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광수, 국민께 유감 표명해야…대통령실이 적절한 판단할 것
- 법원, 李 재판 중단? 헌법84조 불소추 특권 따른 합리적 판단
- 한동훈, 헌법 68조 2항은 尹 내란·외환죄 경우에나 적용
- 형사소송법 개정안, 새 원내지도부 출범하면 정무적 판단 있을 것
- 3대 특검이 정치 보복? 잠재 수사 대상 세력들의 주장
- 법원, 李 재판 중단? 헌법84조 불소추 특권 따른 합리적 판단
- 한동훈, 헌법 68조 2항은 尹 내란·외환죄 경우에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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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대 특검이 정치 보복? 잠재 수사 대상 세력들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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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6월 11일 (수)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지나친 검사 차출? 검찰이 당연히 해야 할 일
- 인사 검증 시스템, 미비점 보완해 시스템 갖출 것
- 이승엽 인사 논란, 과거에 맡은 재판으로 자격 따지는 건 어불성설
- 보건복지부 장관 하마평?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 다할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앵커(이하 김영수):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파기환송심을 비롯한 형사 재판이 지금 줄줄이 연기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사법부를 향해서 날을 세우면서 재판 진행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민주당 지도부 전현희 최고위원 스튜디오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하 전현희): 네 반갑습니다.
◆김영수: 네 지금 지역구가 어디시죠?
◇전현희: 서울 중성동갑 성동구입니다.
◆김영수: 법원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심에 이어서 대장동 재판 기일도 잠정 연기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러니까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전현희: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 이런 불소추 특권 규정하고 있는데요. 형사소송법의 이 소추의 의미에 관해서 기소를 제기하는 것 그리고 공소를 수행하는 것 즉 재판 진행을 포함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헌법학계에 압도적인 다수설로 현직 대통령의 경우에는 기존 형사재판은 중단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계의 견해 학살과 그리고 법률의 규정 헌법의 규정에 따라서 법원이 대통령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사실상 중단하는 그런 합리적인 해석을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수: 다른 3개 재판도 같은 결정을 할 것으로 보시는 거죠?
◇전현희: 일단은 지금 재판부가 이제 각각은 다르지만 84조에 의해서 재판을 연기 중단한다고 했기 때문에 다른 재판부도 같은 결정을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영수: 국민의힘에서는 특히 한동훈 전 대표는 “헌법 68조 2항을 보면, 대통령이 궐의됐을 때 판결로 자격 상실할 때는 60일 내에 후임 선거를 한다라는 이 규정을 딱 보고서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요.
◇전현희: 일단 지금 헌법 84조에 불소추 특권이 이제 가장 원칙적이고 중요한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 그리고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장해 주는 그런 조항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국민들이 이미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적인 문제를 알면서도 주권을 행사해서 선택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권력이 국민들 주권이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의 그런 결정을 사법부의 판단으로 뒤집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요. 또 하나는 헌법 68조 2항에 판결 기타 사유로 자격 상실, 이거는 84조랑 같이 연결해서 해석을 하면 84조는 모든 형사 재판이 중단되는 게 아니라 내란죄, 외환죄의 경우에는 소추가 가능합니다. 그 경우에는 판결이 있을 수 있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처럼 내란죄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내란죄 판결, 그리고 외환죄 판결 그리고 그걸로 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 이런 걸로 만약에 자격 상실한다면 이제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헌법 합치적으로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그러니까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재판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려다가 원래 내일 처리하기로 했는데 연기하기로 한 것 같아요.
◇전현희: 지금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률의 규정 헌법의 규정 그리고 헌법학계의 압도적 다수설은 당연히 형사 재판이 중단된다고 이렇게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국민의힘이나 또 일부 일각에서는 여전히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라고 우리가 보기에는 억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법률로 규정을 하면 이렇게 쓸모없는 이런 논쟁이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법으로 규정할 필요는 있다 그런 게 이제 저희들의 입장인데요. 근데 지금 또 그 법원에서 지금 일단 재판을 연기를 지금 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도부가 곧 바뀔 테니까요. 우리가 13일에 원내 지도부 선거가 있으니까 그때 이후로 천천히 시간을 두고 이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정무적인 판단을 한 겁니다.
