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시 후 첫 TV 토론회...'개헌론' 대선 화두로

잠시 후 첫 TV 토론회...'개헌론' 대선 화두로

2025.05.18. 오후 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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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함인경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저녁, 대선 후보 첫 TV 토론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각 후보들은 오늘 일정을 최소화하고 토론회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주요 내용으로 한 개헌안을 발표한 데 이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도 임기 3년으로 단축과 4년 중임제 개헌안을 잇따라 내놓았습니다. 두 후보 간 개헌 경쟁, 두 분과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함인경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오늘 오전에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를 포함한 권력구조 개편 개헌안을 전격 제안했습니다. 이제 대선이 보름여 남았는데 개헌안이 화두로 떠올랐거든요. 시의적절하다고 보십니까?

[함인경]
저는 오늘 토론회를 앞두고 갑자기 오늘 오전에 개헌 입장을 꺼냈다는 게 상당히 부적절하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해봤습니다. 이유는 오늘 토론회 같은 경우에는 경제와 민생에 관한 그런 이슈로 유권자들에게 내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책이나 이런 공약 같은 거에 대해서 서로 토론을 해야 되는 그 시간인데 아마 개헌 이슈로 온통 다 뒤덮인 것처럼 아마 토론회의 주제와 벗어난 그런 주제로 얘기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상당히 있고요.

또 개헌 관련해서는 예전부터 계속 개헌의 필요성을 얘기해 왔었는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제시한 개헌의 내용은 일부는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개헌의 내용이 맞지만 대부분의 내용들은 국회에 권한을 더 비대하게 하는, 저희가 권력을 분립해야 된다. 권력을 분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던 그 개헌에 대한 입장과는 전혀 다른 것이어서 상당히 당혹스럽습니다.

[앵커]
개헌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잠시 뒤부터 천천히 알아가도록 하고. 먼저 궁금한 게 지난 4월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안을 꺼내들었을 때 그때 당시 민주당은 굉장히 반대를 해왔잖아요. 지금 와서 이렇게 입장이 변한 이유는 뭡니까?

[이동학]
반대라고 하는 것은 시기론적 차원에서의 반대였고요. 그 당시에는 기본적으로 내란이 계속 연장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매듭을 짓지 않고 바로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어쩌면 내란을 함께했었던, 아직도 계엄을 옹호하고 탄핵을 반대했던 그 세력과 개헌 논의 테이블에 같이 앉는 것 자체가 국민의 정서에서 상당히 동떨어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테이블에 같이 앉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뭔가 내란을 다 용서해 주는 거야? 정치적으로 그런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국민 공분, 이런 것들 여전히 남아 있던 반영했던 조치이고. 저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 후보가 원래 개헌한다고 얘기해놓고 말을 바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제가 나와서 했던 얘기들은 그렇지 않다.

시기적으로만 문제일 뿐이지 개헌안이라는 건 이미 지난 대선에서도 던졌던 것이고 그리고 이번 대선에서도 시기가 무르익으면 그때 던질 것이라고 얘기했었거든요. 저는 그 내용이 오늘 발표된 것이라고 보고요. 발표됐지만 이 내용으로 모든 걸 다 100% 관철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제안을 함으로써 정당 간의 토론도 하고 또 국민들도 토론을 함으로써 좋은 안으로 결국 결정되는 방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재명 후보가 제안한 개헌안 내용은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한다 이런 내용인데요. 필요성은 어떻게 보세요?

[함인경]
저는 계속 개헌의 필요성은 이전부터 많은 분들이 얘기했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재명 후보가 내놓은 개헌 입장을 이제 잘 들여다보면 그 안에 국민이 많고 국민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민주주의 얘기가 되게 많은데 실제로 보면 대통령제에 대한 권한을 분산시키기보다 국회로 모든 권한을 모으는 그런 개헌이어서 저는 좀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제에서 있었던 거부권을 왜 이렇게 많이 행사하느냐 이 얘기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에 대한 제한은 있지만 지금 이렇게 여소야대 상황에 있어서 저희가 똑똑히 봤습니다. 거대 야당이 협치를 안 하고서는 입법부의 권한만으로 행정부를 얼마나 마비시킬 수 있는지를 보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이제까지 입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일말의 얘기가 없다가 거부권을 제한한다고 얘기하고 감사원의 권한은 이제까지 독립된 권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밑으로 넣겠다, 이런 부분이라든지요.

