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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순직 해병 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내란·김 여사·순직 해병 특검법을 각각 재석 198명에 찬성 194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싼 범죄 의혹 11가지가 수사 대상으로, 통과된 수정안에 따라 파견검사는 원안보다 20명 늘어난 60명까지 임명할 수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을, 순직 해병 특검법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과 은폐 의혹 전반을 특검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순직 해병 특검법은 세 차례, 내란 특검법은 두 차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네 차례 국회를 통과했다가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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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싼 범죄 의혹 11가지가 수사 대상으로, 통과된 수정안에 따라 파견검사는 원안보다 20명 늘어난 60명까지 임명할 수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을, 순직 해병 특검법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과 은폐 의혹 전반을 특검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순직 해병 특검법은 세 차례, 내란 특검법은 두 차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네 차례 국회를 통과했다가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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