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시간’ 재판 했지만...’내란 우두머리’ 구형 13일로

’15시간’ 재판 했지만...’내란 우두머리’ 구형 13일로

2026.01.10. 오전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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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이 오는 13일로 연기됐죠. 관련 내용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제 밤 늦게까지 재판이 이어졌는데결국 다음 주 기일을 한차례 더 잡았습니다. 애초 어제 다 마무리 짓겠다는게 재판부의 결정된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고은]
맞습니다. 특히 지 판사 같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한두 명이 아니라 8명이나 되고 또 결심공판에서는 반드시 모든 피고인이 다 출석해야 된다라는 점을 고려해서 분명히 이제 있었던 공판이 마지막 공판이다라고 공언을 했고요. 또 내가 판결 선고까지 하고 나가겠다고 이야기한 만큼법관 정기인사 전에 본인이 직접 판결문까지 작성하고 선고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상과 달리 어제 굉장히 오랫동안 서증조사만 이어진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에 체력적인 한계, 특히 피고인 중에 조지호 전 경찰청장 같은 경우혈액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해서 불가피하게 13일, 다음 주 화요일로 추가 공판기일을 잡았고요. 다만 추가기일을 잡으면서 지 판사가 다음 13일 기일에는 반드시 마친다고 약속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결국 서증조사조차도 마치지 못한 채로 어제 공판이 마무리되게 되었습니다.

[앵커]
결심공판이 이렇게 이틀에 나뉘어져 진행된 전례가 있습니까?

[이고은]
저는 처음 봤습니다. 일단 서증조사 자체가 1명의 피고인, 그러니까 김용현 전 장관 측의 변호인만 10시간 이상의 서증조사 시간을 소요했거든요.그런데 저는 형사전문 변호사로서 많은 형사사건을 재판하기도 하고 또 실제로 공판검사로서도 많은 사건을 참여해 봤지만 서증조사, 그것도 수십만 페이지가 넘어가는 중요사건에서도 맨 마지막에 있는 서증조사에서 1시간을 넘는 사건을 본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11시간이나 김용현 전 장관 측의 변호인이 서증조사에만 썼다는 것이 상당히 이례적이다. 따라서 서증조사에 쓴 시간 자체가 이례적이기 때문에 결심공판을 이틀에 나눠서 한다는 것도 상당히 이례적이다라고 평가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은 시작도 못한 거기 때문에 서증조사 과정도 다 끝마치지 못한 상태로 어제 끝난 거잖아요. 그렇다면 13일에는 어떤 순서로 진행될까요?

[이고은]
어제 자정이 좀 넘겨서 결국에는 재판이 끝난 것으로 보여지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증조사를 미처 마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13일 공판 때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서증조사부터 시작하고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서증조사까지 마치면 피고인들 8명 모두에 대한 서증조사가 완료되게 됩니다. 그 이후에 특검의 구형이 있을 것이고 구형 이후에는 피고인들의 변호사들이 최종변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당사자인 피고인들이 최후진술을 하는 순서로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13일에도 저는 상당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우리도 서증조사하는 데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걸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걸리는 사유에 대해서 어떤 이유를 댔냐면 지지난 기일에 있었던 특검 측의 서증조사가 7시간 반이 걸리지 않았냐. 그러면 특검도 서증조사하는 데 7시간 반 걸렸으니 모든 피고인들 각각에도 동일한 시간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폈던 거거든요. 따라서 13일에도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의 서증조사부터 시작이 되겠지만 오전에 끝날 리는 만무할 것으로 보이고 윤 전 대통령 측의 서증조사에만 상당 시간이 할애되지 않을까. 또 특검도 8명에 대한 구형량뿐만 아니라 구형 이유도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두세 시간 정도 구형이 걸린다고 했거든요. 구형이 끝나면 각 변호인들이 최후변론하는 시간이 상당 부분 걸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13일에도 만만치 않게 상당히 늦게 이 재판이 끝날 것이라고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변호인단과 피고인들 발언에 별도의 시간 제한을 두지 않았거든요. 왜 그런가요? 이례적인 것 같아요.