여러 가지 또 경찰청, 검찰청의 수장들 같은 경우에 국회 동의 없으면 뽑지 않겠다, 못 뽑게 하겠다, 이런 부분이라든지요. 여러 가지 국회는 그러면 누가 견제를 하는가. 이 순간에 물음을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개헌에 대한 입장을 내놓으신 것으로 봐서 이게 권한이 모두 다 국회로 몰려가는 그런 상황에 대한 개헌안을 내놓으셨다. 이 의도와 취지가 도대체 무엇인가 정말 궁금합니다.

[앵커]
국회에 권한이 너무 집중됐다. 이 지적에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이동학]
그것은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특별히 나타난 모습 같습니다. 그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회와의 대화를 포기하고 국회를 인정하는 것을 완전히 차단한 상태에서 일어난 아주 비이성적인 상황이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원래는 행정부가 비대하죠. 그리고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짜서 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대통령령으로,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뭔가를 수정해서 행정력을 그냥 다 집행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력을 과연 어떻게 분산시킬 수 있을 거냐, 이게 공이 지금 20여 년 동안 우리가 민주정부 들어와서 쭉 해 왔던 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의 권력을 제한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 특히나 감사원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행정권력이 잘못한 것을 찝어내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당연히 국회 밑에다가 두는 것은 그것이 훨씬 더 합리적인 그런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간에 국회를 존중한다는 차원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고. 민주당이 지금 거대 야당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거대 1당을 하고 있는데 이게 영원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정말 국민의 상식선에서 정치를 잘하면 다시 다수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특정정당을 위한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 후보의 개헌안을 세세히 보면 이번 개헌안은 재임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임기 연장을 위한 개헌은 아니다 이런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함인경]
오히려 저는 그 반대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본인의 임기 중에는 이런 게 아니라는 게 부칙에 있다, 이게 별도로 이재명 후보께서 오늘 아침에 개헌에 대한 입장을 내시면서 별도로 얘기하신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이게 예전에는 이재명 후보가 예전에 대선후보로 나오면서 이게 공약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소극적인 입장을 개헌에 대해서 취하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공세를 많이 받았죠. 왜 이렇게 개헌을 피하느냐. 그래서 오늘 토론회를 이제 당일에 오전에 전격적으로 발표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전에는 중임제를 얘기했었는데 이제는 연임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그 연임제 같은 경우에는 계속 연달아서 대통령을 할 수 있는데 다만 제가 알기로는 횟수를 1회 내지 2회로 제한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연임제에 대해서 횟수 제한이나 이런 부분이 없이 계속해서 민주당 패널분들이 나와서 얘기하시는 것도 연임제가 계속하려고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러면 국민의힘이 알고 있는, 그러니까 국민들이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이게 연임제와 중임제를 과연 혼용해서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민주당에서. 그런 의미로 민주당에서 그러면 이렇게 개헌에 대한 입장을 냈으면 입장을 분명히 밝혀라 이렇게 저희가 얘기를 할 만큼 이게 오히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임기에서도, 그러니까 보통은 본인의 임기까지는 3년까지 하고 지방선거를 같이하겠다.

