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각] 특검 검사만 120명 '초대형 특검' 출범 임박...국민의힘 운명은?

[시사정각] 특검 검사만 120명 '초대형 특검' 출범 임박...국민의힘 운명은?

2025.06.10. 오후 1:04.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김상일 정치평론가,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최진녕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국무회의에 민주당 주도로 지난 5일에 국회를 통과한 3대 특검법안이 상정됐습니다. 이 대통령이 재가하게 되면 그야말로 본격 매머드급 특검 출범만 남겨둔 상황인데 오늘 아침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의 관련 발언을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3특검이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서 공포될 예정입니다. 사실 가장 눈에 띄는 게 특검의 규모인데, 저희가 매머드급이라고 표현했는데 규모가 상당하더라고요.

[김상일]
사안이 매머드급 사안이죠. 지난 정권이 무너지게 된 세 가지 이슈입니다. 채 상병 죽음 그다음에 김 여사 의혹 그다음에 불법 내란 혐의. 이것은 지난 정권을 사실상 아무것도 할 수 없게 하고 모든 선거에서 참패를 하게 한 요인이었죠. 이런 매머드급 사안을 한 정치 시대를 매듭짓는다는 차원에서 빠르고 정확하고 투명하게 매듭을 지어야 그 진실을 바탕으로 용서도 가능하고 그 용서와 화해를 바탕으로 발전도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규모만 보고 매머드급,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매머드급 사안을, 매머드급 관심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매머드급 특검이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그래픽을 보시는 것처럼 내란 특검은 파견검사가 60명이고요. 김건희 여사 40명, 채 상병 특검이 20명입니다. 그야말로 지금 평론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안 자체가 매머드급이기 때문에 특검에 이렇게 많은 검사들이 파견되는 것 같은데 또 검찰 내부에서는 이 대통령과 이번 정부가 검찰개혁을 공언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검사를 120명이나 파견받는 게 모순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더라고요.

[최진녕]
코미디죠. 매머드급이라고 했는데 저는 매머드, 아무리 크다 해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건 공룡특검, 티라노사우르스 특검이라고 말하는 게 맞죠. 지난 정부, 민주당 정부 같은 경우에는 검사가 정치가냐라고 하면서 정치검사의 권한을 뺏는다. 검수완박을 시켜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돌아서서 본인들이 정권을 잡자마자 가장 정치적인 사건,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규정한 다음에 그것을 특검으로 하고 또 채 상병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이런 부분 이미 법률적으로 다 기소까지 된 마당에 그 부분에 대해서 또다시 뭔가를 하겠다는 것에 다른 사람도 아닌 그렇게 본인들이 쟁취하고 수사권한을 빼앗았던 그 검사를 다시 한 번 120명이나 투입하는 이 부분은 스스로 자기모순적, 자가당착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정권에 봉사하는 검사, 이것을 넘어서 거꾸로 저는 이 부분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일반 검찰청 업무마비법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말씀이냐.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에 검사가 2200~2300명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20명 정도라고 하면... 그러니까 2000명이 안 되죠. 그래서 대략 제가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 전국 대한민국 검사의 17~18% 정도가 차출돼서 이 정치적인 세 사건에 모두 몽땅 투입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지금은 이것을 환호할지 모르지만 돌아서서 이 부분은 뭐냐. 내가 범죄의 피해를 입어서 고소고발을 한 그 사건이 처리가 안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도 지금 120명 정도 된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부산지방검찰청 정도에 있는 검사를 몽땅 다 빼가는 것이고 그러면 제1의 검찰청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중앙지검에 이어서 두 번째에 해당하는 규모의 검찰청을 단 세 사건을 위해서 전부 투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행정공백을 넘어서 범죄예방 그리고 범죄수사, 공소유지에 굉장히 큰 차질이 벌어지는 것이고. 세 가지 정치사건을 빌미로 해서 사실상 민생과 관련된 범죄에는 엄청난 공백이 이어진다는 것도 국민들은 잘 아셔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지적해 주신 게 특검 차출 때문에 일반 검찰청의 업무가 마비될 수 있다, 이 점을 지적해 주셨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계속해서 특검법 관련해서 지적했던 부분이 특검 후보 추천 문제였거든요. 국민의힘이 이 과정에서 배제돼 있다, 이 부분에 대한 반발이 상당할 것 같은데요.