◆김영수: 그렇군요. 새 원내지도부가 나오면 그때 또다시 판단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어제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1호 법안이 3대 특검법 공포였어요. 3대 특검법에 대해서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 뜻에 부응하는 조치다라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설명입니다.
◇전현희: 사실상 첫 번째 국무회의에서 공포를 한 법인데요. 이번 이재명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 가장 중요하게 대통령이 되면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내란 종식 그리고 민생과 경제 회복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과제로 제시를 하셨고요. 이번에 사실상 내란을 종식하고 다시는 이런 부정부패가 우리 대한민국이 발 붙이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현장 질서를 바로세우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특검이 통과가 됐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대한민국이 정상화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그런 결정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수: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어요. 이게 정치 보복 아니냐 그리고 너무 과도하다라는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검사들이 투입되고 수사 인력도 또 추가로 특별 수사관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현희: 일단 정치 보복이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정치 보복이라 함은 죄의 유무와 상관없이 어떤 사람을 표적으로 삼아 가지고 그 사람을 탈탈 털어서 없는 제도 만들어내려는 그런 사실상 정치 공작에 가까운 그런 권력을 이용하고 남용한 그런 행위가 정치 보복이다 생각하고요. 지금 이번에 특검이 통과되는 것은 이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 체계를 사실상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중대 범죄에 대해서 진상을 밝히고 거기에 책임이 있는 자를 처벌을 하겠다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은 범죄를 쫓아가는 증거를 쫓아가는 그런 행위이고 특정인을 타깃으로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치 보복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이고 오히려 꼭 헌정 질서를 바로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해서 사실상 반발을 하는 것은 그거는 지금 수사 대상이 사실상 잠재적으로 될 수 있는 그런 세력들에 의한 그런 부적절한 그런 행위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검찰이 지나치게 많이 이렇게 차출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이거는 검찰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그동안 무혐의를 계속 발부하고 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검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특검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 검찰이 당연히 지금 진행하고 있었을 그런 수사에 해당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를 옮겨서 특검이라는 형식으로 수사를 하는 것이지 새로운 뭔가 이런 범죄를 만들어내는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주장도 사실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검찰 이야기 나왔으니까 오광수 민정수석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과거 검찰 재직 시절에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한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실이 언론 보도로 접했다라고 말해서 이거 인사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 것인가라는 그런 비판도 있습니다.
◇전현희: 일단 인사 검증 시스템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금 정권 초기잖아요. 지금 아직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았고요. 인사 검증 시스템 자체가 지금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는 아마 모두가 다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인사 검증 시스템은 지난 정권의 시스템이 현재는 작동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정권의 인사 검증 시스템에 아직 출범한 지 며칠 안 된 그런 정권에 대해서 묻는 것은 조금 적절하지 않은 거고.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을 반면교사 삼아서 그리고 지난 정권에 그 부족했던 인사 검증의 미비점에 대해서 앞으로 보완하고 철저하게 인사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영수: 오늘 보니까 오광수 민정수석 수석의 차명 관리 의혹 때문에 과연 민정수석이 또 인사 검증도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 자리에 적합한 인물이냐라는 비판도 있더라고요.