이게 보통 개헌의 얘기였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임기를 더 단축하는 게 맞을 텐데 본인의 임기는 피해서 하겠다고 얘기하고 모든 것을 또 국민에게 일임을 했습니다. 국민투표로 못 정할 게 없는 상황을 만들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조가 과연 민주당이 얘기하는 개헌의 방점은 도대체 무엇인가, 저희는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고요.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의 4년 연임제는 장기집권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주장했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아는 연임제 하면 최대 8년을 생각하는데 민주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동학]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일부러 오독을 해서 그렇게 공격을 위한 공격을 하는 거라고 저는 느껴지는데요. 이번에 계엄을 통해서 결국 정치적 상대방들을 물리력으로 전부 다 잘못되게 만들려고 했었던 그런 시도를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반성이나 이런 건 없이 그냥 상대방이 뭔가 길게 할 거다, 독재할 거다 이런 식의 주장은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는 내용 같고요.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그동안 지켜왔고 그것을 수호해온 정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예를 들면 지금 연임제는 8년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5년 단임제에 대한 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식으로든 당선만 되면 5년 동안 어떤 견제도 받지 않고 그냥 쭉 5년을 하는 겁니다. 행정권력을 사용하는 거예요. 5년 동안 예산 딱 배정하고 그래서 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왜냐. 두 번째에 있어서의 심판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도 한 번 뽑아놓으면 반품할 수 없습니다. 그 문제점 때문에 계속해서 연임제냐 중임제냐 얘기가 나왔던 것이고 연임제라고 하는 건 한 번 더 국민들께 잘했다면 더 뽑아주고 못했다면 여기에서 심판하라. 그게 4년으로 마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8년 지나서 16년을 한다,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는 거고요. 가능하지도 않은 얘기라고 봅니다.

[앵커]
그렇다면 최대 8년 연임까지가 가능하다는 게 선대위의 명확한 입장인 겁니까?

[이동학]
그렇습니다.

[앵커]
오늘 김문수 후보가 같이 개헌안을 내놨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차기 대통령 임기 3년 단축을 포함을 했어요. 그리고 불소추특권 폐지하고 국민소환제를 도입하자, 이런 내용이거든요. 어떤 의미 있습니까?

[함인경]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연임제가 딱 8년만 가능하다, 이게 당연한 거라고 얘기하시는데 저희가 방금 전에 앵커님께서 물어보신 불소추특권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예전에도 정말 앞에 나와서 불소추특권 얘기를 했었었잖아요. 공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번복했습니다. 아무도 그 당시에 민주당 패널분들도 나오셔서 다 같이 하나같이 말씀하신 게 이렇게까지 나와서 국회에서 연설을 했는데, 대표로서. 이걸 어떻게 번복을 할 수 있겠어요라고 얘기했는데 정말로 번복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는 다시 한번 개헌에 대한 지도라고 하면서 이걸 내밀었는데 그 안에 중요한 부분들이 피해갈 수 있을... 이제까지 그래 왔던 것처럼 그런 여지를 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다시 한 번 물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임기 3년 단축은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나부터 적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에서 사실 이재명 후보와 확연히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임기를 다 마치겠다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지방선거부터 혹시 적용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이 부분도 국민투표로 통과가 돼야지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계속 얘기하는 건 개헌에 대한 입장을 우리가 내놨지 이것은 국민의힘이든 국민이든 다 이렇게 동의해 줘야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으로 전제를 깔아놓으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개헌의 화두를 크게 던져놓고 그 뒤에 만약에 이뤄지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은 국민의힘과 또 국민에게 돌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마저 저는 생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말씀 주신 것처럼 국민의힘에서는 계속해서 이재명 후보의 말바꾸기를 지적을 하고 있네요. 국민의힘의 이런 비판은 어떻게 보세요?

[이동학]
그랬던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그걸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법이 남아 있었던 상황 속이고 그다음에 인위적으로 사법리스크를 만들기 위한 검찰의 폭거가 계속됐던 상황, 이것들을 앞뒤 맥락을 끊고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측면이 들고요. 특히나 개헌과 관련돼서는 말바꾸기가 아니라 국민의 바다에서 결국에는 논의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인들만의 야합에 의해서 뭔가의 조항이 만들어진다면 그건 사문화될 가능성도 커요.

특히나 헌법이라고 하는 건 국민 대다수의 동의나 이런 것들이 전제돼야만 힘을 갖는 거거든요. 그게 권위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헌법이라는 게 그냥 우리끼리 얘기해서 밀실에서 이거 빼고 이거 넣고 이렇게 한다면 국민들이 정치를 거부할 가능성도 굉장히 크잖아요. 결국에는 본인의 생각을 일단 던져놨고, 김문수 후보도 오늘 던지셨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후보들 간에 논의를 하면 됩니다.

