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개정, 보류 이유 없어" vs "사법부 흑역사"

"형소법 개정, 보류 이유 없어" vs "사법부 흑역사"

2025.06.09. 오후 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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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는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의 이재명 대통령 파기환송심 기일 연기 결정을 두고 엇갈린 입장을 냈습니다.

민주당은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개별 재판부 판단인 만큼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정지하는 입법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예고한 반면, 야당은 사법부 권력에 굴복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날짜를 재판부가 '추후 지정'으로 바꾼 데 대해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에 따라, 재임 기간만큼은 민생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사법부 차원'이 아닌 개별 재판부 판단이라는 점을 정조준했습니다.

이 대통령에게 공선법 외 다른 재판도 있는 만큼 대통령 재직 기간 형사재판 절차 정지를 법으로 규정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계속 추진하겠단 뜻을 재확인했습니다.

[조승래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헌법 해석에 있어서의 자의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법원이 명확하게 그 문제에 대해서 재판이 중단된다라는 명확한 해석을 다 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임기 내 사법리스크 논란이 없도록 못을 박겠다는 건데, 민주당은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민수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형사소송법은 예, 상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쟁점 법안은)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부를 향해 집중포화를 퍼부었습니다.

법원이 권력의 바람이 불기도 전에 알아서 누워버렸다며, 사법부 역사의 오점으로 남을 거라고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 두고두고 사법부의 흑역사로 남을 것입니다. 대통령 권력 앞에 자발적으로 무릎을 꿇은 판사의 이름이 법학 교과서에 두고두고 박제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헌법 84조가 보장하는 '대통령 불소추특권'과 관련해 이미 진행 중이던 형사 재판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번 서울고법 재판부의 결정이 잘못됐다며 검찰의 항고를 촉구하는 배경입니다.

[김용태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헌법 제84조 해석을 둘러싼 논쟁이 엇갈리는 만큼, 최종심인 대법원의 최종 결론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 개정을 예고한 여당을 향해서도 사법부를 하명 기관으로 여기는 거냐며, 대응에 나서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107석 소수야당인 국민의힘이 '여론전'을 제외하면 쓸 수 있는 카드가 마땅치 않다는 점은 고민스러운 측면으로 꼽힙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촬영기자: 이성모 한상원

영상편집: 김희정

디자인: 전휘린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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