[이고은]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저는 재판을 하면서 판사가 말을 짧게 해달라고 요청은 받아봤지만 제한시간 없이 발언의 기회를 주겠다는 말은 처음 들어봤거든요. 굉장히 이례적인데, 그렇게 한 사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두 가지의 사유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첫 번째는 약 1년간 이어졌던 재판 과정에서 김용현 전 장관 측의 변호인 그리고 윤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들이 특검과 계속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여왔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마지막 결심공판인 만큼 피고인 측의 변호인들 말을 제한하지 않음으로써 마지막 결심 과정을 매끄럽게 이끌고 싶어서 지귀연 판사가 이런 제안을 한 것이 아닌가 싶고. 두 번째는 1심 과정에 피고인의 변호인들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았을 경우에 1심 결론을 피고인들 변호사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심 판사에게 1심 과정 중에 절차상 위법사항이 있다면서 피고인 쪽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은 부분들을 문제 삼아서 1심 판결에는 오류가 있다는 등의 꼬투리를 잡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피고인 측 변호사들의 발언을 우리는 따로 제한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지만 사실 어제 있었던 어떻게 생각하면 상당히 불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서증조사 시간이 상당히 지연되고 시간을 끌었다고 지금 많은 법조인들이 평가하고 있고요. 언론에서도 한 피고인이 10시간이 넘는 서증조사를 가진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애초에 지귀연 판사가 두 가지의 부작용을 우려해서 발언 시간의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공언을 했다 하더라도 사실상 서증조사에 이렇게 많은 시간이 할애될 것이라고 예상 못했을 것 같거든요. 따라서 이때는 적절한 소송지휘권을 발휘했더라면 이렇게 불필요하게 서증조사 시간이 길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앵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법적으로는 관련 절차가 마무리된 상태인데 서증조사 과정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까?

[이고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증거조사 자체가 완료되어야만 특검의 구형으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형사소송법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절차인데 통상적으로 일반적인 형사재판에서는 이런 것들이 간이한 절차로 넘어가는 것이 통상입니다. 그래서 보통 서증조사가 30분이 되기도 힘들거든요.1시간을 넘기는 것조차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피고인 측이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 물론 피고인 측 변호사가 각 증거에 대한 입증 취지라든지 이런 걸 이야기할 수 있지만 보통 증거당 한 줄 정도로 요약해서 이야기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통상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례적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시작부터 김용현 전 장관 측과 특검, 재판부 사이의 신경전이 있었는데요. 변호인단의 자료 준비가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이 있었고"읽는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지적에변호사가 "혀가 짧아 빨리 말하면 꼬인다" 이렇게 답변하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선 '재판 지연' 행태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더라고요.

[이고은]
재판을 고의적으로 끌기 위한 전략적인 선택이 아니었느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뢰성 있는 분석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결국 혀가 짧아서, 이런 말이 나왔던 그때 당시 상황이 어제 오후 9시였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 측이 오전 9시부터 7시간이 넘게 이미 서증조사에 시간을 할애했는데 당시 현장에는 피고인 중에 조지호 전 경찰청장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제 실질적으로 중계가 됐던 재판 현장 영상을 보면 조 청장이 재판이 길어지면서 상당히 고통스러워하면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거든요. 여러 가지 투병 중이고 항암 중이기 때문에 재판이 길어지면서 고개를 푹 숙이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조 청장이 7시간이 넘어가니까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서 우리부터 하면 안 되겠냐고 양해를 구하고 조 청장 등등 3명의 피고인이 먼저 선행해서 중간에 서증조사를 진행했고요. 마치고 나서도 또다시 김용현 전 장관 측의 변호인이 계속 서증조사를 이어갔던 겁니다. 오후 9시가 되자 특검 측에서는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에게 문서를 읽는 속도를 빠르게 해달라. 벌써 저녁 9시다라고 이야기하자 김용현 전 장관 측의 변호인이 내가 혀가 짧아서 읽는 데 속도가 느리다는 취지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재판장이 지금 같은 주장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피고인을 위한 행동인지는 모르겠다라면서 10분 짧게 휴정하자고 이야기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재판장조차도 이러한 김용현 전 장관 측의 변호인이 같은 주장을 사실상 반복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고 재판장이 분명하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휴정 후에도 계속 이끌어나가는 것은 결국 피고인의 형량에는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을 지지하고 있는 세력들에게 우리가 건재함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성이 담긴 그런 선택지가 아니었느냐는 해석도 해볼 수 있는 지점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의 10시간에 이르는 서증조사 관련 발언들 어떤 논리였습니까?

