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PM] '3대 특검법' 국회 통과...특검 출범은 언제?

[2PM] '3대 특검법' 국회 통과...특검 출범은 언제?

2025.06.05. 오후 3:16.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금 전 이른바 '3대 특검' 법안이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때모두 거부권이 행사됐던 법안들인데요.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대 특검 법안, 그러니까 내란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인데 김건희 여사 특검법인데 조금 전 저희가 국회에서 통과되는 모습 함께 보기도 했는데요. 먼저 내란 특검부터 보겠습니다. 지난 12.3 비상계엄 때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본격적으로 수사한다, 이런 내용이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사실 윤 전 대통령이나 혹은 주요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이미 공수처나 혹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또 대부분 재판이 진행 중이기는 한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력상 혹은 시간상 한계 때문에 수사가 미진해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수사가 조금 부족했을 수 있는 부분들까지도 총괄해서 다시 한 번 특검을 통해서 내란 혐의와 관련된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수사 결과에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도 증거가 제출되는가 하는 등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알려진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관계자들까지도 조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고 그 밖에 이런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 범인 은닉이라든가 증거인멸과 관련한 혐의까지도 특검에서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전방위적인 조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본회의에서 통과될 때 저희가 화면 보여드렸는데 이제 내란뿐만 아니라 내란, 외환 특검법 이렇게 같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서 무력충돌을 유발했다는 그런 의혹을 또 받고 있는 거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일단 외환 관련 죄라고 하면 우리나라에 전쟁을 유발하려 하는 그런 행위라든가 혹은 우리나라에 군사상 이익을 해치는 행위들을 포함하는 개념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2024년에 북한의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다는 의혹이 제기가 되었던 상황입니다. 당시 그런 북한 측 발표가 있었고 국내에서는 북한과의 무력 충돌을 우리나라에서 일부러 유도한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사실 또 계엄 선포 이후에는 이때 이런 무인기를 보낸 것이 결국 계엄 선포의 빌미를 만들려고 했던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들이 강하게 제기돼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에 대해서도 특검을 통해서 조사 대상으로 삼으면서 결국 외환과 관련된 혐의점까지도 조사대상에 포함돼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내란특검법 내용을 보면 파견 검사 수가 당초 40명에서 60명으로 늘었어요. 이 정도면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어떤 특검 수사팀의 규모다라고 생각해볼 수 있을까요?

[서정빈]
저도 조금 찾아봤는데 국정농단 특검 같은 경우에는 파견검사가 20명 정도였고 또 BBK 특검 같은 경우에는 10명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2023년에 물론 윤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서 무산되기는 했지만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의혹과 관련한 특검에서도 파견검사가 30명까지로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전에 있었던 특검들의 규모를 봤을 때 거의 2배 가까이 혹은 그 이상이 될 수 있는 규모이기 때문에 숫자로 봤을 때는 이때까지 유례 없는 상당히 큰 규모의 특검이 꾸려질 것이다,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이렇게 숫자가 많은 이유는 다른 어떤 사안들보다도 혐의점이 무겁기도 하고 또 상당한 수사인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대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란 혐의뿐만 아니라 외환 혐의와 같은 경우에는 군사상 문제들까지도 확인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거고, 관련자들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규모를 볼 때도 수사가 상당히 대규모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기간도 한번 얘기해보겠습니다. 수사기간이 최장 170일인데 이전과 또는 다른 특검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서정빈]
과거 특검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수사기간을 2~3개월 정도로 잡고 한 달 정도 필요하다면 연장을 허용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국정농단 특검 같은 경우에는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서 최장 120일까지 활동을 할 수 있었고 약 4개월 정도였죠. 그런데 지금 이 특검 같은 경우에는 최장 170일까지도 확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안들과 비교했을 때도 상당히 긴 기간을 삼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언제쯤 특검이 출범하게 될까요?