[김상일]
우선 검찰의 기능이 일단 일반 사건에서는 많이 처리하지 못하게 부실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국가적인 모든 사안이 이 세 가지 사안에 매몰돼 있었어요. 다른 어떠한 것도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왜? 갈등 때문이죠. 이 세 사안을 중심으로 국민이 쪼개지고 갈등하고.그러면 이제는 갈등을 넘어서야 사회가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갈등을 넘어서 진실과 화해로 나가야만 국가가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차원어서 너무 중요한 사안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빠르게 대규모 수사인력을 투입해서 매듭을 지어야 한다. 한 정치 시대를 매듭지어야 다음 시대로 나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왜 그러면 국민의힘은 배제가 되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도 스스로 반성할 부분이 있다고 봐요. 한동훈 전 대표가 제3의 특검 추천안을 제시했었습니다. 그게 거의 다 성사될 뻔했었죠. 그런데 소극적으로 하면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 협상을 사실상 방기하다시피 하면서 그런 부분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한탄이 나오는 겁니다. 그때 했으면 오히려 좋았을 텐데. 이렇게까지 막 탈탈 털리는 어떤 상황, 이렇게 오지 않았을 텐데. 이런 한탄까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부 책임은 국민의힘에게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더더군다나 그동안 이 특검을 도우려고 한 게 아니라 사실상 국민 시각에서 볼 때는 방해하려는 모습으로 일관해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방해하려는 추천을 국민들이 용인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평론가님 말씀해 주신 그 부분, 그러니까 이번 특검과 관련해서 야권 일각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신지호 전 국민의힘 의원의 인터뷰 내용을 들어보시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곡소리, 한탄소리가 같이 나올 것이다라는 전 국회의원 의원의 발언이었는데 지금 조금 전에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에 협상에 왜 제대로 응하지 않았냐라는 지적이 또 있거든요.

[최진녕]
역사에 가정이라는 건 없죠. 오히려 역사에 가정이라고 한다면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사태도 벌어지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 이 부분에 문제된 것은 비상계엄, 정권교체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결국 이 부분이 불거졌을 뿐인 것이지 현실적으로 저도 특별히 누구를 비호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반면에 지금까지 있었던 경찰, 검찰, 공수처의 수사가 그럼 잘못됐느냐 했을 때 저는 약간 생각이 다릅니다. 예컨대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민주당이 만든 사정기관 아닙니까? 거기에서 조사해서 거기에서도 무혐의 나온 사건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공수처에서 기소를 한 것 중에 무죄 나온 케이스도 부지기수입니다. 그렇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정권을 잡고 본인이 통합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문재인 정권의 이른바 적폐청산 시즌2로 가는 지름길,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신지호 전 의원님 같은 경우에도 남의 얘기까지 얘기하는데 남의 얘기처럼 평가를 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마치 지금 홍준표 전 시장도 하와이 가 있으면서 아이스에이지, 빙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인도 따뜻한 남쪽 나라에 있으면 빙하기에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욕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결코 당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얘기는 좀 부적절한 것 같고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이 사안에 대해서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대처를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머리를 짜내야 되는 것이지 이제 어쩔 수 없다, 속수무책이다. 이렇게만 앉아 있다는 것은 전직 의원으로서 국민의힘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으로서 저는 좀 더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특검 자체의 독소조항,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민주당이 피해자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직접 특검을 추천하는 이런 모순적 상황, 이 부분은 자연법적 원리에 반합니다. 무슨 말이냐. 그 누구도 자기 사건에 재판장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은 동서고금을 불문하고 자연법적 원리입니다. 한마디로 민주당이 뭘 하면서 민주당이 기소하고 민주당이 재판장이 되면 그 결과에 대해서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 절반에 가까운 국민들이 그 부분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역사가 승자의 역사라 한다 하더라도 그 권한은 자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이라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특검, 불가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특검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일방적으로 이념에 치우친 그런 사람보다 민주당이 설령 추천 한다 하더라도 정말 대한변협이라든가 제3의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서 추천받는 노력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독소조항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에서 특검법을 반대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특검이 만약에 시작되게 되면, 이런 방식으로 시작되면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 중에서도 심하게 타격이 있는 의원들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예상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김상일] 그것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굉장히 거부하고 저항한다면 그들이 그동안 이야기했던 방탄의 논리인 겁니다. 죄가 있다면 정의가 실현돼야죠. 그리고 의혹이 있다면 진실이 밝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면 과거의 과정에 기반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이건 과정이 아닙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이에요.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지는 모습을 국민의힘이 보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러면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진다면 제가 볼 때는 거기에 관계된 분들은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아야 해요. 그러면 이런 우려들도 없어지는 겁니다. 김건희 특검법을 실행한다고 해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다칠 것이다? 왜 다치죠? 정당하고 떳떳한데 왜 다치죠? 아니잖아요. 이건 정의와 진실의 구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로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동안 본인들이 방탄이라는 표현으로 민주당을 공격해 왔던 부분에 대한 자기모순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지만 최진녕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대로 아무리 승자가 됐고 집권을 했다고 하더라도 중도 국민을 생각해서 조금 더 뭐랄까요. 공정해 보이는 추천,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앞으로의 선거를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이재명 정권의 국정 지지도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 말씀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특검 추천 방법 자체는 수정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신 거고 ... [김상일] 방법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자제, 권력행사의 자제, 스스로의 자제가 필요하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야기나눈 대로 이번 특검 수사에서 국민의힘 혹은 일부 의원의 위법적 행위가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드러나게 된다면 그러면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여론이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위기감도 혹시 국민의힘에 있습니까?

