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모든 노동자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게 투표 시간을 보장하도록 명시해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노동자 누구나 선거일에 투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국회부의장인 이 의원은 현행법이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에게 투표시간을 보장하고 있지만,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들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참정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일부 택배사들이 배송 경쟁을 이유로 6월 3일 대통령선거일에도 택배 기사들에게 정상 근무를 요구하고 있다며 휴무일 지정을 촉구했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개정안은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게 투표 시간을 보장하도록 명시해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노동자 누구나 선거일에 투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국회부의장인 이 의원은 현행법이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에게 투표시간을 보장하고 있지만,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들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참정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일부 택배사들이 배송 경쟁을 이유로 6월 3일 대통령선거일에도 택배 기사들에게 정상 근무를 요구하고 있다며 휴무일 지정을 촉구했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