◇전현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인사 검증을 책임져야 하는 그런 자리에 계실 분이 이런 재산 관련돼서 그래도 국민들의 눈높이에 미흡한 그런 조치를 했다는 것은 그거는 사실은 조금은 국민들에게 또 유감을 표명을 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그 부분에 관해서 과거에 그 사실은 진상이나 뭐 실제적인 사실관계는 저도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언론을 통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서 적절한 이런 판단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영수: 처음에 오광수 민정수석이 특수통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특수통 출신인데 이 검찰 개혁의 적임자냐라는 우려 당 내에서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전현희: 일부에서 그런 이제 얘기가 처음에는 제기가 됐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가 아주 투철한 분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검찰 개혁이 지금 이번 정부의 가장 중요한 화두이고 그것을 실천을 할 수 있는 이런 유능한 분을 발탁을 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검찰 개혁이 앞으로 입법부와 그리고 또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로 추진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민정수석으로서는 검찰 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검찰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검찰에서 혹시나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세력이 있으면 잘 설득하고 소통해서 이 검찰 개혁에 함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실 분으로 아마 가장 적합한 분이다 생각해서 발탁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수: 잘 들었습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 대통령 변호를 맡았던 이승엽 변호사가 포함돼서 논란입니다. 아직 뭐 결정이 된 건 아니고요. 거론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전현희: 일단 그분이 이제 완전히 재판관으로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임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상황에서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담당한 변호사라는 이유로 이런 공직에 갈 자격이 없다 내지 이해 충돌이다 이런 식의 주장은 옳지 않다 생각합니다. 일단 그분이 헌법재판관으로서 수행할 능력과 자질 그리고 헌법 수호 의지 이게 중요한 것이지 이 과거에 누구의 재판을 맡았느냐 이걸 가지고 자격이 없다 이렇게 단정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해충돌 방지법을 제정을 했던 권익위의 위원장이었잖아요. 그래서 권익위의 이해충돌 방지법에는 이런 경우에 그 공직을 맡지 못한다 이해 충돌이다 이런 내용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그냥 어떤 재판 그러면 법조인들 변호사 출신들은 이런저런 인연으로 이런 사건 저런 사건으로 공직을 거의 차단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서 너무 지나친 그런 지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영수: 그래요.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법안 가운데는 대법관 증원법도 있고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4심을 할 수 있는 사실상 그런 뭐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고 들어서요. 만약에 헌법재판관 헌법재판소에서 4심까지 하게 된다면 헌법재판관으로 변호를 맡았던 이승엽 변호사가 들어간다면 그건 이해충돌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전현희: 헌법재판이랑 형사 재판은 기본적으로 어떤 차원이 다르달까요? 그러니까 형사 재판에 진행됐던 그런 사안이 헌법재판소에 가서 이렇게 다뤄질 그런 경우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만에 하나 그 사건이 헌재에 올라왔다. 어떤 형태인지 모르지만 헌법소원 형태로 올라왔다면, 거기에 대해서 해당 사건에 대해서 회피하거나 이렇게 사건을 맡지 않을 그런 법적인 장치가 다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관들 법원의 재판관들 또 과거에 로펌이나 변호사로 재직 시에 맡았던 사건이나 관련되어 있는 이런 당사자와 관한 사건이 올라오면 거기에 대해서 회피나 기피를 하는 거거든요. 이런 제도적 장치가 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을 거다 생각합니다.
◆김영수: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 지금 새 원내대표 선거 13일에 있잖아요. 어제 합동 토론회가 있었고요. 김병기 의원, 서영교 의원 지금 2파전인데 누가 될지는 모릅니다. 또 어떤 분이 될지 또 제가 여쭤볼 수도 없고 그런데 당정 관계는 좀 우리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당정 관계가 필요하다고 보세요?
◇전현희: 지금 과거에 윤석열 정권 하에서는 이 대통령과 당과의 일종의 수직적 관계 대통령이 공천에 이 사람 좀 하면 좋겠다 하면 그런 걸 반영을 하고 또 당 내에 선거에 대표 선거나 이런 거에 자신의 의사를 잘 따르는 이런 분들을 밀려고 했던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지금 수사 대상에도 올라 있는데요. 어쨌든 겉으로 보기에 상당히 수직적인 당정 관계였고 그게 결국은 국민의힘이 정상적인 이런 이제 집권 여당으로서 수권 정당으로서의 모습보다 대통령실에 끌려가는 게 아닌가 이런 지적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때문에 국민들의 지지를 많이 잃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이런 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좀 더 이런 수직적인 관계보다 서로 협의하고 소통하는 그런 수평적인 리더십과 또 관계를 앞으로 많이 지향을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것이 또 바람직한 당장의 관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수: 그리고 오늘 그 질문 중에 조국 전 대표 사면론 이야기가 좀 들어 있는데요. 최강욱 전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조 전 대표 수감 전에 최단 기간 사면을 말씀하셨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전현희: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의 성품상 그런 발언을 하시지는 않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정권 초기에 특정인에 대한 사면 얘기가 처음부터 나오는 것은 지금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차차 여러 가지 국민적인 공감대나 그런 부분에 따라서 자연히 논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수: 이재명 정부 첫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금 전현희 의원께서 하마평에 오르고 계세요. 전현희 의원은 변호사이기도 하시지만 또 치과 의사 출신이시고요. 그래서 보건의료계를 잘 이해하고 있다는 강점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런 보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전현희: 굉장히 감사한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렇지만 그 부분은 인사권자의 뜻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지금 현 정부가 출범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저는 지금 민주당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또 우리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국회에서 또 뒷받침해야 되는 그런 중대한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주어진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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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6월 11일 (수)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지나친 검사 차출? 검찰이 당연히 해야 할 일
- 인사 검증 시스템, 미비점 보완해 시스템 갖출 것
- 이승엽 인사 논란, 과거에 맡은 재판으로 자격 따지는 건 어불성설
- 보건복지부 장관 하마평?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 다할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앵커(이하 김영수):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파기환송심을 비롯한 형사 재판이 지금 줄줄이 연기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사법부를 향해서 날을 세우면서 재판 진행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민주당 지도부 전현희 최고위원 스튜디오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하 전현희): 네 반갑습니다.
