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 우상호·민정 오광수...국민의힘 쇄신안 공방

정무 우상호·민정 오광수...국민의힘 쇄신안 공방

2025.06.08. 오후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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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대통령실 수석급 참모진이 추가로 임명됐습니다. 정무, 홍보, 민정수석 임명이 이뤄졌는데요.사법개혁을 총괄할 민정수석에 검찰 특수통 출신의 오광수 변호사가 임명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오늘5대 개혁안을 발표했는데요. 대선 패배 이후 커지고 있는 내홍을 수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정치권,분석해보겠습니다.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교수 그리고 이종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대통령실에서 수석급 참모진에 대한 추가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정무수석 우상호 전 의원,그리고 홍보소통수석 이규연 전 jtbc 대표, 민정수석에는 오광수 변호사. 먼저 오늘 발표된 대통령실 참모진 인사 총평을 해 주실까요?

[차재원]
일단 직책에 걸맞은 전문성과 대통령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인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면한 국정과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추진하기 위한 포석을 까는 인사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평론가님.

[이종근]
이재명 대통령 픽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 세 사람 다 제가 듣기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선정하고 또 전화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했고. 세 사람의 특징으로 보면 오늘 직책이 전부 다 소통과 관련이 있습니다. 정무수석은 야당과의 소통. 그다음에 홍보수석은 언론과의 소통. 그다음에 민정수석은 원래 사법개혁 일선에 서 있는 사람이자 그 안에도 민정이라는 그러니까 국민들의 상황을 보고하는 그런 비서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소통과 관련된 적임자들이 누구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픽한 사람들로 오늘은 선정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면 세 인물들을 한분한분 한번 들여다볼 텐데. 긍정적인 평가도 있고 또 논란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정무수석, 국회와 가교역할을 하는 역할이죠. 4선의 우상호 전 의원이 발탁됐는데 일단은 계파색이 옅은 인물로 평가되고 있죠?

[차재원]
그렇죠. 아무래도 상당히 합리적인 의정활동을 보였던 우상호 정무수석이기 때문에 상당히 여야 모두의 기대가 큰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상호 수석의 정치적 체급에 비하면 직책이 좀 잘 안 어울리죠.

[앵커]
전 비대위원장도 했으니까 대표격이었죠.

[차재원]
그렇죠. 그러니까 4선 의원이고. 그리고 강훈식 비서실장과의 정치적 인연을 따져봤을 때도 한참 선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때는 같은 조직에서 상당히 상하의 역할로 나누어서 일도 했던 그런 인연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운그레이드를 해서 직책을 맡았다.

그렇다고 한다면 새 정부 출범의 정무수석이라고 한다면 입신양명의 출세라는 차원에서 상당히 박수도 받고 축하도 받을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우상호 수석의 입장에서는 정무의 탁월한 능력을 갖춘 재능기부적 차원에서의 임명이라는 평가까지 나올 수 있을 정도다. 그 정도로 상당한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우상호 수석의 탁월한 소통 능력. 이런 부분들이 단순하게 여권 내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야당과의 소통에도 상당한 역할을 할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상호 수석이 지난 2016년 탄핵 국면 과정에서 당시 민주당의 원내대표였거든요. 그때 당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당시 여당에서 이탈표가 무려 60표나 나왔어요. 이런 정도의 당시 여야 간의 네트워크를 통한 소통의 관계. 그래서 하나의 여야가 공동한 목표의 성과를 이뤄내는 그런 능력을 본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말 이번에 직책에는 어울리지는 않지만 꼭 맡아달라고 아마 당부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재능기부 그렇게 평가하셨네요.