[최진녕]
그런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재명식 공포정치를 예고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지금 이재명 대통령 당선됐고 저희도 축하를 하고 합니다마는 실제로 전체 유권자 4440만 명 중에 투표율 79%. 그중 40% 중후반대 정도로 했다고 하면 실제로 전체 국민들 중에 한 40%가 채 되지 않는 분들의 지지를 받아서 당선되신 겁니다.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퍼센테이지가 높은 거 다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객관적인 것을 봤을 때 결국은 어떻게 보면 61%가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지 아니한 사람, 그리고 그중 41%가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정당에 대해서 대놓고 위헌정당 해산심판을 하겠다는 얘기 나오는 사실 자체가 이재명식 공포정치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지금 현재 3특검을 한 것은 결국 국민의힘을 위헌정당해산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징검다리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게 수순이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꾸로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국민의힘 정부에 있었던 사람으로서는 결국 내란특검이라는 것을 해서 사실상 자유 우파를 말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위헌정당 해산이니, 이런 얘기 나오는 것 자체가 저는 오히려 중도층 그리고 또 국민의힘 지지층으로부터의 유리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형사적인 책임과 어떤 정치적인 책임은 별도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것을 고리로 해서 이제는 자유 우파진영까지 완전히 어떻게 보면 초토화시키겠다는 이런 의도를 보이는 것은 결코 이번 정부 초기 방향에 맞지 않다는, 스스로 자제하는 모습을 넘어서 제도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 나오는 사실 자체를 좀 자제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정치적 부분은 분리해서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제로 민주당에서 이 부분까지 고려하고 있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김상일]
고려하고 있지 않죠. 이것은 캠페인을 할 때 유권자에게 명확하게 문제점을 인식시키기 위한 하나의 전술전략이었지 말씀하신 대로 41%의 유권자가 투표한 정당을 어떻게 위헌심판을 하겠습니까? 그거는 저는 아까 이재명식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바도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고. 일부 강성 성향의 지지자 내지는 의원이 계속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법안도 중도층에 약간 거부감을 느낄 만한 것은 야당하고 협의하면서 하라고 대통령께서 이렇게 의사를 전달하고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셔도 이렇게 거대한 사안을, 이거야말로 매머드 이상 매머드급의 사안인데 이런 것을 쉽사리 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이 사실상 중단이 됐는데 특히 이번 공직선거법 관련 부분, 그동안 많은 변동이 있었죠. 관련 내용 영상으로 보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보신 것처럼 계속해서 이 공직선거법 재판 뒤집히고 또 뒤집힌 끝에 어제 중단이 됐고요. 그렇다면 이대로라면 이재명 대통령 임기 마지막 날까지 재판이 열리지 않는 겁니까?

