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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 대한 보석 허가 청구가 모두 기각됐습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최근 이들이 낸 보석 허가 청구를 심리한 결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린 거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박안수 총장과 여인형 전 사령관은 군 미결수용시설에 수감된 채 계속해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앞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도 군사법원에 보석을 신청했지만,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지난 2월 기각됐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만 지난달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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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도 군사법원에 보석을 신청했지만,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지난 2월 기각됐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만 지난달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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