[이고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결국 윤 전 대통령의 주장과 상당히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결국 비상계엄 선포라는 것은 헌법상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발동했던 권한 행사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내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했고요. 또 현장에서 무장된 군인들이 폭동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이러한 군인들을 제지하는 시민들이 문제를 일으킨 것이라는 납득되기 어려운 주장들도 함께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같은 증거를 여러 번 현출시키면서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기도 했고요. 전반적으로 김용현 전 장관이 1년간의 재판 동안 주장했던 부분을 변호인들이 똑같이 답습하고 반복하는 그런 주장을 했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김 전 장관 측도 마지막까지 사과나 반성은 보이지 않았던 것 같은데 어제 변호인단의 마지막 주장에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도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이고은]
일단 김 전 장관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무죄 내지는 공소 기각을 내려달라고 동일하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러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한다면 무죄 주장을 이어왔던 피고인에게는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지한 반성이 결여된 행동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양형에 있어서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요. 또 어제 있었던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의아함을 자아낼 수 있는 재판에 있어서 비협조적인 태도가 형량에도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이미 구형량은 결정됐습니다. 따라서 구형은 어제 있었던 이러한 행동들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특검이 결정된 대로 13일에 구형이 내려지겠지만 중요한 것은 구형이 아니라 판사의 판단, 그러니까 선고가 중요한 것이거든요.그런데 어제 재판부조차도 반복해서 의견 개진을 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도움이 되겠냐고 일침을 가했던 만큼 어제 보였던 재판에서의 태도가 김 전 장관측에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른바 법정 필리버스터라는 지적이 이어지는 어제 긴 서증조사 과정이 자신들에게 불리할 거를 알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자신의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었을 것 같거든요.

[이고은]
첫 번째로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 자체가 사형 또는 무기징역, 무기금고밖에 없기 때문게여기서 재판부의 심기를 거스른다 하더라도 형량적으로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이라고 분석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김 전 장관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 7명 중에 가장 높은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인물이라는 것을 본인도 충분히 변호인들과 분석해서 파악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더 이상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기보다는 자신을 지지하고 있는 지지세력들에게 정치적으로 더 어필하기 위한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이다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13일 이어질 윤 전 대통령 측 증거조사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반복될 가능성 높아 보이는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이고은]
저는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의 주장과 윤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들이 13일에 내놓을 서증조사 때 발언 내용이 쌍둥이처럼 닮아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 때문에 지 판사도 변호인들에게 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변호인들의 발언을 막지 않겠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제한은 두지 않겠지만 변호사들이 비슷한 발언을 하는 것을 최대한 지양해 달라. 중복된 주장을 계속해서 반복하지 않는 것이 재판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것도 바로 결국 두 사람의 주장저이 상당히 닮아 있기 때문에 두 피고인의 변호인들의 주장이 상당히 동일할 것이라고 지 판사도 예상했기 때문에 이런 발언이 나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따라서 13일에 있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서증조사 때도 역시 김용현 전 장관과 거의 동일한 내용의 발언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또 특검 구형 후에 각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이 최후변론을 하겠지만 최후변론도 결국에는 서증조사 때 변호인들이 이야기했던 것과 반복, 답습 이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13일에는 특검의 구형이 있을 텐데 이미 결론은 내려놓은 상태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예상하세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이미 특검에서는 사실상 6시간 동안의 구형량에 대한 논의, 마라톤 회의다라는 말을 방불케 할 정도로 수시간 동안 이미 특검보와 특검, 그리고 공소유지와 수사에 참여했던 부장급 검사들이 이미 구형량 회의를 마쳤고 구형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구형은 13일에 나오겠지만 조심스럽게 추측해 보자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이 두 가지 선택지 중에 선택할 것인데 이 사건이 가지는 상징성도 있고요. 또 구형하는 주체가 검찰이 아닌 특검이라는 점. 특검이 내란 우두머리의 방조 혐의만 받는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도 이미 15년이라는 상당한 중형을 구형했다는 점에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사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7명의 피고인들, 그러니까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는 7명의 피고인들 사이에서도 가담의 범위 내지는 재판과 수사에 협조하는 태도에 따라서 어느 정도 구형량에 차등을 둘 것인가 이 부분도 눈여겨봐야 되는 지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재판 내내 혐의 전면 부인했고 책임을 부하들에게 떠넘기는 모습을 보여왔는데 이런 부분이 형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이고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미칠 것 같습니다. 특검은 단순히 구형량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라는 구형을 할 때는 그러한 구형량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통상 검찰에서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구형할 때 논거문을 작성하도록 내부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8명의 피고인에 대해서 모두 구형량과 구형이유를 밝히겠다는 것은 제가 조심스럽게 추측해 보자면 8명의 피고인에 대해서는 최소 징역 10년 이상을 구형하기 때문에 논고문의 형태로 각 피고인에 대한 형량의 이유를 밝히는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일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중형이 구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형을 구형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그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피의자로서 피고인으로서 수사와 재판에 비협조적으로 보였다는 점을 아마 분명히 지적할 것이고 자신의 죄를 반성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자신의 지시를 받았던 부하들에게 오히려 책임을 전가시키는 모습들이 진지한 반성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우리나라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사실상의 사형폐지국이라는 점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특검이 사형을 구형해도실질 선고 형량은 그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이 크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사형을 구형한다면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이고은]
이 사건이 가지는 상징성 때문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7명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피고인들 중에 김용현 전 장관의 구형량과 선고형량이 가장 높을 것이다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는 특검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 김 전 장관이 예를 들어 무기징역을 구형받너무면 그보다 더 높은 죄책을 지고 있는 내란의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형평상 사형을 구형하는 것이 상당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수사뿐만 아니라 재판 과정에서도 3개월 동안 재판에 출석조차 하지 않았고요. 특검에서 조사하려고 해도 구치소 바깥으로 나오지 않는 등 사실상 사법시스템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감안해서 상징적인 구형을 한다라는 의미에서 사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보통은 검찰의 구형량보다 판사의 판결 형량이 조금 낮은 것이 통상적입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1심 재판부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하더라도 특검은 그것을 고려해서 그보다 조금 높은 사형을 구형하는 것으로 또 판결 선고 형량과의 형평성을 맞추자는 의도에서 사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1심 선고도 같은 주에 열리게 되는데 특검은 징역 10년 구형했었는데, 이것과 내란 우두머리 혐의 구형을 연관지어 예상할 수 있을까요?