[최진녕]
사실상 추정, 이렇게 하는데요. 추정은 추후 지정,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특별한 어떤 사정이 있다고 하면 언제든지 기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통상 쌍방 당사자 중의 한 사람이 기일 지정 신청을 하거나 직권으로 기일 지정을 하면 되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 재판부가 헌법 84조를 이유로 해서 기일을 지정했습니다. 헌법 84조가 뭐죠? 대통령은 재직 중에 내란 또는 외환 사유를 제외하고는 소추당하지 않는다. 그러면 결국 그 소추에 재판도 포함된다는 취지로 했다고 한다면 사실상 적어도 이번 재판부, 지금 현재의 파기환송심을 받고 있는 이번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말일까지는 이 재판을 진행하지 않는다라고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변경의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재판부가 변경되거나 아니면 검찰 측에서 이 기일 추정 결정에 대해서 이의하면서 기일지정 신청을 했을 때 그 기일신청 지정 신청을 거부하면 그와 같은 결정에 대해서 대법원에 항고하는 그런 절차를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 이의했을 때 그 결정을 법원에서 번복해 줄지에 대해서도 아직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상 오늘 유력 일간지 같은 경우에는 헤드라인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가 사실상 종료되었다, 이런 헤드라인을 뽑는 것은 그런 법률적인 부분인데요.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 5개의 재판부에서 나머지 4개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통상적인 예를 봤을 때는 앞에서 고등법원에서 그와 같은 결정을 했으면 그 결정에 따라서 다른 재판부도 기일을 추후 지정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에 따라서는 나는 다르게 판단한다고 하면서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그 부분에 대한 불안, 이런 부분이 가시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이재명 방탄법이다라고 지금 불리우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즉 대통령이 취임했을 경우에는 대통령 재임기간 중에는 형사사건이 진행되지 아니한다는 그 법을 강력하게 진행하겠다라는 것은 아마 그런 맥락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나머지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해 주셨는데 민주당에서는 나머지 사건, 그러니까 4개의 재판부에서 모두 재판을 중지할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는 분위기더라고요.

[김상일]
저는 개인적으로 당연히 중지... 중지라고 표현하면 오해 살 수 있으니까 일시중지겠죠, 정지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런 겁니다. 법원도 민주주의 위에 설 수가 없습니다.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은 삼권분립이에요. 지난번 대법원의 파기환송이 왜 그렇게 국민적인 지탄을 받았습니까? 이 판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판결이 의도가 있는 판결이 아니냐. 다시 말해서 선거에 개입하려고 하는, 정치에 개입하려고 하는 판결 아니었냐,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재판을 지속하겠다.

그러면 대통령을 바꾸겠다는 의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삼권분립에서 행정부를 무력화하겠다는 삼권분립 존중을 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국민에게 읽힐 수 있습니다. 그런 걸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사법자제의 원칙에 맞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자꾸 중단, 중단, 종료 이런 식으로 해서 오해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거는 국정의 안정성이 훨씬 모든 국민과 국가 전체에 끼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일시중지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왜 헌법 84조에 내란, 외환죄 외에는 소추하지 말라고 한 입법취지가 뭐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정운영의 안정, 국가와 국민의 삶의 안정이 무엇보다 우선되기 때문에 아예 시작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예 시작도 하지 말라는 걸 이미 있는 건 그러면 계속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취지를 봐야지. 우리가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도 대통령령이나 행정규칙으로 그 취지를 오버라이드할 때가 있습니다, 넘어서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결국에는 입법검토라는 걸 통해서 문제를 삼고 시간이 지나면 그것을 바꿉니다. 그러나 헌법의 경우에는 입법검토를 통해서 입법취지에 좀 어긋나도 헌법을 개정하는 건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삼권에 해당하는 사법부에서 그 취지에 맞게 자제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최진녕]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헌법 규정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마치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헌법 84조밖에 없다고 하는데 헌법 68조 2항 규정이 있습니다. 68조 2항은 뭐냐 하면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뭐냐, 대통령이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는 후임을 60일 이내에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뭡니까? 대통령인데 판결 기타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하는 일이 뭐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뭐냐 하면, 이게 판결입니다. 판결은 기존 대통령이 되기 전에 제기된 형사사건이나 행정사건,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 사건이 대통령 취임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된 결과, 국가공무원법이라든가 공직선거법에 해당하는 대통령의 공무담임권이나 아니면 피선거권이 박탈된 때에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정한다고 헌법 68조에 명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그와 같은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민주당의 문재인 정부의 황태자라고 일컬었던 조국 전 법대교수 같은 경우에도 헌법 84조는 대통령 재직 중에 소추만 불가능한 것이지, 수사는 가능하다. 그리고 사실상 재판도 진행된다고 얘기했던 부분인데 이제 와서 다른 얘기를 하니까 국민들은 어리둥절한 것이죠.

