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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받는 재판은 헌법에 따라 당연히 정지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 재판이 6월과 7월에 잡혀 있는데 이번 달 안으로 사법 개혁안이 처리될지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취임했기 때문에 헌법 84조에 따라 소추는 다 정지되는 것이라며 법원이 헌법 정신에 따라 재판을 중지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런데도 자꾸 아닐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개정까지 검토하는 것 아니겠냐며 논쟁 자체가 이유 없는 논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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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런데도 자꾸 아닐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개정까지 검토하는 것 아니겠냐며 논쟁 자체가 이유 없는 논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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