[이종근]
우상호 임명이죠. 내각이 아니니까. 정무수석은 정말로 정말로 다른 586 의원들로 우리가 생각되는 단순하고 과격하고 그런 이미지와는 정반대입니다. 설명을 해 주셨지만 2016년도에 탄핵과정에서 사실 다른 의원들. 특히나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에 성남시장이었잖아요. 제일 먼저 탄핵을 주장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이 늘 이야기하는데 우상호 원내대표는 당시에 이것을 어떻게든 연착륙시키기 위해서 또 당시에 여당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탄핵은 그다음 얘기고 일단 사퇴 그러니까 2선 퇴진에다가 4월에 퇴진하고 6월 대선을 치르자라는 것을 설득하면서 이렇게 여당 의원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상대당 의원들 입장에서 설득해내는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60명이나 탄핵에 찬성하는 결과를 낳았거든요. 그것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일일이 다 자당의 의원들과 전화소통을 해가면서 원내대표로서의 리더십. 그리고 당시에 상대 원내대표가 정진석 원내대표였고 또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 이 세 사람이 카운터파트였는데 상당히 많은 걸 이뤄냈습니다. 세 사람이 그래도 굉장히 겉으로는 아웅다웅했지만 그래도 원내대표끼리 굉장히 많은 결과물들을 냈기 때문에 그중의 하나, 즉 우상호 원내대표가 상당히 그 역할을 해냈다라고 이야기를 듣죠.

그래서 한말씀만 더 드리면 이게 저는 200석을 위한 포석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드라이브를 걸 때 개헌일 수도 있고 200석이 필요한 여러 가지의 현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200석을 위해서는 정무수석이 직접 나서서 야당 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공간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포석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첫 번째로 우상호 정무수석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으로 여야 협치에 적격인 인물로 평가해 주셨고요. 다음에 홍보소통수석. 이재명 대통령 대선캠프에서 공보특보를 맡았던 이규연 전 JTBC 대표가 이 자리에 임명됐습니다. 캠프 내에서 활약을 보고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을 했겠죠.

[차재원]
그럴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사적 인연은 어떻게 시작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일단 공식적인 인연은 이번 대선 때부터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 대선과정에서의 공보 관련된 업무를 하는 걸 보고 이재명 대통령이 선택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커리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통 언론인 출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동안 전임 정권에서 부족했던 부분이 소통. 그중에서 특히 언론과의 소통이 상당히 부족하고 언론과의 마찰 때문에 상당한 국정혼선이 야기됐던 측면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복원시키고 더 나아가서 한걸음 더 나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통 언론인 출신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역지사지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당장 대통령실에서 나온 것 중 하나가 대통령실 브리핑을 할 때 주로 화면이 연단에 서 있는 대변인 중심으로만 화면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방청석에 앉아 있는 기자들이 질문하는 모습은 목소리만 들리는 그런 상황인데 이걸 카메라를 보완을 해서 기자들이 질문할 때는 기자들의 모습을 비추는 그런 식의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이거든요. [앵커] 어제 대변인이 그렇게 얘기했죠.

[차재원]
이것이 작은 하나의 변화일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이 상대에 대한 배려와 존중의 의미가 담겨 있다. 그리고 특히 대통령실의 브리핑을 보는 국민의 입장에서 본다고 그러면 저 질문은 누가 하고 있을까? 상당히 궁금증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 이런 부분들을 본다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든 언론의 관점에서 나름대로 공보업무를 수행하겠다는 그런 자세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앵커]
누가 그런 결정을 했을지는 모르겠으나 이규연 신임수석의 의중이 들어갔을 수도 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평론가님.

[차재원]
그렇죠.

[앵커]
평론가님?

[이종근]
방송기자 출신이니까 물론 시작은 중앙일보에서 시작했습니다마는 JTBC의 탐사보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방송에서 많이 익숙한 인물이니까 카메라가 들이댔을 때 홍보수석으로서 전체적인 국정과 관련된 설명을 하는 데는 대단히 적합하겠다고 생각하는데. 지난번 윤석열 정부에서 소통이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건 홍보수석의 역할이 제대로 주어지지 않았고 또 홍보수석이 제대로 그 일을 수행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예를 들자면 대변인과 홍보수석은 어떻게 다른 역할을 했을까. 내지는 홍보수석이 결정적으로 국민들 앞에 나섰을 때 어떤 임팩트가 있고 어떤 언론과의 소통이 이루어졌을까를 생각하시면 홍보수석이 누구인지도 잘 기억 못하시는 순간들이 있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아쉬운 점은 이거예요. 아쉬운 점은 뭐냐 하면 진보 정권의 잘못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역대 대통령실 청와대의 홍보수석이 전부 다 방송기자 출신이 많았어요.

