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징계법 개정안, 민주당 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

검사징계법 개정안, 민주당 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

2025.06.05. 오후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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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검찰총장에게만 있는 검사 징계 청구권을 법무부 장관에게도 부여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조직문화를 고쳐야 하고 다른 공무원과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검사징계법 개정을 추진해왔습니다.

개정안엔 검사의 비위가 의심될 때는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감찰관에게 이를 조사하게 해 공정성을 높이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을 수사한 검찰을 향한 보복성 입법이라며 당론으로 입법을 반대했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법안은 이재명 정부의 첫 약속인 통합과 거리가 멀고 법무부 장관이 수사에 관여하는 도구로 악용될 소지가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통합을 얘기하면 내란을 청산하면 안 된다는 건, 과거 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해 지금까지 국민 통합을 가로막는 것을 다시 반복하잔 전형적인 친일파 논리라고 반박했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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