논의하고 그다음에 정당 간의 개헌특위라는 게 국회에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가동은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들을 좀 더 활발하게 국민들을 참여시켜서 이걸 가동해서 결국 최종 안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그 최종 안은 지금 이재명 후보가 던진 안도 아닐 것이고 김문수 후보가 던진 안도 아닐 겁니다. 아마 제3의 안이 저는 나올 것이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의 포괄적 동의를 얻는데 그것이 통과된다면 말이 바뀐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대로 할 수밖에 없다. 정치는 운명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의 4년 연임제 그리고 김문수 후보의 4년 중임제. 연장집권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함인경]
저는 지금 감사원을 국회 밑으로 넣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너무 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건 감사원에서 이번에 했던 것은 선관위 같은 경우에 비리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조사했었고 그걸 발표했었던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독립적인 기관 같은 경우에 다 국회 밑으로... 선관위는 독립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조사를 했었는데 감사원도 이렇게 다 넣겠다고 하는 건 모든 권력의 수장들을, 그러니까 언론도 콕 짚어서 얘기했더라고요.

방통위의 위원장도 이제 중립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이것도 국회의 동의가 반드시 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재명의 개헌 공약인데 그런 부분으로 보다 보면 모든 권력이 다 국회로 모이게 되는 겁니다. 지금 안 그래도 정말 비대한 권한을 국회가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 한 번 정말 국민들께서 상상을 한번 해보셨으면... 이게 상상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민주당이 거대 의석으로 하고 있는 일들과, 그러니까 입법을 계속 바꾸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는 것과, 또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정말로 대통령이 됐을 때 그러면 행정권한을 다 갖게 됐을 때 그 몇 년간 이건 나라가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를 아마 국민께서 생각을 해보시면 오늘 이재명 후보가 낸 개헌안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저는 다시 한 번 돌이켜서 저희가 생각해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동학]
제가 연임제하고 중임제 말씀드리면 중임제의 경우는 미국 대통령 트럼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4년하고 그다음에 심판받았잖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대통령 선거에 다시 나왔습니다. 그게 중임제입니다.

[앵커]
한 번 떨어졌더라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거죠.

[이동학]
그렇습니다. 퐁당퐁당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연임제의 경우는 한 번 실패하게 되면 그다음에 후보로 등록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에서 공격하고 있는 그 측면은 중임제를 던졌을 때 할 수 있는 공격인데 지금 전혀 안 먹히는 공격인 게 연임제예요. 한 번 하고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면 더 이상 나올 수 없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이 개헌은 지금 이재명 후보나 김문수 후보에게 적용되지 못합니다. 헌법 128조 2항에서 분명하게 당해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다음 선거에서부터 적용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헌법을 존중한다면 그 부분을 당연히 수렴하는 게 맞고요. 연임제를 던진 것이 지고지순하게 무조건 옳다 이렇게 얘기도 안 하겠습니다마는 국민들께서 이 부분들은 넓게 토론을 통해서 결국 하나의 안으로 좁혀진다면 그걸 존중하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잠시 후 오늘 저녁 첫 TV토론회에서도 이 내용이 등장할 것 같은데, 다른 후보들은 입장이 어떨까요?

[함인경]
저는 이런 게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유권자 입장에서 지금 가장 위기의 대한민국 하면 경제이고 민생일 겁니다. 오늘 첫 토론회에서 그 부분을 후보들의 비전과 그리고 앞으로 우리 미래를 맡길 대통령 후보 누구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다 기대하고 국민들께서 바라보고 하시려고 생각했을 텐데. 오늘의 아침에 있었던 이 개헌에 대한 논의 그리고 이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헌을 얘기했어도 나중에 어떤 내용으로 바뀔 수 있을지 모르고요.