그런데 꼭 기자 출신이어야 되는가. 그 관행도 깨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기자 선배니까 기자들 대하는 데 익숙할 거다. 또 중앙 언론 출신이니까 그런 선후배 관계가 있을 거다. 이거는 사실 구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홍보수석이라고 한다면 방송에 직접적으로 카메라에 나서서 익숙하게 설명을 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건 대변인이 해도 될 텐데 홍보와 관련된 진짜 제대로 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그 전략을 수립하고 그걸 책임지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꼭 기자 출신, 방송기자 출신, 언론계의 선배 이런 카테고리를 좀 더 뛰어넘어서 그야말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홍보 전략과 관련된 수립을 제대로 해 주는 커뮤니케이터로서의 역할, 그런 전문성 있는 홍보 쪽 파트로 홍보수석이라는 자리가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이 개인적으로 좀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인물에 대한 평가에서는 두 분 다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셨고. 오늘 임명된 세 분 중에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바로 그분이 지금 남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사법개혁을 총괄해야 하는 민정수석 자리에 오광수 변호사가 임명됐습니다. 이분이 지금 논란의 중심이 된 건 무엇 때문인가요?

[차재원]
아무래도 검찰 경력 그중에서도 특수통 출신이고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근무인연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정권의 힘이 강할 때는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사실은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검찰개혁에 있어서 상당히 정권의 힘이 떨어졌을 때 그걸 갖다가 이행하기보다는 역이행할 가능성.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민주당에 몸담고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지난 문재인정권 시절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치적 반란, 여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아주 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상당한 우려가 분명히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논란이 있었지만 바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일단 검찰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검찰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런 논리가 있고 또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하고 사시 동기고 상당히 오랫동안 서로 잘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갖고 있는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윤석열 정권 동안에 정치검찰에 의해서 거의 정치적 생명이 끝날 뻔했던 그 과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아마 이런 시대적 과제를 역행할 수 없을 것이라는 그런 하나의 믿음이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난 문재인 정권 시절의 민정수석이 사실은 조국 전 장관, 그 뒤에 감사원 출신의 민정수석 두 명이 연이어서 하면서 사실 그때 검찰개혁을 제대로 치어내지 못하는 일종의 비법조인 출신 민정수석의 한계가 검찰개혁의 완성을 가져오지 못했다는 그런 반성도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통 출신이라는 점에서 사법개혁 대상인데 사법개혁을 하는 주체의 자리에 앉혔다. 그래서 민주당 안에서도 그 논란이 계속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대 목소리가 나왔었고요.

[이종근]
민주당은 지금 사실 자신이 내놓은 덫에 스스로 걸려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덫이냐면 지금 검찰개혁을 방해한 세력이 특수통이라는 프레임을 지난 3년간 계속 써왔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수통 출신 맞아요.

그리고 검찰총장 시절에 특수통을 주로 임용한 것도 맞아요. 자신의 대검이라든지 특수한 자리에. 그런데 검찰개혁을 특수통이 반대했다. 실질적으로 사법개혁을 누가 시작했냐면 노무현 대통령이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실제로 사법개혁을 반대하거나 또는 사법개혁에 대해서 이견을 표명한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들은 전부 다 기획통 아니면 공안통이었어요. 특수통이 이야기된 건 윤석열 대통령이 특수통이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특수통이 너무 많이 중용됐다. 이런 이야기지 실제로 검찰개혁을 특수통이 반대한다는 결론을 내기에는 그간 잘나갔던 건 기획, 공안통이 잘나갔고 형사, 특수통이 사실은 뒷전이었거든요.

그게 역전됐을 뿐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오광수 변호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함께 일했다. 검찰이 2000명밖에 안 되는데 하나의 수사 속에서 서로 교착지점이 없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실제로는 오광수 변호사가 훨씬 윗기수입니다. 18기예요, 사법연수원. 윤석열 전 대통령은 23기입니다. 5기수나 차이가 나요 특히 대검에 있을 때도 훨씬 위였어요.

그리고 교착점이 없다고 제가 생각하는 건 이미 2015년에 그만둡니다, 오광수 변호사는. 그러니까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득세를 한 건 훨씬 후예요. 2015년이면 어느 때냐 하면 국정원 댓글사건에서 좌천돼서 대구고검으로 가 있을 때예요. 그때 이미 한참 선배인 오광수 변호사는 2015년에 옷을 벗거든요. 그러면 이런 상황을 봤을 때 민주당이 그렇게까지 반대할 이유는 없어 보이거든요.