◆김영수: 네 지금 지역구가 어디시죠?
◇전현희: 서울 중성동갑 성동구입니다.
◆김영수: 법원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심에 이어서 대장동 재판 기일도 잠정 연기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러니까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전현희: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 이런 불소추 특권 규정하고 있는데요. 형사소송법의 이 소추의 의미에 관해서 기소를 제기하는 것 그리고 공소를 수행하는 것 즉 재판 진행을 포함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헌법학계에 압도적인 다수설로 현직 대통령의 경우에는 기존 형사재판은 중단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계의 견해 학살과 그리고 법률의 규정 헌법의 규정에 따라서 법원이 대통령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사실상 중단하는 그런 합리적인 해석을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수: 다른 3개 재판도 같은 결정을 할 것으로 보시는 거죠?
◇전현희: 일단은 지금 재판부가 이제 각각은 다르지만 84조에 의해서 재판을 연기 중단한다고 했기 때문에 다른 재판부도 같은 결정을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영수: 국민의힘에서는 특히 한동훈 전 대표는 “헌법 68조 2항을 보면, 대통령이 궐의됐을 때 판결로 자격 상실할 때는 60일 내에 후임 선거를 한다라는 이 규정을 딱 보고서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요.
◇전현희: 일단 지금 헌법 84조에 불소추 특권이 이제 가장 원칙적이고 중요한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 그리고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장해 주는 그런 조항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국민들이 이미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적인 문제를 알면서도 주권을 행사해서 선택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권력이 국민들 주권이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의 그런 결정을 사법부의 판단으로 뒤집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요. 또 하나는 헌법 68조 2항에 판결 기타 사유로 자격 상실, 이거는 84조랑 같이 연결해서 해석을 하면 84조는 모든 형사 재판이 중단되는 게 아니라 내란죄, 외환죄의 경우에는 소추가 가능합니다. 그 경우에는 판결이 있을 수 있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처럼 내란죄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내란죄 판결, 그리고 외환죄 판결 그리고 그걸로 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 이런 걸로 만약에 자격 상실한다면 이제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헌법 합치적으로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그러니까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재판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려다가 원래 내일 처리하기로 했는데 연기하기로 한 것 같아요.
◇전현희: 지금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률의 규정 헌법의 규정 그리고 헌법학계의 압도적 다수설은 당연히 형사 재판이 중단된다고 이렇게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국민의힘이나 또 일부 일각에서는 여전히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라고 우리가 보기에는 억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법률로 규정을 하면 이렇게 쓸모없는 이런 논쟁이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법으로 규정할 필요는 있다 그런 게 이제 저희들의 입장인데요. 근데 지금 또 그 법원에서 지금 일단 재판을 연기를 지금 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도부가 곧 바뀔 테니까요. 우리가 13일에 원내 지도부 선거가 있으니까 그때 이후로 천천히 시간을 두고 이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정무적인 판단을 한 겁니다.
◆김영수: 그렇군요. 새 원내지도부가 나오면 그때 또다시 판단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어제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1호 법안이 3대 특검법 공포였어요. 3대 특검법에 대해서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 뜻에 부응하는 조치다라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설명입니다.