또 나중에 가서 정말 이게 국민투표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내용이 다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런 것으로 오늘의 이 토론의 경제에 관한, 민생에 관한, 어떻게 보면 이재명 후보가 계속 유세를 다니시면서 얘기를 한 부분이 가장 약한 부분이 경제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 부분을 토론회에서 공격을 당할 것을 그러니까 비판을 받을 것을, 또 본인이 얘기하셔야 되는 그런 입장을 피하시려고 이렇게 개헌을 꺼내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에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우리는 경제, 민생, 언제 토론하는 걸 볼 수 있습니까? 오늘이 마지막 아닙니까? 그게 참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래서 오늘 꺼내신 건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앵커]
대선 판세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동학]
글쎄요, 원래 이건 해 왔던 논의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큰 지지를 더 얻는다거나 혹은 지지가 빠져나간다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이재명 후보를 공격했었던 사람들이 있었죠. 개헌에 대한 말이 바뀌었다. 왜 한다고 했다가 왜 안 한다고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공격을 받았는데 오늘 이것을 냄으로 인해서 그런 공격은 힘이 굉장히 줄어들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오늘 토론에 관련돼서는 주제가 정확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민생이고요.

경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야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토론회는 토론회대로 하면 되고요. 지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세수 결손이라든가 적자재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쩌면 국민의힘에서 지금 내세울 만한 게 별로 없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영업자, 지난해만 해도 100만 명이 파업하고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또 계엄까지 하는 바람에 그 부분에 대한 악영향이 굉장히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수정해나갈지 또한 장기적으로는 산업전략을 어떻게 써서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한 토론을 오늘 분명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다른 예년의 대통령 선거에 비해서 제가 볼 때는 토론회가 굉장히 적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건 좀 아쉽지만 어쨌든 오늘 민생경제에 대한 토론회 저도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앵커]
대통령의 거부권 제한에 대한 내용도 지금 개헌안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재명 후보의 개헌안에. 자세히 보면 대통령 본인 그리고 직계가족의 부정부패, 범죄와 관련된 법안에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윤 전 대통령의 거부권, 계속해서 진행해왔던 거부권에 대한 충돌, 혼란 이런 것들을 막아보자, 이런 의미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함인경]
상당히 전략적으로 오늘 개헌의 입장을 밝힌 거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이 지점입니다. 대통령이 이제까지 거부권을 계속 행사해온 것은 저런 법안이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해온 것이 아니라 노란봉투법이라든지 상법을... 기업이 자율성을 가지고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걸 그런 상법 개정안이라든가 또 국회증언감정법 그러니까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무조건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부르면 이제 또 질문을 받아야 됩니다. 무조건 나와야 되고 질문하는 내용도 이게 기업비밀이나 이런 게 다 들어있어도 무조건 나와서 다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국회 증언감정법, 이런 악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였다.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었던 게 이번에 거대야당이었을 때 했던 것은 협치와 이런 부분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행정부에서 할 수 있던 건 거부권 행사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마치 그것을 본인의 심판이나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거부권을 행사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재판소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하고 파면을 했을 때 그때 당시 결정문 안에 담겨있었던 건 민주당, 거대 야당이 협치하지 않고 이렇게 정쟁으로 몰아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어떤 반성도 하지 않고 어떤 사과도 하지 않고 정말 이렇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야 되고 만약에 이게 법안이라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야 된다. 딱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거부권을 만약에 행사하면 헌법재판소에다가 권한쟁의를 할 수 있도록 국회에 줘야 된다고 하는 건 이번에 개헌 입장에서 상당히 두드러진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던 게 정말로 상을 줘야 될 기관에게 상을 주고 벌을 줘야 될 기관에게 벌을 준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권한은 이만큼 올려놓고 감사원이라든지 본인을 수사했던 검찰청, 경찰청 그리고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판단을 내렸을 뿐인데 잘못된 판단. 그러니까 자기에게 맞지 않는 판단을 내렸으면 잘못된 판단이라고 해서 대법원이라든가 그런 기관들은 국회 밑으로 또 다 권한을 내렸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저는 정말로 거부권이 제한돼야 된다고 하는 건 이건 정말로 국회도 건강하고 행정부도 건강하고 이럴 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거부권도 많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함 대변인님 비판처럼 거대야당의 입법폭주를 견제할 수가 없어진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이동학]
입법폭주라고 하는 말 자체가 성립이 되기가 어려운 것이, 국민들께서도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처음부터 기억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보시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야당의 대표를 향해서 범죄자다. 그리고 범죄집단이다, 이런 것들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야당에서는 대화하자. 이런이런 건이 있는데 대통령과 대화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본인 스스로 혼자서 모든 것들을 하다가 심지어는 야당만 거부한 게 아니라 본인들의 당원과 국민들에 의해서 선출된 당 대표들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다 내쫓고, 대화라고 하는 것, 협상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다 차단돼 있는, 나 홀로 집권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독재적 성격으로 이 국면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지 않았나 싶고요. 그다음에 거부권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해방 이후에 이승만 정권 때 45번의 거부권이 있었습니다. 그때 엄청 혼란스러운 정국이었기 때문에 여당이고 야당이고 이 법 저 법 내면 이승만 대통령이 생각했을 때 이건 아니다 싶으면 그게 거부권을 했었던 거예요. 그게 45번, 이게 정말 기네스북에 올라갈 정도의 감인데 이번에 거의 40회에 달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 정도로 스스로가 혼란스럽게 만들어놓고 혼란스럽게 했던 건데 특히나 이재명 후보가 지금 얘기했었던 자신의 직계가족이라든가 권력구조에서 본인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