그런데 단 특수통은 나빠. 검찰개혁을 반대해. 이런 좀 단순논리로 특수통을 또다시 기용하는 게 스스로의 논리 때문에 자충수처럼 보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이 사시 9수를 했기 때문에 사시 23기 그리고 오광수 신임 민정수석이. 18기.

[이종근]
23기 사법연수원, 18기.

[앵커]
사법연수원으로 그렇군요. 논란이 되는 인물이 또 있는데 아직 임명된 건 아니고. 지금 현재 지난 5일에 이재명 대통령이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명했던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의 지명을 철회한 바가 있죠. 그 자리에 지금 이승엽 변호사가 후보군에 포함이 됐는데 이승엽 변호사가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건 왜입니까?

[차재원]
아무래도 이승엽 변호사가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여러 재판에 변호인으로 활동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승엽 변호사가 헌법재판관에 임명될 경우에는 이해충돌이 생긴다는 이유 중 하나가 이번에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대통령에 대한 재판중지법. 이것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인데 그것이 입법화될 경우에는 아마도 위헌법률심판 제청 또는 헌법소원에 의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가 다뤄질 가능성이 높고. 이럴 경우에는 그럼 이승엽 변호사가 헌법재판관으로서 이재명 대통령의 이해가 걸려 있는 이 부분을 심사할 경우에는 저직 변호인으로서 상당한 이해충돌이 생길 수 있다는 논리가 나름대로는 성립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인데요.

사실 민주당 쪽에서는 또 하나는 대통령실에서는 여기에 대한 반론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승엽 변호사가 과거 서울고법에 근무할 때 헌법재판소에 2년간 파견 나가서 연구관으로 근무를 했기 때문에 헌법의 기능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역할 이런 것에 누구보다 정통하다.

그리고 상당히 실력 있는 당시 판사 그리고 변호인으로서 이름을 날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일곱 분 계시잖아요. 다 공교롭게도 바로 현직 판사에서 재판관이 됐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승엽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현직에 있다가 변호사 업무를 하다가 이렇게 다시 들어가는 그런 식으로 된 케이스기 때문에 사실은 헌법의 가치를 나름대로 재단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적 시선이 필요한데 재판하다가 바로 갈아타는 식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아마 변호인 활동을 한 경력을 가진 분의 보충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이해충돌의 의미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이 어려울 때 상당히 변호인으로서 열심히 활동을 했잖아요. 물론 거기에 대한 합당한 사례는 했겠죠. 그러나 나름대로 다른 사람들이 비판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거 보은인사 아니야? 이런 식으로 대가를 지불하는 거냐는 식의 프레임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두 명이 비어 있는데 후보가 세 명으로 이야기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아마 이재명 대통령께서 항간의 여론을 귀 기울여 듣는다면 아마 이승엽 변호사에 대한 임명은 강행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안 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조심스럽게 예측합니다.

[앵커]
지금 일단 검토 중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실도 인정을 하면서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하면 그러면 이 대통령 사건을 맡은 분들은 공직에 나서면 안 된다는 취지냐. 이해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대통령실에서.

[이종근]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대답이 국민들이 이해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겁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사법부와 관련된 문제예요. 이것을 지금 얘기했듯이 공직에 나서지 말라는 얘기냐. 공직 중에서 사법부잖아요. 사법부는 독립해야 돼요. 대통령이 지명을 하더라도 대통령과 그 어떤 연도 없어야 돼요. 그래야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의 권위를 국민들이 인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소속돼 있는 게 엘케이비 법무법인이 거의 제가 알기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과 관련된 변호 업무를 가장 많이 수임한 법무법인으로 알고 있고 이승엽 변호사만 하더라도 아주아주 이재명 대통령의 예민한 재판마다 변호를 맡았던 분이에요. 거의 이재명 대통령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죠. 의뢰인과 변호인의 관계로서 공직선거법,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 의혹 사건 등등등 더 많아요.

