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대통령 불소추 특권의 적절한 범위를 논의하기 위한 '시민의회'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소속 의원 단체 대화방에 글을 올려,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실시했던 공론화위원회보다 발전된 제3자적 숙의 기구인 시민의회를 만들어 지극히 보편적인 국민 상식에 답을 구해보자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의 재임 전 공직 행위에 대한 유무죄 판단은 국민의 알 권리에 해당하고 대통령이 받아야 할 재판이 많은 건 국민의 잘못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84조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11조에 모순되지 않도록 하는 대법원의 헌법 해석도 재차 요구했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김 위원장은 소속 의원 단체 대화방에 글을 올려,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실시했던 공론화위원회보다 발전된 제3자적 숙의 기구인 시민의회를 만들어 지극히 보편적인 국민 상식에 답을 구해보자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의 재임 전 공직 행위에 대한 유무죄 판단은 국민의 알 권리에 해당하고 대통령이 받아야 할 재판이 많은 건 국민의 잘못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84조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11조에 모순되지 않도록 하는 대법원의 헌법 해석도 재차 요구했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