◇전현희: 사실상 첫 번째 국무회의에서 공포를 한 법인데요. 이번 이재명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 가장 중요하게 대통령이 되면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내란 종식 그리고 민생과 경제 회복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과제로 제시를 하셨고요. 이번에 사실상 내란을 종식하고 다시는 이런 부정부패가 우리 대한민국이 발 붙이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현장 질서를 바로세우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특검이 통과가 됐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대한민국이 정상화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그런 결정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수: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어요. 이게 정치 보복 아니냐 그리고 너무 과도하다라는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검사들이 투입되고 수사 인력도 또 추가로 특별 수사관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현희: 일단 정치 보복이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정치 보복이라 함은 죄의 유무와 상관없이 어떤 사람을 표적으로 삼아 가지고 그 사람을 탈탈 털어서 없는 제도 만들어내려는 그런 사실상 정치 공작에 가까운 그런 권력을 이용하고 남용한 그런 행위가 정치 보복이다 생각하고요. 지금 이번에 특검이 통과되는 것은 이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 체계를 사실상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중대 범죄에 대해서 진상을 밝히고 거기에 책임이 있는 자를 처벌을 하겠다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은 범죄를 쫓아가는 증거를 쫓아가는 그런 행위이고 특정인을 타깃으로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치 보복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이고 오히려 꼭 헌정 질서를 바로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해서 사실상 반발을 하는 것은 그거는 지금 수사 대상이 사실상 잠재적으로 될 수 있는 그런 세력들에 의한 그런 부적절한 그런 행위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검찰이 지나치게 많이 이렇게 차출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이거는 검찰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그동안 무혐의를 계속 발부하고 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검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특검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 검찰이 당연히 지금 진행하고 있었을 그런 수사에 해당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를 옮겨서 특검이라는 형식으로 수사를 하는 것이지 새로운 뭔가 이런 범죄를 만들어내는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주장도 사실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검찰 이야기 나왔으니까 오광수 민정수석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과거 검찰 재직 시절에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한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실이 언론 보도로 접했다라고 말해서 이거 인사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 것인가라는 그런 비판도 있습니다.
◇전현희: 일단 인사 검증 시스템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금 정권 초기잖아요. 지금 아직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았고요. 인사 검증 시스템 자체가 지금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는 아마 모두가 다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인사 검증 시스템은 지난 정권의 시스템이 현재는 작동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정권의 인사 검증 시스템에 아직 출범한 지 며칠 안 된 그런 정권에 대해서 묻는 것은 조금 적절하지 않은 거고.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을 반면교사 삼아서 그리고 지난 정권에 그 부족했던 인사 검증의 미비점에 대해서 앞으로 보완하고 철저하게 인사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영수: 오늘 보니까 오광수 민정수석 수석의 차명 관리 의혹 때문에 과연 민정수석이 또 인사 검증도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 자리에 적합한 인물이냐라는 비판도 있더라고요.
◇전현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인사 검증을 책임져야 하는 그런 자리에 계실 분이 이런 재산 관련돼서 그래도 국민들의 눈높이에 미흡한 그런 조치를 했다는 것은 그거는 사실은 조금은 국민들에게 또 유감을 표명을 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그 부분에 관해서 과거에 그 사실은 진상이나 뭐 실제적인 사실관계는 저도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언론을 통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서 적절한 이런 판단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영수: 처음에 오광수 민정수석이 특수통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특수통 출신인데 이 검찰 개혁의 적임자냐라는 우려 당 내에서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전현희: 일부에서 그런 이제 얘기가 처음에는 제기가 됐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가 아주 투철한 분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검찰 개혁이 지금 이번 정부의 가장 중요한 화두이고 그것을 실천을 할 수 있는 이런 유능한 분을 발탁을 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검찰 개혁이 앞으로 입법부와 그리고 또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로 추진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민정수석으로서는 검찰 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검찰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검찰에서 혹시나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세력이 있으면 잘 설득하고 소통해서 이 검찰 개혁에 함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실 분으로 아마 가장 적합한 분이다 생각해서 발탁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수: 잘 들었습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 대통령 변호를 맡았던 이승엽 변호사가 포함돼서 논란입니다. 