그런데 이런 분을 굳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으로 만들려는 건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사법리스크 중에 헌법소원을 할 상황들이 많기 때문이라는 의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무관한 분들. 예를 들어서 헌법상에 능력이 있고 다양성을 인정하는데 이해충돌이 안 될 분을 선택하면 되잖아요. 이건 너무 당연한 건데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또다시 우리가 소환되는 게 박균택, 양부남, 김기표, 김동하 의원이에요. 이분들의 공통점. 다섯 분이나 공천을 받고 모두 다 당선됐어요.

그런데 공통점이 뭡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김용, 정진상 씨 등의 변호인을 맡았던 분들이잖아요. 그때도 이분들은 왜 공천을 받으면 안 됩니까라고 똑같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대가성이라고 지금 의혹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것까지도 국민들이 용납해 줬다면 사법부는 안 된다. 왜냐하면 5명의 의원은 어쨌든 국민들이 지역구에서 투표로서 받아들였다고 결과론적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이건 투표의 문제가 아니라 지명하면 끝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앵커] 그러면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이승엽 변호사를 헌법재판관에 임명할까요, 안 할까요?

[이종근]
하실 것 같아요. 그게 걱정되죠. 그러니까 사법부와 관련된 문제들은 그냥 드라이브를 거실 것 같아서 이건 이재명 대통령이 한번 더 고민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한편 이재명 정부 출범 초반부터 여야가 쟁점법안을 두고 충돌하는 모습인데 이미 지난 5일 지난주에 3대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죠. 그런데 내일모레 12일 본회의에서도 충돌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어떤 법안들이 논란인가요?

[차재원]
대표적으로 앞서 제가 얘기했던 형사소송법 개정안 앞서 얘기했습니다마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헌법 제84조 불소추특권에 과연 소추라는 단어 안에 기소 플러스 재판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걸 놓고 상당한 법 논란이 있잖아요. 계속 논란이고 지금 당장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됨으로써 이것이 현실화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동안 한 번도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입법 미비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당장 6월 18일날 서울고등법원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이 지난번에 파기환송됐던 거 이게 재판이 되는 상황인데 그럼 이 재판을 할 거냐 말 거냐를 누가 결정해야 되느냐? 헌법 84조와 관련된 걸 해당 재판부가 판단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건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이 만약에 입법미비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은 빨리 법으로써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은 중지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하면서 헌법 제84조에 불소추특권 안에 재판도 들어가는 쪽으로 입법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방탄입법이라는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바로 끝날 가능성은 적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해당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든지 아니면 관련된 여기에서 기본권에 손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낼 수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든 대통령의 재판 관련 중지와 관련된 이 법은 국회를 통과하고 공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직 대통령의 재판 여부가 상당히 국정운영에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한 요소잖아요. 이 중요한 판단을 사실상 헌법 해석에 관한 부분을 일개 재판부가 할 수 있느냐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가 있는 것은 분명한 것이고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관련 법을 빨리 처리해야 된다는 것이 민주당의 생각이고. 제가 생각했을 때도 그것은 타당한 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당장 오늘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건 이재명 방탄법이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한테 입장표명을 해달라. 왜냐하면 선거법 관련해서 파기환송심이 파기환송이 오늘 기준으로 열하루 만남았습니다.

