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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일어난 12월 29일을 매년 '항공 안전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의 항공안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객기 참사 대응을 위해 추진된 개정안은 이밖에 '전문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의 최소 취득 나이를 명시하고, 업무 범위도 규정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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