[이고은]
일단 체포방해 혐의가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인데, 형량 자체가 내란수괴 혐의와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특검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3개의 재판 중에 가장 본류 격이자 법정형 자체가 가장 중한 사건에서는 얼마나 특검의 구형이 높을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예측해 볼 수 있는 지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체포방해 사건이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재판 중에 법정형이 가장 낮은 사건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역 10년을 구형했기 때문에 내란수괴 혐의에 대해서는 특검의 구형량이 상당히 높을 것이다라고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13일 특검 구형까지 마무리 되면 재판부가 판결문 작성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1심 선고가 언제쯤 날까요?

[이고은]
2월 중에 법관회의 정기인사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귀연 재판부가 1년 동안 실질적으로 재판을 진행해 왔다는 점에서 선고까지 지 판사의 재판부가 하고 가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판사가 1명이라도 변경될 경우에는 공판절차가 갱신되게 되는데요. 공판절차가 갱신되게 되면 간이하게 갱신하게 되면 문제 없이 바로 선고기일이 잡힐 수 있지만 피고인들 중에 단 1명이라도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재판을 처음부터 하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정기인사 전에 판고가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2월 초중순 정도로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님, 선고가 나오고 만약에 항소심까지 가게 되면 내란전담재판부로 넘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이고은]
맞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 통과됐기 때문에 1심 결론이 나온다고 하면 2심부터는 내란전담재판부에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항소심에서 봐야 되는 하나의 변수는 윤 전 대통령은 예전부터 내란전담재판부에서 내 사건을 맡게 된다면 나는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겠다고 공언한 바가 있거든요. 문제가 피고인 측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고 재판부가 볼 때도 이게 재판의 전제가 된 내란전담재판부 법률안이 위헌의 소지가 있어서 헌재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헌재에 제청하게 된다면 당해 재판,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 2심 재판 자체가 중단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2심 과정 중에 합법적으로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이 만료되게 되고 어쩌면 2심이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될 수 있다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더라도 이번에 민주당에서 수정한 법률안의 내용이 위헌성의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덜어냈기 때문에 제청 신청을 하더라도 재판부가 제청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일각의 분석도 있지만 물론 재판부를 구성할 때 여러 가지 법무부라든가 외부기관이 관여하지 않도록 수정되는 부분은 있지만 기존에 법원행정처에서 지적했던 사건이 무작위적으로 배당되도록 해야 된다는 사건의 무작위배당성은 여전히 위헌성을 가지고 있는 채로 법률안이 통과된 거거든요. 그래서 2심 재판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다고 하면 제청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구도 확답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이것으로 인해서 과연 2심 절차가 중단될것인가 이 부분도 또 하나의 변수로 작용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이 오는 13일로 연기됐습니다. 그날은 특검의 구형, 피고인의 최후진술 순서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조지호 전 경찰청장 같은 경우도 어제 굉장히 힘든 모습을 보였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피고인 8명 모두 이날 나와야 되는 거죠?

[이고은]
맞습니다. 최후진술도 직접 해야 되고 자신의 변호인들이 최후변론도 해야 되고 구형은 반드시 피고인들이 재정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8명 피고인 모두 참여해야 됩니다. 저도 어제 재판 현장 중계된 영상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던 부분이 조지호 전 청장이 오전 재판 끝나고 오후부터는 정말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여실히 드러났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던 부하라고 볼 수 있는 조지호 전 청장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장시간 이끌어가는 부분들이 다른 피고인들의 입장도 배려를 해서 재판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13일 재판만큼은 가져가는 것이 피고인들 본인에게도 유리하고 전반적으로 재판부의 효율적인 진행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의견을 개진해 봅니다.

[앵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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