[이종근]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법을 확정지어야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반대를 할 겁니다. 그게 아니라 말씀하셨듯이 84조와 관련해서 의견이 분분해요. 헌법학자들끼리도 이전의 지난 홍준표 당시 후보와 관련해서 당시 여론조사도 하고 실제로 헌법학자들한테 의견을 물어봤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는 모 언론이 8명한테 물어봤는데 이 8명 중의 다수가 재판은 계속해야 된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또 그 비율이 달라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공론의 장에서 이 부분이야말로 헌법학자를 비롯해서 많은 숙의와 과정을 거쳐서 결론을 내야만 한다. 그런데 이렇게 빨리 해야 된다라고 하면 대통령의 재판 때문이고 대통령의 재판을 면하기 위해서 이런 결정을 내린다고 한다면 두고두고 나중에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공식적으로 질문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게 이틀밖에 남지 않아서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거라서 그날도 여야가 충돌할 가능성도 있고 통과가 되더라도 논란이 될 가능성이 지금 현재 많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게 상법개정안인데 이게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에도 취임 2~3주 내로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던 바로 그 법안인데. 이 법안도 처리예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차재원]
사실 민주당이 지난 야당 시절에 이 법안을 통과시켰잖아요. 그런데 결국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이거든요. 민주당이 어제오늘 시작했던 법안이 아니고요. 그리고 사실 지난 대선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가 공약했던 것 중 하나가 주식시장의 벨류업,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상법개정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던 이유는 지금 우리나라 상법이 사실 어떻게 보면 소액주주의 이익보다는 지배주주에게 너무 편중돼 있는 그런 식으로 기업이 운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경영을 투명성 이런 부분들에 상당히 문제가 있고 바로 그 때문에 기업의 가치가 제대로 시장에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일종의 자본시장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기본적 토대가 돼 있지 않다. 그 때문에 지금 상법개정안을 통해서 소액주주를 보호하고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만들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도 반대의 목소리는 있죠. 반론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런 식으로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식으로 될 경우에는 겅영진이 과감한 투자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여지가 좁혀질 수밖에 없다. 소위 말하면 배임 같은 것에 걸릴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외국 펀드들 있지 않습니까? 펀드들이 조그만 지분을 갖고 들어와서 우리의 기업을 흔드는 그리고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고 먹고 도망가는 먹튀의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득과 실이 있는데 사실 상법개정안 부분은 이건 악법, 좋은 법 이걸 떠나서 결국 대한민국의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저는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 선택을 민주당 입장에서는 소액주주 보호 가치,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에 맞추고 있고 이걸 사실 지난 대선에 공약으로 내걸었던 거거든요. 이것을 공약을 내걸었던 만큼 이것을 내걸고 당선됐던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것을 반드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치적인 의무가 있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이게 상법 개정안이 거창해 보이는데 이게 원래는 회사 이사는 회사의 이익에 충실해야 된다. 이게 기존의 상법이었다면 그것뿐만 아니라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의 이익도 챙겨야 된다. 예를 들어서 쪼개기 상장 같은 거. 그러면서 자기가 갖고 있던 주식이 갑자기 빈껍데기가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면 안 된다. 그런 취지잖아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이게 문제가 됐던 게 물적 분할, 주주들의 손해. 회사는 예를 들어서 지배주주들이 지주회사를 만들려고 한다거나 승계과정에서 분할한다거나 이랬을 때 사실상 해당 기업이 가장 계열사 중에 중요한 기업을 물적분할을 하는데 이 해당기업의 주주들은 손해를 보잖아요.

왜냐하면 그 기업의 가장 중심이 된 회사가 빠져나가니까. 이를테면 주주들한테 동의도 안 주하고 그렇게 물적 분할을 해서 손해를 끼쳤다면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현행법에서. 이게 문제제기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회사 이사들, 회사의 이익만이 아니라 주주의 이익까지 담보를 해야 된다고 법을 바꾸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중으로 처벌받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회사의 이익을 강화하려고 할 때 사실 주주의 이익이 손해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신주 발행. 신주 발행을 할 때는 사실 기존 주주 주식의 가치가 희석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회사한테는 어쨌든 투자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신주발행을 하지만 주주들한테 그게 손해될 수도 있어요.

거꾸로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할 때는 거꾸로 회사는 이익이 아니죠. 그런데 주주들한테는 이익이잖아요. 그럼 회사도 이익이 되고 주주도 이익이 되면 좋겠지만 두 주체가 서로 이익이 되면 손해가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게 외국 같은 경우 일본과 독일 회사충실의무만 있습니다. 영국은 아예 배임죄를 없애버려요. 대신 주주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미국은 회사 충실 의무만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외국에도 없는 우리나라만 배임죄 플러스 그다음에 주주들의 이익까지 포함해서 주주들의 이익을 안 됐을 때 민사소송을 걸게 만드는 그런 부분 때문에 기업에서 지금 경총을 비롯해서 이건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라고 이재명 후보에게 주장해 왔던 거죠.