[김상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볼 때는 정치는 과거의 정치인, 과거의 기득권자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정치인들도 있고 새롭게 정치에 들어와서 정치를 하시는 분도 있는 겁니다. 조국 전 장관이 한번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그후에 정치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다고 규정되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저 판결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 판결, 이런 걸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내란죄가 있으면 당연히 판결에 의해서 궐위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로 해석하는 게 맞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최진녕]
그건 헌법 68조 앞에 대통령이 궐위된 때, 딱 거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건 궐위된 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판결 기타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한 때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되는 것은 68조 2항 첫단에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거기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것 이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이나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그외의 판결 기타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한 때,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저는 법조인으로서 헌법을 해석하는 것일 뿐입니다.

[앵커]
해석에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그러면 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중지가 된 상황이고 그러면 이 사안과 같은 사건에 관련된 다른 사람들도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관련인들의 재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상일]
당연히 계속돼야죠.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피고인 내지는 피혐의자, 이러한 분들이 명확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피고인 내지는 피혐의자들은 그런 특권 내지는 면책특권 이런 것들이 없지 않습니까? 불소추특권, 이런 것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재판은 진행이 될 것이라고 보고요. 저는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재판에 임해서 결과를 받아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게 제도가 굴러가는 하나의 메커니즘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진녕]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법조인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런 법을 만든다는 사실 자체가 헌법 11조가 얘기하는 법 앞의 평등에 현저히 어긋나는 위헌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법을 만든다? 그럼 법은 만들면 이재명 대통령 이외의 공범까지도 절차가 정지된다는 법을 만드시지 왜 그런 법은 안 만드시는지, 저는 사실 의문을 제기하는데요. 지금 이상일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와 같은 특권, 불소추특권을 넘어서 재판받지 않는 특검까지 헌법에 어긋나는 설정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결국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일반인은 이런 혜택을 못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대장동 사건, 백현동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이 부분은 그대로 진행될 것이고 그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그리고 당시 경기지사로서의 관련성, 이런 부분이 재판을 통해서 계속 나오는 이런 부분이 벌어지면서 국민들은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알아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상일]
그렇게 만약에 상황이 된다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보세요. 선거법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보를 국민이 선택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국민의힘의 모습이 그것보다도 이 나라를 훨씬 무너뜨리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법이 무엇입니까? 국민의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야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선거는 국민의 합의예요. 국민의 합의조차 하나도 따라오지 않는 국민의힘이 지금 당선된, 국민의 합의에 의해서 당선된 후보를 가지고 이렇게 흔드려고 하는 것은 결코 미래가 밝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나머지 4개 재판부의 결정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이재명 정부에서 인사추천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장차관, 공공기관장. 그러니까 대통령이 임명 가능한 주요 공직을 국민이 추천하는 건데 누구나 추천할 수 있는 겁니까, 이 제도는?

