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전단 처벌 기준 마련...법 개정도 검토"

정부 "대북전단 처벌 기준 마련...법 개정도 검토"

2025.06.16. 오후 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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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 규율·처벌 위한 세부 적용기준 마련"
"항공안전법 등으로 처벌 가능…법 개정도 검토"
"전단살포 예방 위해 경찰 기동대 배치…순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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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처벌하기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법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경찰 기동대를 투입해 예방 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는데, 일부 민간단체는 여전히 살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라 충돌도 우려됩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 예방과 처벌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회의를 열었습니다.

지난 14일 이재명 대통령이 종합 대책 마련을 지시한 지 이틀만입니다.

회의에선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 중단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힌 후에도 전단 살포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 표명이 있었다고 통일부는 밝혔습니다.

효과적인 규율과 처벌을 위해 필요하면 세부적인 적용기준을 마련하기로 하는 등 살포 행위에 대한 처벌 의지도 재확인했습니다.

기존 항공안전법과 재난안전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공유수면법 등으로 처벌할 순 있지만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법 개정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전단 살포 예방을 위해, 지역 경찰뿐 아니라 경찰 기동대를 배치하고 지자체 특사경도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구병삼 / 통일부 대변인 : 한반도 상황 관리와 국민의 생명, 안전을 고려하여 전단 살포 중지를 요청하는 것이 헌재 결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민간단체들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해 세 차례 전단을 날려 보낸 납북자가족모임은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으면 전단을 계속 살포하겠다며 이렇게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최성룡 / 납북자가족모임 대표 : 이 대통령이 여기 나오는 학생 어머니들 두 분 모셔서 위로하면 제가 전단 (살포)를 중단하겠습니다.]

정부는 전단 살포 단체와 간담회를 여는 등 소통을 확대하겠다며, 전단 살포 중지와 현행법 준수를 지속해서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촬영기자 : 고민철
영상편집 : 양영운
디자인 : 지경윤


YTN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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