[앵커]
그러니까 재계하고 야당이 모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법개정안이 모레 본회의에서 어떻게 처리될지 함께 봐야 될 것 같고요. 앞서 지난 5일 민주당을 중심으로 추진해 온 3대 특검법, 내란특검법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3대 특검법 모두 윤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정치보복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지금 수사 대상의 가장 큰 타깃이 윤 전 대통령의 부부임에는 분명하지만 이것이 당장 정권이 교체되고 나서 민주당이 느닷없이 시작한 법안이 아니잖아요. 야당 시절부터 추진해 왔던 법안이잖아요. 예를 들면 김건희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제 기억으로 네 번인가 거부를 당했고요. 그러면 채상병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3번이고 내란특검도 한 번 거부를 당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동안 지난 3년간 윤석열 정권 동안에 윤 대통령과 부인의 여러 가지 비리의혹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상당한 의혹이 커졌고 그것이 분노로 분출되면서 이걸 입법적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 당시 야당이 추진했던 특검법이었는데 그리고 내란특검 같은 경우는 또 12.3비상계엄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발생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현 정권이 들어오기 전에 당시 국회 과반의석을 갖고 있던 민주당의 추진으로 국회를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그것이 다 막혔던 상황.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정권교체가 된 상황이다 보니까 이번에 원안보다 훨씬 더 특검의 규모도 커지고 내용도 더 독해졌어요.

그런 측면을 본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이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자업자득인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때 당시에 예를 들면 당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들이 제기되고 그런 부분들이 그때 당시에 여당의 대표였던 한동훈 전 대표도 당시 전당대회에 나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잖아요. 특히 채상병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내가 거기에 대해서 추진하겠다는 이야기까지 했지만 그러나 당시 용산의 반대로 아무것도 안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의 의혹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정권교체가 된 상황에서는 훨씬 더 강한 내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제가 자업자득이라는 말을 하는 것이고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통과됐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번 화요일날 첫 국무회의가 열리잖아요. 거기에서 바로 의결을 하고 빠르면 특검이 이번 주말에도 출범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집권 측의 입장에서는 여기에 어떻게 보면 이번 대선이 실시된 목소리도 여기에 담겨 있는 만큼 상당한 정권적 차원의 의지를 갖고 법안의 공포 또 실행에 상당한 힘을 보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3대 특검은 정말 속전속결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대규모란 말이에요. 내란특검법의 검사 60명인가요. 김건희특검법에 40명 그리고 채상병이 20명. 총 120명이란 말이죠.

[이종근]
사상 유례없는 규모이고 사상 유례없는 예산입니다. 예산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요. 400억이 넘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도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들 되게 안타깝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당시에 받아들이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건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야가 합의에 의해서 특검을 임명하자.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한쪽, 아무리 국민의힘 쪽이 배출한 대통령 부부의 문제이더라도 어떤 특검도 역대 합의하지 않은 특검후보 임명은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절차적인 과정들을 협의하는 조건으로 특검을 받아들이자라고 했을 때 그걸 받아들였으면 어땠을까. 또는 그 당시에 검찰 내부에서 송 중앙지검장 시절에 도이치모터스 사건 등등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사를 하자라고 제안을 했을 때 대통령실이 그것을 받아들였으면 어땠을까. 만시지탄입니다.

[앵커]
이것들이 이번 주 안에 어떻게 처리되는지 보기로 하고요. 이제 국민의힘 이야기로 넘어가겠는데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당 쇄신을 위한 5대 개혁안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탄핵 반대 당론 채택. 탄핵에 반대했었죠, 그동안. 그게 당론으로 돼 있었고. 그런데 이걸 무효화 하자하는 얘기가 하나고 또 하나가 지난 대선과정에서 후보 교체 과정에 있었던 논란 진상규명 해야 되겠다. 당무감사권을 발동하겠다. 이것 때문에 친윤계가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게 잘 진행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의지는 상당히 강해 보입니다마는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치력. 더 나아가서는 당내의 세력을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고개가 갸웃거려져요. 그렇지만 일단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오늘 이야기한 부분은 저는 여론으로부터 지지를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앵커께서 빠뜨리신 부분이 9월 초에 전당대회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사실 김용태 비대위원장 체제가 지금 국민의힘이 만들어진 지 제가 기억하기로는 8번째 비대위예요.

그런데 다시 또 새로운 비대위를 하면 9번째예요. 그래서 친윤계 쪽에서는 비대위 체제로 내년 지방선거까지 가자. 이게 정상적인 당의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김용태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빨리 당 체제를 정상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9월 초 전당대회를 하는데 그러면 9월 초 전당대회를 할 동안 짧은 시기에 비대위 체제로 하기보다는 본인이 비대위를 끝까지 끌고 가면서 그동안 문제가 됐던 당의 체질개선 이 부분을 분명히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앵커]
김용태 비대위원장 임기가 이번 달이잖아요.