이것은 아주 제한적인 조치입니다. 그리고 특히 김건희 씨의 특검 관련된 것도 그렇요 그다음에 내란 관련된 특검도 그렇고요. 이런 것들도 대부분 다 거부권을 해버렸어요. 통상적으로 역대 보수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본인의 가족들 혹은 본인의 측근들과 관련된 일이라면 거부권을 하지 않았거든요. 특검 추천하고 다 했어요. 그런데 유독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번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조항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고 그것이 민의에 의한 자제, 권력을 자제시키는 그런 측면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검찰개혁에 대한 부분도 눈에 띄는데요. 검찰이 가진 영장청구권의 독점권을 폐지한다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권의 합의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함인경]
지금의 이재명의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개헌의 내용을 보더라도 상당히 어폐가 있는 것이 사법개혁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지만 지금 이 내용을 가지고 정말로 사법개혁을 하고 싶어서 한다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지금 개헌 내용에 들어가 있는 중의 하나가 공수처의 기관장도 그러니까 공수처장 역시도 헌법기관으로 격상을 시키는 그런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지금 공수처와 경찰과 또 검찰이 이번에 저희가 명확하게 봤잖아요.

예전에 권한을 그냥 여기가 권한이 너무 비대하니까 그냥 생각 없이 이 권한을 빼서 이 권한으로 주고 여기는 막고 이렇게 해놨던 것이 얼마나 많은 빈틈이 있었습니까? 또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딱풀 공문이라든지 영장쇼핑이라든지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수처에는 권한을 더 비대하게 주고. 사실 공수처는 기관이 어떻게 잘 역할을 하고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인가, 이렇게 의문점을 많이 가졌을 텐데. 그 기관에게 역할을 더 많이 주고 이제 공수처를 검찰청이나 경찰청이나 똑같은 기관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개혁의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이 전혀 와닿지가 않고요. 검찰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번에 한 것은 누구나 다 범죄를 하요 하면 다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습니다. 경찰과 검찰에서 이제 수사를 하고 또 기소를 하고 그러면 판단은 이제 법원에서 합니다. 그러면 어느 것이 도대체...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 유죄를 판단한 기관은 이게 잘못된 것이고 무죄를 판단한 기관은 정말 잘한 것인가, 이렇게 되묻지 않을 수 없는 게 이런 범죄에 대한 판단을 그러면 사법부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고 저희 사정기관, 수사기관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 또한 그러면 국민에게 심판을 맡길 것인가. 이걸 다시 되묻지 않을 수 없거든요.

이번에 개헌안에서는 무조건 국민의 뜻으로 포장해서 모든 것을 그 앞에 두고 있는데 이건 헌법보다 더 높은 가치를 두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상당히 위험한 것이 이제까지 저희가 베네수엘라를 되게 많이 얘기했는데 한국도 베네수엘라로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이다.
정말 똑같다. 지금 이런 부분을 우려하면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지점인 거죠.