아직 뭐 결정이 된 건 아니고요. 거론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전현희: 일단 그분이 이제 완전히 재판관으로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임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상황에서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담당한 변호사라는 이유로 이런 공직에 갈 자격이 없다 내지 이해 충돌이다 이런 식의 주장은 옳지 않다 생각합니다. 일단 그분이 헌법재판관으로서 수행할 능력과 자질 그리고 헌법 수호 의지 이게 중요한 것이지 이 과거에 누구의 재판을 맡았느냐 이걸 가지고 자격이 없다 이렇게 단정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해충돌 방지법을 제정을 했던 권익위의 위원장이었잖아요. 그래서 권익위의 이해충돌 방지법에는 이런 경우에 그 공직을 맡지 못한다 이해 충돌이다 이런 내용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그냥 어떤 재판 그러면 법조인들 변호사 출신들은 이런저런 인연으로 이런 사건 저런 사건으로 공직을 거의 차단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서 너무 지나친 그런 지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영수: 그래요.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법안 가운데는 대법관 증원법도 있고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4심을 할 수 있는 사실상 그런 뭐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고 들어서요. 만약에 헌법재판관 헌법재판소에서 4심까지 하게 된다면 헌법재판관으로 변호를 맡았던 이승엽 변호사가 들어간다면 그건 이해충돌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전현희: 헌법재판이랑 형사 재판은 기본적으로 어떤 차원이 다르달까요? 그러니까 형사 재판에 진행됐던 그런 사안이 헌법재판소에 가서 이렇게 다뤄질 그런 경우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만에 하나 그 사건이 헌재에 올라왔다. 어떤 형태인지 모르지만 헌법소원 형태로 올라왔다면, 거기에 대해서 해당 사건에 대해서 회피하거나 이렇게 사건을 맡지 않을 그런 법적인 장치가 다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관들 법원의 재판관들 또 과거에 로펌이나 변호사로 재직 시에 맡았던 사건이나 관련되어 있는 이런 당사자와 관한 사건이 올라오면 거기에 대해서 회피나 기피를 하는 거거든요. 이런 제도적 장치가 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을 거다 생각합니다.
◆김영수: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 지금 새 원내대표 선거 13일에 있잖아요. 어제 합동 토론회가 있었고요. 김병기 의원, 서영교 의원 지금 2파전인데 누가 될지는 모릅니다. 또 어떤 분이 될지 또 제가 여쭤볼 수도 없고 그런데 당정 관계는 좀 우리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당정 관계가 필요하다고 보세요?
◇전현희: 지금 과거에 윤석열 정권 하에서는 이 대통령과 당과의 일종의 수직적 관계 대통령이 공천에 이 사람 좀 하면 좋겠다 하면 그런 걸 반영을 하고 또 당 내에 선거에 대표 선거나 이런 거에 자신의 의사를 잘 따르는 이런 분들을 밀려고 했던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지금 수사 대상에도 올라 있는데요. 어쨌든 겉으로 보기에 상당히 수직적인 당정 관계였고 그게 결국은 국민의힘이 정상적인 이런 이제 집권 여당으로서 수권 정당으로서의 모습보다 대통령실에 끌려가는 게 아닌가 이런 지적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때문에 국민들의 지지를 많이 잃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이런 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좀 더 이런 수직적인 관계보다 서로 협의하고 소통하는 그런 수평적인 리더십과 또 관계를 앞으로 많이 지향을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것이 또 바람직한 당장의 관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수: 그리고 오늘 그 질문 중에 조국 전 대표 사면론 이야기가 좀 들어 있는데요. 최강욱 전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조 전 대표 수감 전에 최단 기간 사면을 말씀하셨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전현희: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의 성품상 그런 발언을 하시지는 않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정권 초기에 특정인에 대한 사면 얘기가 처음부터 나오는 것은 지금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차차 여러 가지 국민적인 공감대나 그런 부분에 따라서 자연히 논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수: 이재명 정부 첫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금 전현희 의원께서 하마평에 오르고 계세요. 전현희 의원은 변호사이기도 하시지만 또 치과 의사 출신이시고요. 그래서 보건의료계를 잘 이해하고 있다는 강점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런 보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전현희: 굉장히 감사한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렇지만 그 부분은 인사권자의 뜻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지금 현 정부가 출범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저는 지금 민주당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또 우리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국회에서 또 뒷받침해야 되는 그런 중대한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주어진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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