[서정빈]
일단 특검법안 공포가 되어야 되는데 이르면 다음 주 정도에는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특별검사가 임명이 되어야 하고 20일 이내에 수사에 필요한 준비들을 하게 되는데 당연히 지금 정부나 혹은 국회 여당 측에서도 신속한 진행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르면 이번 달 셋째 주 정도면 출범을 하지 않을까, 늦어도 이번 달 안에는 출범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내란 의혹 수사, 경찰이 현재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특검 출범하면 경찰이 모든 자료를 특검에 넘기게 되나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특별검사가 현재 수사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장들에게 그 기록을 넘겨받을 것, 그러니까 이첩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응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실제로 출범이 된다고 하면 현재 진행되고 있던, 그래서 확보가 되어 있던 그런 증거들은 모두 특검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어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좀 보겠습니다. 수사 대상이 꽤 많은데요. 저희가 그래픽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먼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이 있고요. 코바나컨텐츠 뇌물 협찬 의혹도 수사 대상입니다. 그리고 명태균 씨, 건진법사와 관련한 국정농단 의혹도 파헤치게 되고 21대, 22대 국회의원 선거 그리고 8회 전국지방선거 개입 의혹도 수사하게 됩니다. 이렇게 내용이 많은데 그러니까 김 여사가 지금 특혜 수사를 받고 있다는 게 법안 제안 이유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결국에는 이 특검이 시행될 것이다라는 것은 충분히 예견을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나. 그리고 이런 특검을 시행하게 되는 이유도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관련된 의혹이 너무 많기도 했었고 그런데 해당 사건들에 대한 처리가 대부분 깔끔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거나 혹은 지나치게 시간이 많이 걸렸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조사 방법 역시도 일반적인 사건과는 다르게 대면 조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조사 방식 역시도 특혜다라는 그런 의혹들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사안들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지난번에 헌법재판소에서 이창수 지검장 등 검사들의 탄핵 사건에 있어서 기각은 했지만 당시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적절하게 지휘했는지, 적절하게 감독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는 그런 설시를 하기도 했던 만큼 아무래도 국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이런 의혹들이 충분히 해소될 만한 절차들을 밟지 못했을 것이다라는 평가를 했을 것이다라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각종 특혜와 관련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특검밖에는 방법이 없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사실 주범과 공범들은 처벌을 받았잖아요. 지금 김 여사는 처벌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고검에서 재수사를 하고 있는데 특검 출범하면 그러면 고검 수사는 멈추고 이관하게 되는 겁니까?

[서정빈]
일단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특검이 실행이 되면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당연히 특검에서는 기록을 넘겨받고 수사를 주도해서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고검에서 현재까지 진행된 내용들은 다 이첩이 될 것으로 보이고 결국 말씀하신 것처럼 도이치모터스 주가 의혹과 관련된 주범들이 4월에 대법원에서 다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고 그중에서도 특히 관심을 가졌던 손 모 씨라는 일종의 전주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인데 2심에서 방조 혐의로 유죄를 받고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의혹을 제기한 측에서는 사실상 김 여사와 마찬가지로 계좌를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던 사람이 유죄를 받았으니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 역시도 뭔가 미진했던 것 아니냐, 기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시작되면서 고검에서도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결국 이런 점들은 특검이 출범하게 됐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는 더 이상의 추가적인 조사가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고 이때까지 마련된 조사들이, 증거들이 다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명태균 씨 의혹은 김건희 여사가 명 씨에게 지난 대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하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건데요. 명 씨의 발언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의혹들 특검 수사로 규명이 되어야 할 텐데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언제쯤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서정빈]
사실 소환이 과연 이루어질까 의문이 있기는 합니다. 일단 특검이 아니라 중앙지검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소환을 몇 번씩 요청을 했다가 대선 이후로 일단 미루어진 상황이기는 한데 결국에는 특검이 시작이 되는 이 시점에서 검찰 쪽에서 김건희 여사를 소환하는 것은 사실 그럴만한 이유가 사라지지 않았나, 동기가 상당히 떨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이 사건은 특검으로 넘어가게 될 테니까 그렇습니다. 한편으로 소환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수사가 중복될 수 있다라는 우려 등을 제기하면서 소환에 거절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실제로 검찰에 출석하는 그림은 조금 예상하기 어렵지 않을까. 결국 특검이 얼마나 빨리 시작되느냐에 따라서 특검에서의 조사가 진행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오늘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안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