뛰어넘는 '편법의 정치자금 모금 통로'가 되어선 안 된다는 것이 법안의 취지라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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