[김상일]
그렇죠. 국민이 주권자이기 때문에 추천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추천을 폭넓게 받고 그것을 검증하고 거기에서 정말 좋은 사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사람까지도 검증해 본다라는 차원인 것이죠, 이게. 그래서 잘 운영하면 좋은 제도로 안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이게 보여주기, 포퓰리즘. 이런 것으로 흐르는 제도로 가서는 안 되겠다. 역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인사까지도 검증의 범위 안에 넣는다는 정도의 차원에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 이제는 검증의 문제가 오히려 또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녕]
사실 이번 정부에 특별한 이름을 짓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언론 보도를 보면 이른바 국민주권정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결국 그렇기 때문에 공무담임을 할 유력한 장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국민의 추천을 받겠다라는 그런 취지를 국민주권정부의 이념을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액션 플랜이다라는 나름대로 좋은 정책적 지향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검증 과정에 하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국민이 추천했기 때문에 그건 쓰는데 무슨 상관이냐, 이런 식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증하는 과정에서의 문제가 있을 만한 분을 추천한다라고 국민의 추천을 받았다는 이유로 해서 다른 어떤 하자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민주주의가 먼저냐, 이런 식으로 해서 임명할 가능성, 그렇게 오남용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의 대통령을 하면서 이런 국민추천제가 단순히 민주당의 인사뿐만 아니라 중도층, 행정적인 측면에서 전 정부에서 어떤 역할을 했던 사람도 중용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활용된다고 하면 나름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남길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레거시, 유산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이 제도가 어떻게 현실화할지 지켜봐야겠고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5시간가량 의총을 열었는데 뚜렷한 결론은 내리지 못했고 또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거취 문제도 결론이 안 난 것 같아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잔칫집이지만 국민의힘은 거의 초상집에 가깝죠. 5~6시간 마라톤 회의를 해도 손에 남는 것이 하나도 없고 각각 나와서 언론 인터뷰 하면 손에 잡히는 것들이 아직은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 어떻게 보면 대선 패배에 따른 당을 추스르는 게 먼저인데 그것보다 오히려 다가오는 8월 내지 9월달에 있을 수 있는 당권 경쟁에만 몰입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국민의힘 지지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따끔한 질타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은데요. 다만 언론 보도를 보면 어제 의총 속에서 지금 현재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를 조금 연장해가는, 지금 당장 교체하는 건 소수 의견에 불과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이 8월 내지 9월달 전당대회로 갈지 이 부분은 아직 불명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시스템을 가지고 가면서 빠른 시간 내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대표를 세우고 그것을 통해서 대여 투쟁을 하겠다는 그런 큰 흐름은 이루어진 것 같은데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특히 민주당이 진행하고 있는 이른바 세 가지 특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목을 국민의힘은 조여오는데 당권 경쟁만 치닫고 있는 모습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국민의힘 이제 용도폐기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지금 국민의힘 내에 있는 107명의 국회의원들이 명심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상당히 정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국민의힘 상황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김상일]
저는 이렇게 어지러울수록 원칙으로 돌아가면 된다고 봐요. 그게 뭡니까? 제가 정치 평론을 시작한 후에 방송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한 문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이거예요. 이 종을 울리는데 이 종을 울리는 게 국민을 위해서 울리고 국가를 위해서 울리고 역사와 미래를 위해서 울리는 것인지, 아니면 나만을 위해서, 나의 이익과 나의 권력을 위해서 울리는 것인지, 그것만 생각해 보면 방향은 나와 있는 겁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거취가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거부하는 건 저는 방향성의 거부라고 생각해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의미하는 방향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것들은 다 핑계예요, 제가 볼 때. 다 핑계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가자는 방향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 나의 이익과 나의 권력이 침해되니까 나는 그걸 원하지 않아. 그 방향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당신은 나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뿐이다. 국민들이 그걸 모를 정도가 아니다. 굉장히 수준이 높으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수준을 무시하는 국민의힘은 영원히 야당의 지위도, 권한도, 자격도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빨리 변하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방향성을 잡아야 할 차기 당권 주자, 여러 사람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마는 한동훈 전 대표나 김문수 전 후보도 여전히 거론되고 있거든요. 차기 당권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최진녕]
사실 쉽지 않은 질문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비대위원 체제로 가서는 민주적 정당성이 없고 이번 대선 패배와 관련되는 분석을 제대로 할 수 없다라는 공감대는 형성되었다고 봅니다. 결국 이른바 대선 경선 시즌2가 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은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김문수 후보님, 아마 대선 끝나고 난 다음날 바로 관악산 등산을 가셔서 본인의 건재함을 과시했고 또 최근에 선거를 도와주셨던 나경원 의원이라든가 아니면 안철수 의원님 등과 식사정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는 본인은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해단식에서 내가 어떻게 보면 당대표에 나오라는 건 쓰레기통에 같이 있으라는 것이다라면서 적극적으로 부인했지만 전체적인 당의 분위기를 추스르고 또 이재명 대통령과 어떻게 보면 야당 대여 투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했을 때는 결국 김문수 또는 한동훈. 이렇게 떠오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거부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국민의힘의 지지자들이 요청할 경우 어떻게 보면 구원투수로서 다시 한 번 돌아오고 마치 그것은 이재명 전 대통령 후보가 낙선한 이후에 국회의원을 거쳐서 당권을 가지고 왔던 그런 이재명 트랙을 김문수 후보님도 거칠 가능성, 현실적으로 높지 않을까 예측해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시사정각 김상일 정치평론가, 최진녕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