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트] 진도 빠른 '김건희 특검'...검찰 '도이치 재수사'도 속도

[뉴스타트] 진도 빠른 '김건희 특검'...검찰 '도이치 재수사'도 속도

2025.06.19. 오전 06:57.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전화연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 이른바 3대 특검 출범이 임박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 사건을 맡았던 기관들의 수사가 덩달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경우 재수사 한 달 만에 김 여사의 육성이 담긴 녹음 파일을 대량 확보하며 기존 수사의 부실 논란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다양한 사건, 법률가의 시선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님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앵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도이치 재수사부터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재수사팀이 김건희 여사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파일을 발견했어요. 그렇다면 이건 기존 수사에 문제가 있었다고 봐야 됩니까?

[임주혜]
기존 조사 당시에는 거래내역,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주식거래가 있었는지 거래내역까지만 확인하고 그 담당 직원과 김건희 여사의 통화내역은 확인하지 않았다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을 수사 초기 단계에 놓친 것이 아닌가. 통화내역도 확보할 필요가 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이고요. 다만 당시에는 혐의 입증에 주력할 때 거래내역을 확인하는 부분에만 초점을 맞췄던 것이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앵커] 육성이 그대로 담겼고, 주가조작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녹음파일을 계기로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가 인정된다면 앞서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검찰은 부실수사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임주혜]
부실수사에 대한 부분도 다시 도마 위로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검사들에 대한 탄핵심판도 있었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수사과정에서 일부 미심쩍은 부분은 있다고 확인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왜 좀 더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는지, 통화내역 같은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보여지는 것이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시세조종에 관련돼 있다고 알려진 상황인데 수수료를 김건희 여사의 이익에서 40%나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것이 굉장히 과도하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통상적인 경우보다 높은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상대방도 해당 계좌가 주가조작에 가담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통 높은 수수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만큼 이 통화 내역은 혐의 입증에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것은 분명해 보이고요. 이런 핵심적인 증거를 놓쳤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소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수사 단계에서 아쉬움이 남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3대 특검이 출범이 임박하고 있다 보니까 기존에 사건 맡았던 기관들, 경찰, 검찰, 공수처 움직임이 빨라진 것 같아요.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됩니까?

[임주혜]
본인들이 수사해서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정리가 된 자료를 특검으로 넘기기 위한 과정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특검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면 시작을 목전에 앞두고 있는 단계인데 기존에 만들었던 자료들, 그전까지 했던 수사자료들을 특검에 넘겨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본인들이 맡았던 수사를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시간. 그리고 이 정도까지는 수사를 했다. 그러려면 어느 정도 물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정리하고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재수사팀이 김 여사에게 출석을 요구했는데 역시 김 여사는 불응했습니다. 이게 최소 소환 원칙에 반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최소 소환 원칙이 뭡니까?

[임주혜]
최소 소환이라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내용이기는 합니다. 인권보호 수사준칙에도 최소 소환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대면조사라는 것은 수사 단계에서 최종적인 단계, 그러니까 막바지에 이르러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모두 확인되고 질문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확인됐을 때 대면조사를 응하는 것이고. 여러 사건이 동시에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여러 기관들이 경찰에서 경찰대로, 또 검찰에서 검찰대로 특검이 시작한다면 또다시 수사를 진행하면서 여러 차례 대면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인권적인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주장은 아마도 특검이 곧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별도로 조사에 응할 필요는 없다. 특검이 시작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읽히기는 하나 지금까지 대면조사에 제대로 응한 적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머지않아 어떤 기관이든 조사를 받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을 말씀드리고 있는 건 아무래도 3대 특검 가운데 김건희 특검, 이 부분이 제일 빠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은 특검보 임명이 마무리됐고 검찰과 금감원 같은 곳들을 잇따라 방문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지금 이미 기소만 남은 단계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기소가 특검 출범 전에 이루어질지 아니면 특검으로 공이 넘어갈지,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임주혜]
현재로서는 예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어느 정도 수사가 마무리 단계라는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김건희 여사가 지병 등을 이유로 해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2주간의 기간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특검 출범까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무리하게 대면조사를 강행할 것인가. 이 부분은 의문으로 남고요. 대면조사 없이 기소를 한다면 이 부분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것이다. 굳이 무리하게 기소를 해서 기소 전에 할 수 있는 단계들을 놓칠 수 있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특검 입장에서도 특히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은 발빠르게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검찰과 금감원 기관 등을 특검이마무리가 되자 민중기 특검이 직접 방문하면서 수사에 대한 일정도 조율하고 파견인원들, 전문가들에 대한 파견도 지금 부탁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특검 측에서 기소하는 것이 더 맞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앵커]
3대 특검이 각각의 방식으로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얘기해 주셨듯이 김건희 특검은 지휘부 구성을 먼저 했다면 내란특검은 검사 파견 등 실무 채비 먼저 나섰는데 3대 특검의 각각 움직임을 짚어주시죠.

