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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 투표가 오늘부터 이틀 동안 전국 3,568개 투표소에서 치러집니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18살 이상, 그러니까 2007년 6월 4일 출생자까지 투표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사전투표소에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 투표 기간 투표소마다 경찰관을 배치해 안전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공직선거법은 사전 투표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를 방해하거나, 100m 이내에서 소란을 피우면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단체들은 사전 투표소 100m 이내에서 집회를 열기로 하는 등 조직적인 단체 행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YTN 류재복 (jaebog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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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은 사전 투표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를 방해하거나, 100m 이내에서 소란을 피우면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단체들은 사전 투표소 100m 이내에서 집회를 열기로 하는 등 조직적인 단체 행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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