[앵커]
일각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압박 또는 검찰 수사에 대한 보복으로 비춰질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거든요.

[이동학]
검찰수사에 대한 보복이 아니고요. 정치보복 자체를 하지 않겠다. 지금의 검찰의 힘이나 이런 것들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차기 정부에서 국민의힘 남아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검찰은 누군가 시키지 않아도 본인들이 예뻐 보일 만한 행동들을 권력을 향해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기 정부가 혹시라도 민주당 정부가 들어온다면 국민의힘을 수사할 거예요. 이런 얘기를 누가 했느냐? 홍준표 전 후보가 얘기했잖아요.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 1000여 명이 조사받고 200여 명이 기소당하고 그리고 또 5명은 안 좋은 선택까지 했고. 그러니까 완전히 쑥대밭이 됐다시피 했을 정도로 검찰을 엄청나게 호되게 비판을 했거든요.

그런 측면이 지금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에서 벌어졌던 일이에요. 검찰개혁에 동의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국민의힘 굉장히 위험해질 거라고 봅니다, 역설적이게도. 이것은 권력에 지시를 하지 않아도 검찰 스스로가 그렇게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 보지 않았습니까? 권익위가 명품백 앞에 국민 신뢰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왜 영부인이 권익위에서 300만 원짜리 백을 받았는데 다른 국민들, 다른 공직자들의 부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조치를 하면서 왜 김건희 여사는 하지 않았을까. 감사원에서 관저 공사 비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솜방망이, 처벌도 거의 안 했어요. 그리고 검찰은 화룡점정이었죠. 영부인을 조사한다고 해놓고 본인들이 핸드폰 빼앗기고 황제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은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리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권과 그다음에 기소권 이것을 동시에 주면 기소를 누군가 용서를 해 주고 기소를 안 함으로써 용서를 해 주고 누군가는 억지로 기소를 해서 그걸 변호사를 사게 만들고 재산상에 손실을 완전히 끼치게 만들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 심지어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가 완전히 특화되는 과정 자체가 검찰에 의해서 벌어진 게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복원을 위해서 혹은 국민을 위한 정치를 위해서라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도 동의를 해야만 우리가 안정적으로 다시 정치를 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의 공약입니다.

[앵커]
끝으로 TV 토론회 이야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잠시 후죠. 이제 1시간 뒤면 대선후보들의 첫 TV 토론회가 시작할 텐데요. 오늘 경제분야 이야기할 텐데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현안 가장 먼저 내세울까요?

[함인경]
아마 상대편 후보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부분도 이재명 후보의 커피 원가가 120원인데 이걸 8000~1만 2000원에 판다. 이 얘기에 대한 지적. 그러니까 원가만으로 경제를 따질 수가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할 것이라고 보이고요. 또 호텔경제론. 호텔을 어떤 관광객이 예약을 했는데 10만 원을 예약금을 했는데 나중에 환불을 받아가더라도 그건 지역경제 안에서 돈이 도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다, 이렇게 얘기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과 또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본인이 경기지사로 있었을 때 판교라든지 또 GTX라든지 이렇게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낸 그런 지사이기 때문에 그런 장점을 부각하는 데 주안점을 두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민주당에서는 어떤 이야기 할까요?

[이동학]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AI라든가 아니면 산업동력을 어떻게 만들 거냐. 배터리라든가 지금 하고 있는 조선 강국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 거냐. 아마도 국민들께서 성장이라고 하는 것을 민주당이 들고 나올 줄이야. 아마 이렇게 생각을 못 하셨을 건데 그동안 복지나 이런 것들을 강조했던 측면을 벗어나서 성장을 위해서 성장이 최고의 복지다, 이런 관점을 국민들께 제시하지 않을까 싶고요. 구체적으로 그런 공약들. ABCDEF라고 하는 그 공약들을 오늘 토론회에서 만나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잠시 뒤 8시, 대선후보 첫 TV토론회 저희 YTN에서도 중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함인경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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