[차재원]
이번 달까지죠. 그런데 이건 당내 합의가 이루어지면 임기는 좀 더 연장시킬 수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과연 관철시킬 수 있는 힘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방향과 내용은 상당히 여론으로부터 찬사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당장 내일 의총을 여는데 내일 좀 시끄러울 것 같은데요, 의총 자체가.

[이종근]
그렇죠. 지금 개혁안과 관련돼서 반발이 있을 수가 있고 또 비대위원장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친윤들이 많아요. 거취 문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정도는 안들. 진상규명 그다음에 반대당론 무효화 이건 정말 권위와 권력이 있을 때 실행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며칠 후면 그만둘 비대위원장이 이걸 발표했다고 해서 의원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게 의총에서 가장 큰 쟁점이고 결국은 이것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건 선출된 권력 즉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대표가 되고 또 주류와 비주류의 교체 또는 보다 더 당을 개혁하라는 국민들의 의지가 반영되는, 당원들을 통해서 반영되는 과정이 있어야만 그렇게 해서 탄생된 당대표여야만 이것을 할 수 있는 권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의도가 9월로 전당대회를 미루고 자기가 9월까지 계속 하려는 의도인지 그렇게 만약에 파악이 된다면 내일 있을 의총에서 비주류마저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친한계도 빨리 전당대회부터 하자. 선출된 당대표가 이 당을 개혁해야 된다라는 입장이니까 내일은 좀 더 중구난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김용태 비대위원장 거취 문제까지 포함해서 내일 정말 시끄러울 것 같고 어쨌든 전당대회는 9월 초로 하겠다고 일단 김용태 위원장이 이야기를 해 놓은 상태인데 원내대표 선출이 또 있습니다. 그게 다음 주입니다.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16일. 지금 거론되는 분들이 5선의 김기현, 나경원. 4선의 김도읍 또 김성원 의원도 거론되고 있고 참 여러 분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대부분 친윤계고 김성원 의원 정도가 친한계.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아무래도 당내의 중진들의 분포를 보면 그동안 친윤계들이 다수의 중진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이런 비상시국이잖아요, 국민의힘 입장에서. 그럼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 너무 뻔한 면면들만 계속 이름이 거론될까 하는 아쉬움이 지켜보는 사람 입장에서 든다는 거죠. 제가 하나의 예를 들면요. 제가 기억하기로 2004년도에 당시 열린우리당이 총선에서 사실상 승리를 했잖아요. 과반의석을 차지했고 당시 그때는 한 나라의 문을 닫느냐 마느냐 하면서 기사회생을 했을 때 당시 박근혜 대표 체제이긴 했지만 그 이전에 재선이었던 이재오 의원이 그 이전 야당 시절에 재선으로써 원내대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원내총무라고 불렀지만 당시 그때 김대중 정권 시절이네요. 김대중 정권 시절에 이재오 원내총무가 사실은 야당 총무를 하면서 당시 김대중 정권에 맞서는 선명야당으로서의 분명한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거든요. 그런 사례도 저는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전당대회도 중요한데 전당대회를 앞두고 원내대표가 누가 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종근]
그렇죠. 왜냐하면 원내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의 권한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 6월 말에 만약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그만두게 되면 또다시 비대위원장을 선출하지 않고 원내대표가 그 역할까지 다 맡아버릴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친윤계가 그냥 한 3개월을 권역을 갖고 있다가 그다음에 전당대회 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좌지우지하면 친한계 입장에서는, 비주류 입장에서는 주류가 계속 기득권을 유지한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사실 관행이 다 깨졌어요. 4선, 5선 했던 대표 출신의 의원들이 원내대표로 또 다시 나오는 예가 있입니까? 거의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또 중진의원들이 나오냐라고 지금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선거에서 졌다고 한다면 저는 진 책임을 주류가 가져야 된다. 그러면 이 당이 개혁하는 모습을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생각을 해야지 내가 갖고 있는 기득권을 지키려고만 한다라고 만약에 계속 이런 모습을 보이면 저는 이 당이 앞으로도 점점 더 소수당으로 전락할까 봐 좀 우려됩니다.

[앵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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