[임주혜]
내란특검은 가장 빨리 검사 파견을 요청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정말 수사를 진행하고 일을 진행할 실무를 담당하는 인원들을 꾸리는 데 먼저 주력을 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일명 채 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 계약을 마쳤다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내란 특검이라든가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비해서 채 상병 특검에 대한 준비가 조금 늦은 것 아니냐이런 이야기도 나오지만 이것은 군 내부 특수성 같은 부분을 고려해 달라는 이명현 특검의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충분히 이런 부분들은 이해가 가는 측면인 것 같고요. 3대 특검 모두 굉장히 속도감 있게 진행된다고 보기 때문에 각각 방식에 맞게 준비를 맞춰가고 있다. 그리고 3대 특검 모두 출범을 목전에 앞두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시점에서 하나 걱정되는 게 3대 특검이 모두 출범하게 되면 결국 최종적인 목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여사로 화살이 향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면 신병확보 경쟁 같은 게 벌어지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임주혜]
우리가 이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혐의 수사를 놓고 공수처는 공수처대로, 경찰은 경찰대로, 검찰은 검찰대로 3트랙으로 나서면서 영장 청구를 누가 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불필요하게 논란이 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도 수사권 문제를 계속해서 언급하면서 이의제기하는 단계를 봐왔잖아요. 특검이라는 것이 현행법 체계하에서 법에 따라서 명확하게 정리된 부분은 맞지만 업무의 조율 부분이라든가 이전에 받아온 수사 방식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넘겨받을지, 이런 부분은 모두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 충돌 문제 내지는 양 기관에서 모두 경쟁하는 모양새가 보일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겠지만 특검이 출범하게 된다면 지금까지 성실하게 수사해 온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공유하고 협조하고 관련해서 함께 수사하는 것이 올바른 방식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신병확보에 대해서 서로 경쟁을 할 것이 아니라 올바르고 공정한 방식으로 수사를 마치기 위해 어떻게 잘 협조할 것인가, 어떻게 함께해 나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 부분은 국민들이 잘 지켜보고 있다는 것도 유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오늘은 경찰특수단이 통보한 윤 전 대통령 3차 소환일입니다. 그동안 불응 의사를 밝혀왔던 만큼 불출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하만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서면조사나 방문조사, 이번에는 제3장소 조사도 언급했는데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임주혜]
그렇죠. 2차 소환 통보에도 경찰에서는 통보 시각은 오전 10시였는데 오후 6시까지 일과시간 중에는 언제든 방문하라, 이렇게 출석을 기다리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출석사유서도 제출되어 있었고 출석은 하지 않았었는데. 3차 소환 역시도 이미 불응 의사를 밝힌 만큼소환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계속해서 대면조사를 피할 수는 없는 상황으로 보여지는데요. 결국 서면조사나 방문조사를 요청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이고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최종적으로 대면조사가 불가피하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진행되는 상황 저희도 계속 지켜보면서 전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끝으로 이 사건 간략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대선 사전투표 때 벌어졌던 일인데요. 당황스러운 일이에요. 이미 기표 된 투표용지가 회송용 봉투에서 나왔다고 선관위는 자작극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선관위의 실수라고 나왔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임주혜]
사전투표 과정에서 있었는데 유권자가 본인이 받은 회송용 봉투, 그러니까 본인 지역 외에서 사전투표를 하게 되면 회송용 봉투에 담겨서 주거지로 다시 등기우편으로 보내지는 절차를 거치거든요. 그런데 한 유권자가 회송용 봉투를 받았는데 이미 투표가 되어 있는 용지가 반이 접혀서 들어 있었다는 신고가 접수된 겁니다. 이에 대해서 선관위가 오히려 자작극이 의심된다면서 수사를 의뢰했는데 수사 결과는 선관위의 실수였습니다. 그러니까 투표된 용지를 받았다고 주장한 유권자 이전에 투표했던 사람이 회송용 봉투를 2개나 받게 된 거죠. 회송용 봉투 하나에는 해당 유권자의 주소지가 붙여져 있었고 하나는 주소라벨이 부착되어 있지 않았는데 앞선 투표한 유권자가 투표를 하고 주소라벨이 부착되지 않은 봉투에 투표지를 넣어서 투표함에 넣어버린 것이고요. 주소라벨이 부착되어 있는 투표지에 대해서는 오히려 선거관리요원에게 돌려준 것인데. 그러니까 다음 유권자는 투표용지가 들어 있는 봉투를 받았던 상황입니다. 결국 어떻게 보더라도 당연히 선관위 측 직원 실수였는데 이것을 오히려 문제점을 지적하고 신고한 유권자를 자작극으로 몰아간 부분에 대해서는 선관위 측의 책임을 피하기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앞서 투표한 사람의 기표지는 무효처리가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고한 유권자가 도리어 자작극을 꾸민 범죄자로 몰린 억울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유권자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들, 대응 어떤 게 있을까요?

[임주혜]
선관위 입장에서는 사전투표 기간이기 때문에 민감한 상황이었고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있는 단체 등의 투표방해 때문에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수사를 의뢰한 것에 불가할 뿐, 유권자를 의심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유권자가 결과적으로 의심을 받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하기는 했지만 결국 선관위의 관리 실수였고 이런 부분들이 모여서 투표에 대한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자들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는 물론이고 본인의 직무를 다하지 않은 부분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이 표가 이미 무효표가 됐잖아요.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권리를 잃은 유권자에게는 도대체 어떻게 보상해 줄 수 있는 것인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음모론 같은 게 있을 때는 한 치의 오차도 없는 업무처리가 필요한데 그런 측면에서는 분명히 문제점이 많았던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한 표를 행사하지 못하게 된 것, 이런 것들은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같은 게 마땅치 않은 겁니까?

[임주혜]
명확한 처벌의 근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실수가 겹쳐진 부분이기 때문에 관리소홀, 관리미흡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물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것이 형사적인 범죄를 구성할 수 있을까는 어떤 과정에서 이런 실수가 나왔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지만 직무유기 같은 부분이 있던 것은 아닌지 면밀한 조사는 진행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